연혁 — 판 7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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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1 시행 · 제19927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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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01 시행 · 제19190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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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1.01 시행 · 제16098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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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1.01 시행 · 제11125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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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4.04 시행 · 제10527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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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4.01 시행 · 제07428호 · 타법개정
- 2004.01.29 시행 · 제07116호 · 일부개정
- 2003.12.30 시행 · 제07004호 · 일부개정
- 2003.01.01 시행 · 제06805호 · 일부개정
- 2000.01.01 시행 · 제06053호 · 일부개정
- 1999.12.31 시행 · 제06073호 · 타법개정
- 1998.01.01 시행 · 제05454호 · 타법개정
- 1997.11.23 시행 · 제05371호 · 타법개정
- 1996.12.30 시행 · 제05190호 · 일부개정
- 1996.01.01 시행 · 제04981호 · 타법개정
- 1995.01.01 시행 · 제04811호 · 타법개정
- 1994.01.01 시행 · 제04673호 · 일부개정
- 1994.01.01 시행 · 제04561호 · 타법개정
- 1987.07.01 시행 · 제03912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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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5.01.01 시행 · 제02680호 · 전부개정
- 1973.02.01 시행 · 제02458호 · 일부개정
- 1972.01.01 시행 · 제02331호 · 일부개정
- 1968.01.01 시행 · 제01961호 · 일부개정
- 1966.03.08 시행 · 제01753호 · 일부개정
- 1964.12.31 시행 · 제01681호 · 일부개정
- 1963.01.01 시행 · 제01207호 · 일부개정
- 1962.01.01 시행 · 제00819호 · 폐지제정
- 1952.11.05 시행 · 제00257호 · 일부개정
- 1951.06.22 시행 · 제00208호 · 일부개정
- 1951.06.07 시행 · 제00199호 · 타법개정
- 1949.12.20 시행 · 제00082호 · 제정
2017.07.26 시행 판 → 2019.01.01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27곳
종전
제3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제3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체납액”이란 체납된 국세와
그 가산금, 체납처분비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
개정
2. “체납액”이란 체납된 국세와
체납처분비를
말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4조(징수의 순위) 체납액의 징수 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개정
제4조(징수의 순위) 체납액의 징수 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가산금
개정
<삭 제>
종전
제5조(납세증명서의 제출) 납세자(미과세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제5조(납세증명서의 제출) 납세자(미과세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국세를 납부할 의무(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있는 외국인이 출국할 경우
개정
2.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 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인이 체류기간 연장허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류 관련 허가를 법무부장관에게 신청하는 경우
종전
3. 내국인이 외국으로 이주하거나 1년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할 목적으로 외교부장관에게 거주목적의 여권을 신청하는 경우
개정
3. 내국인이 해외이주 목적으로 「해외이주법」 제6조에 따라 외교부장관에게 해외이주신고를 하는 경우
종전
제9조(납세의 고지 등)
① (생 략)
개정
제9조(납세의 고지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체납액 중
국세와 가산금
만을 완납한 경우에 체납처분비를 징수하려면 납세자에게 체납처분비의 징수에 관계되는 국세의 과세기간, 세목 및 체납처분비의 산출근거, 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적은 체납처분비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②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체납액 중
국세
만을 완납한 경우에 체납처분비를 징수하려면 납세자에게 체납처분비의 징수에 관계되는 국세의 과세기간, 세목 및 체납처분비의 산출근거, 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적은 체납처분비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종전
제19조(고지된 국세 등의 징수유예의 효과)
① 세무서장은 고지된 국세의 납부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제17조에 따라 국세 등의 징수를 유예한 경우에는 그 징수유예기간이 지날 때까지
제21조제1항에 따른 가산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제19조(고지된 국세 등의 징수유예의 효과)
① 세무서장은 고지된 국세의 납부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제17조에 따라 국세 등의 징수를 유예한 경우에는 그 징수유예기간이 지날 때까지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제1항제3호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종전
② 세무서장이 고지된 국세의 납부기한이 지난 후 제17조에 따라 체납액의 징수를 유예한 경우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가산금을 징수할 때 그 징수유예기간은 가산금 계산기간에 산입(算入)
하지 아니한다.
개정
② 세무서장이 고지된 국세의 납부기한이 지난 후 제17조에 따라 체납액의 징수를 유예한 경우에는
그 징수유예기간 동안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를 징수
하지 아니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납세자가 납세의 고지 또는 독촉을 받은 후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에 따른 징수의 유예를
받았을 때에는 가산금 징수에 있어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한다.
개정
④ 납세자가 납세의 고지 또는 독촉을 받은 후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에 따른 징수의 유예를
받은 경우에도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를 징수할 때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한다.
종전
⑤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국세
의 징수를 유예한 때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4조제5항에 따른 가산금에 대한 특례를
적용한다.
개정
⑤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국세 또는 체납액
의 징수를 유예한 때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4조제5항을
적용한다.
종전
제21조(가산금)
①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체납된 국세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② 체납된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매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국세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제1항에 따른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다만, 체납된 국세의 납세고지서별ㆍ세목별 세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체납액의 징수를 유예한 경우에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4조제5항에 따른 가산금에 대한 특례를 적용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24조(압류)
① 세무서장(체납기간 및 체납금액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납자의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개정
제24조(압류)
① 세무서장(체납기간 및 체납금액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납자의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종전
1.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1.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를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⑥ (생 략)
개정
②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65조(공매보증금)
① ∼ ③ (생 략)
개정
제65조(공매보증금)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낙찰자 또는 경락자(競落者)가 매수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세무서장은 공매보증금을 체납처분비, 압류와 관계되는
국세ㆍ가산금
의 순으로 충당한 후 남은 금액은 체납자에게 지급한다.
개정
④ 낙찰자 또는 경락자(競落者)가 매수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세무서장은 공매보증금을 체납처분비, 압류와 관계되는
국세
의 순으로 충당한 후 남은 금액은 체납자에게 지급한다.
종전
제78조(매각결정의 취소)
① (생 략)
개정
제78조(매각결정의 취소)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압류재산의 매각결정을 취소하는 경우 공매보증금은 매수인에게 반환하고, 제1항제2호에 따라 압류재산의 매각결정을 취소하는 경우 공매보증금은 체납처분비, 압류와 관계되는
국세ㆍ가산금
의 순으로 충당하고 그 남은 금액은 체납자에게 지급한다.
개정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압류재산의 매각결정을 취소하는 경우 공매보증금은 매수인에게 반환하고, 제1항제2호에 따라 압류재산의 매각결정을 취소하는 경우 공매보증금은 체납처분비, 압류와 관계되는
국세
의 순으로 충당하고 그 남은 금액은 체납자에게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