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27개
- 2025.08.01 시행 · 제03169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5.01.31 시행 · 제03169호 · 일부개정
- 2024.12.21 시행 · 제03169호 · 일부개정
- 2022.07.01 시행 · 제03043호 · 일부개정
- 2021.06.10 시행 · 제02986호 · 일부개정
- 2020.12.10 시행 · 제02931호 · 일부개정
- 2020.08.05 시행 · 제02910호 · 일부개정
- 2019.01.01 시행 · 제02801호 · 일부개정
- 2018.12.04 시행 · 제02815호 · 타법개정
- 2018.08.31 시행 · 제02801호 · 일부개정
- 2017.11.06 시행 · 제02759호 · 일부개정
- 2017.10.01 시행 · 제02741호 · 일부개정
- 2017.01.20 시행 · 제02706호 · 일부개정
- 2016.08.04 시행 · 제02668호 · 타법개정
- 2014.12.12 시행 · 제02571호 · 일부개정
- 2014.11.21 시행 · 제02560호 · 타법개정
- 2013.08.29 시행 · 제02483호 · 일부개정
- 2012.06.11 시행 · 제02356호 · 전부개정
- 2012.03.01 시행 · 제02356호 · 전부개정
- 2011.10.13 시행 · 제02356호 · 전부개정
- 2011.01.01 시행 · 제02315호 · 일부개정
- 2010.12.13 시행 · 제02315호 · 일부개정
- 2010.06.03 시행 · 제02291호 · 일부개정
- 2008.10.01 시행 · 제02194호 · 일부개정
- 2008.01.28 시행 · 제02146호 · 일부개정
- 2007.07.01 시행 · 제02090호 · 일부개정
- 2006.06.01 시행 · 제02025호 · 일부개정
2017.11.06 시행 판 → 2019.01.01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12곳
종전
제31조(열람의 방법)
① (생 략)
개정
제31조(열람의 방법)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의 열람은
등기관
이 보는 앞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가 전자문서로 작성된 경우에는 제1항 전단의 방법에 따른다.
개정
②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의 열람은
등기관 또는 그가 지정하는 직원
이 보는 앞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가 전자문서로 작성된 경우에는 제1항 전단의 방법에 따른다.
종전
제60조(인감증명의 제출)
① 방문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신청서(위임에 의한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을 말한다)나 첨부서면에는 그 인감을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제60조(인감증명의 제출)
① 방문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신청서(위임에 의한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을 말한다)나 첨부서면에는 그 인감을 날인하여야 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소유권 외의 권리의 등기명의인이 등기의무자로서 법
제51조 단서
에 따라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
개정
3. 소유권 외의 권리의 등기명의인이 등기의무자로서 법
제51조
에 따라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
종전
4. ∼ 8. (생 략)
개정
4. ∼ 8. (현행과 같음)
종전
② 관공서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에 따라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는 자가 다른 사람에게 권리의 처분권한을 수여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인감증명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③ 제1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서면이 공정증서인 경우에는 인감증명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
개정
③ 제1항에 따라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는 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인감증명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
종전
<신 설>
개정
④ 제1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서면이 공정증서이거나 당사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였다는 뜻의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서면인 경우에는 인감증명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
종전
제61조(법인 등의 인감증명의 제출)
①·② (생 략)
개정
제61조(법인 등의 인감증명의 제출)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제60조에 따라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는 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인감증명법」에 따른 인감증명 또는 본국의 관공서가 발행한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본국에 인감증명제도가 없고 또한 「인감증명법」에 따른 인감증명을 받을 수 없는 자는 신청서나 위임장 또는 첨부서면에 한 서명에 관하여 본인이 직접 작성하였다는 뜻의 본국 관공서의 증명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③ 제60조에 따라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는 자가 재외국민인 경우에는 위임장이나 첨부서면에 본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였다는 뜻의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른 인증을 받음으로써 인감증명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④ 제60조에 따라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는 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인감증명법」에 따른 인감증명 또는 본국의 관공서가 발행한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본국에 인감증명제도가 없고 또한 「인감증명법」에 따른 인감증명을 받을 수 없는 자는 신청서나 위임장 또는 첨부서면에 본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였다는 뜻의 본국 관공서의 증명이나 본국 또는 대한민국 공증인의 인증(「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른 인증을 포함한다)을 받음으로써 인감증명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