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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8638호 · 2019.01.01 시행 · 지난 판 · 재정경제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77개
  1. 2026.09.18 시행 · 제36587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6.02.27 시행 · 제36131호 · 일부개정
  3. 2026.01.02 시행 · 제35947호 · 타법개정
  4. 2025.10.01 시행 · 제35811호 · 타법개정
  5. 2025.05.07 시행 · 제35490호 · 일부개정
  6. 2025.02.28 시행 · 제35351호 · 일부개정
  7. 2024.09.15 시행 · 제34881호 · 타법개정
  8. 2024.07.31 시행 · 제34728호 · 타법개정
  9. 2024.07.10 시행 · 제34657호 · 타법개정
  10. 2024.05.17 시행 · 제34488호 · 타법개정
  11. 2024.02.29 시행 · 제34267호 · 일부개정
  12. 2023.02.28 시행 · 제33278호 · 일부개정
  13. 2023.01.12 시행 · 제33225호 · 타법개정
  14. 2023.01.05 시행 · 제32931호 · 타법개정
  15. 2022.12.27 시행 · 제33140호 · 타법개정
  16. 2022.02.18 시행 · 제32447호 · 타법개정
  17. 2022.02.15 시행 · 제32414호 · 일부개정
  18. 2022.01.21 시행 · 제32352호 · 타법개정
  19. 2022.01.01 시행 · 제31446호 · 일부개정
  20. 2021.12.30 시행 · 제32274호 · 타법개정
  21. 2021.10.21 시행 · 제32063호 · 타법개정
  22. 2021.02.17 시행 · 제31446호 · 일부개정
  23. 2021.01.05 시행 · 제31380호 · 타법개정
  24. 2021.01.01 시행 · 제30391호 · 일부개정
  25. 2020.10.08 시행 · 제31101호 · 타법개정
  26. 2020.08.28 시행 · 제30977호 · 타법개정
  27. 2020.02.11 시행 · 제30391호 · 일부개정
  28. 2019.12.31 시행 · 제30285호 · 타법개정
  29. 2019.02.12 시행 · 제29533호 · 일부개정
  30. 2019.01.01 시행 · 제28638호 · 일부개정
  31. 2018.04.01 시행 · 제28638호 · 일부개정
  32. 2018.02.13 시행 · 제28638호 · 일부개정
  33. 2018.01.01 시행 · 제27835호 · 일부개정
  34. 2017.07.26 시행 · 제28211호 · 타법개정
  35. 2017.07.01 시행 · 제27835호 · 일부개정
  36. 2017.05.30 시행 · 제28074호 · 타법개정
  37. 2017.04.01 시행 · 제27835호 · 일부개정
  38. 2017.02.07 시행 · 제27835호 · 일부개정
  39. 2016.09.30 시행 · 제27205호 · 타법개정
  40. 2016.09.01 시행 · 제27472호 · 타법개정
  41. 2016.09.01 시행 · 제27471호 · 타법개정
  42. 2016.02.05 시행 · 제26960호 · 일부개정
  43. 2016.01.25 시행 · 제26922호 · 타법개정
  44. 2015.06.04 시행 · 제26302호 · 타법개정
  45. 2015.02.03 시행 · 제26069호 · 일부개정
  46. 2014.11.19 시행 · 제25751호 · 타법개정
  47. 2014.02.21 시행 · 제25195호 · 일부개정
  48. 2013.09.09 시행 · 제24710호 · 일부개정
  49. 2013.08.29 시행 · 제24697호 · 타법개정
  50. 2013.07.01 시행 · 제24638호 · 타법개정
  51. 2013.06.11 시행 · 제24576호 · 일부개정
  52. 2013.03.23 시행 · 제24441호 · 타법개정
  53. 2013.02.15 시행 · 제24358호 · 일부개정
  54. 2012.02.02 시행 · 제23591호 · 일부개정
  55. 2012.01.26 시행 · 제23527호 · 타법개정
  56. 2011.07.25 시행 · 제23040호 · 일부개정
  57. 2011.01.01 시행 · 제22579호 · 일부개정
  58. 2011.01.01 시행 · 제22395호 · 타법개정
  59. 2011.01.01 시행 · 제22042호 · 일부개정
  60. 2010.12.09 시행 · 제22516호 · 타법개정
  61. 2010.11.02 시행 · 제22467호 · 타법개정
  62. 2010.05.05 시행 · 제22151호 · 타법개정
  63. 2010.02.18 시행 · 제22042호 · 일부개정
  64. 2009.12.14 시행 · 제21881호 · 타법개정
  65. 2009.07.31 시행 · 제21641호 · 타법개정
  66. 2009.02.04 시행 · 제21292호 · 일부개정
  67. 2009.01.01 시행 · 제20621호 · 일부개정
  68. 2008.12.31 시행 · 제21214호 · 타법개정
  69. 2008.05.26 시행 · 제20791호 · 타법개정
  70. 2008.02.29 시행 · 제20720호 · 타법개정
  71. 2008.02.22 시행 · 제20621호 · 일부개정
  72. 2007.10.15 시행 · 제20323호 · 타법개정
  73. 2007.02.28 시행 · 제19899호 · 일부개정
  74. 2006.07.01 시행 · 제19513호 · 타법개정
  75. 2006.06.12 시행 · 제19507호 · 타법개정
  76. 2006.02.09 시행 · 제19333호 · 일부개정
  77. 2005.08.05 시행 · 제18989호 · 일부개정

2017.07.26 시행 판 → 2018.02.13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190곳

종전

제12조(공익법인등의 범위)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

개정

제12조(공익법인등의 범위)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제9호를 적용할 때 설립일부터 1년 이내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른 지정기부금단체등으로 고시된 경우에는 그 설립일부터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5.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개정

<삭 제>

종전

6. 예술 및 문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중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으로서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사업

개정

<삭 제>

종전

7. 공중위생 및 환경보호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

개정

<삭 제>

종전

8. 공원 기타 공중이 무료로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개정

8.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가 해당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

종전

9.·10. (생 략)

개정

9.·10. (현행과 같음)

종전

11. 제1호 내지 제5호ㆍ제7호 또는 제8호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

개정

<삭 제>

종전

제13조(공익법인등 출연재산에 대한 출연방법등)

①·② (생 략)

개정

제13조(공익법인등 출연재산에 대한 출연방법등)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법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개정

③ 법

제16조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 법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성실공익법인등(이하 “성실공익법인등”이라 한다)은 해당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주무관청을 통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에게 확인받아야 하고, 이후 5년마다 재확인받아야 한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

은 관련 사실을 확인하여 성실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를 해당 공익법인등과 주무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⑤ 법

제16조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성실공익법인등(이하 “성실공익법인등”이라 한다)은 해당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주무관청을 통하여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에게 확인받아야 하고, 이후 5년마다 재확인받아야 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은 관련 사실을 확인하여 성실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국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국세청장은 그 결과

를 해당 공익법인등과 주무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⑥ (생 략)

개정

⑥ (현행과 같음)

종전

⑦ 법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라 한다)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성실공익법인등”이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라 한다)에 속하는 법인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호에 따른 동일인관련자의 관계에 있지 아니한 공익법인등을 말한다.

개정

⑦ 법

제16조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성실공익법인등”이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라 한다)에 속하는 법인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호에 따른 동일인관련자의 관계에 있지 아니한 공익법인등을 말한다.

종전

⑧ 법 제16조제3항제1호에서 “그 공익법인등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내국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내국법인을 말한다.

1. 출연자(출연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37조제2항 및 제38조제10항에서 같다)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해당 공익법인등은 제외한다)이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이거나 임원의 현원(5명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5명으로 본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중 5분의 1을 초과하는 내국법인으로서 출연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의 합계가 가장 많은 내국법인

2.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해당 공익법인등은 제외한다)이 주주등이거나 임원의 현원 중 5분의 1을 초과하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출연자, 그의 특수관계인 및 공익법인등출자법인{해당 공익법인등이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성실공익법인등인 경우에는 100분의 10)를 초과하여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에는 해당 공익법인등출자법인(출연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⑧ 법 제16조제2항제2호가목1)에 따른 출연받은 주식등의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는지 여부는 공익법인등의 정관에 출연받은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할 것을 규정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⑨ 법 제16조제2항제2호가목2)에 따른 자선ㆍ장학 또는 사회복지를 목적으로 하는지 여부는 해당 공익법인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2.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지출한 금액의 평균액의 100분의 80 이상을 자선ㆍ장학 또는 사회복지 활동에 지출한 공익법인등

종전

<신 설>

개정

⑩ 법 제16조제3항제1호에서 “그 공익법인등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내국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내국법인을 말한다.

1. 출연자(출연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37조제2항 및 제38조제10항에서 같다)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해당 공익법인등은 제외한다)이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이거나 임원의 현원(5명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5명으로 본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중 5분의 1을 초과하는 내국법인으로서 출연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의 합계가 가장 많은 내국법인

2.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해당 공익법인등은 제외한다)이 주주등이거나 임원의 현원 중 5분의 1을 초과하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출연자, 그의 특수관계인 및 공익법인등출자법인{해당 공익법인등이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성실공익법인등인 경우에는 100분의 10)를 초과하여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에는 해당 공익법인등출자법인(출연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로 한정한다)

종전

⑪ ∼ ⑮ (생 략)

개정

⑪ ∼ ⑮ (현행과 같음)

종전

제15조(가업상속)

① 법 제18조제2항제1호

본문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 말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제15조(가업상속)

① 법 제18조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 말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법 제18조제2항제1호

본문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 말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견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② 법 제18조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 말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견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③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은 피상속인 및 상속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적용한다. 이 경우 가업상속이 이루어진 후에 가업상속 당시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제19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를 말한다. 이하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자(가업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제외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③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은 피상속인 및 상속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적용한다. 이 경우 가업상속이 이루어진 후에 가업상속 당시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제19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를 말한다. 이하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자(가업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제외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종전

1. 피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개정

1. 피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종전

가. (생 략)

개정

가. (현행과 같음)

종전

나.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이하 “가업”이라 한다)의 영위기간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대표이사(개인사업자인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6조

에서 “대표이사등”이라 한다)로 재직할 것

개정

나.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이하 “가업”이라 한다)의 영위기간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대표이사(개인사업자인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 제16조 및 제68조

에서 “대표이사등”이라 한다)로 재직할 것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서 “가업상속 재산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3항제2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상속인

이 받거나 받을 상속재산의 가액을 말한다.

개정

⑤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서 “가업상속 재산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3항제2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상속인(이하 이 조에서 “가업상속인”이라 한다)

이 받거나 받을 상속재산의 가액을 말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등의 가액[해당 주식등의 가액에 그 법인의 총자산가액(상속개시일 현재 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중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상속개시일 현재를 기준으로 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사업무관자산”이라 한다)을 제외한 자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등의 가액[해당 주식등의 가액에 그 법인의 총자산가액(상속개시일 현재 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중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상속개시일 현재를 기준으로 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사업무관자산”이라 한다)을 제외한 자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종전

가. ∼ 라. (생 략)

개정

가. ∼ 라. (현행과 같음)

종전

마.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 채권 및 금융상품(라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개정

마.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

, 채권 및 금융상품(라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종전

⑥

법 제18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개정

⑥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가업을 상속받거나 받을 상속인의 가업상속재산 외에 받거나 받을 상속재산의 가액은 가업상속인이 받거나 받을 상속재산(법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가업상속인이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의 가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종전

1. 법 제18조제5항제1호가목을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제7항에 따른 가업용 자산(이하 이 조에서 “가업용자산”이라 한다)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 또는 협의 매수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양도되거나 시설의 개체(改替), 사업장 이전 등으로 처분되는 경우. 다만, 처분자산과 같은 종류의 자산을 대체 취득하여 가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나. 가업용자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증여하는 경우다. 가업상속받은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라. 합병ㆍ분할, 통합, 개인사업의 법인전환 등 조직변경으로 인하여 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다만, 조직변경 이전의 업종과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이전된 가업용자산을 그 사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마. 내용연수가 지난 가업용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개정

1. 해당 가업상속인이 부담하는 채무로서 제10조제1항에 따라 증명되는 채무의 금액

종전

2. 법 제18조제5항제1호나목을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가업상속받은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나. 가업상속 받은 재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증여하는 경우다. 상속인이 법률에 따른 병역의무의 이행, 질병의 요양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

2. 해당 가업상속인이 제5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받거나 받을 가업상속 재산가액

종전

⑦ 법 제18조제5항제1호가목에서 “가업용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자산을 말한다.

1.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가업: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

2.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사업용 고정자산(사업무관자산은 제외한다)

개정

⑦ 법 제18조제3항에서 “해당 상속인이 상속세로 납부할 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이란 가업상속인이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를 받지 아니하였을 경우 법 제3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산한 해당 가업상속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는 상속세액에 100분의 200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종전

⑧

가업용자산의 처분비율은 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계산한다.

개정

⑧

법 제18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종전

1. 상속개시일 현재 가업용자산의 가액

개정

1. 법 제18조제6항제1호가목을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제9항에 따른 가업용 자산(이하 이 조에서 “가업용자산”이라 한다)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 또는 협의 매수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양도되거나 시설의 개체(改替), 사업장 이전 등으로 처분되는 경우. 다만, 처분자산과 같은 종류의 자산을 대체 취득하여 가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나. 가업용자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증여하는 경우다. 가업상속받은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라. 합병ㆍ분할, 통합, 개인사업의 법인전환 등 조직변경으로 인하여 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다만, 조직변경 이전의 업종과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이전된 가업용자산을 그 사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마. 내용연수가 지난 가업용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종전

2. 가업용자산 중 처분(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임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자산의 상속개시일 현재의 가액

개정

2. 법 제18조제6항제1호나목을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가업상속받은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나. 가업상속 받은 재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증여하는 경우다. 상속인이 법률에 따른 병역의무의 이행, 질병의 요양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종전

<신 설>

개정

3. 법 제18조제6항제1호다목을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합병ㆍ분할 등 조직변경에 따라 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 다만, 처분 후에도 상속인이 합병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 등 조직변경에 따른 법인의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나. 해당 법인의 사업확장 등에 따라 유상증자할 때 상속인의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주식등을 배정함에 따라 상속인의 지분율이 낮아지는 경우. 다만, 상속인이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다만, 사망한 자의 상속인이 원래 상속인의 지위를 승계하여 가업에 종사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주식등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증여하는 경우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0조제1항에 따른 상장규정의 상장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지분을 감소시킨 경우. 다만, 상속인이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종전

⑨ 법

제18조제5항제1호나목에서 “해당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개정

⑨ 법

제18조제6항제1호가목에서 “가업용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자산을 말한다

.

종전

1. 상속인(제3항제2호 후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인의 배우자)이 대표이사등으로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개정

1.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가업: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

종전

2. 가업의 주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표준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 소분류 내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영위하고 있는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분류 업종을 말한다)의 매출액이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사업용 고정자산(사업무관자산은 제외한다)

종전

⑩

법 제18조제5항제1호다목 본문에서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개정

⑩

가업용자산의 처분비율은 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계산한다.

종전

1.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

개정

1. 상속개시일 현재 가업용자산의 가액

종전

2. 해당 법인이 유상증자할 때 상속인의 실권 등으로 지분율이 감소한 경우

개정

2. 가업용자산 중 처분(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임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자산의 상속개시일 현재의 가액

종전

⑪

법 제18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이란 제1호에 따른 기간을 기준으로 제2호의 기간별추징율 표에 따라 정한 율(이하 이 조에서 “기간별추징율”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⑪

법 제18조제6항제1호나목에서 “해당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종전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가. 법 제18조제5항제1호가목ㆍ나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경우: 상속개시일부터 해당일까지의 기간나. 법 제18조제5항제1호라목에 해당하는 경우: 상속이 개시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말일부터 해당일까지의 기간다. 법 제18조제5항제1호마목에 해당하는 경우: 상속이 개시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말일부터 각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말일까지 각각 누적하여 계산한 정규직 근로자 수의 전체 평균이 법 제18조제5항제1호라목에 따른 기준고용인원의 100분의 100(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20) 이상을 충족한 기간 중 가장 긴 기간

개정

1. 상속인(제3항제2호 후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인의 배우자)이 대표이사등으로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종전

2. 기간별추징율 표┌─────────┬──────┐│기간 │율 │├─────────┼──────┤│7년 미만 │100분의 100 │├─────────┼──────┤│7년 이상 8년 미만 │100분의 90 │├─────────┼──────┤│8년 이상 9년 미만 │100분의 80 │├─────────┼──────┤│9년 이상 10년 미만│100분의 70 │└─────────┴──────┘

개정

2. 가업의 주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표준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 소분류 내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영위하고 있는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분류 업종을 말한다)의 매출액이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

종전

<신 설>

개정

3. 해당 가업을 1년 이상 휴업(실적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종전

⑫

법 제18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이란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기간과 제3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⑫

법 제18조제6항제1호다목 본문에서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종전

1. 법 제18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결정한 상속세액

개정

1.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

종전

2. 당초 상속받은 가업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법 제18조제5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기간

개정

2. 해당 법인이 유상증자할 때 상속인의 실권 등으로 지분율이 감소한 경우

종전

3. 법 제18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상속세의 부과 당시의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에 따른 이자율을 365로 나눈 율

개정

3. 상속인의 특수관계인이 주식등을 처분하거나 유상증자할 때 실권 등으로 상속인이 최대주주등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종전

⑬ 법 제18조제5항제1호라목에 따른 정규직 근로자 수의 평균은 각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정규직 근로자 수를 합하여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월수로 나누어 계산한다.

개정

⑬ 법 제18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이란 제1호에 따른 기간을 기준으로 제2호의 기간별추징율 표에 따라 정한 율(이하 이 조에서 “기간별추징율”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가. 법 제18조제6항제1호가목ㆍ나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경우: 상속개시일부터 해당일까지의 기간나. 법 제18조제6항제1호라목에 해당하는 경우: 상속이 개시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말일부터 해당일까지의 기간다. 법 제18조제6항제1호마목에 해당하는 경우: 상속이 개시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말일부터 각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말일까지 각각 누적하여 계산한 정규직 근로자 수의 전체 평균이 법 제18조제6항제1호라목에 따른 기준고용인원의 100분의 100(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20) 이상을 충족한 기간 중 가장 긴 기간

2. 기간별추징율 표┌─────────┬──────┐│기간 │율 │├─────────┼──────┤│7년 미만 │100분의 100 │├─────────┼──────┤│7년 이상 8년 미만 │100분의 90 │├─────────┼──────┤│8년 이상 9년 미만 │100분의 80 │├─────────┼──────┤│9년 이상 10년 미만│100분의 70 │└─────────┴──────┘

종전

⑭ 법 제18조제8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세 상당액”이란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를 받고 양도하는 가업상속 재산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97조의2제4항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세액에서 같은 법 제97조를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세액을 뺀 금액에 해당 기간별추징율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⑭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라 가업상속 공제를 받은 경우에 법 제18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이란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기간과 제3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 법 제18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결정한 상속세액

2. 당초 상속받은 가업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법 제18조제6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기간

3. 법 제18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상속세의 부과 당시의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에 따른 이자율을 365로 나눈 율

종전

⑮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라 공제받으려는 자는 가업상속재산명세서 및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업상속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64조에 따른 상속세과세표준신고(이하 “상속세과세표준신고”라 한다)와 함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가업상속공제의 적정 여부와 법 제18조제5항제1호 각 목의 해당 여부를 매년 관리하고 위반사항 발생 시 원래 공제한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하여야 한다.

개정

⑮ 법 제18조제6항제1호라목에 따른 정규직 근로자 수의 평균은 각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정규직 근로자 수를 합하여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월수로 나누어 계산한다.

종전

<신 설>

개정

<16>법 제18조제10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세 상당액”이란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를 받고 양도하는 가업상속 재산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97조의2제4항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세액에서 같은 법 제97조를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세액을 뺀 금액에 해당 기간별추징율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종전

<신 설>

개정

<17>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라 공제받으려는 자는 가업상속재산명세서 및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업상속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64조에 따른 상속세과세표준신고(이하 “상속세과세표준신고”라 한다)와 함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가업상속공제의 적정 여부와 법 제18조제6항제1호 각 목의 해당 여부를 매년 관리하고 위반사항 발생 시 원래 공제한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18>법 제18조제8항에 따라 상속세와 이자상당액을 신고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추징사유 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제16조(영농상속)

① ∼ ③ (생 략)

개정

제16조(영농상속)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제2항제1호가목 및 제3항제1호가목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란 각각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해당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의 「소득세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ㆍ임업 및 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한다)

과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는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개정

④ 제2항제1호가목 및 제3항제1호가목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란 각각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해당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의 「소득세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ㆍ임업 및 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하며, 그 사업소득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과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는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⑤ (생 략)

개정

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 법

제18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개정

⑥ 법

제18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6. 제5항제2호에 따른 주식등을 처분한 경우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주식등의 처분 후에도 상속인이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6. 제5항제2호에 따른 주식등을 처분한 경우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주식등의 처분 후에도 상속인이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종전

가. (생 략)

개정

가. (현행과 같음)

종전

나.

제15조제6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개정

나.

제15조제8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종전

7. (생 략)

개정

7. (현행과 같음)

종전

⑦ 영농상속 공제를 받으려는 사람은 영농상속재산명세서 및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영농상속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상속세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⑦ 법 제18조제2항제2호에 따라 영농상속 공제를 받은 경우에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이란 제15조제14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가업상속재산”은 “영농상속재산”으로 본다.

종전

<신 설>

개정

⑧ 영농상속 공제를 받으려는 사람은 영농상속재산명세서 및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영농상속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상속세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제34조의2(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①·② (생 략)

개정

제34조의2(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법

제45조의3제1항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법인”이라 한다)이란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와 제2조의2제1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개정

③ 법

제45조의3제1항제1호가목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법인”이라 한다)이란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와 제2조의2제1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종전

④ 법

제45조의3제1항의 계산식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4항에 따른

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견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④ 법

제45조의3제1항제1호가목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소속되지 아니하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4항에 따른

기업으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소속되지 아니하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견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종전

⑤ 법

제45조의3제1항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40)을 말한다.

개정

⑤ 법

제45조의3제1항제1호가목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40)을 말한다.

종전

⑥ 법

제45조의3제1항

에서 “지배주주의 친족”이란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의 친족으로서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말에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과 간접보유비율(제1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출자법인을 통하여 수혜법인에 간접적으로 출자하는 경우의 간접보유비율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합하여 계산한 비율이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⑥ 법

제45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에서 “지배주주의 친족”이란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의 친족으로서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말에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과 간접보유비율(제1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출자법인을 통하여 수혜법인에 간접적으로 출자하는 경우의 간접보유비율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합하여 계산한 비율이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자를 말한다.

종전

⑦ 법

제45조의3제1항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유비율”이란 100분의 3(수혜법인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하며, 이하 이 조에서 “한계보유비율”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⑦ 법

제45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유비율”이란 100분의 3(수혜법인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하며, 이하 이 조에서 “한계보유비율”이라 한다)을 말한다.

종전

⑧·⑨ (생 략)

개정

⑧·⑨ (현행과 같음)

종전

⑩ 법

제45조의3제1항

의 계산식에서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은 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에 제3호의 과세매출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⑩ 법

제45조의3제1항제2호 각 목

의 계산식에서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은 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에 제3호의 과세매출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⑪ 법 제45조의3제1항의 증여의제이익은 사업연도 말 현재

법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하 이 조에서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의 수혜법인에 대한 출자관계(간접보유비율이 1천분의 1 미만인 경우의 해당 출자관계는 제외한다)별로 각각 구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모두 합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법

제45조의3제1항

의 계산식 중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주식보유비율”

을 계산할 때 수혜법인에 대한 간접보유비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간접보유비율에서

한계보유비율

을 먼저 빼고 간접출자관계가 두 개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간접보유비율 중 작은 것에서부터 뺀다.

개정

⑪ 법 제45조의3제1항의 증여의제이익은 사업연도 말 현재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하 이 조에서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의 수혜법인에 대한 출자관계(간접보유비율이 1천분의 1 미만인 경우의 해당 출자관계는 제외한다)별로 각각 구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모두 합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법

제45조의3제1항제2호가목 및 나목

의 계산식 중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주식보유비율” 또는 “한계보유비율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보유비율”

을 계산할 때 수혜법인에 대한 간접보유비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간접보유비율에서

각 한계보유비율 또는 한계보유비율의 100분의 50

을 먼저 빼고 간접출자관계가 두 개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간접보유비율 중 작은 것에서부터 뺀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⑫·⑬ (생 략)

개정

⑫·⑬ (현행과 같음)

종전

⑭

법 제45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출자법인을 말한다.

개정

⑭

법 제45조의3제1항제1호가목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 간의 교차거래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에서 발생한 매출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 간에 계약ㆍ협정 및 결의 등에 따라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발생한 수혜법인의 매출액을 말한다.

종전

1. 지배주주등이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개정

1. 법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증여의제를 회피할 목적

종전

2. 지배주주등 및 제1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개정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의 금지를 회피할 목적

종전

⑮ 특수관계법인이 둘 이상인 경우에도 하나의 법인으로부터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본다.

개정

⑮ 법 제45조의3제1항제1호나목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천억원을 말한다.

종전

<신 설>

개정

<16>법 제45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출자법인을 말한다.

1. 지배주주등이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2. 지배주주등 및 제1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3. 제1호 및 제2호의 법인과 수혜법인 사이에 주식등의 보유를 통하여 하나 이상의 법인이 개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

종전

<신 설>

개정

<17>특수관계법인이 둘 이상인 경우에도 하나의 법인으로부터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본다.

종전

제34조의3(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 의제)

① ∼ ⑤ (생 략)

개정

제34조의3(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 의제)

①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 법 제45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개정

⑥ 지배주주등이 수혜법인의 법 제45조의4제1항에 따른 개시사업연도 말일부터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수혜법인으로부터 배당받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같은 조 제3항의 정산증여의제이익에서 공제(공제 후의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한다. ┌─────────────────────────────────────────────┐│ (법 제45조의4제1항에 따른 개시사업연도 말일부터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기한 ││종료일까지 수혜법인으로부터 배당받은 소득의 합계) × (법 제45조의4제3항에 따라 계산 ││한 증여의제이익) ÷ [(수혜법인의 법 제45조의4제1항에 따른 개시사업연도 말일부터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정산사업연도 말일까지의 기간에 각 사업연도 말일을 기준으로 각 사업연 ││도 단위로 계산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2제1항에 따른 배당가능이익의 합계) × (지 ││배주주등의 수혜법인에 대한 주식보유비율)] │└─────────────────────────────────────────────┘

종전

⑦ 법 제45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수혜법인의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을 말한다.

개정

⑦ 법 제45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⑧ 법 제45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수혜법인의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을 말한다.

종전

제37조(내국법인 주식등의 초과보유 계산방법등)

① ∼ ⑤ (생 략)

개정

제37조(내국법인 주식등의 초과보유 계산방법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 법 제48조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

개정

⑥ 법 제48조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산학협력단이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등이 기술지주회사인 경우에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

이상,

신기술창업전문회사인 경우에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일 것

개정

2. 산학협력단이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등이 기술지주회사인 경우에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의2제1항에 따라 각 산학협력단이 공동으로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각 산학협력단이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등의 합계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말한다),

신기술창업전문회사인 경우에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일 것

종전

3. (생 략)

개정

3. (현행과 같음)

종전

⑦ (생 략)

개정

⑦ (현행과 같음)

종전

제3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① ∼ ③ (생 략)

개정

제3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법 제48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란 매각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3년 이내에 매각대금 중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매각대금으로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을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 및 제7항에서 같다)이 매각대금의 100분의 90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해당 매각대금 중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공익목적사업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을 취득하기 전에 일시 취득한 재산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 및 제7항에서 같다)을 취득한 가액이 매각대금의 사용기준에 상당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에 대하여 이를 적용 한다.

개정

④법 제48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란 매각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3년 이내에 매각대금 중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매각대금으로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을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 및 제7항에서 같다)이 매각대금의 100분의 90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해당 매각대금 중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공익목적사업용,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을 취득하기 전에 일시 취득한 재산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 및 제7항에서 같다)을 취득한 가액이 매각대금의 사용기준에 상당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에 대하여 이를 적용 한다.

종전

⑤ ∼ ⑦ (생 략)

개정

⑤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⑧법

제48조제2항제6호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⑧법

제48조제2항제8호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⑨법

제48조제2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출연받은 재산ㆍ운용소득ㆍ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 및 제8항제1호에 따른 잔여재산(이하 이 항에서 “출연받은 재산등”이라 한다)중 일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없거나 제8항제1호에 따른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익법인등에 귀속시킬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출연받은 재산등의 가액에서 뺀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⑨법

제48조제2항제1호, 제3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 및 제8호를

적용할 때 출연받은 재산ㆍ운용소득ㆍ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 및 제8항제1호에 따른 잔여재산(이하 이 항에서 “출연받은 재산등”이라 한다)중 일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없거나 제8항제1호에 따른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익법인등에 귀속시킬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출연받은 재산등의 가액에서 뺀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⑩ ∼ ⑭ (생 략)

개정

⑩ ∼ ⑭ (현행과 같음)

종전

제39조(공익법인등의 자기내부거래에 대한 증여세 과세)

① (생 략)

개정

제39조(공익법인등의 자기내부거래에 대한 증여세 과세)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법 제4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공익법인등이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용역을 제공받고 정상적인 대가를 지급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②법 제4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공익법인등이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용역을 제공받고 정상적인 대가를 지급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1의

2. 법 제48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부동산을 사용하는 경우가. 제32조제3항에 따른 시가나. 「법인세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로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범위에 있는 금액

종전

2.·3. (생 략)

개정

2.·3. (현행과 같음)

종전

③법 제4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이란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하게 한 경우에는 해당 출연재산가액을 말하며,

제32조제3항에 따른 통상적인 지급대가

보다 낮은 대가로 사용ㆍ수익하게 한 경우에는 그 차액에 상당하는 출연재산가액을 말한다.

개정

③법 제4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이란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하게 한 경우에는 해당 출연재산가액을 말하며,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적은 금액

보다 낮은 대가로 사용ㆍ수익하게 한 경우에는 그 차액에 상당하는 출연재산가액을 말한다.

종전

<신 설>

개정

1. 제32조제3항에 따른 시가

종전

<신 설>

개정

2. 「법인세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

종전

제40조(공익법인등에게 부과되는 증여세 과세가액의 계산등)

①법 제4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을 말한다.

개정

제40조(공익법인등에게 부과되는 증여세 과세가액의 계산등)

①법 제4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을 말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3의

2. 법 제48조제2항제6호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주식등의 의결권을 행사한 날에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가액

종전

4.·5. (생 략)

개정

4.·5.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45조의2(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불산입)

① ∼ ④ (생 략)

개정

제45조의2(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불산입)

①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법 제52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

개정

⑤ 법 제52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장애인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종전

1. 신탁회사가 관계법령 또는 감독기관의 지시ㆍ명령 등에 의하여 영업정지ㆍ영업폐쇄ㆍ허가취소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신탁을 중도해지하고 신탁해지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탁에 다시 가입한 때

개정

1.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해등급 3급 이상으로 판정된 사람

종전

2. 신탁회사가 증여재산을 신탁받아 운영하는 중에 그 재산가액이 감소한 때

개정

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종전

<신 설>

개정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종전

⑥법 제52조의2제2항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신탁해지일 또는 신탁기간의 만료일부터 1월내에 신탁에 다시 가입한 때에는 신탁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본다.

개정

⑥ 법 제52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장애인 본인의 의료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에 사용하는 용도를 말한다.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장애인 본인의 의료비 및 간병인 비용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제11항에 따른 장애인 본인의 특수교육비

종전

⑦법 제52조의2제2항 및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는 제4항 각호에 규정된 날 현재 법 제4장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다음 각호의 가액에 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1. 법 제52조의2제2항제1호 및 제2호(수익자를 변경한 경우를 말한다)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탁재산의 가액 전액

2. 법 제52조의2제2항제2호(증여가액이 감소한 경우를 말한다)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감소한 재산의 가액

3. 법 제52조의2제2항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 신탁재산의 가액 × 장애인외의 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확인된 신탁이익 ││ ──────────────────────────││ 신탁이익 전액 ││ │└─────────────────────────────────────┘

개정

⑦ 법 제52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본인의 의료비 등의 용도로 신탁재산을 인출하는 장애인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신탁 원금 인출신청서와 관련 증빙 서류 등을 인출일 전 3개월부터 인출일 후 3개월까지의 기간 이내에 신탁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⑧법 제52조의2제3항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불산입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제65조제1항에 따른 증여세과세표준신고및자진납부계산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증여재산명세서 및 증여계약서 사본

2. 신탁계약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3조제2호에 따른 불특정금전신탁의 계약에 있어서는 신탁증서사본 또는 수익증권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다)

3. 제1항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개정

⑧ 신탁업자는 제7항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를 해당 의료비 등의 인출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신탁 원금 인출내역서를 인출일이 속하는 연도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⑨법 제52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1. 신탁회사가 관계법령 또는 감독기관의 지시ㆍ명령 등에 의하여 영업정지ㆍ영업폐쇄ㆍ허가취소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신탁을 중도해지하고 신탁해지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탁에 다시 가입한 때

2. 신탁회사가 증여재산을 신탁받아 운영하는 중에 그 재산가액이 감소한 때

종전

<신 설>

개정

⑩법 제52조의2제2항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신탁해지일 또는 신탁기간의 만료일부터 1월내에 신탁에 다시 가입한 때에는 신탁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본다.

종전

<신 설>

개정

⑪법 제52조의2제2항 및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는 제4항 각호에 규정된 날 현재 법 제4장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다음 각호의 가액에 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1. 법 제52조의2제2항제1호 및 제2호(수익자를 변경한 경우를 말한다)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탁재산의 가액 전액

2. 법 제52조의2제2항제2호(증여가액이 감소한 경우를 말한다)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감소한 재산의 가액

3. 법 제52조의2제2항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 신탁재산의 가액 × 장애인외의 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확인된 신탁이익 ││ ──────────────────────────││ 신탁이익 전액 ││ │└─────────────────────────────────────┘

종전

<신 설>

개정

⑫법 제52조의2제3항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불산입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제65조제1항에 따른 증여세과세표준신고및자진납부계산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증여재산명세서 및 증여계약서 사본

2. 신탁계약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3조제2호에 따른 불특정금전신탁의 계약에 있어서는 신탁증서사본 또는 수익증권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다)

3. 제1항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종전

제49조(평가의 원칙등)

① ∼ ⑤ (생 략)

개정

제49조(평가의 원칙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 법 제60조제5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납세자가 제시한 감정기관(이하 이 조에서 “원감정기관”이라 한다)의 감정가액(이하 이 조에서 “원감정가액”이라 한다)이 세무서장등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가액(이하 이 조에서 “재감정가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⑥ 법 제60조제5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부동산”이란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동산 중 기준시가 10억원 이하의 것을 말한다.

종전

⑦ 제6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세무서장등은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실감정의 고의성 및 원감정가액이 재감정가액에 미달하는 정도 등을 감안하여 1년의 범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원감정기관을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간은 세무서장등이 원감정기관을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하여 통지한 날부터 기산한다.

개정

⑦ 법 제60조제5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납세자가 제시한 감정기관(이하 이 조에서 “원감정기관”이라 한다)의 감정가액(이하 이 조에서 “원감정가액”이라 한다)이 세무서장등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가액(이하 이 조에서 “재감정가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종전

⑧ (생 략)

개정

⑧ (현행과 같음)

종전

⑨ 제6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의 지정 및 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⑨ 세무서장 등은 제8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 전에 다음 각 호의 내용 등을 해당 감정기관에 통지하고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지를 받은 감정기관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시가불인정 감정기관 지정내용 및 법적근거

2. 제1호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3. 의견제출기한

4. 그 밖에 의견제출에 필요한 사항

종전

⑩기획재정부장관은 상속ㆍ증여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재산별 평가기준ㆍ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개정

⑩ 제7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의 지정 및 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⑪기획재정부장관은 상속ㆍ증여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재산별 평가기준ㆍ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종전

제49조의2(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 다음 각 호의 심의를 위하여 국세청과 지방국세청에 각각 평가심의위원회를 둔다.

개정

제49조의2(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 다음 각 호의 심의를 위하여 국세청과 지방국세청에 각각 평가심의위원회를 둔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1의2.

제49조제7항에 따른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의 지정

개정

1의2.

제49조제8항에 따른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의 지정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⑨ (생 략)

개정

② ∼ ⑨ (현행과 같음)

종전

제54조(비상장주식등의 평가)

① ∼ ③ (생 략)

개정

제54조(비상장주식등의 평가)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순자산가치에 따른다.

개정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순자산가치에 따른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등

개정

3. 법인의 자산총액 중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다목1) 및 2)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등

종전

4.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라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등

개정

<삭 제>

종전

5.·6. (생 략)

개정

5.·6. (현행과 같음)

종전

⑤·⑥ (생 략)

개정

⑤·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55조(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①·② (생 략)

개정

제55조(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제59조제2항에 따른 영업권평가액은 해당 법인의 자산가액에 이를 합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제59조제2항에 따른 영업권평가액은 해당 법인의 자산가액에 이를 합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1. 제54조제4항제1호ㆍ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

1. 제54조제4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3. 해당 법인이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인 경우

종전

제58조의2(전환사채등의 평가)

① (생 략)

개정

제58조의2(전환사채등의 평가)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법 제6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유가증권 중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전환사채등 및 신주인수권증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하되, 제58조제1항제2호나목 단서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으로 할 수 있다.

개정

②법 제6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유가증권 중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전환사채등 및 신주인수권증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하되, 제58조제1항제2호나목 단서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으로 할 수 있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주식으로의 전환등이 가능한 기간중인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개정

2. 주식으로의 전환등이 가능한 기간중인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종전

가. ∼ 다. (생 략)

개정

가. ∼ 다. (현행과 같음)

종전

라. 신주인수권증서 : 당해 신주인수권증서로 인수할 수 있는 주식의 권리락전 가액에서 제5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차액과 신주인수가액을 차감한 가액. 다만, 당해 주식이 주권상장법인등의 주식인 경우로서 권리락후 주식가액이 권리락전 주식가액에서 배당차액을 차감한 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권리락후 주식가액에서 신주인수가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한다.

개정

라. 신주인수권증서: 다음의 구분에 따른 가액1)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경우: 거래소에 상장되어 거래되는 전체 거래일의 종가 평균2) 그 밖의 경우: 해당 신주인수권증서로 인수할 수 있는 주식의 권리락 전 가액에서 제57조제3항에 따른 배당차액과 신주인수가액을 차감한 가액. 다만, 해당 주식이 주권상장법인등의 주식인 경우로서 권리락 후 주식가액이 권리락 전 주식가액에서 배당차액을 차감한 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권리락 후 주식가액에서 신주인수가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한다.

종전

마. (생 략)

개정

마. (현행과 같음)

종전

제64조(상속세 과세표준신고)

① (생 략)

개정

제64조(상속세 과세표준신고)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법 제67조제2항에서 “상속재산의 종류, 수량, 평가가액, 재산분할 및 각종 공제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②법 제67조제2항에서 “상속재산의 종류, 수량, 평가가액, 재산분할 및 각종 공제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5.

제15조제15항ㆍ제16조제5항ㆍ제17조제3항ㆍ제18조제3항ㆍ제19조제3항ㆍ제20조제3항

및 제21조제2항에 따른 서류 및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제출하는 서류

개정

5.

제15조제17항ㆍ제16조제5항ㆍ제17조제3항ㆍ제18조제3항ㆍ제19조제3항ㆍ제20조제3항

및 제21조제2항에 따른 서류 및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제출하는 서류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68조(연부연납금액등의 계산)

① ∼ ⑤ (생 략)

개정

제68조(연부연납금액등의 계산)

①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

연부연납 허가 후 법 제71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당초 허가한 연부연납을 취소하거나 변경한다.

개정

⑥

법 제71조제4항제4호에서 “상속받은 가업을 폐업하거나 해당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종전

1. 연부연납 허가일부터 5년 이내에 법 제71조제4항제4호에 해당하면 허가일부터 5년에 미달하는 잔여기간에 한하여 연부연납을 변경하여 허가한다. 이 경우 연부연납 금액에 관하여는 제1항제3호를 준용한다.

개정

1. 제15조제9항에 따른 가업용 자산의 100분의 50 이상을 처분하는 경우. 다만, 제15조제8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종전

2. 그 밖의 경우에는 연부연납 허가를 취소하고 연부연납에 관계되는 세액을 일시에 징수한다.

개정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제15조제8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상속인(제15조제3항제2호 후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인의 배우자)이 대표이사등으로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나. 해당 가업을 1년 이상 휴업(실적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종전

<신 설>

개정

3. 상속인이 최대주주등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다만, 제15조제8항제3호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⑦ 법 제71조제4항제5호에서 “재산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사립유치원이 폐쇄되는 경우

2. 상속받은 사립유치원 재산을 사립유치원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종전

<신 설>

개정

⑧ 연부연납 허가 후 법 제71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당초 허가한 연부연납을 취소하거나 변경한다.

1. 연부연납 허가일부터 5년 이내에 법 제71조제4항제4호에 해당하면 허가일부터 5년에 미달하는 잔여기간에 한하여 연부연납을 변경하여 허가한다. 이 경우 연부연납 금액에 관하여는 제1항제3호를 준용한다.

2. 그 밖의 경우에는 연부연납 허가를 취소하고 연부연납에 관계되는 세액을 일시에 징수한다.

종전

제73조(물납신청의 범위)

① 법 제73조에 따라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납부세액은

상속재산 중 제74조제1항에 따라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가액에 대한 상속세 납부세액

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제73조(물납신청의 범위)

① 법 제73조에 따라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납부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적은 금액

을 초과할 수 없다.

종전

<신 설>

개정

1. 상속재산 중 제74조제1항에 따라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가액에 대한 상속세 납부세액

종전

<신 설>

개정

2. 상속세 납부세액에서 상속재산 중 제5항에 따른 금융재산의 가액(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라 증명되는 금융회사등에 대한 채무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과 거래소에 상장된 유가증권(법령에 따라 처분이 제한된 것은 제외한다)의 가액을 차감한 금액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법 제73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재산”이란 금전과 금융회사등이 취급하는 예금ㆍ적금ㆍ부금ㆍ계금ㆍ출자금ㆍ특정금전신탁ㆍ보험금ㆍ공제금 및 어음을 말한다.

개정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지 아니한 법인의 주식등(이하 이 항에서 “비상장주식등”이라 한다)으로 물납할 수 있는 납부세액은 상속세 납부세액에서 상속세 과세가액[비상장주식등과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이 거주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가액(해당 자산에 담보된 채무액을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종전

<신 설>

개정

⑤ 법 제73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재산”이란 금전과 금융회사등이 취급하는 예금ㆍ적금ㆍ부금ㆍ계금ㆍ출자금ㆍ특정금전신탁ㆍ보험금ㆍ공제금 및 어음을 말한다.

종전

제78조(결정ㆍ경정)

①법 제7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결정기한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개정

제78조(결정ㆍ경정)

①법 제7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결정기한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종전

1. 상속세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6월

개정

1. 상속세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9개월

종전

2. 증여세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3월

개정

2. 증여세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6개월

종전

② ∼ ⑤ (생 략)

개정

② ∼ ⑤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