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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법

법률 제16109호 · 2019.01.01 시행 · 지난 판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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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30개
  1. 2026.01.01 시행 · 제21224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5.03.14 시행 · 제20779호 · 일부개정
  3. 2023.04.18 시행 · 제19342호 · 일부개정
  4. 2023.03.14 시행 · 제19230호 · 타법개정
  5. 2023.01.01 시행 · 제19200호 · 일부개정
  6. 2022.09.15 시행 · 제18977호 · 일부개정
  7. 2021.09.14 시행 · 제18449호 · 일부개정
  8. 2021.01.01 시행 · 제17760호 · 일부개정
  9. 2021.01.01 시행 · 제17478호 · 일부개정
  10. 2020.06.09 시행 · 제17339호 · 타법개정
  11. 2019.01.01 시행 · 제16109호 · 일부개정
  12. 2017.07.26 시행 · 제14839호 · 타법개정
  13. 2016.09.01 시행 · 제13796호 · 타법개정
  14. 2016.03.02 시행 · 제14050호 · 일부개정
  15. 2015.12.29 시행 · 제13499호 · 타법개정
  16. 2014.11.19 시행 · 제12844호 · 타법개정
  17. 2014.01.01 시행 · 제12153호 · 타법개정
  18.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19. 2011.12.08 시행 · 제10789호 · 타법개정
  20. 2011.01.01 시행 · 제10221호 · 타법개정
  21. 2011.01.01 시행 · 제10220호 · 타법개정
  22. 2009.05.27 시행 · 제09710호 · 일부개정
  23. 2009.04.01 시행 · 제09555호 · 일부개정
  24. 2008.12.26 시행 · 제09273호 · 일부개정
  25.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26. 2008.01.01 시행 · 제08830호 · 타법개정
  27. 2008.01.01 시행 · 제08435호 · 타법개정
  28. 2008.01.01 시행 · 제08235호 · 일부개정
  29. 2005.12.31 시행 · 제07836호 · 일부개정
  30. 2005.01.05 시행 · 제07328호 · 제정

2017.07.26 시행 판 → 2019.01.01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20곳

종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주택”이라 함은 「지방세법」 제104조제3호에 의한 주택을 말한다. 다만, 같은 법

제13조제3항제1호에 따른

별장은 제외한다.

개정

3. “주택”이라 함은 「지방세법」 제104조제3호에 의한 주택을 말한다. 다만, 같은 법

제13조제5항제1호에 따른

별장은 제외한다.

종전

4. ∼ 9. (생 략)

개정

4. ∼ 9. (현행과 같음)

종전

제6조(비과세 등)

① ∼ ③ (생 략)

개정

제6조(비과세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제2항에 규정된 시ㆍ군의 감면조례에 의한

재산세의 감면규정 또는 분리과세규정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를 경감하는 것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취지에 비추어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제2항의 규정

또는 그 분리과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④

제1항 및 제2항의

재산세의 감면규정 또는 분리과세규정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를 경감하는 것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취지에 비추어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제1항 및 제2항

또는 그 분리과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종전

제9조(세율 및 세액)

①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제9조(세율 및 세액)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1. 납세의무자가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조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

종전

<신 설>

개정

2. 납세의무자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의 계산에

있어서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공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④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의 계산에

있어서 주택 수 계산 및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공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 경우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은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서 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6항과

제7항은

중복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 경우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은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서 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6항과

제7항은 공제율 합계 100분의 70의 범위에서

중복하여 적용할 수 있다.

종전

⑥ (생 략)

개정

⑥ (현행과 같음)

종전

⑦1세대 1주택자로서 해당 주택을 과세기준일 현재 5년 이상 보유한 자의 공제액은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제8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서 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분에 해당하는 산출세액(공시가격합계액으로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제외한 금액]에 다음 표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⑦1세대 1주택자로서 해당 주택을 과세기준일 현재 5년 이상 보유한 자의 공제액은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제8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서 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분에 해당하는 산출세액(공시가격합계액으로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제외한 금액]에 다음 표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종전

제10조(세부담의 상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해당 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주택분 재산세액상당액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상당액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주택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이 해당 납세의무자에게 직전년도에 해당 주택에 부과된 주택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의 100분의 150

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에 대하여는 제9조에도 불구하고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제10조(세부담의 상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해당 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주택분 재산세액상당액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상당액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주택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이 해당 납세의무자에게 직전년도에 해당 주택에 부과된 주택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에 다음 각 호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에 대하여는 제9조에도 불구하고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종전

<신 설>

개정

1. 제9조제1항제1호의 적용대상인 경우: 100분의 150

종전

<신 설>

개정

2. 제9조제1항제2호의 적용대상인 경우가. 납세의무자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 100분의 300나. 가목 외의 경우: 100분의 200

종전

제20조(분납) 관할세무서장은 종합부동산세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500만원

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분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제20조(분납) 관할세무서장은 종합부동산세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250만원

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분납하게 할 수 있다.

종전

제23조(질문ㆍ조사)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그 직무수행상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질문하거나 당해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다.

<후단 신설>

개정

제23조(질문ㆍ조사)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그 직무수행상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질문하거나 당해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직무상 필요한 범위 외에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그 권한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