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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법

법률 제15782호 · 2019.01.01 시행 · 지난 판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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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27개
  1. 2027.09.09 시행 · 제21901호 · 타법개정 · 시행 예정
  2. 2026.06.02 시행 · 제21738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3. 2026.03.03 시행 · 제21186호 · 일부개정
  4. 2026.01.02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5. 2025.05.27 시행 · 제20979호 · 일부개정
  6. 2024.04.17 시행 · 제20047호 · 일부개정
  7. 2024.01.16 시행 · 제20047호 · 일부개정
  8. 2023.09.29 시행 · 제19316호 · 일부개정
  9. 2023.07.10 시행 · 제19430호 · 타법개정
  10. 2023.06.01 시행 · 제19426호 · 일부개정
  11. 2021.07.20 시행 · 제18316호 · 일부개정
  12. 2020.06.09 시행 · 제17453호 · 타법개정
  13. 2019.08.20 시행 · 제16499호 · 일부개정
  14. 2019.07.24 시행 · 제16392호 · 일부개정
  15. 2019.04.23 시행 · 제16392호 · 일부개정
  16. 2019.01.01 시행 · 제15782호 · 일부개정
  17. 2018.09.14 시행 · 제15458호 · 일부개정
  18. 2018.05.29 시행 · 제15121호 · 일부개정
  19. 2018.03.20 시행 · 제15489호 · 타법개정
  20. 2018.02.09 시행 · 제14569호 · 타법개정
  21. 2018.02.09 시행 · 제14567호 · 타법개정
  22. 2017.08.09 시행 · 제14865호 · 일부개정
  23. 2016.08.12 시행 · 제13805호 · 타법개정
  24. 2015.12.29 시행 · 제13499호 · 타법개정
  25. 2015.12.23 시행 · 제13379호 · 타법개정
  26. 2015.12.12 시행 · 제13489호 · 일부개정
  27. 2015.07.01 시행 · 제12989호 · 제정

2018.03.20 시행 판 → 2019.01.01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3곳

종전

<신 설>

개정

제28조의2(여유자금의 운용) 공사의 여유자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금융기관에의 예치

2. 국채ㆍ지방채의 매입과 정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의 매입

3. 주식(출자증권을 포함한다)ㆍ사채 및 그 밖의 유가증권의 인수ㆍ매입

4. 그 밖에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법

종전

제29조

(이익금의 처리)

①·② (생 략)

개정

제29조

(손익금의 처리)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③ 공사의 결산에서 손실이 생긴 때에는 제1항제3호에 따른 보증이행준비금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으로 보전하고도 부족한 때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이익준비금으로 보전하며, 그 적립금으로 보전하고도 부족한 때에는 정부가 보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