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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00095호 · 2019.01.01 시행 · 지난 판 · 행정안전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20개
  1. 2026.01.01 시행 · 제00601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5.01.01 시행 · 제00540호 · 일부개정
  3. 2024.02.29 시행 · 제00465호 · 일부개정
  4. 2023.03.14 시행 · 제00384호 · 일부개정
  5. 2023.01.01 시행 · 제00302호 · 일부개정
  6. 2022.01.01 시행 · 제00302호 · 일부개정
  7. 2021.04.20 시행 · 제00248호 · 일부개정
  8. 2021.01.01 시행 · 제00225호 · 일부개정
  9. 2020.01.17 시행 · 제00157호 · 일부개정
  10. 2019.01.01 시행 · 제00095호 · 일부개정
  11. 2018.01.01 시행 · 제00028호 · 일부개정
  12. 2017.07.26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13. 2017.01.01 시행 · 제00101호 · 일부개정
  14. 2016.01.01 시행 · 제00057호 · 일부개정
  15. 2015.01.01 시행 · 제00015호 · 일부개정
  16. 2014.12.31 시행 · 제00012호 · 일부개정
  17. 2014.11.19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18. 2013.03.23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19. 2012.01.01 시행 · 제00273호 · 일부개정
  20. 2011.01.01 시행 · 제00178호 · 제정

2018.01.01 시행 판 → 2019.01.01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5곳

종전

제2조의2(자경농민 농지 감면 및 자영어민 어업용 토지 감면 소득기준 등의 범위)

① 영

제3조제5항

에서 “직전 연도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것을 말한다.

개정

제2조의2(자경농민 농지 감면 및 자영어민 어업용 토지 감면 소득기준 등의 범위)

① 영

제3조제6항

에서 “직전 연도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것을 말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⑥ (생 략)

개정

②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8조(대도시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

① 법 제80조제1항에 따른 공장의 범위는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표 2에서 규정하는 업종의 공장으로서 생산설비를 갖춘 건축물의 연면적(옥외에 기계장치 또는 저장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물의 수평투영면적을 포함한다)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건축물의 연면적에는 그 제조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장 경계구역 안에 설치되는 종업원의 후생복지시설 등 각종

부대시설

을 포함한다.

개정

제8조(대도시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

① 법 제80조제1항에 따른 공장의 범위는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표 2에서 규정하는 업종의 공장으로서 생산설비를 갖춘 건축물의 연면적(옥외에 기계장치 또는 저장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물의 수평투영면적을 포함한다)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건축물의 연면적에는 그 제조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장 경계구역 안에 설치되는 종업원의 후생복지시설 등 각종

부대시설(수익사업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은 제외한다)

을 포함한다.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