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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보호법

법률 제16197호 · 2019.01.08 시행 · 지난 판 · 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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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38개
  1. 2027.05.13 시행 · 제21619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2. 2026.12.17 시행 · 제21801호 · 타법개정 · 시행 예정
  3. 2026.11.13 시행 · 제21619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4. 2026.02.01 시행 · 제20751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5. 2025.12.21 시행 · 제20581호 · 타법개정
  6. 2025.06.04 시행 · 제20546호 · 일부개정
  7. 2024.05.17 시행 · 제20309호 · 타법개정
  8. 2024.05.17 시행 · 제20194호 · 타법개정
  9. 2024.05.17 시행 · 제19590호 · 타법개정
  10. 2024.05.17 시행 · 제19251호 · 타법개정
  11. 2023.06.28 시행 · 제19115호 · 일부개정
  12. 2021.10.14 시행 · 제18023호 · 일부개정
  13. 2020.09.25 시행 · 제17094호 · 일부개정
  14. 2020.08.19 시행 · 제17014호 · 일부개정
  15. 2020.06.04 시행 · 제16709호 · 일부개정
  16. 2020.03.24 시행 · 제17094호 · 일부개정
  17. 2019.12.03 시행 · 제16709호 · 일부개정
  18. 2019.07.16 시행 · 제16230호 · 일부개정
  19. 2019.07.09 시행 · 제16197호 · 일부개정
  20. 2019.01.17 시행 · 제15830호 · 타법개정
  21. 2019.01.08 시행 · 제16197호 · 일부개정
  22. 2018.08.22 시행 · 제15394호 · 타법개정
  23. 2018.06.28 시행 · 제15503호 · 일부개정
  24. 2018.06.28 시행 · 제14519호 · 일부개정
  25. 2018.01.18 시행 · 제14545호 · 타법개정
  26. 2017.06.28 시행 · 제14519호 · 일부개정
  27. 2016.12.27 시행 · 제14519호 · 일부개정
  28. 2016.01.21 시행 · 제13406호 · 일부개정
  29. 2015.08.04 시행 · 제13138호 · 일부개정
  30. 2014.12.04 시행 · 제12732호 · 일부개정
  31. 2014.07.15 시행 · 제12248호 · 타법개정
  32. 2013.08.13 시행 · 제12053호 · 일부개정
  33.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34. 2012.08.23 시행 · 제11351호 · 일부개정
  35. 2012.01.15 시행 · 제10846호 · 일부개정
  36. 2011.02.05 시행 · 제10000호 · 타법개정
  37. 2010.10.13 시행 · 제10250호 · 타법개정
  38. 2010.03.10 시행 · 제09763호 · 제정

2019.01.17 시행 판 → 2019.07.09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45곳

종전

제10조의3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관리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생 략)

개정

제10조의3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관리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산림청장은 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② 산림청장은 관리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시행계획(이하 이 조에서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종전

③ 산림청장은

관리계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③ 산림청장은

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④ 시ㆍ도지사와 지방산림청장은 관리기본계획에 따라 5년마다 관할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에 대한 관리계획(이하 이 조에서 “지역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④ 산림청장은 관리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표하여야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⑤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관리기본계획과 지역관리계획에 따라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각각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⑤ 산림청장은 관리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⑥ 시ㆍ도지사와 지방산림청장은 관리기본계획에 따라 5년마다 관할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에 대한 관리계획(이하 이 조에서 “지역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⑦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관리기본계획과 지역관리계획에 따라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각각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종전

제13조

(보호수의 지정ㆍ관리)

①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노목(老木), 거목(巨木), 희귀목(稀貴木)

으로서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나무를

보호수로 지정하고 현재 있는 장소에서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제13조

(보호수의 지정ㆍ고시)

①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역사적ㆍ학술적 가치 등이 있는 노목(老木), 거목(巨木), 희귀목(稀貴木) 등

으로서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나무를

보호수(이하 “보호수”라 한다)로 지정하여야

한다.

종전

② 보호수의 지정 및 지정해제, 보호수에 대한 행위 제한, 보호수가 자라고 있는 토지의 매수 또는 교환 등에 관하여는 산림보호구역에 관한 제8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②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호수를 지정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고, 지정 대상 나무의 소유자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알려야 한다.

1. 지정 사유

2. 지정 대상 나무의 소재지

3. 지정 대상 나무의 수종(樹種), 수령(樹齡), 수고(樹高), 가슴높이지름, 수관폭(樹冠幅) 등

4. 지정에 관한 이의신청 기간

5.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종전

<신 설>

개정

③ 제1항에 따른 보호수의 지정과 관련하여 지정 대상 나무의 소유자나 지정 대상 나무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2항제4호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④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을 하고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⑤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면 보호수로 지정ㆍ고시하고, 보호수의 소유자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⑥ 보호수의 지정은 고시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13조의2(보호수의 관리 및 이전 등)

①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보호수를 현재 있는 장소에서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호수를 이전하여 관리할 수 있다.

1. 보호수가 자라는 토지를 학교시설, 농로시설, 주요 산업시설, 군사시설, 하천시설, 도로, 철도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ㆍ공공용 시설의 용지로 사용하려는 경우

2. 주민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보호수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나무의사 등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보호수의 보호ㆍ관리를 위하여 보호수의 질병 및 훼손 여부 등을 매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④ 산림청장은 보호수의 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경우 보호수가 점유하고 있는 토지를 매수하거나 그 토지를 다른 토지와 교환하는 방법으로 보호수를 보호ㆍ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13조의3(보호수에 대한 행위 제한)

① 누구든지 보호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호수의 일부를 자르거나 보호장비를 설치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나무의사 등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보호수의 질병 예방 및 치료

2. 보호수 주변 농작물 보호

3.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보호수를 보호ㆍ관리하기 위하여 보호수가 자라는 토지 중 보호수의 수관폭에 해당하는 구역에서의 개발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구역의 토지 소유자 등에게 사전에 사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13조의4(보호수의 지정해제)

①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천재지변이나 화재 등으로 인한 소실(燒失)ㆍ손상 등으로 지정 목적이 소멸되었거나 지정 목적에 미달된 경우에는 보호수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② 보호수의 지정해제 시에는 이를 공고하고 보호수의 소유자 및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③ 보호수의 지정해제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13조의5(보호수 심의위원회)

①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보호수의 지정ㆍ지정해제 및 이전 등에 관한 업무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보호수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보호수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보호수의 지정에 관한 사항

2. 보호수 지정해제에 관한 사항

3. 보호수의 이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보호수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21조의4(나무의사 등의 자격 취득)

① ∼ ⑤ (생 략)

개정

제21조의4(나무의사 등의 자격 취득)

①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⑥ 나무의사 등의 자격증 발급 신청서 접수일을 기준으로 제21조의5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종전

제32조(산불경보의 발령 및 조치)

①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이하 “산불경보”라 한다)를 발령할 수 있다.

<후단 신설>

개정

제32조(산불경보의 발령 및 조치)

①

산림청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1항 본문

에 따라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이하 “산불경보”라 한다)를 발령할 수 있다.

이 경우 산불경보의 발령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42조(산불 조사)

① 산림청장 또는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은 산불을 진화한 후 산불 원인과 산불피해 현황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를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불전문조사반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제42조(산불 조사)

① 산림청장 또는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 산불피해지에 대하여 산불원인과 산불피해 현황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종전

② 제1항에 따른 산불의 원인 및 피해의 조사방법, 그 밖에 산불전문조사반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② 산림청장 또는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불전문조사반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종전

제45조의18(산사태예방에 대한 문책 요구 등)

① 산림청장이나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은 산사태의 예방 및 복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때 지시를 위반하거나 주어진 임무를 게을리한 지역산사태예방기관과 산사태유관기관의 공무원이나 직원의 명단을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관계 자료와 함께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

개정

제45조의18(산사태예방에 대한 문책 요구 등)

① 산림청장이나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은 산사태의 예방 및 복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때 지시를 위반하거나 주어진 임무를 게을리한 지역산사태예방기관과 산사태유관기관의 공무원이나 직원의 명단을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관계 자료와 함께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48조(포상) 산림청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자 및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제48조(포상) 산림청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자 및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종전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를 산림행정관서나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

개정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를 산림행정관서나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

종전

가. (생 략)

개정

가. (현행과 같음)

종전

나.

제18조의3제1항 또는 제2항

을 위반한 자

개정

나.

제13조의3제1항

을 위반한 자

종전

<신 설>

개정

다. 제18조의3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종전

2. ∼ 4. (생 략)

개정

2. ∼ 4. (현행과 같음)

종전

제50조(산림항공기의 운용)

① 산림청장은 산불의 예방ㆍ진화, 산림병해충의 예찰ㆍ방제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림사업을 위하여

산림항공기

를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제50조(산림항공기의 운용)

① 산림청장은 산불의 예방ㆍ진화, 산림병해충의 예찰ㆍ방제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림사업을 위하여

산림항공기(「항공안전법」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항공기, 경량항공기, 초경량비행장치를 말한다)

를 운영하여야 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54조(벌칙)

① (생 략)

개정

제54조(벌칙)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종전

1.

제9조제1항(제13조제2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을 위반하여 입목ㆍ죽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ㆍ채취, 입목ㆍ죽 또는 임산물을 손상하거나 말라 죽게 하는 행위, 가축의 방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를 한 자

개정

1.

제9조제1항

을 위반하여 입목ㆍ죽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ㆍ채취, 입목ㆍ죽 또는 임산물을 손상하거나 말라 죽게 하는 행위, 가축의 방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를 한 자

종전

2.

제9조제2항제1호(제13조제2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허가 없이 입목ㆍ죽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ㆍ채취, 가축의 방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를 한 자

개정

2.

제9조제2항제1호에 따른

허가 없이 입목ㆍ죽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ㆍ채취, 가축의 방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를 한 자

종전

3.·4. (생 략)

개정

3.·4.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제24조제3항제2호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③ 제13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보호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종전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1조의4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나무의사 등의 자격취득을 하지 아니하고 수목진료를 한 자

2. 제21조의4제4항을 위반하여 동시에 두 개 이상의 나무병원에 취업한 나무의사 등

3. 제21조의4제5항을 위반하여 나무의사 등의 명칭이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4. 제21조의6제4항을 위반하여 나무의사 등의 자격증을 빌리거나 빌려주거나 이를 알선한 자

5. 제21조의6제6항에 따른 자격정지기간에 수목진료를 한 나무의사 등

6. 제21조의9제4항을 위반하여 나무병원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수목진료를 한 자

7. 제21조의9제5항을 위반하여 나무병원의 등록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준 자

8. 제24조제3항제1호ㆍ제3호ㆍ제4호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9. 제26조제3항을 위반하여 설계하거나 감리한 자

개정

④ 제24조제3항제2호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종전

⑤ 제2항을 위반한 자로서 그 피해 가격이 산지 가격으로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정상(情狀)에 따라 구류(拘留) 또는 과료(科料)에 처할 수 있다.

개정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1조의4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나무의사 등의 자격취득을 하지 아니하고 수목진료를 한 자

2. 제21조의4제4항을 위반하여 동시에 두 개 이상의 나무병원에 취업한 나무의사 등

3. 제21조의4제5항을 위반하여 나무의사 등의 명칭이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4. 제21조의6제4항을 위반하여 나무의사 등의 자격증을 빌리거나 빌려주거나 이를 알선한 자

5. 제21조의6제6항에 따른 자격정지기간에 수목진료를 한 나무의사 등

6. 제21조의9제4항을 위반하여 나무병원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수목진료를 한 자

7. 제21조의9제5항을 위반하여 나무병원의 등록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준 자

8. 제24조제3항제1호ㆍ제3호ㆍ제4호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9. 제26조제3항을 위반하여 설계하거나 감리한 자

종전

⑥ 상습적으로 제2항의 죄를 지은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⑥ 제2항을 위반한 자로서 그 피해 가격이 산지 가격으로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정상(情狀)에 따라 구류(拘留) 또는 과료(科料)에 처할 수 있다.

종전

⑦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⑦ 상습적으로 제2항의 죄를 지은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⑧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종전

제56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4조제2항부터

제5항

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 또는 과료의 형을 과(科)하고, 같은 조 제6항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제56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4조제2항부터

제6항

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 또는 과료의 형을 과(科)하고, 같은 조 제6항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