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9개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하시설물 중 상ㆍ하수도관의 경우 직경이 500밀리미터 이상인 상ㆍ하수도관만 시설물관리자가 안전점검을 해야 할 대상으로 규정한 점을 고려하여 지하시설물 중 전기설비, 전기통신설비 및 가스공급시설의 경우에도 직경이 500밀리미터 이상인 시설물만 시설물관리자가 안전점검을 해야 할 대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 <제583호,2019.1.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483호,2018.1.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5조에 따른 한국시설안전공단
제7조 생략
부칙 <제466호,2017.11.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책임기술자 등의 교육훈련에 관한 경과조치) 2017년 12월 31일까지 제5조제1항 각 호의 기관이 실시하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토질ㆍ지질 분야의 전문교육을 70시간 이상 이수한 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신규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