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6개
2017.05.30 시행 판 → 2019.01.17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10곳
종전
국립공원관리공단법
개정
국립공원공단법
종전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립공원관리공단
을 설립하여 국립공원 등의 자연생태계, 자연ㆍ문화경관 및 지형ㆍ지질자원을 체계적으로 보전ㆍ관리함으로써 국립공원 등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 국민이 쾌적한 자연환경에서 건강하고 여유 있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립공원공단
을 설립하여 국립공원 등의 자연생태계, 자연ㆍ문화경관 및 지형ㆍ지질자원을 체계적으로 보전ㆍ관리함으로써 국립공원 등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 국민이 쾌적한 자연환경에서 건강하고 여유 있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종전
제2조(법인격)
국립공원관리공단
(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개정
제2조(법인격)
국립공원공단
(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3조의2(정관)
① 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5. 이사회에 관한 사항
6. 업무와 그 집행
7. 재산 및 회계
8. 공고의 방법
9. 정관의 변경
② 공단이 정관을 변경하려면 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종전
제9조(사업)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제9조(사업)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종전
1. ∼ 8. (생 략)
개정
1. ∼ 8. (현행과 같음)
종전
9. 자연공원
관리
와 관련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개정
9. 자연공원
보전ㆍ관리
와 관련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종전
10.·11. (생 략)
개정
10.·11. (현행과 같음)
종전
1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원관리사업
개정
12. 그 밖에 공단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종전
<신 설>
개정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업무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