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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공단법

법률 제15830호 · 2019.01.17 시행 · 지난 판 · 기후에너지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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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6개
  1. 2026.05.12 시행 · 제21120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5.12.23 시행 · 제21214호 · 타법개정
  3. 2025.10.01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4. 2022.06.10 시행 · 제18903호 · 일부개정
  5. 2020.05.26 시행 · 제17326호 · 타법개정
  6. 2019.01.17 시행 · 제15830호 · 일부개정

2017.05.30 시행 판 → 2019.01.17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10곳

종전

국립공원관리공단법

개정

국립공원공단법

종전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립공원관리공단

을 설립하여 국립공원 등의 자연생태계, 자연ㆍ문화경관 및 지형ㆍ지질자원을 체계적으로 보전ㆍ관리함으로써 국립공원 등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 국민이 쾌적한 자연환경에서 건강하고 여유 있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립공원공단

을 설립하여 국립공원 등의 자연생태계, 자연ㆍ문화경관 및 지형ㆍ지질자원을 체계적으로 보전ㆍ관리함으로써 국립공원 등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 국민이 쾌적한 자연환경에서 건강하고 여유 있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종전

제2조(법인격)

국립공원관리공단

(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개정

제2조(법인격)

국립공원공단

(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3조의2(정관)

① 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5. 이사회에 관한 사항

6. 업무와 그 집행

7. 재산 및 회계

8. 공고의 방법

9. 정관의 변경

② 공단이 정관을 변경하려면 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종전

제9조(사업)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제9조(사업)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종전

1. ∼ 8. (생 략)

개정

1. ∼ 8. (현행과 같음)

종전

9. 자연공원

관리

와 관련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개정

9. 자연공원

보전ㆍ관리

와 관련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종전

10.·11. (생 략)

개정

10.·11. (현행과 같음)

종전

1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원관리사업

개정

12. 그 밖에 공단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종전

<신 설>

개정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업무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