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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보호법

법률 제15830호 · 2019.01.17 시행 · 지난 판 · 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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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38개
  1. 2027.05.13 시행 · 제21619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2. 2026.12.17 시행 · 제21801호 · 타법개정 · 시행 예정
  3. 2026.11.13 시행 · 제21619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4. 2026.02.01 시행 · 제20751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5. 2025.12.21 시행 · 제20581호 · 타법개정
  6. 2025.06.04 시행 · 제20546호 · 일부개정
  7. 2024.05.17 시행 · 제20309호 · 타법개정
  8. 2024.05.17 시행 · 제20194호 · 타법개정
  9. 2024.05.17 시행 · 제19590호 · 타법개정
  10. 2024.05.17 시행 · 제19251호 · 타법개정
  11. 2023.06.28 시행 · 제19115호 · 일부개정
  12. 2021.10.14 시행 · 제18023호 · 일부개정
  13. 2020.09.25 시행 · 제17094호 · 일부개정
  14. 2020.08.19 시행 · 제17014호 · 일부개정
  15. 2020.06.04 시행 · 제16709호 · 일부개정
  16. 2020.03.24 시행 · 제17094호 · 일부개정
  17. 2019.12.03 시행 · 제16709호 · 일부개정
  18. 2019.07.16 시행 · 제16230호 · 일부개정
  19. 2019.07.09 시행 · 제16197호 · 일부개정
  20. 2019.01.17 시행 · 제15830호 · 타법개정
  21. 2019.01.08 시행 · 제16197호 · 일부개정
  22. 2018.08.22 시행 · 제15394호 · 타법개정
  23. 2018.06.28 시행 · 제15503호 · 일부개정
  24. 2018.06.28 시행 · 제14519호 · 일부개정
  25. 2018.01.18 시행 · 제14545호 · 타법개정
  26. 2017.06.28 시행 · 제14519호 · 일부개정
  27. 2016.12.27 시행 · 제14519호 · 일부개정
  28. 2016.01.21 시행 · 제13406호 · 일부개정
  29. 2015.08.04 시행 · 제13138호 · 일부개정
  30. 2014.12.04 시행 · 제12732호 · 일부개정
  31. 2014.07.15 시행 · 제12248호 · 타법개정
  32. 2013.08.13 시행 · 제12053호 · 일부개정
  33.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34. 2012.08.23 시행 · 제11351호 · 일부개정
  35. 2012.01.15 시행 · 제10846호 · 일부개정
  36. 2011.02.05 시행 · 제10000호 · 타법개정
  37. 2010.10.13 시행 · 제10250호 · 타법개정
  38. 2010.03.10 시행 · 제09763호 · 제정

2018.06.28 시행 판 → 2019.01.17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7곳

종전

제32조(산불경보의 발령 및 조치)

① (생 략)

개정

제32조(산불경보의 발령 및 조치)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산림청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산림청 소속 기관의 장 또는

국립공원관리공단

소속 공원사무소의 장은 산불경보가 발령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불경보별 조치기준에 따라 입산 통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② 산림청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산림청 소속 기관의 장 또는

국립공원공단

소속 공원사무소의 장은 산불경보가 발령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불경보별 조치기준에 따라 입산 통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종전

제39조(협조)

①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장은 산불진화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산불진화, 현장 통제 등에 필요한 장비 및 인력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기관 및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제39조(협조)

①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장은 산불진화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산불진화, 현장 통제 등에 필요한 장비 및 인력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기관 및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5.

국립공원관리공단

및 그 소속 공원사무소(하부조직을 포함한다)

개정

5.

국립공원공단

및 그 소속 공원사무소(하부조직을 포함한다)

종전

6.·7. (생 략)

개정

6.·7. (현행과 같음)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