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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도로법

법률 제15357호 · 2019.01.17 시행 · 지난 판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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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28개
  1. 2024.02.17 시행 · 제19684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3.10.19 시행 · 제19388호 · 일부개정
  3. 2021.06.23 시행 · 제17743호 · 일부개정
  4. 2020.03.24 시행 · 제17091호 · 타법개정
  5. 2019.11.26 시행 · 제16633호 · 일부개정
  6. 2019.01.17 시행 · 제15357호 · 일부개정
  7. 2018.11.01 시행 · 제15022호 · 타법개정
  8. 2017.03.21 시행 · 제14717호 · 일부개정
  9. 2016.08.04 시행 · 제14017호 · 일부개정
  10. 2015.07.07 시행 · 제12984호 · 일부개정
  11. 2014.07.15 시행 · 제12255호 · 일부개정
  12. 2014.07.15 시행 · 제12248호 · 타법개정
  13.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14. 2012.12.18 시행 · 제11586호 · 일부개정
  15. 2009.12.29 시행 · 제09853호 · 일부개정
  16. 2008.03.21 시행 · 제08976호 · 타법개정
  17.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18. 2005.04.23 시행 · 제07242호 · 일부개정
  19. 2005.01.27 시행 · 제07386호 · 타법개정
  20. 2001.07.30 시행 · 제06403호 · 전부개정
  21. 1999.02.05 시행 · 제05796호 · 일부개정
  22. 1998.01.01 시행 · 제05454호 · 타법개정
  23. 1998.01.01 시행 · 제05453호 · 타법개정
  24. 1987.07.01 시행 · 제03912호 · 타법개정
  25. 1980.01.04 시행 · 제03254호 · 일부개정
  26. 1977.12.31 시행 · 제03072호 · 일부개정
  27. 1970.01.01 시행 · 제02189호 · 일부개정
  28. 1963.12.06 시행 · 제01441호 · 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민자고속도로는 재정고속도로에 비해 이용자에게 높은 통행료를 부과하고 있음에도 서비스 수준은 오히려 낮은 경우가 많고, 일부 민자도로의 경우 예측 통행량의 과다 책정으로 인하여 막대한 규모의 재정 지원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민자도로를 신설ㆍ개축하여 운영하는 민간사업자 및 민자도로에 대한 도로관리청의 관리ㆍ감독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민자도로를 효율적으로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중대한 사정변경이나 부당행위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유료도로관리청이 민자도로사업자에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실시협약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민자도로와 민자도로사업자에 대한 국토교통부장관과 유료도로관리청의 관리ㆍ감독 체계를 강화하며, 법 위반에 대한 처분 또는 조치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한편,

고속도로 이용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설ㆍ추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에는 고속도로 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6조에 따라 통행료 또는 사용료를 받는 도로를 "민자도로"로 정의함(제2조제2호).

나. 설ㆍ추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에 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제15조제3항 신설).

다. 유료도로관리권자가 미납 통행료의 수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를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며,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미납 통행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함(제21조제2항, 제21조제5항ㆍ제6항 신설).

라. 민자도로에 대한 정부의 책무와 민자도로사업자의 의무를 규정하고,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매년 국가가 재정을 지원한 민자도로의 건설 및 유지ㆍ관리 현황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제23조의2, 제23조의3 및 제23조의4 신설).

마. 사정변경 등으로 인하여 교통량, 자기자본의 비율 등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실시협약에서 정한 바와 달라지는 경우 유료도로관리청이 그 사유의 소명 등을 민자도로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실시협약의 변경 등을 민자도로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함(제23조의5 신설).

바. 국토교통부장관이 민자도로에 대한 감독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민간 사용기간이 종료된 민자도로의 관리 방법을 명확히 규정함(제23조의7 및 제23조의8 신설).

사. 비도로관리청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제25조의2 신설).

아. 민자도로의 유지ㆍ관리 및 운영에 관한 기준 위반 등 민자도로사업자의 행정적 의무위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제28조).

<법제처 제공>

2/2 · 부칙
  1. 제1장 총칙
  2. 부칙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 <제15357호,2018.1.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징금에 대한 적용례) 제2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부칙(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5022호,2017.10.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4>까지 생략

<25> 유료도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 후단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로 한다.

<26>부터 <37>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 <제14717호,2017.3.2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017호,2016.2.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984호,2015.1.6>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255호,2014.1.1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도로법) <제12248호,2014.1.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81>까지 생략

<82> 유료도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도로법」 제2조제1항제1호"를 "「도로법」 제2조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도로법」 제20조, 제20조의2 및 제21조"를 "「도로법」 제23조 및 제24조"로 한다.

제3조 중 "「도로법」 및 「고속국도법」"을 "「도로법」"으로 한다.

제14조 중 "「도로법」 및 「고속국도법」"을 "「도로법」"으로 한다.

<83>부터 <126>까지 생략

제25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16>까지 생략

<617> 유료도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제5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8조제1항ㆍ제2항, 제16조제2항, 제21조제4항, 제22조 본문 및 제25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및 제17조제2항 전단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618>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1586호,2012.12.1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853호,2009.12.2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도로법) <제8976호,2008.3.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6> 까지 생략

<57> 유료도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도로법 제2조"를 "「도로법」 제2조제1항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도로법 제22조 및 제23조"를 "「도로법」 제20조 및 제21조"로 한다.

<58> 부터 <99>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96> 까지 생략

<597> 유료도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제5조 제목ㆍ제1항ㆍ제2항 전단ㆍ제3항ㆍ제4항, 제8조제1항 후단, 제16조제2항, 제21조제4항, 제22조 본문 및 제25조제1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및 제17조제2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598>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7386호,2005.1.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⑩생략

⑪유료도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중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을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으로 한다.

⑫내지 ⑭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7242호,2004.10.22>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403호,2001.1.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유료도로의 신설 또는 개축요건의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신설 또는 개축하는 유료도로부터 적용한다.

제3조 (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비도로관리청의 유료도로의 공사시행 및 통행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비도로관리청이 유료도로의 공사시행 또는 통행료 징수에 관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각각 제6조 또는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 (유료도로관리권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유료도로관리권은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마친 것으로 본다.

제6조 (통합채산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2 이상의 고속국도를 하나의 고속국도로 하여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는 고속국도에 대하여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도로교통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단서중 "유료도로법 제12조"를 "유료도로법 제6조"로 한다.

②한국도로공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중 "유료도로법 제9조제2항"을 "유료도로법 제16조제3항"으로, "당해 유료도로의 신설ㆍ개축ㆍ유지ㆍ수선 기타 관리에 요하는 비용"을 "당해 유료도로의 건설유지비총액(유료도로관리청이 손실보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예산 또는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회계에 계상된 손실보전준비금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③교통시설특별회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7호중 "유료도로법 제14조"를 "유료도로법 제22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