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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도법

법률 제16001호 · 2019.01.19 시행 · 지금 시행 중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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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10개
  1. 2019.01.19 시행 · 제16001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15.10.25 시행 · 제13434호 · 일부개정
  3. 2014.07.15 시행 · 제12248호 · 타법개정
  4. 2013.06.19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5. 2013.06.19 시행 · 제11584호 · 일부개정
  6. 2008.03.21 시행 · 제08976호 · 타법개정
  7. 1999.12.28 시행 · 제06067호 · 일부개정
  8. 1998.01.01 시행 · 제05454호 · 타법개정
  9. 1963.02.26 시행 · 제01282호 · 일부개정
  10. 1962.01.01 시행 · 제00872호 · 제정

2015.10.25 시행 판 → 2019.01.19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3곳

종전

제11조(권리ㆍ의무의 승계 등)

①·② (생 략)

개정

제11조(권리ㆍ의무의 승계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