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10개
- 2019.01.19 시행 · 제16001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 2015.10.25 시행 · 제13434호 · 일부개정
- 2014.07.15 시행 · 제12248호 · 타법개정
- 2013.06.19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 2013.06.19 시행 · 제11584호 · 일부개정
- 2008.03.21 시행 · 제08976호 · 타법개정
- 1999.12.28 시행 · 제06067호 · 일부개정
- 1998.01.01 시행 · 제05454호 · 타법개정
- 1963.02.26 시행 · 제01282호 · 일부개정
- 1962.01.01 시행 · 제00872호 · 제정
2015.10.25 시행 판 → 2019.01.19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3곳
종전
제11조(권리ㆍ의무의 승계 등)
①·② (생 략)
개정
제11조(권리ㆍ의무의 승계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