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71개
- 2026.10.29 시행 · 제36282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 2026.04.28 시행 · 제36282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6.04.28 시행 · 제36281호 · 타법개정
- 2025.04.01 시행 · 제35038호 · 일부개정
- 2024.12.27 시행 · 제35038호 · 일부개정
- 2024.07.29 시행 · 제34571호 · 일부개정
- 2024.06.27 시행 · 제34571호 · 일부개정
- 2024.05.22 시행 · 제33880호 · 일부개정
- 2024.02.17 시행 · 제34212호 · 일부개정
- 2023.12.22 시행 · 제33880호 · 일부개정
- 2023.11.21 시행 · 제33880호 · 일부개정
- 2023.09.15 시행 · 제33723호 · 타법개정
- 2023.06.27 시행 · 제33575호 · 타법개정
- 2023.06.05 시행 · 제33377호 · 타법개정
- 2023.05.16 시행 · 제33474호 · 타법개정
- 2023.01.12 시행 · 제33221호 · 일부개정
- 2023.01.12 시행 · 제32791호 · 일부개정
- 2023.01.10 시행 · 제33221호 · 일부개정
- 2022.07.12 시행 · 제32791호 · 일부개정
- 2022.07.11 시행 · 제32791호 · 일부개정
- 2022.02.18 시행 · 제32449호 · 타법개정
- 2022.01.21 시행 · 제32340호 · 일부개정
- 2021.06.09 시행 · 제31726호 · 타법개정
- 2021.01.05 시행 · 제31380호 · 타법개정
- 2020.12.10 시행 · 제31111호 · 일부개정
- 2020.12.04 시행 · 제31111호 · 일부개정
- 2020.10.13 시행 · 제31111호 · 일부개정
- 2020.08.05 시행 · 제30893호 · 타법개정
- 2020.08.05 시행 · 제30892호 · 타법개정
- 2020.06.30 시행 · 제30807호 · 타법개정
- 2019.04.02 시행 · 제29677호 · 타법개정
- 2019.02.08 시행 · 제29511호 · 일부개정
- 2019.01.01 시행 · 제29421호 · 타법개정
- 2018.03.20 시행 · 제28299호 · 일부개정
- 2017.12.21 시행 · 제28473호 · 타법개정
- 2017.12.03 시행 · 제28445호 · 일부개정
- 2017.12.03 시행 · 제27709호 · 일부개정
- 2017.07.26 시행 · 제28211호 · 타법개정
- 2017.07.01 시행 · 제28150호 · 일부개정
- 2017.05.30 시행 · 제28020호 · 일부개정
- 2017.05.30 시행 · 제27709호 · 일부개정
- 2017.01.01 시행 · 제27709호 · 일부개정
- 2016.09.30 시행 · 제27205호 · 타법개정
- 2016.09.23 시행 · 제27511호 · 타법개정
- 2016.08.12 시행 · 제27444호 · 타법개정
- 2016.04.26 시행 · 제27103호 · 타법개정
- 2015.11.26 시행 · 제26663호 · 일부개정
- 2015.07.01 시행 · 제26369호 · 타법개정
- 2015.01.22 시행 · 제25956호 · 일부개정
- 2014.11.19 시행 · 제25751호 · 타법개정
- 2014.03.18 시행 · 제25001호 · 일부개정
- 2013.03.23 시행 · 제24425호 · 타법개정
- 2012.06.01 시행 · 제23825호 · 일부개정
- 2011.12.21 시행 · 제23383호 · 타법개정
- 2011.11.30 시행 · 제23102호 · 일부개정
- 2011.10.26 시행 · 제23264호 · 타법개정
- 2011.08.31 시행 · 제23102호 · 일부개정
- 2011.08.29 시행 · 제23102호 · 일부개정
- 2010.08.04 시행 · 제22323호 · 타법개정
- 2010.07.26 시행 · 제22311호 · 타법개정
- 2010.05.05 시행 · 제22151호 · 타법개정
- 2010.03.19 시행 · 제22075호 · 타법개정
- 2009.11.22 시행 · 제21835호 · 타법개정
- 2009.10.02 시행 · 제21683호 · 일부개정
- 2009.03.18 시행 · 제21214호 · 타법개정
- 2009.03.18 시행 · 제21164호 · 일부개정
- 2009.02.04 시행 · 제20947호 · 타법개정
- 2008.02.29 시행 · 제20741호 · 타법개정
- 2008.02.22 시행 · 제20615호 · 전부개정
- 2006.09.25 시행 · 제19673호 · 일부개정
- 2005.07.01 시행 · 제18772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의 흠을 보완하고 입증자료를 충분하게 보충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가 보정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을 늘리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전입신고에 따른 신고사항의 사후확인을 생략할 수 있는 사유를 추가하는 한편,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주민등록증의 발급을 신청할 때 제출하는 사진의 요건을 여권 등 다른 신분증명서와 동일하게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 보정 요구 기간(제12조의5)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서에 흠이 있는 등의 경우 종전에는 변경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인에게 보정을 요구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 주민등록번호 변경 여부에 관한 심사ㆍ의결 전까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요구할 수 있음.
나. 전입신고 사항의 사후확인 생략 사유 추가(제15조제3항)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전입신고를 해야 하는 의무자가 전입신고를 하면서 임대차계약서, 매매계약서 등 전입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관계 공무원이 확인한 경우에는 전입신고 사항의 사후확인을 생략할 수 있음.
다.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을 할 때 제출하는 사진의 요건(제36조제3항 본문)
종전에는 주민등록증의 발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 또는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의 귀와 눈썹이 보이는 탈모상반신 사진을 제출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의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을 제출하도록 하여 사진의 요건을 여권 등 다른 신분증명서와 동일하게 함.
<법제처 제공>
별표 1주민등록증 확인 고무인(제39조제3항 관련)
■ 주민등록법 시행령 [별표 1]
주민등록증 확인 고무인(제39조제3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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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민 원 인│대 리 인│담당자성명 및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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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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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 │ │
│번 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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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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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원문 파일별표 2채권·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범위(제47조제4항 관련)
채권·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범위(제47조제4항 관련) ┌───────────────────────────────────────┐ │1. 「민법」 제22조에 따른 부재자의 재산관리인 또는 이해관계인 │ ├───────────────────────────────────────┤ │2. 부동산 또는 이에 준하는 것에 관한 권리의 설정·변경·소멸에 관계되는 자 │ ├───────────────────────────────────────┤ │3. 연체대출금 회수와 보증채무의 구상권 행사 등 연체채권의 회수를 위하여 채무 │ │자 및 그 보증인에 대한 주민등록표 초본의 열람 또는 교부신청이 필요한 다음의 │ │금융회사 등. 다만, 채권·채무관계에서 채무금액이 50만원(통신요금 관련 채무금 │ │액은 3만원)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 │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제조합 │ │ 나.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 │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 │ 다.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 │ 라.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에 따른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 │ 마.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농업협동조합중앙회 │ │ 바. 「무역보험법」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 │ │ 사.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 │ 아.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과 산림조합중앙회 │ │ 자.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 │ 차.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와 새마을금고중앙회 │ │ 카.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 │ 타.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 │ 파.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채권추심│ │업 허가를 받은 신용정보회사 │ │ 하.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과 신용협동조합중앙회 │ │ 거.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와 겸영여신업자 │ │ 너.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공사와 정리금융기관 │ │ 더. 「은행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인가받은 은행 │ │ 러. 「은행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외국은행의 지점과 대리점 │ │ 머.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 │ │ 버.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 │ │ 서.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 │ 어.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중소기업은행 │ │ 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진흥공단 │ │ 처.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 │ 커.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지역신용보증재단과 신용보증재단중앙회 │ │ 터.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은행 │ │ 퍼.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수출입은행 │ │ 허. 「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정책금융공사 │ │ 고.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 │ 노.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서민금융진흥원과 같은 │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사업수행기관 │ ├───────────────────────────────────────┤ │4. 개인 및 법인 등의 채권·채무와 관계되는 자(제3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은 제외 │ │한다). 다만,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었거나 변제기가 도래한 경우로 한정하며, 개인 │ │의 채권·채무관계에서 채무금액 50만원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 └───────────────────────────────────────┘ ■ 주민등록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16. 9. 22.>원문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