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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530호 · 2019.02.12 시행 · 지난 판 · 재정경제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연혁 — 판 109개
  1. 2026.07.01 시행 · 제36140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6.05.08 시행 · 제36316호 · 일부개정
  3. 2026.04.03 시행 · 제36236호 · 일부개정
  4. 2026.04.01 시행 · 제36140호 · 일부개정
  5. 2026.02.27 시행 · 제36140호 · 일부개정
  6. 2026.01.02 시행 · 제35947호 · 타법개정
  7. 2026.01.01 시행 · 제35883호 · 일부개정
  8. 2026.01.01 시행 · 제35363호 · 일부개정
  9. 2025.11.28 시행 · 제35883호 · 일부개정
  10. 2025.10.01 시행 · 제35811호 · 타법개정
  11. 2025.08.07 시행 · 제35696호 · 타법개정
  12. 2025.07.22 시행 · 제35363호 · 일부개정
  13. 2025.06.02 시행 · 제35590호 · 타법개정
  14. 2025.02.28 시행 · 제35363호 · 일부개정
  15. 2025.01.01 시행 · 제34278호 · 일부개정
  16. 2024.12.27 시행 · 제35038호 · 타법개정
  17. 2024.07.01 시행 · 제34278호 · 일부개정
  18. 2024.04.30 시행 · 제34468호 · 타법개정
  19. 2024.03.01 시행 · 제34278호 · 일부개정
  20. 2024.02.29 시행 · 제34278호 · 일부개정
  21. 2023.12.12 시행 · 제33913호 · 타법개정
  22. 2023.07.01 시행 · 제33275호 · 일부개정
  23. 2023.04.18 시행 · 제33388호 · 타법개정
  24. 2023.04.01 시행 · 제33275호 · 일부개정
  25. 2023.02.28 시행 · 제33275호 · 일부개정
  26. 2023.01.05 시행 · 제32931호 · 타법개정
  27. 2022.09.18 시행 · 제32908호 · 일부개정
  28. 2022.07.01 시행 · 제32427호 · 일부개정
  29. 2022.02.18 시행 · 제32449호 · 타법개정
  30. 2022.02.15 시행 · 제32427호 · 일부개정
  31. 2022.01.21 시행 · 제32352호 · 타법개정
  32. 2021.12.30 시행 · 제32274호 · 타법개정
  33. 2021.09.24 시행 · 제32014호 · 타법개정
  34. 2021.07.01 시행 · 제31454호 · 일부개정
  35. 2021.02.17 시행 · 제31454호 · 일부개정
  36. 2021.01.01 시행 · 제31291호 · 일부개정
  37. 2021.01.01 시행 · 제31088호 · 일부개정
  38. 2020.07.01 시행 · 제30753호 · 타법개정
  39. 2020.07.01 시행 · 제30399호 · 일부개정
  40. 2020.04.01 시행 · 제30399호 · 일부개정
  41. 2020.02.11 시행 · 제30399호 · 일부개정
  42. 2019.09.24 시행 · 제30087호 · 일부개정
  43. 2019.07.01 시행 · 제29530호 · 일부개정
  44. 2019.02.12 시행 · 제29530호 · 일부개정
  45. 2018.07.01 시행 · 제28642호 · 일부개정
  46. 2018.05.08 시행 · 제28864호 · 일부개정
  47. 2018.02.13 시행 · 제28642호 · 일부개정
  48. 2017.11.28 시행 · 제28443호 · 일부개정
  49. 2017.07.26 시행 · 제28211호 · 타법개정
  50. 2017.07.01 시행 · 제27952호 · 일부개정
  51. 2017.04.01 시행 · 제27952호 · 일부개정
  52. 2017.03.30 시행 · 제27972호 · 타법개정
  53. 2017.03.30 시행 · 제27970호 · 타법개정
  54. 2017.03.28 시행 · 제27958호 · 타법개정
  55. 2017.03.27 시행 · 제27952호 · 일부개정
  56. 2017.01.20 시행 · 제27793호 · 타법개정
  57. 2017.01.01 시행 · 제26957호 · 일부개정
  58. 2016.09.01 시행 · 제27472호 · 타법개정
  59. 2016.08.30 시행 · 제27464호 · 타법개정
  60. 2016.07.01 시행 · 제27300호 · 타법개정
  61. 2016.05.10 시행 · 제27129호 · 타법개정
  62. 2016.02.05 시행 · 제26957호 · 일부개정
  63. 2016.01.18 시행 · 제26791호 · 타법개정
  64. 2016.01.07 시행 · 제26858호 · 타법개정
  65. 2016.01.01 시행 · 제26830호 · 일부개정
  66. 2015.11.27 시행 · 제26669호 · 일부개정
  67. 2015.09.09 시행 · 제26516호 · 일부개정
  68. 2015.08.04 시행 · 제26473호 · 타법개정
  69. 2015.02.06 시행 · 제26089호 · 일부개정
  70. 2015.01.01 시행 · 제25898호 · 일부개정
  71. 2015.01.01 시행 · 제25836호 · 타법개정
  72. 2014.11.19 시행 · 제25751호 · 타법개정
  73. 2014.07.29 시행 · 제25523호 · 타법개정
  74. 2014.07.22 시행 · 제25495호 · 타법개정
  75. 2014.07.01 시행 · 제25224호 · 일부개정
  76. 2014.03.24 시행 · 제25279호 · 타법개정
  77. 2014.03.05 시행 · 제25224호 · 일부개정
  78. 2014.01.01 시행 · 제24373호 · 일부개정
  79. 2013.11.05 시행 · 제24825호 · 일부개정
  80. 2013.08.29 시행 · 제24697호 · 타법개정
  81. 2013.03.23 시행 · 제24441호 · 타법개정
  82. 2013.02.15 시행 · 제24373호 · 일부개정
  83. 2012.07.01 시행 · 제23602호 · 일부개정
  84. 2012.06.08 시행 · 제23845호 · 타법개정
  85. 2012.06.05 시행 · 제23827호 · 일부개정
  86. 2012.05.01 시행 · 제23759호 · 타법개정
  87. 2012.03.01 시행 · 제23602호 · 일부개정
  88. 2012.02.02 시행 · 제23602호 · 일부개정
  89. 2012.01.06 시행 · 제23488호 · 타법개정
  90. 2011.10.26 시행 · 제23127호 · 일부개정
  91. 2011.07.01 시행 · 제22816호 · 일부개정
  92. 2011.04.01 시행 · 제22816호 · 일부개정
  93. 2010.11.18 시행 · 제22493호 · 타법개정
  94. 2010.11.02 시행 · 제22467호 · 타법개정
  95. 2010.07.01 시행 · 제22086호 · 일부개정
  96. 2010.05.05 시행 · 제22151호 · 타법개정
  97. 2010.03.26 시행 · 제22086호 · 일부개정
  98. 2009.07.23 시행 · 제21634호 · 타법개정
  99. 2009.04.01 시행 · 제21305호 · 일부개정
  100. 2009.02.04 시행 · 제21305호 · 일부개정
  101. 2008.02.29 시행 · 제20720호 · 타법개정
  102. 2008.02.22 시행 · 제20624호 · 일부개정
  103. 2008.01.01 시행 · 제20516호 · 타법개정
  104. 2007.12.13 시행 · 제20438호 · 일부개정
  105. 2007.04.05 시행 · 제19993호 · 일부개정
  106. 2006.07.01 시행 · 제19563호 · 일부개정
  107. 2006.07.01 시행 · 제19513호 · 타법개정
  108. 2006.06.12 시행 · 제19507호 · 타법개정
  109. 2006.05.22 시행 · 제19478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관세체납자의 특성을 고려한 체납처분 유예 규정을 신설하고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아닌 사업자에 대해서도 보세판매장의 특허 갱신을 허용하는 등의 내용으로 「관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세관장은 체납처분을 유예하는 경우 체납액을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체납처분의 유예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관세청장은 보세판매장의 특허 갱신을 하려면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는 한편,

품목분류 관련 국제분쟁으로 인한 국내기업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품목분류 관련 국제분쟁에 대한 해결절차를 신설하고, 보세판매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공항 및 항만의 보세구역 외의 구역에 설치되는 보세판매장의 설치요건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특수관계자에 대한 과세자료 요구절차 개선 및 과세당국의 납세자와의 협력의무 부과(제31조의5제1항 및 제6항)

세관장이 특수관계자에게 수입물품에 대한 과세자료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요구사유와 제출기한을 적은 문서로 하고, 과세가격 결정방법 등에 관하여 특수관계자와 협의하고 10일 이상의 의견진술기회를 부여함.

나. 미납부관세에 대한 가산세율의 인하(제39조제1항)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 또는 세관장이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을 심사한 결과 등에 따라 부족한 세액을 징수할 때 해당 부족세액의 납부기한 경과분에 대하여 징수하는 가산세율을 1일 1만분의 3에서 1일 10만분의 25로 낮추어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함.

다. 체납처분의 유예절차 마련(제40조 신설)

1) 체납처분의 유예를 받으려는 자는 그 이유 등을 기재한 유예신청서를 제출하고, 체납처분을 유예하는 경우에 담보제공을 면제받기 위하여 체납액의 납부일정 등이 포함된 납부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함.

2) 체납처분의 유예기간은 2년 이내로 하고, 세관장은 유예기간 이내에 체납액을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함.

3) 세관장은 체납처분을 유예하거나 체납처분의 유예 신청을 거부하거나 체납처분의 유예를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문서로 이를 통지해야 함.

라. 조정관세의 부과절차 정비(제91조제1항제7호 및 같은 조 제3항 신설)

국제평화와 안전보장 등 조정관세 부과사유 확대에 따른 심사 강화 등을 위해 조정관세의 부과요청을 할 때 세율 인상으로 인하여 국내 산업, 물가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조정관세 부과 전에 미리 관계부처의 장의 의견을 듣도록 함.

마. 품목분류 관련 국제분쟁 해결절차 마련(제98조의2 신설)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관세청장은 품목분류 관련 국제분쟁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며, 협의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관세협력이사회에 해당 분쟁의 해결을 요구할 수 있음.

바. 보세판매장 특허 갱신 개선(제192조의6)

보세판매장 특허 갱신 신청 시 세관장이 신청 자격 등을 확인 후 갱신 승인하던 것을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세관장이 갱신 승인하도록 변경하여 특허 갱신절차의 공정성을 강화함.

<법제처 제공>

2/7 · 제2절 세율의 조정
  1. 제1장 총칙
  2. 제2절 세율의 조정
  3. 제4장 감면ㆍ환급 및 분할납부 등
  4. 제2절 지정보세구역
  5. 제2절 수출ㆍ수입 및 반송
  6. 별표 1~4
  7. 부칙

제2절 세율의 조정

제58조정상가격 및 덤핑가격의 비교

①법 제51조에서 "정상가격"이라 함은 당해 물품의 공급국에서 소비되는 동종물품의 통상거래가격을 말한다. 다만, 동종물품이 거래되지 아니하거나 특수한 시장상황 등으로 인하여 통상거래가격을 적용할 수 없는 때에는 당해 국가에서 제3국으로 수출되는 수출가격중 대표적인 가격으로서 비교가능한 가격 또는 원산지국에서의 제조원가에 합리적인 수준의 관리비 및 판매비와 이윤을 합한 가격(이하 "구성가격"이라 한다)을 정상가격으로 본다.

②당해 물품의 원산지국으로부터 직접 수입되지 아니하고 제3국을 거쳐 수입되는 경우에는 그 제3국의 통상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본다. 다만, 그 제3국안에서 당해 물품을 단순히 옮겨 싣거나 동종물품의 생산실적이 없는 때 또는 그 제3국내에 통상거래가격으로 인정될 가격이 없는 때에는 원산지국의 통상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본다.

③당해 물품이 통제경제를 실시하는 시장경제체제가 확립되지 아니한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본다. 다만, 시장경제체제가 확립되지 아니한 국가가 시장경제로의 전환체제에 있는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통상거래가격 등을 정상가격으로 볼 수 있다. <개정 2008.2.29>

1. 우리나라를 제외한 시장경제국가에서 소비되는 동종물품의 통상거래가격

2. 우리나라를 제외한 시장경제국가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제3국으로의 수출가격 또는 구성가격

④법 제51조에서 "덤핑가격"이라 함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가 개시된 조사대상물품에 대하여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하는 가격을 말한다. 다만, 공급자와 수입자 또는 제3자 사이에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또는 보상약정이 있어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하는 가격에 의할 수 없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의 가격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수입물품이 그 특수관계 또는 보상약정이 없는 구매자에게 최초로 재판매된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재판매 가격을 기초로 산정한 가격

2. 수입물품이 그 특수관계 또는 보상약정이 없는 구매자에게 재판매된 실적이 없거나 수입된 상태로 물품이 재판매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가격

⑤정상가격과 덤핑가격의 비교는 가능한 한 동일한 시기 및 동일한 거래단계(통상적으로 공장도 거래단계를 말한다)에서 비교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물품의 물리적 특성, 판매수량, 판매조건, 과세상의 차이, 거래단계의 차이, 환율변동 등이 가격비교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상가격 및 덤핑가격을 조정하여야 하며, 덤핑률 조사대상기간은 6월 이상의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8.2.29>

⑥이해관계인은 물리적 특성, 판매수량 및 판매조건의 차이로 인하여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격조정을 요구하는 때에는 그러한 차이가 시장가격 또는 제조원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제59조덤핑방지관세의 부과요청

①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실질적 피해등(이하 "실질적 피해등"이라 한다)을 받은 국내산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 또는 당해 산업을 관장하는 주무부장관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요청은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무역위원회(이하 "무역위원회"라 한다)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 필요한 조사신청으로 갈음한다. <개정 2006.5.22, 2008.2.29>

②법 제51조를 적용함에 있어서의 국내산업은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되는 물품과 동종물품의 국내생산사업(당해 수입물품의 공급자 또는 수입자와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생산자에 의한 생산사업과 당해 수입물품의 수입자인 생산자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에 의한 생산사업을 제외할 수 있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전부 또는 국내총생산량의 상당부분을 점하는 국내생산사업으로 한다. <개정 2008.2.29>

③제1항에서 "국내산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라 함은 실질적 피해등을 받은 국내산업에 속하는 국내생산자와 이들을 구성원으로 하거나 이익을 대변하는 법인ㆍ단체 및 개인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8.2.29>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자료를 무역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무역위원회는 조사신청을 받은 사실을 기획재정부장관 및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당해 물품의 공급국 정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다음 각목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 3부

가. 당해 물품의 품명ㆍ규격ㆍ특성ㆍ용도ㆍ생산자 및 생산량

나. 당해 물품의 공급국ㆍ공급자ㆍ수출실적 및 수출가능성과 우리나라의 수입자ㆍ수입실적 및 수입가능성

다. 당해 물품의 공급국에서의 공장도가격 및 시장가격과 우리나라에의 수출가격 및 제3국에의 수출가격

라. 국내의 동종물품의 품명ㆍ규격ㆍ특성ㆍ용도ㆍ생산자ㆍ생산량ㆍ공장도가격ㆍ시장가격 및 원가계산

마. 당해 물품의 수입으로 인한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등

바. 국내의 동종물품생산자들의 당해 조사신청에 대한 지지 정도

사. 신청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자료를 비밀로 취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

아. 기타 기획재정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덤핑물품의 수입사실과 당해 물품의 수입으로 인한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에 관한 충분한 증빙자료 3부

제60조덤핑 및 실질적 피해등의 조사개시

①무역위원회는 제59조제1항에 따른 조사신청을 받은 경우 덤핑사실과 실질적인 피해 등의 사실에 관한 조사의 개시여부를 결정하여 조사신청을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결과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2, 2008.2.29>

1. 조사대상물품(조사대상물품이 많은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정된 조사대상물품)

2. 조사대상기간

3. 조사대상 공급자(조사대상공급자가 많은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정된 조사대상 공급자)

②무역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조사의 개시 여부를 결정할 때에 조사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조사신청을 기각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2, 2008.2.29>

1. 신청서를 제출한 자가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요청을 할 수 있는 자가 아닌 경우

2. 덤핑사실과 실질적인 피해 등의 사실에 관한 충분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 덤핑차액 또는 덤핑물품의 수입량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되거나 실질적 피해등이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당해 조사신청에 찬성의사를 표시한 국내생산자들의 생산량합계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조사개시전에 국내산업에 미치는 나쁜 영향을 제거하기 위한 조치가 취하여지는 등 조사개시가 필요없게 된 경우

③무역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개시결정을 한 때에는 그 결정일부터 10일 이내에 조사개시의 결정에 관한 사항을 조사신청자, 당해 물품의 공급국 정부 및 공급자 기타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고,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④ 무역위원회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조사대상물품의 품목분류 등에 대해서는 관세청장과 협의하여 선정할 수 있다. <신설 2013.2.15>

제61조덤핑 및 실질적 피해등의 조사

①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덤핑사실 및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에 관한 조사는 무역위원회가 담당한다. 이 경우 무역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로 하여금 조사활동에 참여하도록 할 수 있다.

②무역위원회는 제6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개시의 결정에 관한 사항이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3월 이내에 덤핑사실 및 그로 인한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이 있다고 추정되는 충분한 증거가 있는지에 관한 예비조사를 하여 그 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비조사결과가 제출된 날부터 1월 이내에 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의 필요여부 및 내용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20일의 범위내에서 그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④무역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비조사에 따른 덤핑차액 또는 덤핑물품의 수입량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거나 실질적 피해등이 경미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본조사를 종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본조사 종결에 관한 사항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26>

⑤무역위원회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비조사결과를 제출한 날의 다음날부터 본조사를 개시하여야 하며, 본조사개시일부터 3월 이내에 본조사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⑥무역위원회는 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와 관련하여 조사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거나 이해관계인이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여 조사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때에는 2월의 범위내에서 그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⑦기획재정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본조사 결과가 접수되면 제60조제3항에 따른 관보게재일부터 12개월 이내에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여부 및 내용을 결정하여 법 제51조에 따른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보게재일부터 18개월 이내에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3.26, 2014.3.5>

⑧ 삭제 <2014.3.5>

⑨무역위원회는 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조사결과를 제출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건의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7.3.27>

1.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덤핑방지관세부과

2. 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잠정조치

3.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약속의 제의 또는 수락

⑩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사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무역위원회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0.3.26>

제62조덤핑방지관세 부과요청의 철회

①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신청한 자는 당해 신청을 철회하고자 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그 뜻을 무역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무역위원회는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비조사결과를 제출하기 전에 당해 철회서를 접수한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 및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개시여부의 결정을 중지하거나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비조사를 종결할 수 있으며, 제61조제2항의 예비조사결과를 제출한 후에 당해 철회서를 접수한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31, 2008.2.29>

②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때에는 무역위원회 및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종결하도록 할 수 있으며, 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잠정조치가 취하여진 경우에는 이를 철회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③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잠정조치를 철회하는 때에는 당해 잠정조치에 의하여 납부된 잠정덤핑방지관세를 환급하거나 제공된 담보를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63조실질적 피해등의 판정

①무역위원회는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을 조사ㆍ판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실질적 증거에 근거하여야 한다.

1. 덤핑물품의 수입물량(당해 물품의 수입이 절대적으로 또는 국내생산이나 국내소비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뚜렷하게 증가되었는지 여부를 포함한다)

2. 덤핑물품의 가격(국내 동종물품의 가격과 비교하여 뚜렷하게 하락되었는지 여부를 포함한다)

3. 덤핑차액의 정도(덤핑물품의 수입가격이 수출국내 정상가격과 비교하여 뚜렷하게 하락되었는지 여부를 포함한다)

4. 국내산업의 생산량ㆍ가동률ㆍ재고ㆍ판매량ㆍ시장점유율ㆍ가격(가격하락 또는 인상억제의 효과를 포함한다)ㆍ이윤ㆍ생산성ㆍ투자수익ㆍ현금수지ㆍ고용ㆍ임금ㆍ성장ㆍ자본조달ㆍ투자능력ㆍ기술개발

5. 제1호 및 제2호의 내용이 국내산업에 미치는 실재적 또는 잠재적 영향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질적인 피해 등을 조사ㆍ판정하는 경우 실질적 피해등을 받을 우려가 있는지에 관한 판정은 제1항 각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실에 근거를 두어야 하며, 덤핑물품으로 인한 피해는 명백히 예견되고 급박한 것이어야 한다.

1. 실질적인 수입증가의 가능성을 나타내는 덤핑물품의 현저한 증가율

2. 우리나라에 덤핑수출을 증가시킬 수 있는 생산능력의 실질적 증가(다른 나라에의 수출가능성을 감안한 것이어야 한다)

3. 덤핑물품의 가격이 동종물품의 가격을 하락 또는 억제시킬 수 있는지 여부 및 추가적인 수입수요의 증대 가능성

4. 덤핑물품의 재고 및 동종물품의 재고상태

③무역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을 조사ㆍ판정함에 있어 2 이상의 국가로부터 수입된 물품이 동시에 조사대상물품이 되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수입으로부터의 피해를 누적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덤핑차액 및 덤핑물품의 수입량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2. 덤핑물품이 상호 경쟁적이고 국내 동종물품과 경쟁적인 경우

④무역위원회는 덤핑외의 다른 요인으로서 국내산업에 피해를 미치는 요인들을 조사하여야 하며, 이러한 요인들에 의한 산업피해 등을 덤핑에 의한 것으로 간주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4조이해관계인에 대한 자료협조요청

①기획재정부장관 또는 무역위원회는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 및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여부 등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행정기관ㆍ국내생산자ㆍ공급자ㆍ수입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관계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공급자에게 덤핑사실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질의를 하는 때에는 회신을 위하여 질의서발송일부터 40일 이상의 회신기간을 주어야 하며 공급자가 사유를 제시하여 동 기한의 연장을 요청할 경우 이에 대하여 적절히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기획재정부장관 또는 무역위원회는 제1항 및 제5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자료중 성질상 비밀로 취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거나 조사신청자나 이해관계인이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여 비밀로 취급하여 줄 것을 요청한 자료에 대하여는 당해 자료를 제출한 자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8.2.29>

③기획재정부장관 또는 무역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밀로 취급하여 줄 것을 요청한 자료를 제출한 자에게 당해 자료의 비밀이 아닌 요약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자료를 제출한 자가 그 요약서를 제출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④기획재정부장관 또는 무역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밀취급요청이 정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자료의 제출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자료의 공개를 거부하는 때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비밀이 아닌 요약서의 제출을 거부한 때에는 당해 자료의 정확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아니하는 한 당해 자료를 참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⑤기획재정부장관 또는 무역위원회는 법 제52조의 조사 및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여부 등을 결정함에 있어서 이해관계인이 관계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무역위원회의 조사를 거부ㆍ방해하는 경우 등의 사유로 조사 또는 자료의 검증이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가능한 자료 등을 사용하여 덤핑방지를 위한 조치를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⑥기획재정부장관 및 무역위원회는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절차와 관련하여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한 정보ㆍ자료 및 인지한 사실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08.2.29>

⑦기획재정부장관 및 무역위원회는 이해관계인이 제5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관계증빙자료와 제1항 및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 또는 통보된 자료중 비밀로 취급되는 것외의 자료의 열람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해관계인의 자료열람요청은 그 사유 및 자료목록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⑧기획재정부장관 또는 무역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이해관계인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으로 하여금 공청회 등을 통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거나 상반된 이해관계인과 협의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65조덤핑방지관세의 부과

①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덤핑방지관세는 실질적 피해등을 구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공급자 또는 공급국별로 덤핑방지관세율 또는 기준수입가격을 정하여 부과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당해 자료의 공개를 거부하는 경우 및 기타의 사유로 조사 또는 자료의 검증이 곤란한 공급자에 대하여는 단일 덤핑방지관세율 또는 단일 기준수입가격을 정하여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0.3.26>

②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대상으로 선정되지 아니한 공급자에 대하여는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공급자의 덤핑방지관세율 또는 기준수입가격을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중평균한 덤핑방지관세율 또는 기준수입가격에 의하여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한다. 다만, 조사대상기간중에 수출을 한 자로서 조사대상으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중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자료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2008.2.29>

③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국을 지정하여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는 경우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대상기간 이후에 수출하는 당해 공급국의 신규공급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공급자와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때에는 그 공급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율 또는 기준수입가격을 적용하여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한다. 다만, 신규공급자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다고 증명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통하여 별도의 덤핑방지관세율 또는 기준수입가격을 정하여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존 조사대상자에 대한 조사방법 및 조사절차 등과 달리할 수 있다. <개정 2001.12.31, 2008.2.29>

④ 제3항 단서에 따라 신규공급자에 대한 조사가 개시된 경우 세관장은 그 신규공급자가 공급하는 물품에 대하여 이를 수입하는 자로부터 담보를 제공받고 조사 완료일까지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를 유예할 수 있다. <신설 2010.3.26>

⑤ 제3항 단서에 따라 정한 덤핑방지관세율 또는 기준수입가격은 해당 조사의 개시일부터 적용한다. <신설 2010.3.26>

⑥ 제3항 단서에 따라 조사가 개시된 신규공급자의 가격수정ㆍ수출중지 등의 약속에 관하여는 제6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68조제1항 전단 중 "제6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본조사의 결과에 따른 최종판정"은 "제65조제3항 단서에 따른 조사의 종결"로 본다. <신설 2010.3.26>

⑦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된 기준수입가격은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된 공급국의 정상가격에 수입관련비용을 가산한 범위안에서 결정한다. <개정 2010.3.26>

제66조잠정조치의 적용

①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잠정조치는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비조사결과 덤핑사실 및 그로 인한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이 있다고 추정되는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판정된 경우로서 당해 조사의 개시후 최소한 60일이 경과된 날 이후부터 적용할 수 있다.

②제6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잠정조치의 적용기간은 4월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물품의 무역에 있어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공급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적용기간을 6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덤핑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관세 부과로도 국내산업 피해를 충분히 제거할 수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는 경우 등 기획재정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국제협약에 따라 잠정조치의 적용기간을 9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7.3.27>

④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되는 담보는 법 제2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7호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잠정덤핑방지관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이어야 한다. <개정 2009.2.4>

제67조잠정덤핑방지관세액 등의 정산

①제69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법 제5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잠정조치가 적용된 기간중에 수입된 물품에 대하여 부과하는 덤핑방지관세액이 잠정덤핑방지관세액과 같거나 많은 때에는 그 잠정덤핑방지관세액을 덤핑방지관세액으로 하여 그 차액을 징수하지 아니하며, 적은 때에는 그 차액에 상당하는 잠정덤핑방지관세액을 환급하여야 한다.

②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담보가 제공된 경우로서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해 잠정조치가 적용된 기간중에 소급부과될 덤핑방지관세액은 잠정덤핑방지관세액 상당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③제6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약속이 제6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본조사의 결과에 따라 당해 물품에 대한 덤핑사실 및 그로 인한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이 있는 것으로 판정된 후에 수락된 경우로서 조사된 최종덤핑률이 잠정덤핑방지관세율과 같거나 큰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징수하지 아니하며, 작은 경우에는 그 차액에 상당하는 잠정덤핑방지관세액을 환급하여야 한다.

제68조가격수정·수출중지 등의 약속

제68조(가격수정ㆍ수출중지 등의 약속)

①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조사가 개시된 물품의 수출자가 법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약속을 제의하거나 법 제54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피해조사를 계속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6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본조사의 결과에 따른 최종판정이 있기 전에 서면으로 그 뜻을 무역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무역위원회는 제출된 서류의 원본을 지체없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의한 약속의 내용이 즉시로 가격을 수정하거나 약속일부터 6월 이내에 덤핑수출을 중지하는 것인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은 그 약속을 수락할 수 있다. 다만, 동 약속의 이행을 확보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③기획재정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약속을 수출자를 지정하여 제의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④기획재정부장관은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비조사결과 덤핑사실 및 그로 인한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이 있다고 추정되는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판정하기 전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약속의 수락이나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약속의 제의를 할 수 없다. <개정 2008.2.29>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수출자가 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수락된 약속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덤핑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속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호에 따른 조치의 적용기간에 관하여는 제66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7.3.27>

1. 법 제54조제2항 단서에 따라 조사를 계속하여 덤핑방지관세율 등 부과내용을 정한 경우: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2. 제1호 외의 경우: 법 제5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잠정조치

⑥기획재정부장관이 법 제54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계속한 결과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이 없거나 덤핑차액이 없는 것으로 확인한 때에는 당해 약속의 효력은 소멸된 것으로 본다. 다만, 실질적 피해 등의 사실이 없거나 덤핑차액이 없는 원인이 약속으로 인한 것으로 판단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은 적정한 기간을 정하여 약속을 계속 이행하게 할 수 있으며, 수출자가 그 약속의 이행을 거부하는 때에는 이용 가능한 최선의 정보에 의하여 잠정조치를 실시하는 등 덤핑방지를 위한 신속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69조덤핑방지관세의 소급부과

①법 제55조 단서에 따라 잠정조치가 적용된 물품으로서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2.29, 2017.3.27>

1. 실질적 피해등이 있다고 최종판정이 내려진 경우 또는 실질적인 피해등의 우려가 있다는 최종판정이 내려졌으나 잠정조치가 없었다면 실질적인 피해등이 있다는 최종판정이 내려졌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잠정조치가 적용된 기간동안 수입된 물품

2. 비교적 단기간내에 대량 수입되어 발생되는 실질적 피해등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덤핑방지관세를 소급하여 부과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당해 물품이 과거에 덤핑되어 실질적 피해등을 입힌 사실이 있었던 경우 또는 수입자가 덤핑사실과 그로 인한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잠정조치를 적용한 날부터 90일전 이후에 수입된 물품

3.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약속(이하 이 호에서 "약속"이라 한다)을 위반하여 잠정조치가 적용된 물품의 수입으로 인한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잠정조치를 적용한 날부터 90일전 이후에 수입된 물품(기획재정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약속을 위반한 물품으로 한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약속위반일 이전에 수입된 물품을 제외한다.

4. 기타 국제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기간에 수입된 물품

②제59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산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6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본조사의 결과에 따라 최종판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당해 물품이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된다는 증거를 제출하여 법 제5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를 요청할 수 있다.

제70조덤핑방지관세 및 약속의 재심사

①기획재정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이해관계인이나 해당 산업을 관장하는 주무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관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요청하는 때에는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고 있거나 약속이 시행되고 있는 물품에 대하여 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재심사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2, 2008.2.29>

1. 덤핑방지관세 또는 약속의 시행이후 그 조치의 내용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상황변동이 발생한 경우

2. 덤핑방지관세 또는 약속의 종료로 인하여 덤핑 및 국내산업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실제 덤핑차액보다 덤핑방지관세액이 과다하게 납부된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심사의 요청은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일 또는 약속의 시행일부터 1년이 경과된 날 이후에 할 수 있으며, 덤핑방지관세 또는 약속의 효력이 상실되는 날 6월 이전에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재심사를 요청받은 날부터 2월 이내에 재심사의 필요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그 결정일부터 10일 이내에 재심사개시의 결정에 관한 사항을 재심사 요청자, 해당 물품의 공급국 정부 및 공급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고,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26>

③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심사를 하는 경우외에 부과중인 덤핑방지관세율 및 시행중인 약속의 적정성 여부에 관한 재심사를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덤핑방지관세 또는 약속의 내용(재심사에 따라 변경된 내용을 포함한다)에 관하여 매년 그 시행일이 속하는 달에 덤핑가격에 대한 재검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④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심사의 필요 여부를 결정하는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 및 무역위원회와 협의할 수 있으며, 재심사가 필요한 것으로 결정된 때에는 무역위원회는 이를 조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무역위원회는 재심사의 사유가 되는 부분에 한정하여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⑤무역위원회는 재심사개시일부터 6월 이내에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종결하여 그 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무역위원회는 조사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거나 이해관계인이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여 조사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때에는 4월의 범위내에서 그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⑥ 기획재정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조사결과가 제출되면 제2항 후단에 따른 관보게재일부터 12개월 이내에 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조치여부 및 내용을 결정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3.5>

⑦제1항제2호의 사유로 재심사를 하는 경우 재심사기간중에 당해 덤핑방지조치의 적용시한이 종료되는 때에도 그 재심사기간중 당해 조치의 효력은 계속된다.

⑧ 제7항에 따라 재심사기간 중 덤핑방지관세가 계속 부과된 물품에 대하여 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새로운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또는 가격수정ㆍ수출중지 등의 약속을 시행하는 때에는 제67조제1항 및 제3항의 예에 따라 정산할 수 있다. <신설 2008.2.22, 2008.2.29>

⑨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심사 결과 약속의 실효성이 상실되거나 상실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당해 약속을 이행하고 있는 수출자에게 약속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당해 수출자가 약속의 수정을 거부하는 때에는 이용가능한 정보에 의하여 덤핑방지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2, 2008.2.29>

⑩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심사를 위하여 관세청장으로 하여금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조사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2, 2008.2.29>

⑪ 제1항에 따라 재심사를 요청한 자가 해당 요청을 철회하려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그 뜻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무역위원회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2항에 따른 재심사 개시 여부의 결정을 중지하거나 제4항에 따른 조사를 종결하도록 할 수 있다. <신설 2013.2.15>

⑫ 제4항에 따른 조사를 위한 자료협조 요청에 관하여는 제64조를 준용하고, 법 제56조제1항의 재심사 결과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의 조치 중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 관하여는 제65조를, 가격수정ㆍ수출중지 등의 약속에 관하여는 제68조제1항 전단, 제2항, 제3항, 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68조제1항 전단 중 "제6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본조사의 결과에 따른 최종판정"은 "제70조제5항에 따른 조사의 종결"로, "무역위원회"는 "기획재정부장관"으로 본다. <개정 2010.3.26, 2013.2.15>

제71조이해관계인에 대한 통지·공고 등

제71조(이해관계인에 대한 통지ㆍ공고 등)

①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게재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26>

1. 법 제51조 및 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결정하거나 당해 조치를 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

2. 법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약속을 수락하여 조사를 중지 또는 종결하거나 조사를 계속하는 때

3. 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심사 결과 덤핑방지조치의 내용을 변경한 때

4. 제7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덤핑방지조치의 효력이 연장되는 때

②기획재정부장관 또는 무역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내용을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2.15, 2014.3.5>

1.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신청이 기각되거나 제6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가 종결된 때

2.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비조사의 결과에 따라 예비판정을 한 때

3. 제6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본조사의 결과에 따라 최종판정을 한 때

4. 제61조제6항 및 제70조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기간을 연장한 때

5. 제61조제7항 단서에 따라 기간을 연장한 때

6. 제62조 및 제70조제11항에 따라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요청 또는 재심사 요청이 철회되어 조사의 개시 여부 또는 재심사의 개시 여부에 관한 결정이 중지되거나 조사가 종결된 때

7. 제66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잠정조치의 적용기간을 연장한 때

8. 제6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약속을 제의한 때

③기획재정부장관 또는 무역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와 관련된 이해관계인의 서면요청이 있는 때에는 조사의 진행상황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72조보조금등

①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등(이하 "보조금등"이라 한다)은 정부ㆍ공공기관 등의 재정지원 등에 의한 혜택중 특정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보조금 또는 장려금은 제외한다. <개정 2008.2.29>

②제1항에서 "특정성"이라 함은 보조금등이 특정기업이나 산업 또는 특정기업군이나 산업군에 지급되는 경우를 말하며, 구체적인 판별기준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③보조금등의 금액은 수혜자가 실제로 받는 혜택을 기준으로 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다. <개정 2008.2.29>

제73조상계관세의 부과요청

①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실질적 피해등을 받은 국내산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 또는 당해 산업을 관장하는 주무부장관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상계관세의 부과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요청은 무역위원회에 대한 상계관세의 부과에 필요한 조사신청으로 갈음한다. <개정 2008.2.29>

②법 제57조를 적용함에 있어서의 국내산업은 보조금등을 받은 물품과 동종물품의 국내생산사업(당해 수입물품의 수출국정부 또는 수출자 또는 수입자와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생산자에 의한 생산사업과 당해 수입물품의 수입자인 생산자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에 의한 생산사업을 제외할 수 있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전부 또는 국내총생산량의 상당부분을 점하는 국내생산사업으로 한다. <개정 2008.2.29>

③제1항에서 "국내산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라 함은 실질적 피해등을 받은 국내산업에 속하는 국내생산자와 이들을 구성원으로 하거나 이익을 대변하는 법인ㆍ단체 및 개인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8.2.29>

④보조금등을 받은 물품의 수입으로 실질적 피해등을 받은 국내산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관계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무역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당해 물품의 품명ㆍ규격ㆍ특성ㆍ용도ㆍ생산자 및 생산량

2. 당해 물품의 수출국ㆍ수출자ㆍ수출실적 및 수출가능성과 우리나라의 수입자ㆍ수입실적 및 수입가능성

3. 당해 물품의 수출국에서의 공장도가격 및 시장가격과 우리나라로의 수출가격 및 제3국에의 수출가격

4. 국내의 동종ㆍ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품명ㆍ규격ㆍ특성ㆍ용도ㆍ생산자ㆍ생산량ㆍ공장도가격ㆍ시장가격 및 원가계산

5. 보조금등을 받은 물품의 수입으로 인한 관련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등에 관한 사항

6. 수출국에서 당해 물품의 제조ㆍ생산 또는 수출에 관하여 지급한 보조금등의 내용과 이로 인한 당해 물품의 수출가격 인하효과

7. 국내의 동종ㆍ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 생산자들의 당해 조사신청에 대한 지지 정도

8. 첨부한 자료를 비밀로 취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

9. 기타 기획재정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4조보조금등을 받은 물품의 수입 및 실질적 피해등의 조사개시

①무역위원회는 제73조제1항의 후단의 규정에 의한 조사신청을 받은 경우 보조금등을 받은 물품의 수입사실과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에 관한 조사의 개시여부를 결정하여 조사신청을 받은 날부터 2월 이내에 그 결과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조사대상물품(조사대상물품이 많은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정된 조사대상물품)

2. 조사대상기간

3. 조사대상 수출국정부 또는 수출자(조사대상 수출국정부 또는 수출자가 많은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정된 조사대상 수출국정부 또는 수출자)

②무역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의 개시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조사신청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조사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신청서를 제출한 자가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요청을 할 수 있는 자가 아닌 경우

2. 보조금등을 받은 물품의 수입사실과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에 관한 충분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 보조금등의 금액 또는 보조금등을 받은 물품의 수입량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되거나 실질적 피해등이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당해 조사신청에 찬성의사를 표시한 국내생산자들의 생산량합계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조사개시전에 국내산업에 미치는 나쁜 영향을 제거하기 위한 조치가 취하여지는 등 조사개시가 필요 없게 된 경우

③무역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개시결정을 한 때에는 그 결정일부터 10일 이내에 조사개시의 결정에 관한 사항을 조사신청자, 당해 물품의 수출국정부 및 수출자 기타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고,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75조보조금등을 받은 물품의 수입 및 실질적 피해등의 조사

①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등을 받은 물품의 수입사실 및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에 관한 조사는 무역위원회가 담당한다. 이 경우 무역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로 하여금 조사활동에 참여하도록 할 수 있다.

②무역위원회는 제7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계관세의 부과에 관한 사항과 조사개시의 결정에 관한 사항이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3월 이내에 보조금등을 받은 물품의 수입사실 및 그로 인한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이 있다고 추정되는 충분한 증거가 있는지에 관한 예비조사를 하여 그 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비조사결과가 제출된 날부터 1월 이내에 법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의 필요여부 및 내용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20일의 범위내에서 그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④무역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비조사에 따른 보조금등의 금액 또는 보조금등을 받은 물품의 수입량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거나 실질적 피해등이 경미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본조사를 종결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⑤무역위원회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비조사결과를 제출한 날의 다음날부터 본조사를 개시하여야 하며, 본조사개시일부터 3월 이내에 본조사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⑥무역위원회는 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와 관련하여 조사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거나 이해관계인이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여 조사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때에는 2월의 범위내에서 그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⑦기획재정부장관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본조사 결과가 접수된 날부터 1월 이내에 상계관세의 부과여부 및 내용을 결정하여 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상계관세의 부과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20일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⑧기획재정부장관은 제7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보게재일부터 1년 이내에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상계관세의 부과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74조제1항과 제75조제2항 및 제5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보게재일부터 18월 이내에 상계관세의 부과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⑨무역위원회는 제2항 및 제5항에 규정된 조사결과 제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건의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법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잠정조치

2. 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상계관세부과

3. 법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약속의 제의

제76조상계관세 부과요청의 철회

①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신청한 자가 당해 신청을 철회하고자 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그 뜻을 무역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무역위원회는 제7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비조사결과를 제출하기 전에 당해 철회서를 접수한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 및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7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개시여부의 결정을 중지하거나 제7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종결할 수 있으며, 제75조제2항의 예비조사결과를 제출한 후에 당해 철회서를 접수한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통보를 받은 때에는 무역위원회 및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종결하게 할 수 있으며, 법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잠정조치가 취하여진 경우에는 이를 철회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③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잠정조치를 철회하는 때에는 당해 잠정조치에 의하여 납부된 잠정상계관세를 환급하거나 제공된 담보를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77조실질적 피해 등의 판정

①무역위원회는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을 조사ㆍ판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실질적 증거에 근거하여야 한다.

1. 보조금등을 받은 물품의 수입물량(당해 물품의 수입이 절대적으로 또는 국내생산이나 국내소비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뚜렷하게 증가되었는지 여부를 포함한다)

2. 보조금등을 받은 물품의 가격(국내의 동종물품의 가격과 비교하여 뚜렷하게 하락되었는지 여부를 포함한다)

3. 보조금등의 금액의 정도(보조금등을 받은 물품의 수입가격이 수출국내 정상가격과 비교하여 뚜렷하게 하락되었는지 여부를 포함한다)

4. 국내산업의 생산량ㆍ가동률ㆍ재고ㆍ판매량ㆍ시장점유율ㆍ가격(가격하락 또는 인상억제의 효과를 포함한다)ㆍ이윤ㆍ생산성ㆍ투자수익ㆍ현금수지ㆍ고용ㆍ임금ㆍ성장ㆍ자본조달ㆍ투자능력ㆍ기술개발

5. 제1호 및 제2호의 내용이 국내산업에 미치는 실재적 또는 잠재적 영향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질적 피해등을 조사ㆍ판정하는 경우 실질적 피해등을 받을 우려가 있는지의 판정은 제1항 각호의 사항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실에 근거를 두어야 하며, 보조금등을 받은 물품으로 인한 피해는 명백히 예견되고 급박한 것이어야 한다.

1. 당해 보조금등의 성격 및 이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무역효과

2. 실질적인 수입증가의 가능성을 나타내는 보조금등을 받은 물품의 현저한 증가율

3. 우리나라에 보조금등을 받은 물품의 수출을 증가시킬 수 있는 생산능력의 실질적 증가(다른 나라에의 수출가능성을 감안한 것이어야 한다)

4. 보조금등을 받은 물품의 가격이 동종물품의 가격을 하락 또는 억제시킬 수 있는지의 여부 및 추가적인 수입수요의 증대가능성

5. 보조금등을 받은 물품의 재고 및 동종물품의 재고상태

③무역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을 조사ㆍ판정함에 있어 2 이상의 국가로부터 수입된 물품이 동시에 조사대상물품이 되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수입에 따른 피해를 통산하여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보조금등의 금액 및 보조금등을 받은 물품의 수입량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2. 보조금 등을 받은 물품이 상호 경쟁적이고 국내 동종물품과 경쟁적인 경우

④무역위원회는 보조금등을 받은 물품의 수입외의 다른 요인으로서 국내산업에 피해를 미치는 요인들을 조사하여야 하며, 이러한 요인들에 의한 산업피해 등을 보조금등을 받은 물품의 수입에 의한 것으로 간주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8조이해관계인에 대한 자료협조요청

①기획재정부장관 또는 무역위원회는 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 및 상계관세의 부과여부 등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ㆍ국내생산자ㆍ수출국정부 또는 수출자ㆍ수입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관계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수출국정부 또는 수출자에게 보조금등의 지급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질의를 하는 경우에는 회신을 위하여 수출국정부 또는 수출자에게 40일 이상의 회신기간을 주어야 한다. 수출국정부 또는 수출자가 사유를 제시하여 동 기한의 연장을 요청할 경우 이에 대하여 적절히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기획재정부장관 또는 무역위원회는 제1항 및 제7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자료중 성질상 비밀로 취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거나 조사신청자나 이해관계인이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여 비밀로 취급하여 줄 것을 요청한 자료에 대하여는 당해 자료를 제출한 자의 명시적인 동의없이 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8.2.29>

③기획재정부장관 또는 무역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밀로 취급하여 줄 것을 요청한 자료를 제출한 자에게 당해 자료의 비밀이 아닌 요약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자료를 제출한 자가 그 요약서를 제출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④기획재정부장관 또는 무역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밀취급요청이 정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자료의 제출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자료의 공개를 거부하는 때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비밀이 아닌 요약서의 제출을 거부한 때에는 당해 자료의 정확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아니하는 한 당해 자료를 참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⑤기획재정부장관 또는 무역위원회는 법 제58조의 조사 및 상계관세의 부과여부 등을 결정할 때 이해관계인이 관계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무역위원회의 조사를 거부ㆍ방해하는 경우 및 기타 사유로 조사 또는 자료의 검증이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 가능한 자료 등을 사용하여 상계관세조치를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⑥기획재정부장관 및 무역위원회는 상계관세의 부과절차와 관련하여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한 정보ㆍ자료 및 인지한 사실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08.2.29>

⑦기획재정부장관 및 무역위원회는 이해관계인이 제7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관계증빙자료와 제1항 및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 또는 통보된 자료중 비밀로 취급되는 것외의 자료의 열람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해관계인의 자료열람요청은 그 사유 및 자료목록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⑧기획재정부장관 또는 무역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이해관계인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으로 하여금 공청회 등을 통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거나 상반된 이해관계인과 협의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79조상계관세의 부과

①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상계관세는 수출자 또는 수출국별로 상계관세율을 정하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당해 자료의 공개를 거부하는 경우 및 기타의 사유로 조사 또는 자료의 검증이 곤란한 수출자에 대하여는 단일 상계관세율을 정하여 부과할 수 있다.

②제7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대상으로 선정되지 아니한 수출자에 대하여는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수출자의 상계관세율을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중평균한 상계관세율에 의하여 상계관세를 부과한다. 다만, 조사대상기간중에 수출을 한 자로서 조사대상으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중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자료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2008.2.29>

③법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국을 지정하여 상계관세를 부과하는 경우 제7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대상기간이후에 수출하는 당해 수출국의 신규수출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계관세가 부과되는 수출자와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수출자에 대한 상계관세율을 적용하여 상계관세를 부과한다. 다만, 신규수출자가 특수관계가 없다고 증명하는 때에는 조사를 통하여 별도의 상계관세율을 정하여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존 조사대상자에 대한 조사방법ㆍ조사절차 등을 달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0조잠정조치의 적용

①법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잠정조치는 제7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비조사결과 보조금등의 지급과 그로 인한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이 있다고 추정되는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판정된 경우로서 당해 조사의 개시후 최소한 60일이 경과된 후부터 적용할 수 있다.

②제7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잠정조치의 적용기간은 4월 이내로 하여야 한다.

③법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되는 담보는 법 제2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7호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잠정상계관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이어야 한다. <개정 2009.2.4>

제81조보조금등의 철폐 또는 삭감, 가격수정 등의 약속

①상계관세의 부과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조사가 개시된 물품의 수출국정부 또는 수출자가 법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약속을 제의하거나 법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해조사를 계속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7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본조사의 결과에 따른 최종판정이 있기 전에 서면으로 그 뜻을 무역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무역위원회는 제출된 서류의 원본을 지체없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의한 약속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인 때에는 그 약속을 수락할 수 있다. 다만, 그 약속의 이행을 확보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1. 즉시로 가격을 수정하는 약속인 경우

2. 약속일부터 6월 이내에 보조금등을 철폐 또는 삭감하는 약속인 경우

3. 약속일부터 6월 이내에 보조금등의 국내산업에 대한 피해효과를 제거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에 관한 약속인 경우

③기획재정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약속을 수출국정부 또는 수출자를 지정하여 제의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④기획재정부장관은 제7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비조사결과 보조금등의 지급과 그로 인한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이 있다고 추정되는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판정하기 전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약속의 수락이나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약속의 제의를 할 수 없다. <개정 2008.2.29>

⑤수출국정부 또는 수출자가 법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락된 약속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이용 가능한 최선의 정보에 의하여 잠정조치를 실시하는 등 상계관세부과를 위한 신속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⑥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60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계속한 결과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이 없거나 보조금등의 금액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당해 약속의 효력은 실효된 것으로 본다. 다만,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이 없거나 보조금등의 금액이 없는 원인이 약속으로 인한 것으로 판단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은 적정한 기간을 정하여 약속을 계속 이행하게 할 수 있으며, 수출국정부 또는 수출자가 그 약속의 이행을 거부하는 때에는 이용가능한 최선의 정보에 의하여 잠정조치를 실시하는 등 상계관세부과를 위한 신속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2조상계관세의 소급부과

①법 제61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잠정조치가 적용된 물품으로서 상계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2.29>

1. 실질적 피해등이 있다고 최종판정이 내려진 경우 또는 실질적 피해등의 우려가 있다는 최종판정이 내려졌으나 잠정조치가 없었다면 실질적 피해등이 있다는 최종판정이 내려졌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잠정조치가 적용된 기간동안 수입된 물품

2. 비교적 단기간내에 대량 수입되어 발생되는 실질적 피해등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계관세를 소급하여 부과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당해 물품이 과거에 보조금등을 받아 수입되어 실질적 피해등을 입힌 사실이 있었던 경우 또는 수입자가 보조금등을 받은 물품의 수입사실과 그로 인한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잠정조치를 적용한 날부터 90일전 이후에 수입된 물품

3. 법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약속을 위반하여 잠정조치가 적용된 물품의 수입으로 인한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이 인정되는 때에는 잠정조치를 적용한 날부터 90일전 이후에 수입된 물품. 이 경우 약속위반일 이전에 수입된 물품을 제외한다.

4. 기타 국제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기간에 수입된 물품

②제73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산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7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본조사의 결과에 따라 최종판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당해 물품이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된다는 증거를 제출하여 법 제61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상계관세의 부과를 요청할 수 있다.

제83조잠정상계관세액 등의 정산

①제82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법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잠정조치가 적용된 기간중에 수입된 물품에 대하여 부과하는 상계관세액이 잠정상계관세액과 같거나 많은 때에는 그 잠정상계관세액을 상계관세액으로 하여 그 차액을 징수하지 아니하며, 적은 때에는 그 차액에 상당하는 잠정상계관세액을 환급하여야 한다.

②법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담보가 제공된 경우로서 제82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해 잠정조치가 적용된 기간중에 소급 부과될 상계관세액은 잠정상계관세액 상당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③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약속이 제7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본조사의 결과에 따라 보조금등의 지급과 그로 인한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이 있는 것으로 판정이 내려진 후에 수락된 경우로서 조사된 최종상계관세율이 잠정상계관세율과 같거나 큰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징수하지 아니하며, 작은 경우에는 그 차액에 상당하는 잠정상계관세액을 환급하여야 한다.

제84조상계관세 및 약속의 재심사

①기획재정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이해관계인이나 당해 산업을 관장하는 주무부장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다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요청하는 때에는 상계관세가 부과되고 있거나 약속이 시행되고 있는 물품에 대하여 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심사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상계관세 또는 약속의 시행이후 그 조치의 내용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상황변동이 발생한 경우

2. 상계관세 또는 약속의 종료로 인하여 국내산업이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3. 실제 보조금 등의 금액보다 상계관세액이 과다하게 납부된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심사의 요청은 상계관세 또는 약속의 시행일부터 1년이 경과된 날 이후에 할 수 있으며, 상계관세 또는 약속의 효력이 상실되는 날 6월 이전에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재심사를 요청받은 날부터 2월 이내에 재심사의 필요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심사를 하는 경우외에 부과중인 상계관세율 및 시행중인 약속의 적정성 여부에 관한 재심사를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상계관세 또는 약속의 내용(재심사에 따라 변경된 내용을 포함한다)에 관하여 매년 그 시행일이 속하는 달에 보조금등을 받은 물품의 수입가격에 대한 재검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④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심사의 필요 여부를 결정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무역위원회와 협의할 수 있으며, 재심사가 필요한 것으로 결정된 때에는 무역위원회는 이를 조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무역위원회는 당해 재심사의 사유가 되는 부분에 한정하여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⑤무역위원회는 재심사개시일부터 6월 이내에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종결하여 그 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무역위원회는 조사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거나 이해관계인이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여 조사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때에는 4월의 범위내에서 그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⑥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제5항에 의한 조사결과를 제출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당해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20일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⑦제1항제2호의 사유로 재심사를 하는 경우 재심사기간중에 당해 상계관세조치의 적용시한이 종료되는 때에도 그 재심사기간중 당해 조치의 효력은 계속된다.

⑧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심사결과 약속의 실효성이 상실되거나 상실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당해 약속을 이행하고 있는 수출국정부 또는 수출자에게 약속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당해 수출국정부 또는 수출자가 약속의 수정을 거부하는 때에는 이용가능한 정보에 의하여 상계관세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⑨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심사를 위하여 관세청장으로 하여금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조사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5조이해관계인에 대한 통지·공고 등

제85조(이해관계인에 대한 통지ㆍ공고 등)

①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게재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법 제57조 및 법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결정하거나 당해 조치를 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

2. 법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약속을 수락하여 조사를 중지 또는 종결하거나 조사를 계속하는 때

3. 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심사를 개시하거나 재심사결과 상계관세조치의 내용을 변경한 때

4. 제84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계관세조치의 효력이 연장되는 때

②기획재정부장관 또는 무역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내용을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제7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신청이 기각되거나 제7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가 종결된 때

2. 제7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비조사의 결과에 따라 예비판정을 한 때

3. 제7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본조사의 결과에 따라 최종판정을 한 때

4. 제75조제6항 및 제84조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기간을 연장한 때

5. 제75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을 연장한 때

6.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계관세의 부과요청이 철회되어 조사의 개시여부에 관한 결정이 중지되거나 조사가 종결된 때

7. 삭제<2001.12.31>

8. 제8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약속을 제의한 때

③기획재정부장관 또는 무역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와 관련된 이해관계인의 서면요청이 있는 때에는 조사의 진행상황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6조보복관세

①관계부처의 장 또는 이해관계인이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보복관세(이하 "보복관세"라 한다)의 부과를 요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에 대한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법 제63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나라 및 그 행위의 내용

2. 우리나라에서 보복조치를 할 물품

3. 피해상당액의 금액과 그 산출내역 및 관세부과의 내용

②기획재정부장관은 보복관세의 적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기관ㆍ수출자ㆍ수입자 기타 이해관계인에게 관계자료의 제출 기타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7조긴급관세의 부과

법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긴급관세(이하 "긴급관세"라 한다)의 부과여부 및 그 내용은 무역위원회의 부과건의가 접수된 날부터 1월 이내에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주요 이해당사국과 긴급관세의 부과에 관한 협의 등을 하기 위하여 소요된 기간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88조잠정긴급관세의 부과 등

①법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잠정긴급관세(이하 "잠정긴급관세"라 한다)의 부과여부 및 그 내용은 무역위원회의 부과건의가 접수된 날부터 1월 이내에 법 제65조제2항의 검토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기획재정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0일의 범위내에서 그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잠정긴급관세가 적용중인 특정수입물품에 긴급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한 경우로서 긴급관세액이 잠정긴급관세액과 같거나 많은 경우에는 그 잠정긴급관세액을 긴급관세액으로 하여 그 차액을 징수하지 아니하고,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에 상당하는 잠정긴급관세액을 환급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무역위원회가 국내산업의 피해가 없다고 판정하고 이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한 때에는 동 피해와 관련하여 납부된 잠정긴급관세액을 환급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9조긴급관세의 재심사

기획재정부장관은 부과중인 긴급관세에 대하여 무역위원회가 그 내용의 완화ㆍ해제 또는 연장 등을 건의하는 때에는 그 건의가 접수된 날부터 1월 이내에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재심사를 하여 긴급관세부과의 완화ㆍ해제 또는 연장 등의 조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기획재정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20일의 범위내에서 그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9조의2특정국물품긴급관세의 부과 등

① 삭제 <2015.2.6>

② 삭제 <2015.2.6>

③제87조 내지 제89조의 규정은 특정국물품긴급관세 또는 법 제67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국물품잠정긴급관세의 부과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90조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

①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특별긴급관세(이하 "특별긴급관세"라 한다)를 부과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4.12.30>

1. 당해 연도 수입량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발동물량을 초과하는 경우

2. 원화로 환산한 운임 및 보험료를 포함한 해당 물품의 수입가격(이하 "수입가격"이라 한다)이 1988년부터 1990년까지의 평균수입가격(별표 1에 해당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1986년부터 1988년까지의 평균수입가격으로 하며, 이하 "기준가격"이라 한다)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하락하는 경우

②제1항제1호에서 규정한 기준발동물량은 자료입수가 가능한 최근 3년간의 평균수입량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계수(이하 "기준발동계수"라 한다)를 곱한 것과 자료입수가 가능한 최근 연도의 당해 품목 국내소비량의 그 전년도대비 변화량을 합한 물량(이하 "기준발동물량"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기준발동물량이 최근 3년간 평균수입량의 100분의 105미만인 경우에는 기준발동물량을 최근 3년간 평균수입량의 100분의 105로 한다.

1. 자료입수가 가능한 최근 3년동안의 당해 물품 국내소비량에 대한 수입량 비율(이하 "시장점유율"이라 한다)이 100분의 10 이하인 때 : 100분의 125

2.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10초과 100분의 30이하인 때 : 100분의 110

3.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때 : 100분의 105

4. 시장점유율을 산정할 수 없는 때 : 100분의 125

③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는 특별긴급관세는 국내외가격차에 상당한 율인 당해 양허세율에 그 양허세율의 3분의 1까지를 추가한 세율로 부과할 수 있으며 당해 연도 말까지 수입되는 분에 대하여서만 이를 적용한다.

④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는 특별긴급관세는 국내외가격차에 상당한 율인 당해 양허세율에 의한 관세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을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수입량이 감소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동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긴급관세는 이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기준가격과 대비한 수입가격하락률이 100분의 10 초과 100분의 40 이하인 때 : 기준가격의 100분의 10을 초과한 금액의 100분의 30

2. 기준가격과 대비한 수입가격하락률이 100분의 40 초과 100분의 60 이하인 때 : (기준가격의 100분의 10 초과 100분의 40까지의 금액의 100분의 30) + (기준가격의 100분의 40을 초과한 금액의 100분의 50)

3. 기준가격과 대비한 수입가격하락률이 100분의 60 초과 100분의 75 이하인 때 : (기준가격의 100분의 10 초과 100분의 40까지 금액의 100분의 30) + (기준가격의 100분의 40 초과 100분의 60까지 금액의 100분의 50) + (기준가격의 100분의 60을 초과한 금액의 100분의 70)

4. 기준가격과 대비한 수입가격하락률이 100분의 75를 초과한 때 : (기준가격의 100분의 10초과 100분의 40까지 금액의 100분의 30) + (기준가격의 100분의 40초과 100분의 60까지 금액의 100분의 50) + (기준가격의 100분의 60초과 100분의 75까지 금액의 100분의 70) + (기준가격의 100분의 75를 초과한 금액의 100분의 90)

⑤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패하기 쉽거나 계절성이 있는 물품에 대하여는 기준발동물량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3년보다 짧은 기간을 적용하거나 기준가격을 산정시 다른 기간동안의 가격을 적용하는 등 당해 물품의 특성을 고려할 수 있다.

⑥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기구와 관세에 관한 협상에서 양허된 시장접근물량으로 수입되는 물품은 특별긴급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그 물품은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긴급관세의 부과를 위하여 수입량을 산정하는 때에는 이를 산입한다.

⑦특별긴급관세가 부과되기 전에 계약이 체결되어 운송중에 있는 물품은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긴급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당해 물품은 다음 해에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긴급관세를 부과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입량에는 산입할 수 있다.

⑧관계부처의 장 또는 이해관계인이 법 제68조에 따른 조치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4.1, 2014.12.30>

1. 해당 물품의 관세율표 번호ㆍ품명ㆍ규격ㆍ용도 및 대체물품

2. 해당 물품의 최근 3년간 연도별 국내소비량ㆍ수입량 및 기준가격

3. 인상하여야 하는 세율, 인상이유, 적용기간 및 그 밖의 참고사항

⑨기획재정부장관은 특별긴급관세의 적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기관ㆍ수출자ㆍ수입자 기타 이해관계인에게 관계자료의 제출 기타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91조조정관세

①관계부처의 장 또는 이해관계인이 법 제69조에 따른 조치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4.1, 2019.2.12>

1. 해당 물품의 관세율표 번호ㆍ품명ㆍ규격ㆍ용도 및 대체물품

2. 해당 물품의 제조용 투입원료 및 해당 물품을 원료로 하는 관련제품의 제조공정설명서 및 용도

3. 해당 연도와 그 전후 1년간의 수급실적 및 계획

4. 최근 1년간의 월별 주요 수입국별 수입가격 및 수입실적

5. 최근 1년간의 월별 주요 국내제조업체별 공장도가격 및 출고실적

6. 인상하여야 하는 세율ㆍ인상이유 및 그 적용기간

7. 세율 인상이 국내 산업, 소비자 이익, 물가 등에 미치는 영향(법 제69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②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조정관세의 적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기관ㆍ수출자ㆍ수입자 기타 이해관계인에게 관계자료의 제출 기타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69조제2호에 따라 조정관세를 부과하려는 때에는 미리 관계부처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신설 2019.2.12>

제92조할당관세

①관계부처의 장 또는 이해관계인은 법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할당관세의 부과를 요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에 관련된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제91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

2. 당해 할당관세를 적용하고자 하는 세율ㆍ인하이유 및 그 적용기간

3. 법 제71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수량을 제한하여야 하는 때에는 그 수량 및 산출근거

②관계부처의 장 또는 이해관계인은 법 제7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할당관세의 부과를 요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에 관련된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제91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

2. 당해 할당관세를 적용하여야 하는 세율ㆍ인상이유 및 그 적용기간

3. 기본관세율을 적용하여야 하는 수량 및 그 산출근거

4. 법 제71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농림축수산물의 경우에는 최근 2년간의 월별 또는 분기별 동종물품ㆍ유사물품 또는 대체물품별 국내외 가격동향

③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일정수량의 할당은 당해 수량의 범위안에서 주무부장관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의 추천으로 행한다. 다만,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물품에 있어서는 수입신고 순위에 따르되, 일정수량에 달하는 날의 할당은 그날에 수입신고되는 분을 당해 수량에 비례하여 할당한다. <개정 2008.2.29>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부장관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의 추천을 받은 자는 당해 추천서를 수입신고수리전까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일정수량까지의 수입통관실적의 확인은 관세청장이 이를 행한다.

⑥ 관계부처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할당관세의 부과를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관계부처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10일 이상 게시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재해 또는 가격급등 등으로 할당관세를 긴급히 부과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의견 수렴을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15.2.6>

1. 해당 물품의 관세율표 번호, 품명, 규격, 용도 및 대체물품

2. 제1항제2호ㆍ제3호 또는 제2항제2호ㆍ제3호의 사항

⑦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기관ㆍ수출자ㆍ수입자 기타 이해관계인에게 관계자료의 제출 기타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5.2.6>

⑧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71조제4항에 따른 관세의 전년도 부과 실적 등의 보고를 위하여 관계부처의 장에게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관세 부과 실적 및 효과 등에 관한 자료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부처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5.2.6>

제93조계절관세

①관계행정기관의 장 또는 이해관계인이 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계절관세(이하 "계절관세"라 한다)의 부과를 요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에 관련한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품명ㆍ규격ㆍ용도 및 대체물품

2. 최근 1년간의 월별 수입가격 및 주요 국제상품시장의 가격동향

3. 최근 1년간의 월별 주요국내제조업체별 공장도가격

4. 당해 물품 및 주요관련제품의 생산자물가지수ㆍ소비자물가지수 및 수입물가지수

5. 계절관세를 적용하고자 하는 이유 및 그 적용기간

6. 계절별 수급실적 및 전망

7. 변경하고자 하는 세율과 그 산출내역

②기획재정부장관은 계절관세의 적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기관ㆍ수출자ㆍ수입자 기타 이해관계인에게 관계자료의 제출 기타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94조농림축산물에 대한 양허세율의 적용신청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기구와 관세에 관한 협상에서 국내외가격차에 상당한 율로 양허하거나 시장접근개방과 함께 기본세율보다 높은 세율로 양허한 농림축산물중 시장접근물량 이내로서 관련기관의 추천을 받은 자는 당해 추천서를 수입신고수리전까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5조편익관세

①법 제74조에 따라 관세에 관한 편익을 받을 수 있는 국가는 다음 표와 같다. <개정 2013.2.15, 2015.2.6, 2017.3.27><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9289497" alt="img29289497" >┌──────┬─────────────────────────────────────┐│지역 │국가 │├──────┼─────────────────────────────────────┤│1. 아시아 │부탄 │├──────┼─────────────────────────────────────┤│2. 중동 │이란ㆍ이라크ㆍ레바논ㆍ시리아 │├──────┼─────────────────────────────────────┤│3. 대양주 │나우루 │├──────┼─────────────────────────────────────┤│4. 아프리카 │코모로ㆍ에티오피아ㆍ소말리아 │├──────┼─────────────────────────────────────┤│5. 유럽 │안도라ㆍ모나코ㆍ산마리노ㆍ바티칸ㆍ덴마크(그린란드 및 페로제도에 한정한다) │└──────┴─────────────────────────────────────┘</img>

②법 제74조에 따라 관세에 관한 편익을 받을 수 있는 물품은 제1항의 표에 따른 국가의 생산물 중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별표 1(이하 이 조에서 "양허표"라 한다)의 가, 나 및 다에 따른 물품으로 한다. 이 경우 해당 물품에 대한 관세율표상의 품목분류가 세분되거나 통합된 때에도 동일한 편익을 받는다. <개정 2006.5.22, 2015.2.6, 2017.3.27>

③제2항에 규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당해 양허표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당해 양허표에 규정된 세율보다 다음 각호에 규정된 세율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개정 2008.2.29>

1. 법에 의한 세율이 당해 양허표에 규정된 세율보다 낮은 경우에는 법에 의한 세율. 다만, 법 제50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농림축산물의 경우에는 당해 양허표에 규정된 세율을 기본세율 및 잠정세율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2. 법 제51조ㆍ법 제57조ㆍ법 제63조ㆍ법 제65조 또는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세율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세율

④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국가ㆍ물품 및 기간을 지정하여 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관세에 관한 편익(이하 "편익관세"라 한다)의 적용을 정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08.2.29>

1. 편익관세의 적용으로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이 초래되거나 초래될 우려가 있는 때

2. 기타 편익관세의 적용을 정지시켜야 할 긴급한 사태가 있는 때

⑤기획재정부장관은 편익관세의 적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행정기관ㆍ수출자ㆍ수입자 기타 이해관계인에게 관계자료의 제출 기타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3절 세율의 적용 등

제96조간이세율의 적용

①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세율(이하 "간이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하는 물품과 그 세율은 별표 2와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물품에 대하여는 간이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1.12.31>

1. 관세율이 무세인 물품과 관세가 감면되는 물품

2. 수출용원재료

3. 법 제11장의 범칙행위에 관련된 물품

4. 종량세가 적용되는 물품

5.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

가. 상업용으로 인정되는 수량의 물품

나. 고가품

다. 당해 물품의 수입이 국내산업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물품

라. 법 제8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단일한 간이세율의 적용이 과세형평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물품

6. 화주가 수입신고를 할 때에 과세대상물품의 전부에 대하여 간이세율의 적용을 받지 아니할 것을 요청한 경우의 당해 물품

제97조용도세율 적용신청

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세율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를 하는 때부터 당해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까지 그 품명ㆍ규격ㆍ수량ㆍ가격ㆍ용도ㆍ사용방법 및 사용장소를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절 품목분류

제98조품목분류표 등

①기획재정부장관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이하 이 조, 제98조의2 및 제99조에서 "협약"이라 한다) 제3조제3항에 따라 수출입물품의 신속한 통관, 통계파악 등을 위하여 협약 및 법 별표 관세율표를 기초로 하여 품목을 세분한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이 조에서 "품목분류표"라 한다)를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6.5.22, 2008.2.29, 2015.2.6, 2019.2.12>

②기획재정부장관은 관세협력이사회로부터 협약의 품목분류에 관한 권고 또는 결정이 있거나 새로운 상품이 개발되는 등 법 별표 관세율표와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규정」ㆍ「특정국가와의 관세협상에 따른 국제협력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및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규정」(이하 이 항에서 "양허관세규정등"이라 한다)에 의한 품목분류 및 품목분류표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세율을 변경함이 없이 법 별표 관세율표와 양허관세규정등에 의한 품목분류 및 품목분류표를 변경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2.12.30, 2006.5.22, 2008.2.29>

③기획재정부장관은 관세협력이사회로부터 협약의 품목분류에 관한 권고 또는 결정이 있어서 품목분류를 변경하는 때에는 협약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법 별표 관세율표상의 품목분류 및 품목분류표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98조의2품목분류 분쟁 해결 절차

①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관세청장은 상대국과의 품목분류 분쟁 사실을 알게 된 경우 협약 제10조제1항에 따라 그 상대국과 분쟁에 대한 협의를 진행한다. 다만, 관세청장이 해당 협의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매 반기 마지막 날까지 그 분쟁 사실과 협의 내용 등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협의를 진행한 품목분류 분쟁이 상대국과 합의되지 않은 경우에는 협약 제10조제2항에 따라 관세협력이사회에 해당 분쟁의 해결을 요구할 수 있다.

제99조품목분류의 적용기준

① 법 제85조제1항에 따른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관세협력이사회가 협약에 따라 권고한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의 품목분류에 관한 사항을 관세청장으로 하여금 고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세청장은 고시할 때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0조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구성 등

①법 제85조제2항에 따른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이하 "관세품목분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3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4.3.29, 2007.4.5, 2019.2.12>

②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위원장은 관세청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자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관세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4.3.29, 2006.5.22, 2006.6.12, 2007.4.5>

1. 관세청소속 공무원

2. 관계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

3. 삭제<2004.3.29>

4.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추천한 자

5. 기타 상품학에 관한 지식이 풍부한 자

③ 제2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7.3.27, 2018.2.13>

④ 관세청장은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17.3.27, 2018.2.13>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10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⑤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2017.3.27>

⑥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7.3.27>

⑦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위원중 공무원인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가 소속된 기관의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회의에 출석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3.27>

⑧관세청장은 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품목분류와 관련된 기술적인 사항 등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관련 학계ㆍ연구기관 또는 협회 등에서 활동하는 자를 기술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신설 2004.3.29, 2017.3.27>

제101조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회의

①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매 회의마다 지정하는 14명 이상 16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제100조제2항제2호의 위원 2명 이상과 같은 항 제4호 또는 제5호의 위원 8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07.4.5, 2019.2.12>

③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회의는 제2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7.4.5>

④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법 제85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품목분류의 재심사를 심의하려는 경우로서 제2항에 따라 제100조제2항제4호 또는 제5호의 위원을 회의의 구성원으로 포함시키려는 경우에는 재심사의 대상인 품목분류의 사전심사 또는 품목분류의 변경을 심의할 때 출석하지 않은 위원을 회의의 구성원으로 포함시켜야 한다. <신설 2019.2.12>

제101조의2관세품목분류위원회 위원의 제척·회피

제101조의2(관세품목분류위원회 위원의 제척ㆍ회피)

①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거나 해당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및 2촌 이내의 인척의 관계에 있는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해당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최근 5년 이내에 대리인이었던 경우

4. 위원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최근 5년 이내에 대리인이었던 법인ㆍ단체 등에 현재 속하고 있거나 속하였던 경우

5. 위원이 최근 5년 이내에 해당 안건 당사자의 자문ㆍ고문에 응하였거나 해당 안건 당사자와 연구ㆍ용역 등의 업무 수행에 동업 또는 그 밖의 형태로 직접 해당 안건 당사자의 업무에 관여를 하였던 경우

6. 위원이 최근 5년 이내에 해당 안건 당사자의 자문ㆍ고문에 응하였거나 해당 안건 당사자와 연구ㆍ용역 등의 업무 수행에 동업 또는 그 밖의 형태로 직접 해당 안건 당사자의 업무에 관여를 하였던 법인ㆍ단체 등에 현재 속하고 있거나 속하였던 경우

②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02조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간사

①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간사는 관세청장이 소속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제103조수당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기술자문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4.3.29>

제104조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것외에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5조

삭제 <2004.3.29>

제106조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사전심사 등

①법 제86조제1항ㆍ제3항 및 법 제87조제3항에 따라 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사전심사 또는 재심사(이하 이 조에서 "사전심사 또는 재심사"라 한다)를 신청하려는 자는 관세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물품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세청장은 물품의 성질상 견본을 제출하기 곤란한 물품으로서 견본이 없어도 품목분류 심사에 지장이 없고, 해당 물품의 통관 시에 세관장이 이를 확인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2호에 따른 견본의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2.6>

1.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제조과정ㆍ원산지ㆍ용도ㆍ통관예정세관 및 신청사유 등을 기재한 신청서

2. 신청대상물품의 견본

3. 그 밖의 설명자료

②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와 견본 및 그 밖의 설명자료가 미비하여 품목분류를 심사하기가 곤란한 때에는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5.2.6>

③ 관세청장은 사전심사 또는 재심사의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개정 2015.2.6>

1. 제2항에 따른 보정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한 경우

2. 신청인이 사전심사 또는 재심사를 신청한 물품과 동일한 물품을 이미 수출입신고한 경우

④ 법 제86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사전심사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다음 각 호의 기간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9.2.12>

1. 법 제85조제2항에 따라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사전심사를 심의하는 경우 해당 심의에 소요되는 기간

2. 제2항에 따른 보정기간

3. 해당 물품에 대한 구성재료의 물리적ㆍ화학적 분석이 필요한 경우로서 해당 분석에 소요되는 기간

4. 관세협력이사회에 질의하는 경우 해당 질의에 소요되는 기간

⑤ 관세청장은 법 제86조제2항에 따라 품목분류를 심사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는 경우에는 통관예정세관장에게도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설명자료를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5.2.6>

⑥ 법 제86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재심사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법 제85조제2항에 따라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재심사를 심의하는 경우 해당 심의에 소요되는 기간과 제4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기간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신설 2019.2.12>

⑦ 관세청장은 법 제86조제3항 또는 법 제87조제3항에 따라 재심사를 신청한 물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심의에 부쳐야 한다. <신설 2019.2.12>

1. 해당 물품의 품목분류가 변경될 경우 등 납세자(수출자를 포함한다)의 권리 및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법 별표 관세율표 및 품목분류 적용기준에 대하여 사전(事前)적 해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제107조품목분류변경의 사유

법 제8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목분류를 변경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당해 물품의 품목분류가 변경된 경우

2. 법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품목분류를 변경한 경우

3. 신청인의 허위자료제출 등으로 품목분류에 중대한 착오가 생긴 경우

4. 삭제<2010.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