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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538호 · 2019.02.12 시행 · 지난 판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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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41개
  1. 2026.10.01 시행 · 제36126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2. 2026.02.27 시행 · 제36126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3. 2026.01.02 시행 · 제35947호 · 타법개정
  4. 2025.02.28 시행 · 제35346호 · 일부개정
  5. 2024.07.17 시행 · 제34573호 · 타법개정
  6. 2024.07.01 시행 · 제34262호 · 일부개정
  7. 2024.02.29 시행 · 제34262호 · 일부개정
  8. 2023.04.01 시행 · 제33268호 · 일부개정
  9. 2023.02.28 시행 · 제33268호 · 일부개정
  10. 2022.02.18 시행 · 제32455호 · 타법개정
  11. 2022.02.15 시행 · 제32422호 · 일부개정
  12. 2021.02.17 시행 · 제31453호 · 전부개정
  13. 2021.01.05 시행 · 제31380호 · 타법개정
  14. 2020.02.11 시행 · 제30401호 · 일부개정
  15. 2020.01.01 시행 · 제29538호 · 일부개정
  16. 2019.02.12 시행 · 제29538호 · 일부개정
  17. 2018.06.26 시행 · 제28990호 · 일부개정
  18. 2018.02.13 시행 · 제28647호 · 일부개정
  19. 2017.07.01 시행 · 제27834호 · 일부개정
  20. 2017.04.01 시행 · 제27834호 · 일부개정
  21. 2016.09.30 시행 · 제27205호 · 타법개정
  22. 2016.09.23 시행 · 제27511호 · 타법개정
  23. 2016.09.01 시행 · 제27472호 · 타법개정
  24. 2016.02.05 시행 · 제26947호 · 일부개정
  25. 2014.03.24 시행 · 제25279호 · 타법개정
  26. 2014.01.18 시행 · 제25104호 · 타법개정
  27. 2013.02.15 시행 · 제24367호 · 일부개정
  28. 2013.01.01 시행 · 제23593호 · 일부개정
  29. 2012.02.02 시행 · 제23593호 · 일부개정
  30. 2012.01.01 시행 · 제23140호 · 일부개정
  31. 2011.09.16 시행 · 제23140호 · 일부개정
  32. 2011.01.01 시행 · 제22573호 · 일부개정
  33. 2010.11.02 시행 · 제22467호 · 타법개정
  34. 2010.10.22 시행 · 제22282호 · 타법개정
  35. 2010.05.05 시행 · 제22151호 · 타법개정
  36. 2010.02.18 시행 · 제22036호 · 일부개정
  37. 2010.01.01 시행 · 제21938호 · 일부개정
  38. 2009.02.04 시행 · 제21303호 · 일부개정
  39. 2008.02.29 시행 · 제20720호 · 타법개정
  40. 2008.02.22 시행 · 제20623호 · 일부개정
  41. 2006.04.28 시행 · 제19460호 · 일부개정

2018.06.26 시행 판 → 2019.02.12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12곳

종전

제2조(납세증명서) 「국세징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납세증명서는 발급일 현재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제외하고는 다른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제2조(납세증명서) 「국세징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납세증명서는 발급일 현재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제외하고는 다른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으로 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부가가치세법」 제3조의2에 따라 신탁재산으로써 납세의무자의

부가가치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이하 “부가가치세등”이라 한다)를 납부할 의무(이하 “물적납세의무”라 한다)가 있는 「신탁법」 제2조에 따른 수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가 그 물적납세의무와 관련하여 체납한 부가가치세등

개정

4. 「부가가치세법」 제3조의2에 따라 신탁재산으로써 납세의무자의

부가가치세

또는 체납처분비(이하 “부가가치세등”이라 한다)를 납부할 의무(이하 “물적납세의무”라 한다)가 있는 「신탁법」 제2조에 따른 수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가 그 물적납세의무와 관련하여 체납한 부가가치세등

종전

제4조(납세증명서의 제출) (생 략)

개정

제4조(납세증명서의 제출)

①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② 법 제5조제2호에서 “체류기간 연장허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류 관련 허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내거소신고

2. 「출입국관리법」 제20조에 따른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3. 「출입국관리법」 제21조에 따른 근무처 변경ㆍ추가에 관한 허가 또는 신고

4. 「출입국관리법」 제23조에 따른 체류자격부여

5. 「출입국관리법」 제24조에 따른 체류자격 변경허가

6. 「출입국관리법」 제25조에 따른 체류기간 연장허가

7.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

종전

제68조의8(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수수료) 법 제61조의2제3항에 따른 수수료에 관하여는 제68조의5를 준용한다.

개정

제68조의8(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수수료) 법 제61조의2제3항에 따른 수수료는 매각대행에 드는 실제 비용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71조(국공채등의 공매보증금 갈음) 입찰자 등은 법 제65조제3항에 따라 국공채 또는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 또는「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이하 “국공채등”이라 한다)으로 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공매보증금(이하 “공매보증금”이라 한다)을 갈음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국공채등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제71조(국공채등의 공매보증금 갈음) 입찰자 등은 법 제65조제3항에 따라 국공채 또는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 또는「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이하 “국공채등”이라 한다)으로 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공매보증금(이하 “공매보증금”이라 한다)을 갈음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국공채등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등록국채 또는 등록공사채로 납부하는 경우:

담보권등록증명서 및 기명자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위임장

개정

2. 등록국채 또는 등록공사채로 납부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종전

<신 설>

개정

가. 담보권등록증명서

종전

<신 설>

개정

나. 등록국채 또는 등록공사채 기명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한 위임장

종전

3. (생 략)

개정

3.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