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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527호 · 2019.02.12 시행 · 지난 판 ·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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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293개
  1. 2027.01.01 시행 · 제36127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2. 2026.09.18 시행 · 제36587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3. 2026.07.01 시행 · 제36423호 · 타법개정
  4. 2026.07.01 시행 · 제36127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5. 2026.06.03 시행 · 제36338호 · 타법개정
  6. 2026.05.22 시행 · 제36342호 · 일부개정
  7. 2026.05.14 시행 · 제36328호 · 일부개정
  8. 2026.04.01 시행 · 제36127호 · 일부개정
  9. 2026.02.27 시행 · 제36127호 · 일부개정
  10. 2026.02.01 시행 · 제36055호 · 타법개정
  11. 2026.01.02 시행 · 제35947호 · 타법개정
  12. 2026.01.01 시행 · 제35999호 · 일부개정
  13. 2025.11.28 시행 · 제35877호 · 일부개정
  14. 2025.10.01 시행 · 제35811호 · 타법개정
  15. 2025.08.28 시행 · 제35716호 · 타법개정
  16. 2025.07.19 시행 · 제35498호 · 타법개정
  17. 2025.07.01 시행 · 제35609호 · 일부개정
  18. 2025.07.01 시행 · 제35347호 · 일부개정
  19. 2025.06.30 시행 · 제35609호 · 일부개정
  20. 2025.04.01 시행 · 제35347호 · 일부개정
  21. 2025.03.21 시행 · 제35395호 · 일부개정
  22. 2025.02.28 시행 · 제35347호 · 일부개정
  23. 2025.01.01 시행 · 제35123호 · 일부개정
  24. 2025.01.01 시행 · 제35053호 · 타법개정
  25. 2025.01.01 시행 · 제34992호 · 일부개정
  26. 2025.01.01 시행 · 제34263호 · 일부개정
  27. 2025.01.01 시행 · 제32413호 · 일부개정
  28. 2024.12.27 시행 · 제35089호 · 타법개정
  29. 2024.11.12 시행 · 제34992호 · 일부개정
  30. 2024.11.01 시행 · 제34940호 · 타법개정
  31. 2024.09.15 시행 · 제34881호 · 타법개정
  32. 2024.08.07 시행 · 제34809호 · 타법개정
  33. 2024.07.31 시행 · 제34731호 · 타법개정
  34. 2024.07.31 시행 · 제34728호 · 타법개정
  35. 2024.07.10 시행 · 제34657호 · 타법개정
  36. 2024.06.08 시행 · 제34550호 · 타법개정
  37. 2024.06.01 시행 · 제34263호 · 일부개정
  38. 2024.05.17 시행 · 제34488호 · 타법개정
  39. 2024.04.01 시행 · 제34263호 · 일부개정
  40. 2024.03.28 시행 · 제34365호 · 일부개정
  41. 2024.03.26 시행 · 제34356호 · 타법개정
  42. 2024.02.29 시행 · 제34263호 · 일부개정
  43. 2024.01.01 시행 · 제33264호 · 일부개정
  44. 2023.12.21 시행 · 제34011호 · 타법개정
  45. 2023.12.14 시행 · 제33899호 · 타법개정
  46. 2023.09.29 시행 · 제33764호 · 타법개정
  47. 2023.08.29 시행 · 제33682호 · 일부개정
  48. 2023.07.10 시행 · 제33621호 · 타법개정
  49. 2023.07.01 시행 · 제33499호 · 일부개정
  50. 2023.07.01 시행 · 제33264호 · 일부개정
  51. 2023.06.12 시행 · 제33499호 · 일부개정
  52. 2023.06.07 시행 · 제33499호 · 일부개정
  53. 2023.06.05 시행 · 제33382호 · 타법개정
  54. 2023.04.01 시행 · 제33264호 · 일부개정
  55. 2023.03.28 시행 · 제33264호 · 일부개정
  56. 2023.03.01 시행 · 제33264호 · 일부개정
  57. 2023.02.28 시행 · 제33264호 · 일부개정
  58. 2023.01.01 시행 · 제33208호 · 일부개정
  59. 2023.01.01 시행 · 제31444호 · 일부개정
  60. 2022.08.18 시행 · 제32636호 · 타법개정
  61. 2022.08.01 시행 · 제32413호 · 일부개정
  62. 2022.04.01 시행 · 제32413호 · 일부개정
  63. 2022.03.25 시행 · 제32557호 · 타법개정
  64. 2022.02.18 시행 · 제32449호 · 타법개정
  65. 2022.02.18 시행 · 제32447호 · 타법개정
  66. 2022.02.15 시행 · 제32416호 · 타법개정
  67. 2022.02.15 시행 · 제32413호 · 일부개정
  68. 2022.01.28 시행 · 제32370호 · 타법개정
  69. 2022.01.01 시행 · 제32105호 · 일부개정
  70. 2022.01.01 시행 · 제30390호 · 일부개정
  71. 2021.11.11 시행 · 제32105호 · 일부개정
  72. 2021.10.21 시행 · 제32063호 · 타법개정
  73. 2021.09.10 시행 · 제31961호 · 타법개정
  74. 2021.07.01 시행 · 제31661호 · 일부개정
  75. 2021.07.01 시행 · 제31444호 · 일부개정
  76. 2021.06.23 시행 · 제31444호 · 일부개정
  77. 2021.05.04 시행 · 제31661호 · 일부개정
  78. 2021.04.06 시행 · 제31614호 · 타법개정
  79. 2021.04.01 시행 · 제31444호 · 일부개정
  80. 2021.02.17 시행 · 제31463호 · 타법개정
  81. 2021.02.17 시행 · 제31444호 · 일부개정
  82. 2021.02.05 시행 · 제31429호 · 타법개정
  83. 2021.01.05 시행 · 제31380호 · 타법개정
  84. 2021.01.01 시행 · 제30390호 · 일부개정
  85. 2020.12.29 시행 · 제31295호 · 일부개정
  86. 2020.12.10 시행 · 제31220호 · 타법개정
  87. 2020.11.20 시행 · 제31168호 · 타법개정
  88. 2020.10.07 시행 · 제31086호 · 일부개정
  89. 2020.08.28 시행 · 제30977호 · 타법개정
  90. 2020.08.12 시행 · 제30934호 · 타법개정
  91. 2020.08.05 시행 · 제30918호 · 타법개정
  92. 2020.08.05 시행 · 제30893호 · 타법개정
  93. 2020.08.05 시행 · 제30892호 · 타법개정
  94. 2020.07.01 시행 · 제30390호 · 일부개정
  95. 2020.06.02 시행 · 제30723호 · 일부개정
  96. 2020.05.27 시행 · 제30704호 · 타법개정
  97. 2020.04.14 시행 · 제30609호 · 일부개정
  98. 2020.04.01 시행 · 제30586호 · 타법개정
  99. 2020.02.18 시행 · 제30423호 · 타법개정
  100. 2020.02.11 시행 · 제30390호 · 일부개정
  101. 2020.01.01 시행 · 제29527호 · 일부개정
  102. 2019.12.31 시행 · 제30285호 · 타법개정
  103. 2019.09.16 시행 · 제29892호 · 타법개정
  104. 2019.07.30 시행 · 제30005호 · 일부개정
  105. 2019.07.01 시행 · 제29849호 · 타법개정
  106. 2019.04.02 시행 · 제29677호 · 타법개정
  107. 2019.03.14 시행 · 제29617호 · 타법개정
  108. 2019.02.12 시행 · 제29527호 · 일부개정
  109. 2019.01.01 시행 · 제28636호 · 일부개정
  110. 2018.10.23 시행 · 제29241호 · 일부개정
  111. 2018.09.21 시행 · 제29163호 · 타법개정
  112. 2018.08.28 시행 · 제29116호 · 일부개정
  113. 2018.07.17 시행 · 제29045호 · 타법개정
  114. 2018.04.01 시행 · 제28636호 · 일부개정
  115. 2018.03.27 시행 · 제28686호 · 타법개정
  116. 2018.02.13 시행 · 제28636호 · 일부개정
  117. 2018.02.09 시행 · 제28627호 · 타법개정
  118. 2018.01.18 시행 · 제28583호 · 타법개정
  119. 2018.01.09 시행 · 제28575호 · 일부개정
  120. 2017.07.26 시행 · 제28211호 · 타법개정
  121. 2017.06.27 시행 · 제28152호 · 타법개정
  122. 2017.05.08 시행 · 제28009호 · 일부개정
  123. 2017.04.10 시행 · 제27978호 · 일부개정
  124. 2017.03.30 시행 · 제27972호 · 타법개정
  125. 2017.02.07 시행 · 제27848호 · 일부개정
  126. 2017.01.10 시행 · 제27771호 · 일부개정
  127. 2017.01.07 시행 · 제27767호 · 타법개정
  128. 2016.12.01 시행 · 제27649호 · 일부개정
  129. 2016.11.30 시행 · 제27621호 · 타법개정
  130. 2016.11.30 시행 · 제27620호 · 타법개정
  131. 2016.11.30 시행 · 제27617호 · 타법개정
  132. 2016.09.30 시행 · 제27524호 · 타법개정
  133. 2016.09.30 시행 · 제27205호 · 타법개정
  134. 2016.09.23 시행 · 제27511호 · 타법개정
  135. 2016.08.30 시행 · 제27464호 · 타법개정
  136. 2016.08.13 시행 · 제27127호 · 일부개정
  137. 2016.08.12 시행 · 제27445호 · 타법개정
  138. 2016.08.12 시행 · 제27444호 · 타법개정
  139. 2016.06.23 시행 · 제27245호 · 타법개정
  140. 2016.06.23 시행 · 제27241호 · 타법개정
  141. 2016.06.23 시행 · 제27230호 · 타법개정
  142. 2016.05.10 시행 · 제27127호 · 일부개정
  143. 2016.04.01 시행 · 제26959호 · 일부개정
  144. 2016.02.05 시행 · 제26959호 · 일부개정
  145. 2016.01.25 시행 · 제26922호 · 타법개정
  146. 2016.01.25 시행 · 제26659호 · 타법개정
  147. 2016.01.01 시행 · 제26070호 · 일부개정
  148. 2015.12.29 시행 · 제26763호 · 타법개정
  149. 2015.12.29 시행 · 제26762호 · 타법개정
  150. 2015.12.23 시행 · 제26754호 · 타법개정
  151. 2015.12.23 시행 · 제26748호 · 타법개정
  152. 2015.10.25 시행 · 제26600호 · 타법개정
  153. 2015.07.29 시행 · 제26316호 · 타법개정
  154. 2015.07.01 시행 · 제26369호 · 타법개정
  155. 2015.07.01 시행 · 제26070호 · 일부개정
  156. 2015.04.29 시행 · 제26205호 · 타법개정
  157. 2015.04.01 시행 · 제26070호 · 일부개정
  158. 2015.02.03 시행 · 제26070호 · 일부개정
  159. 2015.01.01 시행 · 제25590호 · 일부개정
  160. 2015.01.01 시행 · 제25211호 · 일부개정
  161. 2015.01.01 시행 · 제24638호 · 타법개정
  162. 2015.01.01 시행 · 제24368호 · 일부개정
  163. 2014.12.31 시행 · 제25945호 · 타법개정
  164. 2014.11.04 시행 · 제25677호 · 일부개정
  165. 2014.09.11 시행 · 제25590호 · 일부개정
  166. 2014.07.01 시행 · 제25211호 · 일부개정
  167. 2014.04.29 시행 · 제25339호 · 타법개정
  168. 2014.04.22 시행 · 제25317호 · 타법개정
  169. 2014.04.01 시행 · 제25211호 · 일부개정
  170. 2014.03.24 시행 · 제25279호 · 타법개정
  171. 2014.02.21 시행 · 제25211호 · 일부개정
  172. 2014.01.14 시행 · 제25079호 · 타법개정
  173. 2014.01.01 시행 · 제24887호 · 일부개정
  174. 2014.01.01 시행 · 제24368호 · 일부개정
  175. 2013.12.05 시행 · 제24890호 · 타법개정
  176. 2013.09.02 시행 · 제24698호 · 일부개정
  177. 2013.08.29 시행 · 제24697호 · 타법개정
  178. 2013.07.01 시행 · 제24638호 · 타법개정
  179. 2013.05.10 시행 · 제24534호 · 일부개정
  180. 2013.03.23 시행 · 제24441호 · 타법개정
  181. 2013.02.15 시행 · 제24368호 · 일부개정
  182. 2013.01.01 시행 · 제24271호 · 일부개정
  183. 2013.01.01 시행 · 제23590호 · 일부개정
  184. 2012.10.15 시행 · 제24141호 · 일부개정
  185. 2012.09.01 시행 · 제24077호 · 타법개정
  186. 2012.08.05 시행 · 제24017호 · 타법개정
  187. 2012.04.15 시행 · 제23718호 · 타법개정
  188. 2012.03.02 시행 · 제23590호 · 일부개정
  189. 2012.02.02 시행 · 제23590호 · 일부개정
  190. 2012.01.26 시행 · 제23535호 · 타법개정
  191. 2012.01.01 시행 · 제22583호 · 일부개정
  192. 2011.12.08 시행 · 제23356호 · 타법개정
  193. 2011.11.25 시행 · 제23313호 · 타법개정
  194. 2011.09.16 시행 · 제23142호 · 타법개정
  195. 2011.08.30 시행 · 제23113호 · 타법개정
  196. 2011.07.25 시행 · 제23039호 · 일부개정
  197. 2011.07.01 시행 · 제22583호 · 일부개정
  198. 2011.06.24 시행 · 제22977호 · 타법개정
  199. 2011.06.09 시행 · 제22967호 · 타법개정
  200. 2011.06.03 시행 · 제22953호 · 일부개정
  201. 2011.04.01 시행 · 제22583호 · 일부개정
  202. 2011.03.01 시행 · 제22583호 · 일부개정
  203. 2011.01.24 시행 · 제22637호 · 타법개정
  204. 2011.01.24 시행 · 제22605호 · 타법개정
  205. 2011.01.17 시행 · 제22626호 · 타법개정
  206. 2011.01.01 시행 · 제22583호 · 일부개정
  207. 2011.01.01 시행 · 제22395호 · 타법개정
  208. 2011.01.01 시행 · 제22394호 · 타법개정
  209. 2011.01.01 시행 · 제22037호 · 일부개정
  210. 2010.12.09 시행 · 제22516호 · 타법개정
  211. 2010.11.18 시행 · 제22493호 · 타법개정
  212. 2010.11.02 시행 · 제22467호 · 타법개정
  213. 2010.10.06 시행 · 제22421호 · 타법개정
  214. 2010.10.01 시행 · 제22424호 · 타법개정
  215. 2010.09.01 시행 · 제22356호 · 타법개정
  216. 2010.07.06 시행 · 제22254호 · 타법개정
  217. 2010.07.01 시행 · 제22235호 · 타법개정
  218. 2010.07.01 시행 · 제22224호 · 타법개정
  219. 2010.07.01 시행 · 제22181호 · 일부개정
  220. 2010.07.01 시행 · 제22037호 · 일부개정
  221. 2010.06.08 시행 · 제22181호 · 일부개정
  222. 2010.05.05 시행 · 제22151호 · 타법개정
  223. 2010.03.26 시행 · 제22085호 · 일부개정
  224. 2010.02.18 시행 · 제22037호 · 일부개정
  225. 2010.02.01 시행 · 제22003호 · 타법개정
  226. 2010.01.07 시행 · 제21984호 · 타법개정
  227. 2010.01.01 시행 · 제21914호 · 타법개정
  228. 2010.01.01 시행 · 제21904호 · 타법개정
  229. 2010.01.01 시행 · 제21307호 · 일부개정
  230. 2009.12.14 시행 · 제21882호 · 타법개정
  231. 2009.11.28 시행 · 제21847호 · 타법개정
  232. 2009.11.22 시행 · 제21835호 · 타법개정
  233. 2009.11.02 시행 · 제21807호 · 타법개정
  234. 2009.10.08 시행 · 제21774호 · 타법개정
  235. 2009.10.01 시행 · 제21765호 · 타법개정
  236. 2009.10.01 시행 · 제21744호 · 타법개정
  237. 2009.09.29 시행 · 제21747호 · 일부개정
  238. 2009.09.21 시행 · 제21734호 · 일부개정
  239. 2009.09.10 시행 · 제21719호 · 타법개정
  240. 2009.08.23 시행 · 제21692호 · 타법개정
  241. 2009.08.07 시행 · 제21676호 · 타법개정
  242. 2009.07.31 시행 · 제21656호 · 타법개정
  243. 2009.07.23 시행 · 제21634호 · 타법개정
  244. 2009.06.26 시행 · 제21565호 · 타법개정
  245. 2009.06.19 시행 · 제21545호 · 일부개정
  246. 2009.05.08 시행 · 제21480호 · 타법개정
  247. 2009.05.01 시행 · 제21461호 · 타법개정
  248. 2009.04.21 시행 · 제21445호 · 타법개정
  249. 2009.04.21 시행 · 제21429호 · 일부개정
  250. 2009.02.04 시행 · 제21307호 · 일부개정
  251. 2009.01.14 시행 · 제21263호 · 타법개정
  252. 2009.01.06 시행 · 제21252호 · 타법개정
  253. 2008.12.31 시행 · 제21214호 · 타법개정
  254. 2008.12.31 시행 · 제21196호 · 일부개정
  255. 2008.10.07 시행 · 제21064호 · 일부개정
  256. 2008.06.22 시행 · 제20854호 · 타법개정
  257. 2008.05.01 시행 · 제20774호 · 일부개정
  258. 2008.03.10 시행 · 제20743호 · 일부개정
  259. 2008.02.29 시행 · 제20720호 · 타법개정
  260. 2008.02.22 시행 · 제20620호 · 일부개정
  261. 2008.01.20 시행 · 제20544호 · 타법개정
  262. 2008.01.01 시행 · 제20516호 · 타법개정
  263. 2007.11.30 시행 · 제20428호 · 타법개정
  264. 2007.11.30 시행 · 제20398호 · 타법개정
  265. 2007.11.18 시행 · 제20388호 · 타법개정
  266. 2007.11.04 시행 · 제20300호 · 타법개정
  267. 2007.10.31 시행 · 제20351호 · 타법개정
  268. 2007.09.28 시행 · 제20290호 · 타법개정
  269. 2007.09.06 시행 · 제20244호 · 타법개정
  270. 2007.08.06 시행 · 제20211호 · 일부개정
  271. 2007.07.04 시행 · 제20120호 · 타법개정
  272. 2007.06.29 시행 · 제20137호 · 타법개정
  273. 2007.06.27 시행 · 제20105호 · 타법개정
  274. 2007.02.28 시행 · 제19888호 · 일부개정
  275. 2007.01.01 시행 · 제19811호 · 일부개정
  276. 2007.01.01 시행 · 제19806호 · 타법개정
  277. 2006.10.29 시행 · 제19719호 · 타법개정
  278. 2006.10.29 시행 · 제19714호 · 타법개정
  279. 2006.07.01 시행 · 제19563호 · 타법개정
  280. 2006.06.12 시행 · 제19507호 · 타법개정
  281. 2006.06.04 시행 · 제19494호 · 타법개정
  282. 2006.04.30 시행 · 제19463호 · 타법개정
  283. 2006.04.01 시행 · 제19422호 · 타법개정
  284. 2006.02.09 시행 · 제19329호 · 일부개정
  285. 2006.02.08 시행 · 제19321호 · 타법개정
  286. 2006.01.01 시행 · 제19256호 · 일부개정
  287. 2005.12.30 시행 · 제19213호 · 일부개정
  288. 2005.08.31 시행 · 제19023호 · 타법개정
  289. 2005.07.01 시행 · 제18919호 · 타법개정
  290. 2005.04.23 시행 · 제18796호 · 타법개정
  291. 2005.03.18 시행 · 제18740호 · 타법개정
  292. 2005.03.08 시행 · 제18736호 · 타법개정
  293. 2005.02.19 시행 · 제18704호 · 일부개정

2018.10.23 시행 판 → 2019.02.12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903곳

종전

제3조(투자세액공제 제외 대상 리스) 법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

제11조제1항,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25조의2제1항, 제25조의3제1항 전단

, 제25조의4제1항 전단, 제25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란 각각 내국인에게 자산을 대여하는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융리스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개정

제3조(투자세액공제 제외 대상 리스) 법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의7제1항

,

제8조의3제3항 전단

,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 제25조의4제1항 전단, 제25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의7제1항

및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의7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란 각각 내국인에게 자산을 대여하는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융리스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종전

제4조(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

① 법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

개정

제4조(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

① 법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지 아니할 것

<후단 신설>

개정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지 아니할 것.

이 경우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본다.

종전

가.·나. (생 략)

개정

가.·나. (현행과 같음)

종전

3.·4. (생 략)

개정

3.·4.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법

제5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투자금액은 제1호 및 제2호의 금액 중 큰 금액에서 제3호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개정

③법

제5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투자금액은 제1호 및 제2호의 금액 중 큰 금액에서 제3호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④ ∼ ⑥ (생 략)

개정

④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⑦ 법 제5조에 따른 투자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같은 조 제4항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가 이루어지는 각 과세연도를 말한다)의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투자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⑦ 법 제5조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⑧ 법 제5조에 따른 투자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같은 조 제5항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가 이루어지는 각 과세연도를 말한다)의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투자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제5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법 제6조제1항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중소기업”이란

대표자(「소득세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공동사업장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손익분배비율이

더 큰 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청년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제5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법 제6조제1항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중소기업”이란

대표자[「소득세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공동사업장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사업자(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사업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모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청년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법 제6조제1항제1호가목을 적용할 때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의 대표자가 감면기간 중 제1항제2호나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법 제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남은 감면기간 동안 법 제6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감면을 적용한다.

개정

② 법 제6조제1항제1호가목을 적용할 때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의 대표자가 감면기간 중 제1항제2호나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거나 개인사업자로서 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사업자가 아니게

된 경우에는 법 제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남은 감면기간 동안 법 제6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감면을 적용한다.

종전

③ 법 제6조제1항제1호나목을 적용할 때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의 대표자가 감면기간 중 제1항제2호나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남은 감면기간 동안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③ 법 제6조제1항제1호나목을 적용할 때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의 대표자가 감면기간 중 제1항제2호나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거나 개인사업자로서 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사업자가 아니게

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남은 감면기간 동안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종전

④ ∼ ⑮ (생 략)

개정

④ ∼ ⑮ (현행과 같음)

종전

<16>법 제6조제9항에 따른 상시근로자의 범위 및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제23조제10항부터

제12항

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6>법 제6조제9항에 따른 상시근로자의 범위 및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제23조제10항부터

제13항

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종전

<17> ∼ <25> (생 략)

개정

<17> ∼ <25> (현행과 같음)

종전

제7조의2(협력중소기업의 범위 등)

① 법 제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각각

「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개정

제7조의2(협력중소기업의 범위 등)

① 법 제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각각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5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종전

② ∼ ⑩ (생 략)

개정

② ∼ ⑩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⑪ 법 제8조의3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설치하는 검사대 또는 연구시설을 말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⑫ 법 제8조의3제3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법 제25조제3항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가 이루어지는 각 과세연도를 말한다)에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종전

제8조(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범위 등)

① 법 제9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으로서 별표 6의 비용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은 제외한다.

개정

제8조(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범위 등)

① 법 제9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으로서 별표 6의 비용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은 제외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으로부터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출연금 등의 자산을 지급받아 연구개발비로 지출하는 금액

개정

2.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으로부터 연구개발 또는 인력개발 등을 목적으로 출연금 등의 자산을 지급받아 연구개발비 또는 인력개발비로 지출하는 금액

종전

② 제1항의 연구개발에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② 제1항의 연구개발에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종전

1. ∼ 7. (생 략)

개정

1. ∼ 7.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8. 이미 기획된 콘텐츠ㆍ소프트웨어 등을 제작하는 활동

종전

③ 법 제9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이란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기간과 제3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③ 법 제9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이란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기간과 제3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1일 1만분의 3

개정

3. 1일 10만분의 25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9조(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10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성장동력 분야의 연구개발비 또는 원천기술을 얻기 위한 연구개발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용(이하 이 조에서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제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은 제외한다.

개정

제9조(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10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성장동력 분야의 연구개발비 또는 원천기술을 얻기 위한 연구개발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용(이하 이 조에서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제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은 제외한다.

종전

1. 자체 연구개발의 경우: 다음 각 목의 비용

개정

1. 자체 연구개발의 경우: 다음 각 목의 비용

종전

가. (생 략)

개정

가. (현행과 같음)

종전

나.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연구개발업무를 위하여 사용하는 견본품, 부품, 원재료와 시약류

구입비

개정

나.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연구개발업무를 위하여 사용하는 견본품, 부품, 원재료와 시약류

구입비 및 소프트웨어(「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문화상품 제작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정한다)ㆍ서체ㆍ음원ㆍ이미지의 대여ㆍ구입비

종전

2. 위탁 및 공동연구개발의 경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연구개발업무를 위탁(재위탁을 포함한다)함에 따른 비용(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 등

시스템 개발을 위한 위탁비용은 제외한다) 및 이들 기관과의 공동연구개발을 수행함에 따른 비용

개정

2. 위탁 및 공동연구개발의 경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연구개발업무를 위탁(재위탁을 포함한다)함에 따른 비용(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 판매시점 정보관리 시스템 설비 등 기업의 사업운영ㆍ관리ㆍ지원 활동과 관련된

시스템 개발을 위한 위탁비용은 제외한다) 및 이들 기관과의 공동연구개발을 수행함에 따른 비용

종전

② 법 제10조제1항제1호가목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

개정

② 법 제10조제1항제1호가목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지 아니할 것

<후단 신설>

개정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지 아니할 것.

이 경우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본다.

종전

가.·나. (생 략)

개정

가.·나. (현행과 같음)

종전

3.·4. (생 략)

개정

3.·4. (현행과 같음)

종전

③ ∼ ⑦ (생 략)

개정

③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⑧ 법 제10조제1항제1호를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 및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를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경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가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와 공통되는 경우에는 해당

비용 전액을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로 한다

.

개정

⑧ 법 제10조제1항제1호를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 및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를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경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가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와 공통되는 경우에는 해당

비용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 및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로 안분하여 계산한다

.

종전

⑨ 법 제10조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 연구및인력개발비명세서 및 연구개발계획서 등 증거서류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⑨ 법 제10조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연구개발계획서, 연구개발보고서 및 연구노트 등 증거서류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ㆍ보관해야 한다.

종전

⑩ 내국인이 지출한 연구개발비가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한 사항 및 제22조의5제1항에 따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으로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⑩ 법 제10조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 연구및인력개발비명세서 및 증거서류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⑪ 제10항에 따른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⑪ 내국인이 지출한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의 연구개발 대상 기술이 별표 7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한 사항 및 제22조의9제1항에 따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⑫ 제11항에 따른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⑬ 법 제10조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제10항에 따른 신고를 하기 전에 지출한 비용이 연구ㆍ인력개발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관해 국세청장에게 미리 심사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 방법 및 요청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종전

제10조(연구시험용시설의 범위 등)

① 법 제1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견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1. 중소기업이 아닐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지 아니할 것가. 제29조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나.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2호 각 목의 업종

3.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 적합할 것

4. 직전 3개 과세연도의 매출액(매출액은 제2조제4항에 따른 계산방법으로 산출하며, 과세연도가 1년 미만인 과세연도의 매출액은 1년으로 환산한 매출액을 말한다)의 평균금액이 3천억원 미만인 기업일 것

②법 제11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연구개발을 위한 연구ㆍ시험용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③법 제11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인력개발을 위한 직업훈련용 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④ 삭 제

⑤ 삭 제

⑥법 제11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제4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⑦법 제11조에 따라 투자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같은 조 제3항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가 이루어지는 각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제21조제5항, 제22조제4항, 제22조의2제3항, 제22조의3제3항 및 제22조의4제3항에서 같다)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11조(기술비법의 범위 등)

①법 제1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이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제2호

의 소액주주등을 판정할 때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제2항 중 “100분의 1”은 “100분의 30”으로 본다.

개정

제11조(기술비법의 범위 등)

①법 제1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5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이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5항제2호

의 소액주주등을 판정할 때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제2항 중 “100분의 1”은 “100분의 30”으로 본다.

종전

② 법 제1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제10조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을 말한다.

개정

② 법 제1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제4조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을 말한다.

종전

③ ∼ ⑥ (생 략)

개정

③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11조의2(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② (생 략)

개정

제11조의2(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법 제12조의2제5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그 수가 음수이면 영으로 보고, 감면받은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2개 과세연도 연속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에는 두 번째 과세연도에는 첫 번째 과세연도에 납부한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으로 하며, 이를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③ 법 제12조의2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업”이란 제23조제4항에 따른 서비스업을 말한다.

종전

④ 법 제12조의2제6항에 따른 상시근로자의 범위 및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제23조제10항부터 제12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④법 제12조의2제5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그 수가 음수이면 영으로 보고, 감면받은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2개 과세연도 연속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에는 두 번째 과세연도에는 첫 번째 과세연도에 납부한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으로 하며, 이를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종전

⑤법 제12조의2제7항에 따라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⑤ 법 제12조의2제3항 및 제5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 및 청년상시근로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상시근로자의 범위: 제23조제10항에 따른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

2. 청년상시근로자의 범위: 제26조의7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청년상시근로자”라 한다)

종전

⑥ 법 제12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업”이란 제23조제4항에 따른 서비스업을 말한다.

개정

⑥ 법 제12조의2제3항 및 제5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 수 및 청년상시근로자 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수(100분의 1 미만의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한다)로 한다.

1. 상시근로자의 수:

2. 청년상시근로자 수:

종전

<신 설>

개정

⑦ 제6항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 및 청년상시근로자 수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23조제1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같은 항 제2호를 준용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⑧법 제12조의2제7항에 따라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제11조의3(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

① (생 략)

개정

제11조의3(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법 제1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개정

② 법 제1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5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종전

③ 법 제1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가치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중에서 합병법인이 선택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③ 법 제1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가치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중에서 합병법인이 선택한 금액을 말한다.

종전

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의3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합병등기일 전후 3개월 이내에 피합병법인이 보유한 특허권, 실용신안권 및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술비법 또는 기술(이하 이 조 및 제11조의4에서 “특허권등”이라 한다)을 평가한 금액의 합계액. 이 경우 그 합계액은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에 지급한 양도가액에서 합병등기일 현재의 피합병법인의 순자산시가를 뺀 금액[음수(陰數)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을 한도로 한다.

개정

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의3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합병등기일 전후 3개월 이내에 피합병법인이 보유한 특허권, 실용신안권 및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술비법 또는 기술(이하 이 조 및 제11조의4에서 “특허권등”이라 한다)을 평가한 금액의 합계액. 이 경우 그 합계액은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에 지급한 양도가액에서 합병등기일 현재의 피합병법인의 순자산시가를 뺀 금액[음수(陰數)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을 한도로 한다.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④ ∼ ⑪ (생 략)

개정

④ ∼ ⑪ (현행과 같음)

종전

⑫ 법 제12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이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에 제1호의 기간과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⑫ 법 제12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이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에 제1호의 기간과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1일 1만분의 3

개정

2. 1일 10만분의 25

종전

⑬·⑭ (생 략)

개정

⑬·⑭ (현행과 같음)

종전

제11조의4(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①·② (생 략)

개정

제11조의4(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법 제12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개정

③ 법 제12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5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종전

④ ∼ ⑨ (생 략)

개정

④ ∼ ⑨ (현행과 같음)

종전

⑩ 법 제12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이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공제세액에 제1호의 기간과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⑩ 법 제12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이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공제세액에 제1호의 기간과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1일 1만분의 3

개정

2. 1일 10만분의 25

종전

⑪·⑫ (생 략)

개정

⑪·⑫ (현행과 같음)

종전

제12조의2(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생 략)

개정

제12조의2(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법 제1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개정

② 법 제1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5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종전

③ 법 제13조의2제3항에 따른 이자상당가산액은 공제받은 세액에 제1호의 기간 및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③ 법 제13조의2제3항에 따른 이자상당가산액은 공제받은 세액에 제1호의 기간 및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1일 1만분의 3

개정

2. 1일 10만분의 25

종전

④·⑤ (생 략)

개정

④·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13조(창업자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법 제14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란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적합한 출자에 의하여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그 출자일부터 3년이 경과된 것을 말한다.

개정

제13조(창업자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법 제14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란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적합한 출자에 의하여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그 출자일부터 3년이 경과된 것을 말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벤처기업에 대한 출자일 것. 다만, 제1호 단서를 적용할 때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제2호

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벤처기업에 대한 출자일 것. 다만, 제1호 단서를 적용할 때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5항제2호

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종전

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이하 이 항에서 “특수관계”라 한다)가 없는 벤처기업에 대한 출자

개정

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5항에 따른

특수관계(이하 이 항에서 “특수관계”라 한다)가 없는 벤처기업에 대한 출자

종전

나. (생 략)

개정

나.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14조(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의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법 제16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이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신탁(이하 이 조에서 “벤처기업투자신탁”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제14조(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의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법 제16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이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신탁(이하 이 조에서 “벤처기업투자신탁”이라 한다)을 말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투자신탁의 설정일부터

6개월

이내에 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다음 각 목에 따른 비율의 합계가 100분의 50 이상일 것. 이 경우 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가목1)에 따른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100분의 15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3. 투자신탁의 설정일부터

6개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9개월)

이내에 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다음 각 목에 따른 비율의 합계가 100분의 50 이상일 것. 이 경우 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가목1)에 따른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100분의 15 이상이어야 한다.

종전

가. (생 략)

개정

가. (현행과 같음)

종전

나. 벤처기업이었던 기업이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이후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중소기업 또는 제10조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에 가목1) 및 2)에 따른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

개정

나. 벤처기업이었던 기업이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이후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중소기업 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에 가목1) 및 2)에 따른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

종전

4. 제3호의 요건을 갖춘 날부터 매 6개월마다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에 따른

비율을

매일 6개월 동안 합산하여 같은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비율이 각각 100분의 50 및 100분의 15 이상일 것. 다만, 투자신탁의 해지일 전 6개월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4. 제3호의 요건을 갖춘 날부터 매 6개월마다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에 따른

비율(투자신탁재산의 평가액이 투자원금보다 적은 경우로서 같은 후단에 따른 비율이 100분의 15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00분의 15로 본다)을

매일 6개월 동안 합산하여 같은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비율이 각각 100분의 50 및 100분의 15 이상일 것. 다만, 투자신탁의 해지일 전 6개월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법 제16조제1항제3호에서 “벤처기업 또는 이에 준하는 창업 후 3년 이내의 중소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하는 경우”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에 따른 조합(이하 이 조에서 “개인투자조합”이라 한다)이 거주자로부터 출자받은 금액을 해당 출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하 이 조 및

제14조의4

에서 “벤처기업등”이라 한다)에 같은 법에 따라 투자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③ 법 제16조제1항제3호에서 “벤처기업 또는 이에 준하는 창업 후 3년 이내의 중소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하는 경우”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에 따른 조합(이하 이 조에서 “개인투자조합”이라 한다)이 거주자로부터 출자받은 금액을 해당 출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하 이 조 및

제14조의5

에서 “벤처기업등”이라 한다)에 같은 법에 따라 투자하는 것을 말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 법 제16조제1항제6호에서 “창업 후 7년 이내의 중소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의 지분증권에 투자하는 경우”란 제3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기업의 지분증권에

투자하여 투자일부터 3년 이상 보유

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창업 후 3년 이내의 중소기업”은 “창업 후 7년 이내의 중소기업”으로 본다.

개정

⑤ 법 제16조제1항제6호에서 “창업 후 7년 이내의 중소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의 지분증권에 투자하는 경우”란 제3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기업의 지분증권에

투자

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창업 후 3년 이내의 중소기업”은 “창업 후 7년 이내의 중소기업”으로 본다.

종전

⑥ ∼ ⑨ (생 략)

개정

⑥ ∼ ⑨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⑩ 제1항에 따라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거주자(이하 이 항에서 “투자자”라 한다)에게 법 제16조제2항제2호에 따른 추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7항 및 제8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벤처기업투자신탁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이 연 300만원을 한도로 벤처기업투자신탁 수익증권의 양도액 또는 환매액에 1천분의 35를 곱한 금액을 추징하여 추징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고 그 내용을 투자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투자자가 해당 소득공제로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하려는 세액에 미달한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 등 해당 소득공제로 감면받은 세액과 추징세액이 다르다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제로 감면받은 세액상당액을 추징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⑪ 법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사람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그 거주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종전

제14조의2(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

①법 제16조의3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과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따른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법 제16조의2에 따라 비과세되는 금액은 제외한다.

② 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하려는 벤처기업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하 이 조에서 “벤처기업 임원 등”이라 한다)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5일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특례적용신청서(이하 이 조에서 “특례적용신청서”라 한다)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특례적용신청서를 제출받은 원천징수의무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특례적용대상명세서를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특례적용신청서를 제출한 벤처기업 임원 등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법」 제70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 특례적용신청서의 사본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항의 기간 내에 특례적용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벤처기업 임원 등으로서 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하려는 자는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법」 제70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 특례적용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제14조의2(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특례 신청) 원천징수의무자는 법 제16조의2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과세특례적용명세서를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법 제16조의3에 따른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 또는 법 제16조의4에 따른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하여 제14조의3에 따른 특례적용대상명세서 또는 제14조의4에 따른 특례적용대상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종전

제14조의3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16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는 날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벤처기업 임직원”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모두 행사하는 경우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보유하게 되는 자

2. 해당 법인의 주주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에 해당하는 자

3.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주주

4. 제3호의 주주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른 친족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자

개정

제14조의3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

①법 제16조의3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과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따른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법 제16조의2에 따라 비과세되는 금액은 제외한다.

종전

② 법 제16조의4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벤처기업 임직원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업자(이하 이 조에서 “금융투자업자”라 한다)를 통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계좌(이하 이 조에서 “주식매수선택권 전용계좌”라 한다)를 개설하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특례적용신청서(이하 이 조에서 “특례적용신청서”라 한다)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식매수선택권 전용계좌개설확인서를 첨부하여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일 전일까지 해당 벤처기업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② 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하려는 벤처기업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하 이 조에서 “벤처기업 임원 등”이라 한다)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5일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특례적용신청서(이하 이 조에서 “특례적용신청서”라 한다)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③ 제2항에 따라 특례적용신청서를 제출받은

벤처기업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지급하는 주식을 주식매수선택권 전용계좌로 입고하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주식지급명세서(이하 이 조에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주식지급명세서”라 한다)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특례적용대상명세서(이하 이 조에서 “특례적용대상명세서”라 한다)

를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③ 제2항에 따라 특례적용신청서를 제출받은

원천징수의무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특례적용대상명세서

를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④ 금융투자업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식매수선택권 전용계좌거래현황신고서(이하 이 조에서 “주식매수선택권 전용계좌거래현황신고서”라 한다)를 매분기 종료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④ 제2항에 따라 특례적용신청서를 제출한 벤처기업 임원 등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법」 제70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 특례적용신청서의 사본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⑤ 법 제16조의4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벤처기업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기 전에 주식매수선택권의 수량ㆍ매수가액ㆍ대상자 및 기간 등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 벤처기업 임직원과 약정할 것

2. 제1호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을 것

3. 사망, 정년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는 날부터 2년 이상 해당 법인에 재임 또는 재직한 후에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

4.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1조의3제3항에 따라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이 아닐 것

개정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항의 기간 내에 특례적용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벤처기업 임원 등으로서 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하려는 자는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법」 제70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 특례적용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제14조의4

(산업재산권 현물출자 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16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허권, 실용실안권, 디자인권 및 상표권”이란 다음 각 호에 따른 권리를 말한다.

개정

제14조의4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16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는 날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벤처기업 임직원”이라 한다)을 말한다.

종전

1. 「특허법」에 따른 특허권

개정

1.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모두 행사하는 경우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보유하게 되는 자

종전

2. 「실용실안법」에 따른 실용실안권

개정

2. 해당 법인의 주주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에 해당하는 자

종전

3. 「디자인보호법」에 따른 디자인권

개정

3.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주주

종전

4. 「상표법」에 따른 상표권

개정

4. 제3호의 주주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른 친족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자

종전

② 법 제16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법 제16조의5제1항에 따른 산업재산권(이하 이 조에서 “산업재산권”이라 한다)의 현물출자로 주식을 받는 경우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보유하게 되는 자(현물출자 이전에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을 이미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주주를 포함한다)

2. 해당 법인의 주주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에 해당하는 자

3.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주주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자,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 또는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른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자

개정

② 법 제16조의4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벤처기업 임직원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업자(이하 이 조에서 “금융투자업자”라 한다)를 통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계좌(이하 이 조에서 “주식매수선택권 전용계좌”라 한다)를 개설하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특례적용신청서(이하 이 조에서 “특례적용신청서”라 한다)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식매수선택권 전용계좌개설확인서를 첨부하여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일 전일까지 해당 벤처기업에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③ 법 제16조의5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업자(이하 이 조에서 “금융투자업자”라 한다)를 통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계좌(이하 이 조에서 “산업재산권 출자 주식전용계좌”라 한다)를 개설하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특례적용신청서(이하 이 조에서 “특례적용신청서”라 한다)에 금융투자업자가 발급하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산권 출자 전용계좌개설확인서를 첨부하여 출자로 인한 주식을 부여받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벤처기업등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③ 제2항에 따라 특례적용신청서를 제출받은 벤처기업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지급하는 주식을 주식매수선택권 전용계좌로 입고하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주식지급명세서(이하 이 조에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주식지급명세서”라 한다)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특례적용대상명세서(이하 이 조에서 “특례적용대상명세서”라 한다)를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④ 제3항에 따라 특례적용신청서를 제출받은 벤처기업등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특례신청확인서(이하 이 조에서 “특례신청확인서”라 한다)를 법 제16조의5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④ 금융투자업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식매수선택권 전용계좌거래현황신고서(이하 이 조에서 “주식매수선택권 전용계좌거래현황신고서”라 한다)를 매분기 종료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⑤ 제3항에 따라 특례적용신청서를 제출받은 벤처기업등은 산업재산권 출자로 교부하는 주식을 산업재산권 출자 주식전용계좌로 입고하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산권 출자 주식지급명세서(이하 이 조에서 “산업재산권 출자 주식지급명세서”라 한다)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특례적용대상명세서(이하 이 조에서 “특례적용대상명세서”라 한다)를 산업재산권의 출자로 인하여 주식을 교부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⑤ 법 제16조의4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벤처기업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기 전에 주식매수선택권의 수량ㆍ매수가액ㆍ대상자 및 기간 등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 벤처기업 임직원과 약정할 것

2. 제1호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을 것

3. 사망, 정년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는 날부터 2년 이상 해당 법인에 재임 또는 재직한 후에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

4.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1조의3제3항에 따라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이 아닐 것

종전

⑥ 금융투자업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산권 출자 주식 전용계좌거래현황신고서(이하 이 조에서 “산업재산권 출자 주식 전용계좌거래현황신고서”라 한다)를 매분기 종료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⑥ 법 제16조의4제2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려는 벤처기업 임직원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에 따라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 제2항에 따른 특례적용신청서 제출에 대하여 해당 벤처기업이 발급하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특례신청확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⑦ 법 제16조의5제2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려는 자는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에 따라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 특례신청확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⑦ 법 제16조의4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약정된 주식매수시기에 약정된 주식의 매수가액과 시가의 차액을 말한다.

종전

⑧ 법 제16조의5제3항에 따른 산업재산권의 취득가액의 계산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 계산방법에 따른다.

개정

⑧ 법 제16조의4제5항제1호에서 “해당 벤처기업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벤처기업이 파산하는 경우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3. 합병ㆍ분할 등에 따라 해당 법인의 주식을 처분하고 합병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의 신주를 지급받는 경우

종전

⑨ 법

제16조의5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산업재산권 출자 주식지급명세서

, 특례적용대상명세서 및

산업재산권 출자 주식

전용계좌거래현황신고서를 말한다.

개정

⑨ 법

제16조의4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주식지급명세서

, 특례적용대상명세서 및

주식매수선택권

전용계좌거래현황신고서를 말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14조의5(산업재산권 현물출자 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16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허권, 실용실안권, 디자인권 및 상표권”이란 다음 각 호에 따른 권리를 말한다.

1. 「특허법」에 따른 특허권

2. 「실용실안법」에 따른 실용실안권

3. 「디자인보호법」에 따른 디자인권

4. 「상표법」에 따른 상표권

② 법 제16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법 제16조의5제1항에 따른 산업재산권(이하 이 조에서 “산업재산권”이라 한다)의 현물출자로 주식을 받는 경우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보유하게 되는 자(현물출자 이전에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을 이미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주주를 포함한다)

2. 해당 법인의 주주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에 해당하는 자

3.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주주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자,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 또는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른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자

③ 법 제16조의5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업자(이하 이 조에서 “금융투자업자”라 한다)를 통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계좌(이하 이 조에서 “산업재산권 출자 주식전용계좌”라 한다)를 개설하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특례적용신청서(이하 이 조에서 “특례적용신청서”라 한다)에 금융투자업자가 발급하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산권 출자 전용계좌개설확인서를 첨부하여 출자로 인한 주식을 부여받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벤처기업등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특례적용신청서를 제출받은 벤처기업등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특례신청확인서(이하 이 조에서 “특례신청확인서”라 한다)를 법 제16조의5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라 특례적용신청서를 제출받은 벤처기업등은 산업재산권 출자로 교부하는 주식을 산업재산권 출자 주식전용계좌로 입고하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산권 출자 주식지급명세서(이하 이 조에서 “산업재산권 출자 주식지급명세서”라 한다)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특례적용대상명세서(이하 이 조에서 “특례적용대상명세서”라 한다)를 산업재산권의 출자로 인하여 주식을 교부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금융투자업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산권 출자 주식 전용계좌거래현황신고서(이하 이 조에서 “산업재산권 출자 주식 전용계좌거래현황신고서”라 한다)를 매분기 종료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법 제16조의5제2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려는 자는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에 따라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 특례신청확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 법 제16조의5제3항에 따른 산업재산권의 취득가액의 계산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 계산방법에 따른다.

⑨ 법 제16조의5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산업재산권 출자 주식지급명세서, 특례적용대상명세서 및 산업재산권 출자 주식 전용계좌거래현황신고서를 말한다.

종전

제17조 삭제

개정

제17조(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등)

① 법 제1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다만, 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인하여 그 근로계약의 총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로 본다.

2.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다만,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로 본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

4.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와 그 배우자

5. 제4호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

6. 「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납부사실도 확인되지 않은 자가. 「국민연금법」 제3조제1항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나.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7.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자

② 법 제1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성과급”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성과급을 말한다.

1.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성과급일 것

2. 영업이익(제1호의 성과급 지급을 약정한 과세연도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영업이익을 말한다)이 발생한 기업이 지급하는 성과급일 것

③ 법 제19조제1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의 수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수(100분의 1 미만의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한다)로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23조제1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같은 항 제2호를 준용한다.

⑤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 및 공제세액계산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⑥ 법 제19조제2항제2호에서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와 그 배우자

2. 제1호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또는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⑦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감면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⑧ 제7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세액감면을 받으려는 자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감면을 받는 경우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감면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⑨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세액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경영성과급을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⑩ 제9항에 따라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받은 원천징수의무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감면 대상 명세서를 신청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종전

제21조(생산성향상시설투자의 범위)

① 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제10조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을 말한다.

②법 제24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공정을 개선하거나 시설의 자동화 및 정보화를 위하여 투자하는 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③법 제24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비”란 첨단기술을 이용하거나 응용하여 제작된 설비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④ 법 제24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스템”이란 지식관리시스템 및 이와 유사한 시스템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⑤법 제24조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22조(안전설비투자 등의 범위)

①법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삭 제

2. 삭 제

3. 삭 제

4.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유통산업의 합리화를 촉진하기 위한 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5.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설치하는 검사대 또는 연구시설

6.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산업재해예방시설 및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가스공급시설의 안전유지를 위한 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6의

2.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안전유지를 위한 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7. 「광산안전법」에 따른 광산안전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8.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에 의하여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된 자가 주무부장관의 시설의 보강 및 확장명령에 따라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보강하거나 확장한 시설

9. 축산물 또는 식품의 원료관리ㆍ처리ㆍ가공 및 유통의 모든 과정에서 위해한 물질이 해당 축산물 또는 식품에 혼입되거나 해당 축산물 또는 식품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검사장비 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10. 정보보호시스템설비 등 기술유출방지설비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11. 「해외자원개발사업법」에 의한 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 해외광물자원을 개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시추ㆍ채광설비 등의 설비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1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 부분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내진보강을 위한 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가. 「건축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구조 안전 확인 대상 건축물이 아닌 건축물나. 건축 당시 법령에 따라 구조 안전 확인 대상 건축물이 아닌 건축물

② 법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제10조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을 말한다.

③ 법 제25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 관련 물품”이란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9조에 따라 자체소방대를 설치하여야 하는 사업소의 관계인이 설치하는 화학소방자동차를 제외한 소방자동차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④법 제25조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제22조(연구시험용 시설 및 직업훈련용 시설의 범위) 법 제25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시험용 시설 및 직업훈련용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연구개발을 위한 연구ㆍ시험용 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2. 인력개발을 위한 직업훈련용 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종전

제22조의2(에너지절약시설의 범위)

①법 제25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절약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절약형 시설(대가를 분할상환한 후 소유권을 취득하는 조건으로 같은 법에 따른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설치한 경우를 포함한다) 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2. 삭 제

3.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수도와 「수도법」에 따른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4.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설비의 부품ㆍ중간재 또는 완제품을 제조하기 위한 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② 법 제25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제10조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을 말한다.

③법 제25조의2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제22조의2(에너지절약시설의 범위) 법 제25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절약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절약형 시설(대가를 분할상환한 후 소유권을 취득하는 조건으로 같은 법에 따른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설치한 경우를 포함한다) 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2.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수도와 「수도법」에 따른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설비의 부품ㆍ중간재 또는 완제품을 제조하기 위한 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종전

제22조의3(환경보전설비의 범위 등)

① 법 제25조의3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경보전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대기오염방지시설 및 무공해ㆍ저공해자동차 연료공급시설,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른 소음ㆍ진동방지시설 및 방음ㆍ방진시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리시설과 「하수도법 시행령」에 따른 오수처리시설,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및 폐기물 감량화시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활용시설,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해양오염방제업의 선박ㆍ장비ㆍ자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석유정제시설 중 탈황시설 및 「토양환경보전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토양오염방지시설(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따른 권장 설치ㆍ유지ㆍ관리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2. 청정생산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3.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② 법 제25조의3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제10조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을 말한다.

③ 법 제25조의3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제22조의3(환경보전시설의 범위) 법 제25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경보전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1.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대기오염방지시설 및 무공해ㆍ저공해자동차 연료공급시설

2.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른 소음ㆍ진동방지시설 및 방음ㆍ방진시설

3.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리시설

4. 「하수도법 시행령」에 따른 오수처리시설

5.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

6.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및 폐기물 감량화시설

7.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8.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활용시설

9.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해양오염방제업의 선박ㆍ장비ㆍ자재

10.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석유정제시설 중 탈황시설

11. 「토양환경보전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토양오염방지시설(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따른 권장 설치ㆍ유지ㆍ관리기준에 적합한 시설로 한정한다)

12. 청정생산시설

13.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시설

종전

제22조의4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의 범위 등)

① 법 제25조의4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이란 품질이 우수한 의약품을 제조하거나 공급하기 위한 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제22조의4

(근로자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의 범위)

① 법 제25조제1항제4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을 위한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1.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을 위한 편의시설

2. 장애인을 고용하기 위한 시설

종전

② 법 제25조의4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제10조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을 말한다.

개정

② 법 제25조제1항제4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업원의 휴식 또는 체력단련 등을 위한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1. 휴게실

2. 체력단련실

3. 샤워시설 또는 목욕시설

종전

제22조의5

(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25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성장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이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표 7에 따른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 분야별 대상기술을 사업화하는 시설로서 제9조제10항에 따른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제4조제2항에 따른 사업용자산을 말한다.

개정

제22조의5

(안전시설의 범위)

① 법 제25조제1항제5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강화된 기준을 적용받아 설치된 소방시설을 제외한 소방시설을 말한다.

종전

② 법 제25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제10조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을 말한다.

개정

② 법 제25조제1항제5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 관련 물품”이란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9조에 따라 자체소방대를 설치해야 하는 사업소의 관계인이 설치하는 화학소방자동차를 제외한 소방자동차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종전

③

법 제25조의5제1항에 따른 투자금액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개정

③

법 제25조제1항제5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종전

1. 총투자금액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제1항에 따른 작업진행률에 따라 계산한 금액과 해당 과세연도까지 실제로 지출한 금액 중 큰 금액

개정

1.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재해예방시설

종전

2. 다음 각 목의 금액을 더한 금액가. 해당 과세연도 전에 법 제25조의5를 적용받은 투자금액나. 해당 과세연도 전의 투자분으로서 가목의 금액을 제외한 투자분에 대하여 제1호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

개정

2.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가스공급시설의 안전유지를 위한 시설

종전

<신 설>

개정

3.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안전유지를 위한 시설

종전

④ 법 제25조의5제1항제1호에서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1. 해당 투자를 개시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의 전체 연구ㆍ인력개발비에서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10 이상일 것

2.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 분야별 대상기술을 해당 기업이 연구ㆍ개발하여 최초로 설정등록받은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을 것

개정

④ 법 제25조제1항제5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산보안시설”이란 「광산안전법」에 따른 광산안전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종전

⑤ 법 제25조의5제2항제1호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제1호 및 제2호(가목 및 나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의 금액은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직전 2년 이내의 과세연도에 법 제25조의5 및 제144조제4항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의 합계액을 한도로 한다]으로 하며, 이를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1. 상시근로자 수가 1개 과세연도에만 감소한 경우: 법 제25조의5제1항 또는 제144조제4항에 따라 공제받은 과세연도(2개 과세연도 연속으로 공제받은 경우에는 두 번째 과세연도로 한다)보다 감소한 상시근로자 수 × 1천만원

2. 상시근로자 수가 2개 과세연도 연속으로 감소한 경우:가.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첫 번째 과세연도: 제1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나.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두 번째 과세연도: 해당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보다 감소한 상시근로자 수 × 1천만원

개정

⑤ 법 제25조제1항제5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해요소 방지시설”이란 축산물 또는 식품의 원료관리ㆍ처리ㆍ가공 및 유통의 모든 과정에서 위해한 물질이 해당 축산물 또는 식품에 혼입되거나 해당 축산물 또는 식품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검사장비 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종전

⑥ 법 제25조의5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의 범위 및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제23조제10항부터 제1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⑥ 법 제25조제1항제5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유출 방지시설”이란 정보보호시스템시설 등 기술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종전

⑦ 법 제25조의5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가산하는 이자상당가산액은 공제받은 세액에 제1호의 기간 및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일의 다음 날부터 법 제25조의5제2항제2호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일까지의 기간2. 1일 1만분의 3

개정

⑦ 법 제25조제1항제5호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자원 개발시설”이란 「해외자원개발 사업법」에 따른 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 해외광물자원을 개발하기 위해 사용하는 시추ㆍ채광시설 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종전

⑧ 제1항, 제3항 및 제4항을 적용할 때 투자의 개시시기는 제23조제14항에 따른 투자의 개시시기로 한다.

개정

⑧ 법 제25조제1항제5호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진보강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내진보강을 위한 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1. 「건축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구조 안전 확인 대상 건축물이 아닌 건축물

2. 건축 당시 법령에 따라 구조 안전 확인 대상 건축물이 아닌 건축물

종전

제22조의6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25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란 「저작권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영상제작자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개정

제22조의6

(생산성향상시설의 범위)

① 법 제25조제1항제6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工程) 개선 및 자동화 시설”이란 공정을 개선하거나 시설의 자동화 및 정보화를 위해 투자하는 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종전

② 법 제25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송프로그램 및 영화”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영상콘텐츠”라 한다)을 말한다.

1. 「방송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방송프로그램으로서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의 텔레비전방송으로 방송된 드라마 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드라마등”이라 한다)

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영화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화상영관에서 일정기간 이상 연속하여 상영된 것(이하 이 조에서 “영화”라 한다)

개정

② 법 제25조제1항제6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첨단기술시설”이란 첨단기술을 이용하거나 응용하여 제작된 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22조의7(특정 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25조제4항에 따른 투자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4조제3항을 준용한다.

② 법 제25조제1항제4호가목의 국민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함께 취득하는 경우 또는 같은 호 나목의 기숙사와 그 밖의 건물을 함께 취득하는 경우에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공제세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③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투자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투자완료일(같은 항 제4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 한다)이 속하는 과세연도(같은 조 제3항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가 이루어지는 각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제22조의8제3항에서 같다)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법 제25조제7항에 따른 이자상당 가산액은 공제받은 세액에 제1호의 기간과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일의 다음 날부터 법 제25조제7항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일까지의 기간2. 1일 10만분의 25의 율

종전

<신 설>

개정

제22조의8(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의 범위 등)

① 법 제25조의4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이란 품질이 우수한 의약품을 제조하거나 공급하기 위한 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② 법 제25조의4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제4조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을 말한다.

③ 법 제25조의4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22조의9(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25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성장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이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표 7에 따른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 분야별 대상기술을 사업화하는 시설로서 제9조제11항에 따른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획재정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동으로 인정하는 제4조제2항에 따른 사업용자산을 말한다.

② 법 제25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제4조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을 말한다.

③ 법 제25조의5제1항에 따른 투자금액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1. 총투자금액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제1항에 따른 작업진행률에 따라 계산한 금액과 해당 과세연도까지 실제로 지출한 금액 중 큰 금액

2. 다음 각 목의 금액을 더한 금액가. 해당 과세연도 전에 법 제25조의5를 적용받은 투자금액나. 해당 과세연도 전의 투자분으로서 가목의 금액을 제외한 투자분에 대하여 제1호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

④ 법 제25조의5제1항제1호에서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1. 해당 투자를 개시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기업을 설립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투자를 개시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로 한다)의 전체 연구ㆍ인력개발비에서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10 이상일 것

2.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 분야별 대상기술을 해당 기업이 연구ㆍ개발하여 최초로 설정등록받은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을 것

⑤ 법 제25조의5제2항제1호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제1호 및 제2호(가목 및 나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의 금액은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직전 2년 이내의 과세연도에 법 제25조의5 및 제144조제4항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의 합계액을 한도로 한다]으로 하며, 이를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1. 상시근로자 수가 1개 과세연도에만 감소한 경우: 법 제25조의5제1항 또는 제144조제4항에 따라 공제받은 과세연도(2개 과세연도 연속으로 공제받은 경우에는 두 번째 과세연도로 한다)보다 감소한 상시근로자 수 × 1천만원

2. 상시근로자 수가 2개 과세연도 연속으로 감소한 경우:가.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첫 번째 과세연도: 제1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나.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두 번째 과세연도: 해당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보다 감소한 상시근로자 수 × 1천만원

⑥ 법 제25조의5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의 범위 및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제23조제10항부터 제1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⑦ 법 제25조의5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가산하는 이자상당가산액은 공제받은 세액에 제1호의 기간 및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일의 다음 날부터 법 제25조의5제2항제2호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일까지의 기간2. 1일 10만분의 25

⑧ 제1항, 제3항 및 제4항을 적용할 때 투자의 개시시기는 제23조제14항에 따른 투자의 개시시기로 한다.

⑨ 법 제25조의5제1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22조의10(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25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란 「저작권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영상제작자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② 법 제25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송프로그램 및 영화”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영상콘텐츠”라 한다)을 말한다.

1. 「방송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방송프로그램으로서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의 텔레비전방송으로 방송된 드라마 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드라마등”이라 한다)

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영화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화상영관에서 일정기간 이상 연속하여 상영된 것(이하 이 조에서 “영화”라 한다)

③ 법 제25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영상콘텐츠 제작에 참여한 사람 등에 대한 인건비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이 조에서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은 제외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으로부터 출연금 등의 자산을 지급받아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으로 사용한 금액

2. 국외에서 사용한 제작비용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

④ 법 제25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제4조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을 말한다.

⑤ 드라마등이 여러 과세연도 기간 동안 연속하여 방송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제작비용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⑥ 법 제25조의6제1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드라마등의 경우: 처음으로 텔레비전방송으로 방송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다만, 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드라마등이 방송된 각 과세연도를 말한다.

2. 영화의 경우: 처음으로 영화상영관에서 상영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전

<신 설>

개정

제22조의11(초연결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25조의7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5세대 이동통신 기지국 시설”이란 별표 7 제6호가목1) 및 2)의 기술이 적용된 5세대 이동통신 기지국(이와 연동된 교환시설을 포함한다)을 운용하기 위해 필요한 설비로서 「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정」 제8조에 따른 전기통신설비 중 교환설비, 전송설비 및 전원설비(이하 이 조에서 “기지국 시설”이라 한다)를 말한다.

② 법 제25조의7제1항에 따른 투자금액은 해당 과세연도의 기지국 시설 매입가액(제세공과금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③ 법 제25조의7제1항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비율을 적용할 때 내국법인의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에서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를 뺀 수를 0으로 본다.

④ 법 제25조의7제1항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비율 중 1만분의 1 미만인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⑤ 법 제25조의7제1항에 따른 상시근로자의 범위 및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제23조제10항부터 제1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 법 제25조의7제2항에 따른 이자 상당 가산액은 공제받은 세액에 제1호의 기간과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일의 다음 날부터 법 제25조의7제2항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일까지의 기간2. 1일 10만분의 25

⑦ 법 제25조의7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종전

제23조(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①·② (생 략)

개정

제23조(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법 제26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제10조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을 말한다.

개정

③ 법 제26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제4조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을 말한다.

종전

④ ∼ ⑨ (생 략)

개정

④ ∼ ⑨ (현행과 같음)

종전

⑩ 제7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⑩ 제7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다만,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로 본다.

개정

2.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다만,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로 본다.

종전

3.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

개정

3.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

종전

4. ∼ 6. (생 략)

개정

4. ∼ 6. (현행과 같음)

종전

⑪·⑫ (생 략)

개정

⑪·⑫ (현행과 같음)

종전

⑬ 제7항 및 제8항을 적용할 때 해당 과세연도에 창업 등을 한 내국인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를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로 본다.

개정

⑬ 제7항 및 제8항을 적용할 때 해당 과세연도에 창업 등을 한 내국인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를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로 본다.

종전

1. 창업(법

제6조제9항제1호

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경우의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0

개정

1. 창업(법

제6조제10항제1호

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경우의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0

종전

2. 법

제6조제9항제1호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 등을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종전 사업, 법인전환 전의 사업 또는 폐업 전의 사업의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개정

2. 법

제6조제10항제1호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 등을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종전 사업, 법인전환 전의 사업 또는 폐업 전의 사업의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종전

3. (생 략)

개정

3. (현행과 같음)

종전

⑭ ∼ <18> (생 략)

개정

⑭ ∼ <18> (현행과 같음)

종전

제25조의2(중소ㆍ중견기업 설비투자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① 법 제28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제10조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견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제25조의2(중소ㆍ중견기업 설비투자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① 법 제28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제4조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견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종전

② ∼ ⑩ (생 략)

개정

② ∼ ⑩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제25조의3(설비투자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① 법 제28조의3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제4조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을 말한다.

② 법 제28조의3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말한다.

1. 차량 및 운반구. 다만, 운수업에 사용되거나 임대목적으로 임대업에 사용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선박 및 항공기. 다만, 어업 및 운수업에 사용되거나 임대목적으로 임대업에 사용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공구, 기구 및 비품

4. 기계 및 장치

③ 법 제28조의3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혁신성장투자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제4조제2항에 따른 사업용 자산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표 7에 따른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 분야별 대상기술을 사업화하는 시설

2. 제2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④ 법 제2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2호 본문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63조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제5항에 따른 신고내용연수를 적용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64조제1항에 따른 방법(이하 이 조에서 “상각방법”이라 한다)으로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이 경우 상각방법의 적용 및 구체적인 상각범위액의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제2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제1항 후단, 제6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66조 및 제71조를 준용한다.

⑤ 상각범위액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내용연수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의3제2항제1호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6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준내용연수(이하 이 조에서 “기준내용연수”라 한다)에 그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50을 더하거나 뺀 범위(1년 미만은 없는 것으로 한다)에서 선택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내용연수(이하 이 조에서 “신고내용연수”라 한다)로 한다. 이 경우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을 준용하여 계산한다.

⑥ 내국인이 제5항에 따라 설비투자자산에 대해 자산별ㆍ업종별로 적용한 신고내용연수는 이후의 과세연도에 계속하여 적용해야 한다.

⑦ 법 제28조의3제1항을 적용받는 설비투자자산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23조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해당 설비투자자산을 적격합병 또는 적격분할로 취득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9조의2제2항제1호를 적용한다.

⑧ 내국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27조 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상각방법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된 상각방법을 적용하여 설비투자자산의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이 경우 상각범위액의 계산방법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7조제5항 및 제6항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64조제5항 및 제65조제5항을 준용한다.

⑨ 법 제28조의3제1항을 적용할 때 「법인세법 시행령」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 제67조, 제68조 및 제73조를 준용한다.

⑩ 법 제28조의3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설비투자자산을 그 밖의 자산과 구분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를 작성ㆍ보관하고,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합계표 및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해야 하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연수 특례적용 신청서를 해당 설비투자자산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⑪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설비투자자산의 감가상각비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26조의2(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졸업자를 병역 이행 후 복직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2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제10조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을 말한다.

개정

제26조의2(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졸업자를 병역 이행 후 복직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2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제4조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을 말한다.

종전

② 법 제2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을 졸업한 날부터 2년 이상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병역”이란 제27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건비”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으로서

「소득세법」 제22조에 따른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금액과 같은 법 제29조 및 「법인세법」 제33조에 따른 퇴직급여충당금을 제외한 인건비를

말한다.

개정

② 법 제2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을 졸업한 날부터 2년 이상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병역”이란 제27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건비”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으로서

다음 각 호에 따른 인건비를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종전

<신 설>

개정

1. 「소득세법」 제22조에 따른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금액

종전

<신 설>

개정

2. 「소득세법」 제29조 및 「법인세법」 제33조에 따른 퇴직급여충당금

종전

<신 설>

개정

3.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제2호에 따른 퇴직연금계좌에 납부한 부담금 및「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제2항에 따른 퇴직연금등의 부담금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26조의3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2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건비”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으로서

「소득세법」 제22조에 따른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금액과 같은 법 제29조 및 「법인세법」 제33조에 따른 퇴직급여충당금을 제외한 인건비를

말한다.

개정

제26조의3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2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건비”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으로서

다음 각 호에 따른 인건비를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종전

<신 설>

개정

1. 「소득세법」 제22조에 따른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금액

종전

<신 설>

개정

2. 「소득세법」 제29조 및 「법인세법」 제33조에 따른 퇴직급여충당금

종전

<신 설>

개정

3.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제2호에 따른 퇴직연금계좌에 납부한 부담금 및「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제2항에 따른 퇴직연금등의 부담금

종전

② 법

제29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기업이 경력단절 여성의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부를 통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 한다.

개정

② 법

제29조의3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기업이 경력단절 여성의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부를 통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 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법

제29조의3제1항제4호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④ 법

제29조의3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제3호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을 말한다.

종전

⑤ (생 략)

개정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⑥ 법 제29조의3제3항에 따라 계산한 이자 상당액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에 제1호의 기간과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납부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2. 1일 10만분의 25

종전

<신 설>

개정

⑦ 법 제29조의3제2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 및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제23조제10항부터 제1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종전

제26조의4(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29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각각

제10조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을 말한다.

개정

제26조의4(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29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각각

제4조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을 말한다.

종전

② 법 제29조의4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② 법 제29조의4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를 말한다.

종전

1.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

개정

1.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

종전

2. ∼ 6. (생 략)

개정

2. ∼ 6. (현행과 같음)

종전

③ ∼ ⑭ (생 략)

개정

③ ∼ ⑭ (현행과 같음)

종전

⑮ 법 제29조의4제4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은 다음 각 호의 세액을 합한 세액으로 한다.

개정

⑮ 법 제29조의4제4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은 다음 각 호의 세액을 합한 세액으로 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제1호의 세액에 가목의 기간과 나목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

개정

2. 제1호의 세액에 가목의 기간과 나목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

종전

가. (생 략)

개정

가. (현행과 같음)

종전

나. 1일 1만분의 3

개정

나. 1일 10만분의 25

종전

<16>·<17> (생 략)

개정

<16>·<17> (현행과 같음)

종전

제26조의5(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① ∼ ④ (생 략)

개정

제26조의5(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①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 법 제29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제10조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견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⑤ 법 제29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제4조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견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종전

⑥ ∼ ⑪ (생 략)

개정

⑥ ∼ ⑪ (현행과 같음)

종전

제26조의6(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등)

① 법 제29조의6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제10조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을 말한다.

개정

제26조의6(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등)

① 법 제29조의6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제4조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을 말한다.

종전

② ∼ ⑤ (생 략)

개정

②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26조의7(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①·② (생 략)

개정

제26조의7(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법

제29조의7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에서 “청년 정규직 근로자와 장애인 근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란 상시근로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청년등 상시근로자”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③ 법

제29조의7제1항제1호

에서 “청년 정규직 근로자와 장애인 근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란 상시근로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청년등 상시근로자”라 한다)을 말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장애인복지법 」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개정

2. 「장애인복지법 」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와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종전

④ 법

제29조의7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제10조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을 말한다.

개정

④ 법

제29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제4조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을 말한다.

종전

⑤ 법

제29조의7제3항

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은 제1호의 금액(해당 과세연도의 직전 2년 이내의 과세연도에 법

제29조의7제1항 및 제2항

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의 합계액을 한도로 한다)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해당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으로 하며, 이를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⑤ 법

제29조의7제2항

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은 제1호의 금액(해당 과세연도의 직전 2년 이내의 과세연도에 법

제29조의7제1항

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의 합계액을 한도로 한다)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해당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으로 하며, 이를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종전

1. 법

제29조의7제1항 및 제2항

에 따라 공제받은 과세연도(2개 과세연도 이상 연속으로 공제받은 경우에는 공제받은 마지막 과세연도로 하며, 이하 이 조에서 “공제받은 과세연도”라 한다) 대비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및 청년등 상시근로자 감소 인원에 법 제29조의7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곱한 금액

개정

1. 법

제29조의7제1항

에 따라 공제받은 과세연도(2개 과세연도 이상 연속으로 공제받은 경우에는 공제받은 마지막 과세연도로 하며, 이하 이 조에서 “공제받은 과세연도”라 한다) 대비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및 청년등 상시근로자 감소 인원에 법 제29조의7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곱한 금액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⑥ (생 략)

개정

⑥ (현행과 같음)

종전

⑦ 법

제29조의7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 수,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수(100분의 1 미만의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한다)로 한다.

개정

⑦ 법

제29조의7제1항 및 제2항

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 수,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수(100분의 1 미만의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한다)로 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⑧·⑨ (생 략)

개정

⑧·⑨ (현행과 같음)

종전

⑩ 법

제29조의7제1항 및 제2항

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 및 공제세액계산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⑩ 법

제29조의7제1항

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 및 공제세액계산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제27조(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① 법 제30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및 경력단절 여성”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개정

제27조(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① 법 제30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및 경력단절 여성”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개정

3. 장애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가.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다.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종전

4. (생 략)

개정

4.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종전

1.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

개정

1.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

종전

2. ∼ 5. (생 략)

개정

2. ∼ 5. (현행과 같음)

종전

③ ∼ ⑨ (생 략)

개정

③ ∼ ⑨ (현행과 같음)

종전

제27조의2(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① 법 제30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각각

제10조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을 말한다.

개정

제27조의2(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① 법 제30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각각

제4조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을 말한다.

종전

② 법 제30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이란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에 제1호의 기간과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② 법 제30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이란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에 제1호의 기간과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1일 1만분의 3

개정

2. 1일 10만분의 25

종전

제27조의3(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30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항제2호에 따른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해당 과세연도 중에 근로관계가 성립한 상시근로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 및 제5항에서 같다) 1인당 시간당 임금은 제1호에 따른 임금총액을 제2호에 따른 근로시간 합계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개정

제27조의3(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30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항제2호에 따른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해당 과세연도 중에 근로관계가 성립한 상시근로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 및 제5항에서 같다) 1인당 시간당 임금은 제1호에 따른 임금총액을 제2호에 따른 근로시간 합계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근로시간 합계: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근로계약상 근로시간(「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로서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실제 근로시간)의 합계

개정

2. 근로시간 합계: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근로계약상 근로시간(「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로서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실제 근로시간)의 합계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법 제30조의3에 따른 고용유지중소기업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기업은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소득공제신청서

에 사업주와 근로자대표간 합의를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③ 법 제30조의3에 따른 고용유지중소기업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기업은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

에 사업주와 근로자대표간 합의를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④ 법 제30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④ 법 제30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

개정

2.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

종전

3. ∼ 5. (생 략)

개정

3. ∼ 5. (현행과 같음)

종전

6.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로서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

개정

6.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로서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

종전

⑤ ∼ ⑩ (생 략)

개정

⑤ ∼ ⑩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⑪ 법 제30조의3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제4조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을 말한다.

종전

제27조의4(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의 범위 등)

① 법 제30조의4제1항에 따른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제27조의4(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의 범위 등)

① 법 제30조의4제1항에 따른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다만,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로 본다.

개정

2.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다만,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로 본다.

종전

3.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

개정

3.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

종전

4. ∼ 7. (생 략)

개정

4. ∼ 7.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⑥ (생 략)

개정

②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⑦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청년등 상시근로자 또는 상시근로자 증가인원을 계산할 때 해당 과세연도에 창업 등을 한 기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를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 또는 상시근로자 수로 본다.

개정

⑦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청년등 상시근로자 또는 상시근로자 증가인원을 계산할 때 해당 과세연도에 창업 등을 한 기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를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 또는 상시근로자 수로 본다.

종전

1. 창업(법

제6조제9항제1호

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경우의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0

개정

1. 창업(법

제6조제10항제1호

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경우의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0

종전

2. 법

제6조제9항제1호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 등을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종전 사업, 법인전환 전의 사업 또는 폐업 전의 사업의 직전 과세연도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 또는 상시근로자 수

개정

2. 법

제6조제10항제1호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 등을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종전 사업, 법인전환 전의 사업 또는 폐업 전의 사업의 직전 과세연도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 또는 상시근로자 수

종전

3. (생 략)

개정

3. (현행과 같음)

종전

⑧ ∼ ⑭ (생 략)

개정

⑧ ∼ ⑭ (현행과 같음)

종전

제27조의5(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 ⑥ (생 략)

개정

제27조의5(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⑦법 제30조의5제6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에 가산하여 부과하는 이자상당액은 다음 제1호의 규정에 따른 금액에 제2호의 규정에 따른 기간과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⑦법 제30조의5제6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에 가산하여 부과하는 이자상당액은 다음 제1호의 규정에 따른 금액에 제2호의 규정에 따른 기간과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1일 1만분의 3

개정

3. 1일 10만분의 25

종전

⑧ ∼ ⑪ (생 략)

개정

⑧ ∼ ⑪ (현행과 같음)

종전

제27조의6(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 ③ (생 략)

개정

제27조의6(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법 제30조의6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증여세에 가산하여 부과하는 이자상당액은 다음 제1호에 따른 금액에 제2호에 따른 기간과 제3호에 따른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④ 법 제30조의6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증여세에 가산하여 부과하는 이자상당액은 다음 제1호에 따른 금액에 제2호에 따른 기간과 제3호에 따른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1일 1만분의 3

개정

3. 1일 10만분의 25

종전

⑤ ∼ ⑩ (생 략)

개정

⑤ ∼ ⑩ (현행과 같음)

종전

제28조(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① ∼ ④ (생 략)

개정

제28조(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법 제31조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통합법인은 제5조제25항 또는

제61조제3항의 규정

을 준용하여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⑤법 제31조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통합법인은 제5조제25항 또는

제61조제7항

을 준용하여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종전

⑥ ∼ ⑪ (생 략)

개정

⑥ ∼ ⑪ (현행과 같음)

종전

제30조(사업전환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③ (생 략)

개정

제30조(사업전환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법 제33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④법 제33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종전

1. 전환전사업용고정자산의 양도가액에서 장부가액과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세법」

제13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이월결손금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액

개정

1. 전환전사업용고정자산의 양도가액에서 장부가액과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세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이월결손금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액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⑤ ∼ ⑧ (생 략)

개정

⑤ ∼ ⑧ (현행과 같음)

종전

⑨법 제33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 상당 가산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⑨법 제33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 상당 가산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종전

1. 제8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 양도차익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사업연도에 제8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음에 따라 발생한 법인세액의 차액에 대하여 가목에 따른 기간과 나목에 따른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1. 제8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 양도차익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사업연도에 제8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음에 따라 발생한 법인세액의 차액에 대하여 가목에 따른 기간과 나목에 따른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종전

가. (생 략)

개정

가. (현행과 같음)

종전

나. 1일 1만분의 3

개정

나. 1일 10만분의 25

종전

2. 제8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세액을 납부하는 경우 : 제8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감면세액 또는 과세이연세액에 대하여 가목에 따른 기간과 나목에 따른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개정

2. 제8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세액을 납부하는 경우 : 제8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감면세액 또는 과세이연세액에 대하여 가목에 따른 기간과 나목에 따른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종전

가. (생 략)

개정

가. (현행과 같음)

종전

나. 1일 1만분의 3

개정

나. 1일 10만분의 25

종전

⑩ ∼ ⑭ (생 략)

개정

⑩ ∼ ⑭ (현행과 같음)

종전

제30조의2(사업전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① ∼ ⑤ (생 략)

개정

제30조의2(사업전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①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 법 제33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이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제1호에 따른 기간과 제2호에 따른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⑥ 법 제33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이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제1호에 따른 기간과 제2호에 따른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1일 1만분의 3

개정

2. 1일 10만분의 25

종전

⑦ (생 략)

개정

⑦ (현행과 같음)

종전

제34조(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⑩ (생 략)

개정

제34조(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⑩ (현행과 같음)

종전

⑪ 법 제3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같은 항 제3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이란 각각 자산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제10항 각 호에 따른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법인세액의 차액에 제1호에 따른 기간과 제2호에 따른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⑪ 법 제3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같은 항 제3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이란 각각 자산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제10항 각 호에 따른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법인세액의 차액에 제1호에 따른 기간과 제2호에 따른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1일 1만분의 3

개정

2. 1일 10만분의 25

종전

⑫ ∼ <19> (생 략)

개정

⑫ ∼ <19> (현행과 같음)

종전

제35조의3(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법인의 과세특례)

① (생 략)

개정

제35조의3(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법인의 과세특례)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1항에 따라 계상한 압축기장충당금은 해당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의 주식을

양도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외에 다른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주식의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

한 것으로 본다)하는 사업연도에 이를 익금에 산입하되, 일부 주식을

양도

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압축기장충당금×(주식의 현물출자 또는 자기주식교환으로 인하여 취득한 지주회사 또는 전화지주회사의 주식중

양도

한 주식수/주식의 현물출자 또는 자기주식교환으로 인하여 취득한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의 주식수)}

개정

②제1항에 따라 계상한 압축기장충당금은 해당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의 주식을

처분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외에 다른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주식의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을 먼저

처분

한 것으로 본다)하는 사업연도에 이를 익금에 산입하되, 일부 주식을

처분

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압축기장충당금×(주식의 현물출자 또는 자기주식교환으로 인하여 취득한 지주회사 또는 전화지주회사의 주식중

처분

한 주식수/주식의 현물출자 또는 자기주식교환으로 인하여 취득한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의 주식수)}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 법 제38조의2제1항제2호(같은 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같은 조 제3항제3호에 따른 자회사의 사업 계속 및 폐지 여부의 판정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제6항

및 제80조의4제8항을 준용한다.

개정

⑤ 법 제38조의2제1항제2호(같은 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같은 조 제3항제3호에 따른 자회사의 사업 계속 및 폐지 여부의 판정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제7항

및 제80조의4제8항을 준용한다.

종전

⑥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는 법 제38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자회사의 주식을 장부가액으로 취득한 경우 현물출자등으로 취득한 자회사의 주식의 가액을 현물출자등을 한 날 현재의 시가로 계상하되, 시가에서 자회사의 주식의 장부가액 합계액을 뺀 금액을 자산조정계정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상한 자산조정계정의 처리에 관하여는 제35조의2제9항 후단을 준용한다.

개정

⑥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는 법 제38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자회사의 주식을 장부가액으로 취득한 경우 현물출자등으로 취득한 자회사의 주식의 가액을 현물출자등을 한 날 현재의 시가로 계상하되, 시가에서 자회사의 주식의 장부가액 합계액을 뺀 금액을 자산조정계정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상한 자산조정계정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을 해당 주식을 처분하는 사업연도에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되, 자기주식으로 소각되는 경우에는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고 소멸하는 것으로 한다.

종전

⑦ ∼ ⑨ (생 략)

개정

⑦ ∼ ⑨ (현행과 같음)

종전

⑩법 제38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이자상당액은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⑩법 제38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이자상당액은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현물출자등을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제1호에 따른 자산조정계정 잔액을 익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1일

1만분의 3

의 율

개정

2. 현물출자등을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제1호에 따른 자산조정계정 잔액을 익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1일

10만분의 25

의 율

종전

⑪ (생 략)

개정

⑪ (현행과 같음)

종전

⑫ 법 제38조의2제4항에 따른 법인세의 과세의 이연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여야 할 금액은 제1항에 따라 과세를 이연받은 금액과 그 과세의 이연을 받은 중간지주회사의 주식을 해당 중간지주회사를 지배하는 금융지주회사의 주식과 교환함으로써 발생한 양도차익의 합계액으로 하고, 그 중간지주회사의 주식과 교환함으로써 취득한 금융지주회사의 주식을

양도하는

사업연도에 해당 압축기장충당금을 익금에 산입한다.

개정

⑫ 법 제38조의2제4항에 따른 법인세의 과세의 이연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여야 할 금액은 제1항에 따라 과세를 이연받은 금액과 그 과세의 이연을 받은 중간지주회사의 주식을 해당 중간지주회사를 지배하는 금융지주회사의 주식과 교환함으로써 발생한 양도차익의 합계액으로 하고, 그 중간지주회사의 주식과 교환함으로써 취득한 금융지주회사의 주식을

처분하는

사업연도에 해당 압축기장충당금을 익금에 산입한다.

종전

⑬ ∼ <16> (생 략)

개정

⑬ ∼ <16> (현행과 같음)

종전

제36조(채무의 인수ㆍ변제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⑥ (생 략)

개정

제36조(채무의 인수ㆍ변제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⑦ 법 제39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해당 내국법인 또는 지배주주등과의 관계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⑦ 법 제39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해당 내국법인 또는 지배주주등과의 관계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종전

⑧ 법 제39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손금을 초과하는 금액”이란 채무인수ㆍ변제를 받은 금액에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따른

결손금(이하 이 조에서 “이월결손금”이라 한다)을 뺀 금액(이하 이 조에서 “채무감소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양도등대상법인이 「법인세법」 제18조제6호에 따라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채무인수ㆍ변제를 받은 금액은 제외한다)으로 먼저 이월결손금을 보전하는 경우에는 이월결손금에서 그 보전액을 제외한 잔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개정

⑧ 법 제39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손금을 초과하는 금액”이란 채무인수ㆍ변제를 받은 금액에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에 따른

결손금(이하 이 조에서 “이월결손금”이라 한다)을 뺀 금액(이하 이 조에서 “채무감소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양도등대상법인이 「법인세법」 제18조제6호에 따라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채무인수ㆍ변제를 받은 금액은 제외한다)으로 먼저 이월결손금을 보전하는 경우에는 이월결손금에서 그 보전액을 제외한 잔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종전

⑨·⑩ (생 략)

개정

⑨·⑩ (현행과 같음)

종전

⑪ 법 제3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같은 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⑪ 법 제3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같은 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종전

1. 채무인수ㆍ변제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제9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여야 할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함에 따라 발생한 법인세액의 차액에 가목에 따른 기간과 나목에 따른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개정

1. 채무인수ㆍ변제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제9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여야 할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함에 따라 발생한 법인세액의 차액에 가목에 따른 기간과 나목에 따른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종전

가. (생 략)

개정

가. (현행과 같음)

종전

나. 1일 1만분의 3

개정

나. 1일 10만분의 25

종전

2. 제10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가목에 따른 기간과 나목에 따른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개정

2. 제10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가목에 따른 기간과 나목에 따른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종전

가. (생 략)

개정

가. (현행과 같음)

종전

나. 1일 1만분의 3

개정

나. 1일 10만분의 25

종전

⑫ ∼ <19> (생 략)

개정

⑫ ∼ <19> (현행과 같음)

종전

제37조(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① ∼ ⑭ (생 략)

개정

제37조(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① ∼ ⑭ (현행과 같음)

종전

⑮ 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주주등이 감면받은 세액 중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재무구조개선계획승인법인이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개정

⑮ 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주주등이 감면받은 세액 중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재무구조개선계획승인법인이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종전

1. 주주등이 거주자인 경우 다음 각 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

개정

1. 주주등이 거주자인 경우 다음 각 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

종전

가. 법 제40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차익상당액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과세연도에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양도차익상당액 산정 시 포함함에 따른 양도소득세액의

차액 양도차익상당액

× (양수자산가액 - 양수자산가액 중 채무상환에 사용한 금액)/양수자산가액

개정

가. 법 제40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차익상당액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과세연도에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양도차익상당액 산정 시 포함함에 따른 양도소득세액의

차액 양도차익상당액

× (양수자산가액 - 양수자산가액 중 채무상환에 사용한 금액)/양수자산가액

종전

나. 법 제40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양도차익상당액

에 대하여 납부하지 아니한 양도소득세 × 부채비율에서 기준부채비율을 뺀 비율이 기준부채비율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비율이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로 본다)

개정

나. 법 제40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양도차익상당액

에 대하여 납부하지 아니한 양도소득세 × 부채비율에서 기준부채비율을 뺀 비율이 기준부채비율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비율이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로 본다)

종전

다. (생 략)

개정

다. (현행과 같음)

종전

2. 주주등이 내국법인인 경우: 다음 각 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

개정

2. 주주등이 내국법인인 경우: 다음 각 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

종전

가. 법 제40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차익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사업연도에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함에 따라 발생한 법인세액의

차액 양도차익상당액

× (양수자산가액 - 양수자산가액 중 채무상환에 사용한 금액)/양수자산가액

개정

가. 법 제40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차익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사업연도에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함에 따라 발생한 법인세액의

차액 양도차익상당액

× (양수자산가액 - 양수자산가액 중 채무상환에 사용한 금액)/양수자산가액

종전

나. 법 제40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양도차익상당액

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사업연도에 양도차익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함에 따라 발생한 법인세액의 차액 × 부채비율에서 기준부채비율을 뺀 비율이 기준부채비율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비율이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로 본다)

개정

나. 법 제40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양도차익상당액

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사업연도에 양도차익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함에 따라 발생한 법인세액의 차액 × 부채비율에서 기준부채비율을 뺀 비율이 기준부채비율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비율이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로 본다)

종전

다. (생 략)

개정

다. (현행과 같음)

종전

<16> ∼ <18> (생 략)

개정

<16> ∼ <18> (현행과 같음)

종전

<19>법 제40조제5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19>법 제40조제5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종전

1.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자산을 증여받은 날(이하 이 조에서 “자산증여일”이라 한다)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제13항에 따른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함에 따라 발생한 법인세액의 차액에 가목에 따른 기간과 나목에 따른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개정

1.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자산을 증여받은 날(이하 이 조에서 “자산증여일”이라 한다)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제13항에 따른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함에 따라 발생한 법인세액의 차액에 가목에 따른 기간과 나목에 따른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종전

가. (생 략)

개정

가. (현행과 같음)

종전

나. 1일 1만분의 3

개정

나. 1일 10만분의 25

종전

2. 제14항 및 제15항에 따른 세액에 가목에 따른 기간과 나목에 따른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개정

2. 제14항 및 제15항에 따른 세액에 가목에 따른 기간과 나목에 따른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종전

가. (생 략)

개정

가. (현행과 같음)

종전

나. 1일 1만분의 3

개정

나. 1일 10만분의 25

종전

<20> ∼ <25> (생 략)

개정

<20> ∼ <25> (현행과 같음)

종전

제43조(기업 간 주식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③ (생 략)

개정

제43조(기업 간 주식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법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자”란 같은 항에 따른 교환대상법인(이하 이 조에서 “교환대상법인”이라 한다)과의 관계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④ 법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자”란 같은 항에 따른 교환대상법인(이하 이 조에서 “교환대상법인”이라 한다)과의 관계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종전

⑤ (생 략)

개정

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한 과세를 이연받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개정

⑥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한 과세를 이연받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종전

1. 지배주주등이 법인인 경우: 다음 각 목의 방법에 따라 과세를 이연받는 방법

개정

1. 지배주주등이 법인인 경우: 다음 각 목의 방법에 따라 과세를 이연받는 방법

종전

가. (생 략)

개정

가. (현행과 같음)

종전

나. 가목에 따라 계상한 압축기장충당금은 양수한 교환양수법인의 주식등을 양도, 상속 또는 증여(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양수한 주식등 외에 다른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등이 있으면 같은 항에 따라 양수한 주식등을 먼저 양도, 상속 또는 증여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처분”이라 한다)하는 사업연도에 이를 익금에 산입하되, 일부 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가목에 따른

압축기장충당금 × 양수한 교환양수법인의 주식등 중 처분한 주식등의 수/양수한 교환양수법인의 주식등의 수

개정

나. 가목에 따라 계상한 압축기장충당금은 양수한 교환양수법인의 주식등을 양도, 상속 또는 증여(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양수한 주식등 외에 다른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등이 있으면 같은 항에 따라 양수한 주식등을 먼저 양도, 상속 또는 증여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처분”이라 한다)하는 사업연도에 이를 익금에 산입하되, 일부 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가목에 따른

압축기장충당금 × 양수한 교환양수법인의 주식등 중 처분한 주식등의 수/양수한 교환양수법인의 주식등의 수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⑦ (생 략)

개정

⑦ (현행과 같음)

종전

⑧ 법 제4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이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⑧ 법 제4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이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종전

1. 거주자의 경우: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주식등을 양도할 때 납부하지 아니한 양도소득세액에 가목에 따른 기간과 나목에 따른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개정

1. 거주자의 경우: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주식등을 양도할 때 납부하지 아니한 양도소득세액에 가목에 따른 기간과 나목에 따른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종전

가. (생 략)

개정

가. (현행과 같음)

종전

나. 1일 1만분의 3

개정

나. 1일 10만분의 25

종전

2. 내국법인의 경우: 과세이연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사업연도에 과세이연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함에 따라 발생한 법인세액의 차액에 가목에 따른 기간과 나목에 따른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개정

2. 내국법인의 경우: 과세이연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사업연도에 과세이연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함에 따라 발생한 법인세액의 차액에 가목에 따른 기간과 나목에 따른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종전

가. (생 략)

개정

가. (현행과 같음)

종전

나. 1일 1만분의 3

개정

나. 1일 10만분의 25

종전

⑨ ∼ ⑫ (생 략)

개정

⑨ ∼ ⑫ (현행과 같음)

종전

제43조의5(물류사업 분할에 대한 과세특례)

① (생 략)

개정

제43조의5(물류사업 분할에 대한 과세특례)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법 제46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유형고정자산

을 말한다.

개정

②법 제46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유형자산

을 말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43조의8(주식매각 후 벤처기업 등 재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④ (생 략)

개정

제43조의8(주식매각 후 벤처기업 등 재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 법 제46조의8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매각대상기업의 주식매각으로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법」 제105조에 따른 예정신고 기간의 종료일부터

6개월

을 말한다.

개정

⑤ 법 제46조의8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매각대상기업의 주식매각으로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법」 제105조에 따른 예정신고 기간의 종료일부터

1년

을 말한다.

종전

⑥ ∼ ⑭ (생 략)

개정

⑥ ∼ ⑭ (현행과 같음)

종전

제53조(증권시장안정기금 등의 범위) 법 제57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이란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조합을 말한다.

개정

제53조(증권시장안정기금 등의 범위) 법 제57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조합을 말한다.

종전

1. 「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제1항제6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조합

개정

1. 「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제2항제6호 각 목에 따른 조합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제56조(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①·② (생 략)

개정

제56조(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법 제6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에 제3호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③법 제6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에 제3호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세법」

제1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

개정

2.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세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이월결손금

종전

3. (생 략)

개정

3. (현행과 같음)

종전

④ ∼ ⑦ (생 략)

개정

④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제57조(법인 본사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데 따른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① ∼ ③ (생 략)

개정

제57조(법인 본사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데 따른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법 제6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에 제3호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④법 제6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에 제3호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 본사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세법」

제1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

개정

2.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 본사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세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이월결손금

종전

3. (생 략)

개정

3. (현행과 같음)

종전

⑤ ∼ ⑫ (생 략)

개정

⑤ ∼ ⑫ (현행과 같음)

종전

제58조(공공기관이 혁신도시 등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① ∼ ⑥ (생 략)

개정

제58조(공공기관이 혁신도시 등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①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⑦ 법 제62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원”이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상시 근무하지 아니하는 임원은 제외한다.

개정

⑦ 법 제62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원”이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상시 근무하지 아니하는 임원은 제외한다.

종전

⑧ ∼ ⑪ (생 략)

개정

⑧ ∼ ⑪ (현행과 같음)

종전

제60조의2(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① ∼ ⑧ (생 략)

개정

제60조의2(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① ∼ ⑧ (현행과 같음)

종전

⑨법 제63조의2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원”이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상시 근무하지 아니하는 임원을 제외한다.

개정

⑨법 제63조의2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원”이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상시 근무하지 아니하는 임원을 제외한다.

종전

⑩ ∼ ⑭ (생 략)

개정

⑩ ∼ ⑭ (현행과 같음)

종전

⑮ 법 제63조의2제9항에 따른 이자상당가산액은 제14항에 따른 재산세액의 차액과 종합부동산세액에 제1호의 기간과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⑮ 법 제63조의2제9항에 따른 이자상당가산액은 제14항에 따른 재산세액의 차액과 종합부동산세액에 제1호의 기간과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1일 1만분의 3

개정

2. 1일 10만분의 25

종전

<16> (생 략)

개정

<16> (현행과 같음)

종전

제61조(농공단지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② (생 략)

개정

제61조(농공단지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법 제6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③ 법 제64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누계액”이란 법 제64조제2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는 해당 과세연도까지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에 대한 투자 합계액을 말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④ 법 제64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업”이란 제23조제4항에 따른 서비스업을 말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⑤ 법 제64조제5항에 따라 납부해야 할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그 수가 음수이면 영으로 보고, 감면받은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2개 과세연도 연속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에는 두 번째 과세연도에는 첫 번째 과세연도에 납부한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으로 하며, 이를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해야 한다. 해당 기업의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직전 2년 이내의 과세연도에 법 제64조제3항제2호를 적용하여 감면받은 세액의 합계액 -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 1천5백만원(청년상시근로자와 법 제64조제3항제2호의 서비스업의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⑥ 법 제64조제3항 및 제5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 및 청년상시근로자의 범위, 상시근로자 수 및 청년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제11조의2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⑦법 제6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제63조(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① ∼ ⑧ (생 략)

개정

제63조(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① ∼ ⑧ (현행과 같음)

종전

⑨ 법 제66조제6항 및 제10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이란 각각 법 제66조제5항 또는 제9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제1호의 기간과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⑨ 법 제66조제6항 및 제10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이란 각각 법 제66조제5항 또는 제9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제1호의 기간과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1일 1만분의 3

개정

2. 1일 10만분의 25

종전

⑩ ∼ ⑮ (생 략)

개정

⑩ ∼ ⑮ (현행과 같음)

종전

제65조(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세액 감면 등)

① (생 략)

개정

제65조(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세액 감면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법 제6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소득(이하 이 조에서 “부대사업등 소득”이라 한다)

을 말한다.

개정

② 법 제6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소득(농업인이 아닌 자가 지배하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농업회사법인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업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을 말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농산물

유통ㆍ가공ㆍ판매 및 농작업 대행에서 발생한 소득

개정

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농산물

유통ㆍ가공ㆍ판매 및 농작업 대행에서 발생한 소득

종전

③ 법 제68조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부대사업등 소득

및 식량작물재배업 외의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개정

③ 법 제68조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제1항 각 호의 소득(이하 이 조에서 “부대사업등 소득”이라 한다)

및 식량작물재배업 외의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종전

④ ∼ ⑦ (생 략)

개정

④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제66조의2(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 ⑧ (생 략)

개정

제66조의2(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 ⑧ (현행과 같음)

종전

⑨법 제69조의2제1항에 따라 감면하는 세액은 다음

산식

에 따라 계산한다.

개정

⑨ 법 제69조의2제1항에 따라 감면하는 세액은 다음

계산식

에 따라 계산한다.

종전

⑩ ∼ ⑬ (생 략)

개정

⑩ ∼ ⑬ (현행과 같음)

종전

제66조의3(어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생 략)

개정

제66조의3(어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법 제69조의3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어업에 사용한 어업용 토지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사용한 어업용 토지등

을 말한다.

개정

② 법 제69조의3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어업에 사용”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을 말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③ 법 제69조의3제1항

본문에 따른 어업용 토지등은

해당 토지등을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직접 양식등에 사용한 어업용 토지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으로 한다

.

개정

③ 법 제69조의3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업용 토지등”이란

해당 토지등을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직접 양식등에 사용한 어업용 토지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④ ∼ ⑨ (생 략)

개정

④ ∼ ⑨ (현행과 같음)

종전

⑩ 제3항에 따른 양식등에 사용한 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66조제14항을 준용한다.

<후단 신설>

개정

⑩ 제3항에 따른 양식등에 사용한 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66조제1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66조제14항 전단의 “농업ㆍ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어업ㆍ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본다.

종전

제67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① ∼ ⑩ (생 략)

개정

제67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① ∼ ⑩ (현행과 같음)

종전

⑪ 법 제70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이란 법 제70조제4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제1호의 기간과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⑪ 법 제70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이란 법 제70조제4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제1호의 기간과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1일 1만분의 3

개정

2. 1일 10만분의 25

종전

제69조(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① 법 제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손금의 계산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란 「법인세법」 제19조의2제2항, 제24조부터 제28조까지, 제33조 및

제34조제3항에 따른

손금불산입액(해당 법인의 수익사업과 관련된 것만 해당한다)을 말한다.

개정

제69조(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① 법 제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손금의 계산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란 「법인세법」 제19조의2제2항, 제24조부터 제28조까지, 제33조 및

제34조제2항에 따른

손금불산입액(해당 법인의 수익사업과 관련된 것만 해당한다)을 말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법 제72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조합법인등의 설립에 관한 법령 또는 정관(당해 법령 또는 정관의 위임을 받아 제정된 규정을 포함한다)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외의 사업에 한한다)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24조 또는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보지 아니하며, 「법인세법」

제25조제1항제2호

단서의 규정은 당해 조합법인등에 출자한 조합원 또는 회원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③법 제72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조합법인등의 설립에 관한 법령 또는 정관(당해 법령 또는 정관의 위임을 받아 제정된 규정을 포함한다)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외의 사업에 한한다)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24조 또는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보지 아니하며, 「법인세법」

제25조제4항제2호

단서의 규정은 당해 조합법인등에 출자한 조합원 또는 회원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종전

④법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법인등의 기부금의 손금불산입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인세법」

제24조제1항제1호 및 동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은 당해

조합법인등의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에

동법 제24조제1항의 지정기부금, 동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부금

과 법 제76조에 따른 기부금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④법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법인등의 기부금의 손금불산입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소득금액은 해당

조합법인등의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에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법정기부금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지정기부금

과 법 제76조에 따른 기부금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종전

⑤ (생 략)

개정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70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생 략)

개정

제70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법 제7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따른

이월결손금을 뺀 금액의 100분의 60을 말한다.

개정

②법 제7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월결손금을 뺀 금액의 100분의 60을 말한다.

종전

③ ∼ ⑤ (생 략)

개정

③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71조(기부장려금)

① ∼ ⑤ (생 략)

개정

제71조(기부장려금)

①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 법 제75조제7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1일

1만분의 3

의 율을 말한다.

개정

⑥ 법 제75조제7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1일

10만분의 25

의 율을 말한다.

종전

⑦ ∼ ⑩ (생 략)

개정

⑦ ∼ ⑩ (현행과 같음)

종전

제79조의3(행정중심복합도시ㆍ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내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① (생 략)

개정

제79조의3(행정중심복합도시ㆍ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내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법 제85조의2제1항제1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제1호의 금액에 제2호 및 제3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②법 제85조의2제1항제1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제1호의 금액에 제2호 및 제3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종전

1. 행정중심복합도시등에 소재하는 공장(이하 이 조에서 “기존공장”이라 한다)의 양도가액에서 장부가액과 직전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법인세법」

제13조제1호에 따른

이월결손금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액

개정

1. 행정중심복합도시등에 소재하는 공장(이하 이 조에서 “기존공장”이라 한다)의 양도가액에서 장부가액과 직전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법인세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이월결손금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액

종전

2.·3. (생 략)

개정

2.·3. (현행과 같음)

종전

③ ∼ ⑫ (생 략)

개정

③ ∼ ⑫ (현행과 같음)

종전

제79조의6(어린이집용 토지 등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

①법 제85조의5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제79조의6(어린이집용 토지 등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

①법 제85조의5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종전

1. 법 제85조의5제1항에 따른 종전어린이집(이하 “종전어린이집”이라 한다)의 양도가액에서 장부가액과 직전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법인세법」

제13조제1호에 따른

이월결손금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액

개정

1. 법 제85조의5제1항에 따른 종전어린이집(이하 “종전어린이집”이라 한다)의 양도가액에서 장부가액과 직전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법인세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이월결손금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액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⑨ (생 략)

개정

② ∼ ⑨ (현행과 같음)

종전

제79조의8(공익사업을 위한 수용등에 따른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① (생 략)

개정

제79조의8(공익사업을 위한 수용등에 따른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법 제85조의7제1항제1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② 법 제85조의7제1항제1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종전

1. 해당 공익사업 시행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이하 이 조에서 “기존공장”이라 한다)의 양도가액에서 장부가액과 직전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법인세법」

제13조제1호에 따른

이월결손금의 합계액을 뺀 금액

개정

1. 해당 공익사업 시행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이하 이 조에서 “기존공장”이라 한다)의 양도가액에서 장부가액과 직전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법인세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이월결손금의 합계액을 뺀 금액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③ ∼ ⑪ (생 략)

개정

③ ∼ ⑪ (현행과 같음)

종전

제79조의9(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① (생 략)

개정

제79조의9(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법 제85조의8제1항제1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② 법 제85조의8제1항제1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종전

1. 이전하기 직전 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이하 이 조에서 “기존공장”이라 한다)의 양도가액에서 장부가액과 직전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법인세법」

제13조제1호에 따른

이월결손금의 합계액을 뺀 금액

개정

1. 이전하기 직전 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이하 이 조에서 “기존공장”이라 한다)의 양도가액에서 장부가액과 직전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법인세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이월결손금의 합계액을 뺀 금액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③ ∼ ⑪ (생 략)

개정

③ ∼ ⑪ (현행과 같음)

종전

제79조의10(공익사업을 위한 수용 등에 따른 물류시설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①·② (생 략)

개정

제79조의10(공익사업을 위한 수용 등에 따른 물류시설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법 제85조의9제1항제1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③ 법 제85조의9제1항제1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종전

1. 해당 공익사업 시행지역에 소재하는 물류시설(이하 이 조에서 “기존물류시설”이라 한다)의 양도가액에서 장부가액과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세법」

제13조제1호에 따른

이월결손금의 합계액을 뺀 금액

개정

1. 해당 공익사업 시행지역에 소재하는 물류시설(이하 이 조에서 “기존물류시설”이라 한다)의 양도가액에서 장부가액과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세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이월결손금의 합계액을 뺀 금액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④ ∼ ⑪ (생 략)

개정

④ ∼ ⑪ (현행과 같음)

종전

제81조(장기주택마련저축의 범위 등)

① ∼ ④ (생 략)

개정

제81조(장기주택마련저축의 범위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 법

제87조제3항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무주택확인서를 말한다.

개정

⑤ 법

제87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무주택확인서를 말한다.

종전

⑥ 법

제87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해지 전후 3개월 이내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와

해지 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개정

⑥ 법

제87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해지 전후 3개월 이내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장기주택마련저축에 한정한다)와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되는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에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에 한정한다) 및

해지 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⑦ 법

제87조제5항

단서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여

장기주택마련저축을

해지하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해당

장기주택마련저축

취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지 후 3개월 이내 주택 취득을

사유로 저축

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해당 저축을 해지하는 때에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함으로써 감면받은 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징하되, 주택 취득 후 1개월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환급신청서를 해당 장기주택마련저축 취급기관에 제출하는 경우 추징된 세액을 환급한다.

개정

⑦ 법

제87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여

장기주택마련저축 또는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하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해당

저축

취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지 후 3개월 이내 주택 취득을

사유로 장기주택마련저축

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해당 저축을 해지하는 때에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함으로써 감면받은 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징하되, 주택 취득 후 1개월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환급신청서를 해당 장기주택마련저축 취급기관에 제출하는 경우 추징된 세액을 환급한다.

종전

⑧ 법

제87조제8항제1호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저축가입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를 말한다.

개정

⑧ 법

제87조제9항제1호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저축가입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를 말한다.

종전

⑨

장기주택마련저축

의 가입자는 법

제87조제8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국세청장이 저축취급 금융기관

에 통보한 내용에 이의가 있으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국세청장은 의견제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저축취급 금융기관에 수용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⑨

장기주택마련저축 또는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의 가입자는 법

제87조제9항제1호ㆍ제2호 및 같은 조 제10항제3호에 따라 국세청장이 저축 취급기관

에 통보한 내용에 이의가 있으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국세청장은 의견제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저축취급 금융기관에 수용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종전

⑩ (생 략)

개정

⑩ (현행과 같음)

종전

⑪ 법

제87조제6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되는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에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와 해지 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개정

⑪ 법

제87조제7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종전

<신 설>

개정

1.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되는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에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종전

<신 설>

개정

2. 해지 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종전

<신 설>

개정

3.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기 위해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하는 경우

종전

⑫ 법

제87조제6항제1호

단서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여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하려는 사람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해당 주택청약종합저축 취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⑫ 법

제87조제7항제1호

단서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여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하려는 사람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해당 주택청약종합저축 취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⑬ 법 제87조제2항 단서에서 “주택 당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주택 당첨 및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는 것을 말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⑭ 법 제87조제3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이란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일 현재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제27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을 한도로 한다)을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일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34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⑮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는 거주자는 해당 저축을 가입하는 때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저축 취급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1. 세무서장으로부터 발급받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소득확인증명서. 다만, 가입 당시 직전 과세기간에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이 최초로 발생하여 소득확인증명서로 법 제87조제3항제1호 각 목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득확인증명서 대신 사업소득ㆍ근로소득의 지급확인서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을 제출할 수 있다.

2.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병역복무기간을 증명하는 서류(가입일 현재 연령이 35세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

종전

<신 설>

개정

<16>법 제87조제10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1.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 소득공제를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3월 5일

2.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 가입자가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한 날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5일이 되는 날

종전

<신 설>

개정

<17>법 제87조제10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기를 말한다.

1.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 소득공제를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 중

2.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 가입일 현재

종전

<신 설>

개정

<18>법 제87조제10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1.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 소득공제를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4월 30일

2.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 가입자가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한 날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

종전

<신 설>

개정

<19>법 제87조제10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연도(해당 가입자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80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해당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를 말한다.

종전

<신 설>

개정

<20>저축 취급기관은 법 제87조제10항제3호에 따라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같은 조 제3항제1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통보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가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21>저축 취급기관은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하는 때까지 가입자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에 해당하는지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통보받지 못한 경우와 법 제87조제3항제1호 각 목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받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저축을 해지하는 때에 이자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함으로써 감면받은 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추징된 세액을 환급한다.

1. 해당 저축을 해지한 후 1개월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환급신청서를 해당 저축 취급기관에 제출할 것

2. 가입자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에 해당하고, 법 제87조제3항제1호 각 목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확인될 것

종전

제82조의4(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⑭ (생 략)

개정

제82조의4(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⑭ (현행과 같음)

종전

⑮원천징수의무자가 법 제88조의4제9항 및 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사주조합원의 배당소득에 대하여 비과세하거나 원천징수세액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우리사주배당비과세및원천징수세액환급명세서를 비과세한 날 또는 환급일이 속하는

달의 매분기 종료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⑮원천징수의무자가 법 제88조의4제9항 및 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사주조합원의 배당소득에 대하여 비과세하거나 원천징수세액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우리사주배당비과세및원천징수세액환급명세서를 비과세한 날 또는 환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16>·<17> (생 략)

개정

<16>·<17> (현행과 같음)

종전

제93조의4(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① (생 략)

개정

제93조의4(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법 제91조의18제3항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이하 이 조에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라 한다)에 가입하려는 같은 조 제1항의 거주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를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신탁업자등(이하 이 조에서 “신탁업자등”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91조의18제6항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거주자로서 가입일 현재 연령이 30세 이상인 자는 병역복무기간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같은 호 다목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자산형성지원금을 지급받은 확인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발급받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② 법 제91조의18제3항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이하 이 조에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라 한다)에 가입하려는 같은 조 제1항의 거주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를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신탁업자등(이하 이 조에서 “신탁업자등”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91조의18제6항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거주자로서 가입일 현재 연령이 30세 이상인 자는 병역복무기간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같은 호 다목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자산형성지원금을 지급받은 확인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발급받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1. 법 제91조의18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 세무서장으로부터 발급받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소득확인증명서. 다만, 가입 당시

직전

과세기간 또는

해당 과세기간

에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이 최초로 발생하여 소득확인증명서로 법 제91조의18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득확인증명서 대신 사업소득ㆍ근로소득의 지급확인서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1. 법 제91조의18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 세무서장으로부터 발급받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소득확인증명서. 다만, 가입 당시

해당

과세기간 또는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에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이 최초로 발생하여 소득확인증명서로 법 제91조의18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득확인증명서 대신 사업소득ㆍ근로소득의 지급확인서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을 제출할 수 있다.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③ ∼ ⑥ (생 략)

개정

③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⑦ 법 제91조의18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금융투자업자”란

다음 각 호의 금융투자업을 모두 영위하는 자

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8조제2항의 자산구성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재산을 운용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⑦ 법 제91조의18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금융투자업자”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5호의 투자일임업자

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8조제2항의 자산구성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재산을 운용하는 자를 말한다.

종전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2호의 투자중개업

개정

<삭 제>

종전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5호의 투자일임업

개정

<삭 제>

종전

⑧ ∼ <17> (생 략)

개정

⑧ ∼ <17>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제93조의5(장병내일준비적금에 대한 비과세)

① 법 제91조의19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적금 가입 당시 잔여 복무기간이 6개월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1. 「병역법」 제5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현역병

2. 「병역법」 제5조제1항제3호나목1)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3. 「병역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상근예비역

4. 「병역법」 제25조에 따라 전환복무를 하는 사람

② 법 제91조의19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병내일준비적금”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적금을 말한다.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이하 이 조에서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이 국방부장관ㆍ병무청장ㆍ경찰청장ㆍ소방청장ㆍ해양경찰청장과 협약을 체결하여 취급하는 적금일 것

2. 적금통장의 표지에 “장병내일준비적금통장”이라는 문구를 표시할 것

③ 법 제91조의19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는 사람은 장병내일준비적금의 가입 시 적금을 취급하는 금융회사등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자격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④ 장병내일준비적금의 가입자가 계약의 만기일 전에 전역하는 경우에는 해당 적금의 계약 만기일을 법 제91조의19제1항 본문의 「병역법」에 따른 복무기간 종료일로 본다.

종전

제94조(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94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란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취득하는 내국인(같은 항 제2호의 시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9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말한다.

③법 제94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을 위한 편의시설과 장애인을 고용하기 위한 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④ 법 제94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휴게실

2. 체력단련실

3. 샤워시설 또는 목욕시설

⑤법 제94조제2항에 따른 공제세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⑥법 제9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시설의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삭 제

⑧법 제9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상당가산액은 공제받은 세액에 제1호의 기간 및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일의 다음날부터 법 제94조제4항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일까지의 기간2. 1일 1만분의 3의 율

개정

<삭 제>

종전

제95조(월세 세액공제)

① (생 략)

개정

제95조(월세 세액공제)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법 제95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월세액”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주택법 시행령」 제4조제4호에 따른 오피스텔 및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거목에 따른 고시원업의 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사글세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월세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② 법 제95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월세액”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주택법 시행령」 제4조제4호에 따른 오피스텔 및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거목에 따른 고시원업의 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사글세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월세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종전

1. 「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일 것. 이 경우 해당 주택이 다가구주택이면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1. 「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거나 기준시가 3억원이하인

주택일 것. 이 경우 해당 주택이 다가구주택이면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종전

2. ∼ 4. (생 략)

개정

2. ∼ 4.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96조(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① (생 략)

개정

제96조(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법 제9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주택”이란 제1항에 따른 내국인이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및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② 법 제9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주택”이란 제1항에 따른 내국인이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및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3.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연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종전

③ ∼ ⑤ (생 략)

개정

③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 법 제96조제4항에 따라 세액의 감면신청을 하려는 자는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⑥ 법 제96조제4항에 따라 세액의 감면신청을 하려는 자는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임대차계약서 사본

개정

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7조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2에 따른 표준임대차계약서 사본

종전

4. (생 략)

개정

4.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제96조의2(상가건물 장기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① 법 제9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영업용 사용 목적의 임대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상가건물을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에게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위해 임대한 것으로 한다.

② 법 제96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 현재 동일한 임차인에게 계속하여 임대한 기간이 5년을 초과했는지 여부는 월력에 따라 계산하되,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로 본다.

③ 법 제96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3퍼센트를 말한다.

④ 법 제96조의2제1항제3호의 연평균 임대료 인상률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율로 한다.

⑤ 법 제96조의2제2항에 따라 세액의 감면신청을 하려는 자는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임대차계약서 사본

2.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종전

제97조(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법 제9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임대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를 말한다.

<후단 신설>

개정

제97조(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법 제9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임대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를 말한다.

이 경우 임대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에는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임대주택의 호수에 지분비율을 곱하여 호수를 산정한다.

종전

② ∼ ⑥ (생 략)

개정

②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97조의3(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생 략)

개정

제97조의3(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법 제9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10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한 경우와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8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한 경우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이라 한다)으로 각각 10년 또는 8년 이상 계속하여 등록하고, 그 등록한 기간 동안 통산하여 각각 10년 또는 8년 이상 임대한 경우로 한다.

<후단 신설>

개정

② 법 제9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10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한 경우와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8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한 경우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이라 한다)으로 각각 10년 또는 8년 이상 계속하여 등록하고, 그 등록한 기간 동안 통산하여 각각 10년 또는 8년 이상 임대한 경우로 한다.

이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재개발사업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 인하여 임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관리처분계획(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을 말한다) 인가일 전 6개월부터 준공일 후 6개월까지의 기간 동안 계속하여 임대한 것으로 보되, 임대기간 계산 시에는 실제 임대기간만 포함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의 임대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97조제5항제1호ㆍ제3호 및 제5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날부터 임대를 개시한 것으로 보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5년의 범위에서 민간임대주택으로 임대한 기간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기간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의 임대기간에 포함하여 산정한다

.

개정

④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의 임대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97조제5항제1호ㆍ제3호 및 제5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날부터 임대를 개시한 것으로 보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제6호의 단기민간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변경 신고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점부터 임대를 개시한 것으로 본다

.

종전

⑤ (생 략)

개정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97조의6(임대주택 부동산투자회사의 현물출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등)

① ∼ ⑦ (생 략)

개정

제97조의6(임대주택 부동산투자회사의 현물출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등)

①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⑧ 법 제97조의6제3항에 따른 이자상당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⑧ 법 제97조의6제3항에 따른 이자상당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종전

1. 거주자의 경우: 제7항제1호다목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 납부이연금액에 가목에 따른 기간과 나목에 따른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개정

1. 거주자의 경우: 제7항제1호다목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 납부이연금액에 가목에 따른 기간과 나목에 따른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종전

가. (생 략)

개정

가. (현행과 같음)

종전

나. 1일 1만분의 3

개정

나. 1일 10만분의 25

종전

2. 내국법인의 경우: 제7항제2호다목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는

금액에

가목에 따른 기간과 나목에 따른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개정

2. 내국법인의 경우: 제7항제2호다목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는

금액을 제4항에 따라 손금산입하여 발생한 법인세액의 차액에

가목에 따른 기간과 나목에 따른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종전

가. (생 략)

개정

가. (현행과 같음)

종전

나. 1일 1만분의 3

개정

나. 1일 10만분의 25

종전

⑨·⑩ (생 략)

개정

⑨·⑩ (현행과 같음)

종전

제97조의8(공모부동산투자회사의 현물출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④ (생 략)

개정

제97조의8(공모부동산투자회사의 현물출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 법 제97조의8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이란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하여야 할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함에 따라 발생한 법인세액의 차액에 제1호에 따른 기간과 제2호에 따른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⑤ 법 제97조의8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이란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하여야 할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함에 따라 발생한 법인세액의 차액에 제1호에 따른 기간과 제2호에 따른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1일 1만분의 3

개정

2. 1일 10만분의 25

종전

⑥·⑦ (생 략)

개정

⑥·⑦ (현행과 같음)

종전

제99조의4(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 ∼ ⑦ (생 략)

개정

제99조의4(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⑧법

제99조의4제5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이란 일반주택을 양도한 시점에서의 당해 일반주택에 대한 「소득세법」 제10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을 말한다.

개정

⑧법

제99조의4제6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이란 일반주택을 양도한 시점에서의 당해 일반주택에 대한 「소득세법」 제10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을 말한다.

종전

⑨법

제99조의4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한 수용(협의매수를 포함한다), 사망으로 인한 상속 또는 멸실의 사유로 인하여 당해 농어촌주택 또는 고향주택(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등”이라 한다)을 3년 이상 보유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의 당해 사유를 말한다.

개정

⑨법

제99조의4제6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한 수용(협의매수를 포함한다), 사망으로 인한 상속 또는 멸실의 사유로 인하여 당해 농어촌주택 또는 고향주택(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등”이라 한다)을 3년 이상 보유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의 당해 사유를 말한다.

종전

⑩ ∼ ⑫ (생 략)

개정

⑩ ∼ ⑫ (현행과 같음)

종전

⑬농어촌주택등의 증축 또는 그 부수토지의 추가 취득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 법 제99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농어촌주택등취득기간 이내의 취득 또는 같은 항 제1호가목 및 제2호가목ㆍ나목에 따른 지역에 해당하는 여부의 판정은 당초 농어촌주택등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⑬ 농어촌주택등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농어촌주택등의 증축 또는 그 부수토지의 추가 취득이 있는 경우에 법 제99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농어촌주택등취득기간 이내의 취득 또는 같은 항 제1호가목 및 제2호가목ㆍ나목에 따른 지역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정은 당초 농어촌주택등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한다.

2. 농어촌주택등에서의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3. 농어촌주택등에서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ㆍ붕괴ㆍ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인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종전

⑭ (생 략)

개정

⑭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제99조의8(위기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법 제99조의9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누계액”이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는 해당 과세연도까지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에 대한 투자 합계액을 말한다.

② 법 제99조의9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업”이란 제23조제4항에 따른 서비스업을 말한다.

③ 법 제99조의9제5항에 따라 납부해야 할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그 수가 음수이면 영으로 보고, 감면받은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2개 과세연도 연속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에는 두 번째 과세연도에는 첫 번째 과세연도에 납부한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으로 하며, 이를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해야 한다. 해당 기업의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직전 2년 이내의 과세연도에 법 제99조의9제3항제2호를 적용하여 감면받은 세액의 합계액 -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 1천5백만원(청년상시근로자와 법 제99조의9제3항제2호의 서비스업의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④ 법 제99조의9제3항 및 제5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 및 청년상시근로자의 범위, 상시근로자 수 및 청년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제11조의2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법 제99조의9제8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종전

제100조의2(부양자녀의 범위 및 근로장려금의 신청대상)

①·② (생 략)

개정

제100조의2(부양자녀의 범위 및 근로장려금의 신청대상)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법

제100조의3제1항제1호 나목 및 제100조의4제1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란 각각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과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5항에 따라 장해등급 3등급 이상으로 지정된 자를 말한다.

개정

③법

제100조의4제1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란 각각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과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5항에 따라 장해등급 3등급 이상으로 지정된 자를 말한다.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0조의4(1세대의 범위 및 재산의 판정기준)

① 법 제100조의3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란 해당 연도의 과세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거주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와 구성하는 세대를 말한다.

개정

제100조의4(1세대의 범위 및 재산의 판정기준)

① 법 제100조의3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란 해당 연도의 과세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거주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와 구성하는 세대를 말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법

제100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부양자녀

개정

3. 법

제100조의4제1항에 따른

부양자녀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법 제100조의3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의 합계액”이란 다음 각 호의 재산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③법 제100조의3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의 합계액”이란 다음 각 호의 재산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현금 및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3호ㆍ제4호 및 제9호에 따른 이자소득을 발생시키는 예금ㆍ적금ㆍ부금ㆍ예탁금ㆍ저축성보험 등과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배당소득을 발생시키는 집합투자기구의

금융재산

. 다만, 금융재산의 개인별 합계금액이 5백만원 미만인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4. 현금 및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3호ㆍ제4호 및 제9호에 따른 이자소득을 발생시키는 예금ㆍ적금ㆍ부금ㆍ예탁금ㆍ저축성보험 등과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배당소득을 발생시키는 집합투자기구의

금융재산 및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5호의2에 따른 배당소득을 발생시키는 파생결합증권 또는 파생결합사채

. 다만, 금융재산의 개인별 합계금액이 5백만원 미만인 경우를 제외한다.

종전

5. ∼ 7. (생 략)

개정

5. ∼ 7. (현행과 같음)

종전

④제3항 각 호에 따른 재산의 소유기준일은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6월 1일로 한다. 다만,

거주자가 사망 또는 출국하는 경우로서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이 5월 31일 이전인 때에는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이 속하는 과세연도 직전 연도의 6월 1일로 한다.

개정

④제3항 각 호에 따른 재산의 소유기준일은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6월 1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이 속하는 과세연도 직전 연도의 6월 1일로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1. 거주자가 사망 또는 출국하는 경우로서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이 5월 31일 이전인 경우

종전

<신 설>

개정

2. 법 제100조의6제7항의 신청을 한 경우

종전

⑤ ∼ ⑦ (생 략)

개정

⑤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⑧제3항 각 호에 따른 재산의 평가는 제4항에 따른 소유기준일 현재의 다음 각 호의 가액에 따른다.

개정

⑧제3항 각 호에 따른 재산의 평가는 제4항에 따른 소유기준일 현재의 다음 각 호의 가액에 따른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2의

2. 제3항제3호에 따른 전세금: 임차한

주택에 대하여 제1호를 준용

하여 평가한 금액의 100분의 60 이내에서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하

이 절에서 “간주 전세금”이라 한다). 다만,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거주자가 제100조의7제2항제2호에 따른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하고 그에 따른 전세금이 간주 전세금보다 적은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에 따른 전세금으로 하되,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주택을 임차한 경우에는 간주 전세금으로 한다.

개정

2의

2. 제3항제3호에 따른 전세금: 임차한

주택과 「주택법」 제2조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4호에 따른 오피스텔에 대해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제1호다목 및 라목의 기준시가를 적용

하여 평가한 금액의 100분의 60 이내에서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기준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제1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60 이내에서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간주 전세금”이라 한다). 다만,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거주자가 제100조의7제2항제2호에 따른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하고 그에 따른 전세금이 간주 전세금보다 적은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에 따른 전세금으로 하되,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주택을 임차한 경우에는 간주 전세금으로 한다.

종전

3. ∼ 5. (생 략)

개정

3. ∼ 5. (현행과 같음)

종전

⑨ (생 략)

개정

⑨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0조의6(근로장려금 산정 등)

① ∼ ③ (생 략)

개정

제100조의6(근로장려금 산정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법 제100조의5제4항에 따른 근로장려금산정표는 별표 11과 같다.

개정

④법 제100조의5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된 소득자”(이하 이 절에서 “주소득자”라 한다)란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정한 자를 말한다. 다만,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가 사망 또는 출국하는 경우에는 사망 또는 출국하지 아니한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를 해당 연도의 주소득자로 한다.

1. 거주자 또는 배우자 중 총급여액등이 많은 자

2. 총급여액등이 같은 경우에는 법 제100조의6제1항 또는 제7항에 따른 근로장려금신청서에 신청자로 기재된 자

종전

<신 설>

개정

⑤법 제100조의5제5항에 따른 근로장려금산정표는 별표 11과 같다.

종전

제100조의7(신청서류 등)

①법

제100조의6제1항에 따른

근로장려금 신청서(이하 “근로장려금신청서”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제100조의7(신청서류 등)

①법

제100조의6제1항 및 제7항에 따른

근로장려금 신청서(이하 “근로장려금신청서”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②법 제100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거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개정

②법 제100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거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종전

1.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다만, 제3항에 따라 열람한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지급액을 근로장려금신청서에 기재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1.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

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다만, 제3항에 따라 열람한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지급액을 근로장려금신청서에 기재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종전

가.·나. (생 략)

개정

가.·나. (현행과 같음)

종전

다. 그 밖에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이 있음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자료

개정

다. 그 밖에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

이 있음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자료

종전

2.·3. (생 략)

개정

2.·3. (현행과 같음)

종전

③국세청장은 근로장려금 신청의 편의를 위하여 「소득세법」

제164조

에 따라 제출받은

지급명세서

에 기재된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지급액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주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③국세청장은 근로장려금 신청의 편의를 위하여 「소득세법」

제164조 및 제164조의3

에 따라 제출받은

지급명세서 및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에 기재된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지급액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주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종전

④ ∼ ⑦ (생 략)

개정

④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⑧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근로장려금신청서나 그 밖의 서류에 누락 또는 오류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보정할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다.

개정

⑧ 법 제100조의6제7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란 법 제100조의3제5항제3호나목에 따른 근로소득(제100조의6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근로소득은 제외한다)의 금액만 있는 사람을 말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⑨ 법 제100조의6제7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제2항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⑩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근로장려금신청서나 그 밖의 서류에 누락 또는 오류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보정할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다.

종전

제100조의8(근로장려금의 결정)

①·② (생 략)

개정

제100조의8(근로장려금의 결정)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제1항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결정한 후 주소득자의 변동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주소득자는

제100조의6제3항

에 불구하고 근로장려금 결정일 현재의 주소득자로 본다.

개정

③ 제1항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결정한 후 주소득자의 변동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주소득자는

제100조의6제4항

에 불구하고 근로장려금 결정일 현재의 주소득자로 본다.

종전

④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00조의7제8항에 따른

보정요구에 불구하고 근로장려금 신청자가 신청자격과 근로장려금 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보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급여를 거부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개정

④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00조의7제10항에 따른

보정요구에 불구하고 근로장려금 신청자가 신청자격과 근로장려금 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보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급여를 거부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종전

⑤법 제100조의7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⑤법 제100조의7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제100조의7제5항 및

제8항

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신청자에게 증거자료의 제출 또는 보정을 요구한 경우. 다만, 「소득세법」 제70조 또는 제74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부터 2개월이 지난 이후 요구한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3. 제100조의7제5항 및

제10항

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신청자에게 증거자료의 제출 또는 보정을 요구한 경우. 다만, 「소득세법」 제70조 또는 제74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부터 2개월이 지난 이후 요구한 경우로 한정한다.

종전

제100조의9(근로장려금의 환급 등)

① ∼ ③ (생 략)

개정

제100조의9(근로장려금의 환급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④ 법 제100조의8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5만원을 말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⑤ 법 제100조의8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액수”란 연 150만원을 말한다.

종전

제100조의11(가산세)

① (생 략)

개정

제100조의11(가산세)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법 제100조의10제3항의 계산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1일

1만분의 3을

말한다.

개정

② 법 제100조의10제3항의 계산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1일

10만분의 25를

말한다.

종전

제100조의14(단체 또는 기관의 범위와 자료의 종류)

① (생 략)

개정

제100조의14(단체 또는 기관의 범위와 자료의 종류)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법 제100조의13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말한다.

개정

②법 제100조의13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말한다.

종전

1. ∼ 23. (생 략)

개정

1. ∼ 23. (현행과 같음)

종전

24. 제1호부터 제23호까지의 규정과 비슷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료

개정

24.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 신청자료

종전

<신 설>

개정

25. 제1호부터 제24호까지의 규정과 비슷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료

종전

제100조의16(동업기업과세특례의 적용 및 포기신청)

① ∼ ④ (생 략)

개정

제100조의16(동업기업과세특례의 적용 및 포기신청)

①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

제3항에 따른 “자기자본의 총액”은 자본금 또는 출자금과 잉여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이 경우 준청산일 이후 「국세기본법」에 따라 환급되는 법인세액이 있는 경우 이에 상당하는 금액은 준청산일 현재의 자기자본의 총액에 가산하고, 준청산일 현재의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따른 이월결손금의 잔액은 준청산일 현재의 자기자본의 총액에서 그에 상당하는 금액과 상계한다. 다만

, 상계하는 이월결손금의 금액은 자기자본의 총액 중 잉여금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며, 초과하는 이월결손금은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⑤

제3항에 따른 “자기자본의 총액”은 자본금 또는 출자금과 잉여금의 합계액으로 하되, 준청산일 이후 「국세기본법」에 따라 환급되는 법인세액이 있는 경우 이에 상당하는 금액은 준청산일 현재의 자기자본의 총액에 가산하고, 준청산일 현재의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따른 이월결손금의 잔액은 준청산일 현재의 자기자본의 총액에서 그에 상당하는 금액과 상계한다.

다만

, 상계하는 이월결손금의 금액은 자기자본의 총액 중 잉여금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며, 초과하는 이월결손금은 없는 것으로 본다.

종전

⑥·⑦ (생 략)

개정

⑥·⑦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0조의17(손익배분비율)

①·② (생 략)

개정

제100조의17(손익배분비율)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제1항 본문을 적용할 때 어느 동업자의 출자지분과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특수관계자”라 한다)인 동업자의 출자지분의 합계가 가장 큰 경우에는 그 동업자와 특수관계자인 동업자 간에는 출자지분의 비율에 따른다.

개정

③ 제1항 본문을 적용할 때 어느 동업자의 출자지분과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5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특수관계자”라 한다)인 동업자의 출자지분의 합계가 가장 큰 경우에는 그 동업자와 특수관계자인 동업자 간에는 출자지분의 비율에 따른다.

종전

④·⑤ (생 략)

개정

④·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0조의18(동업기업 소득금액 및 결손금의 계산 및 배분)

① 법 제100조의18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업자를 말한다.

개정

제100조의18(동업기업 소득금액 및 결손금의 계산 및 배분)

① 법 제100조의18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업자를 말한다.

종전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동업자

개정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동업자

종전

가.·나. (생 략)

개정

가.·나. (현행과 같음)

종전

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임원 또는 이에 준하는 자가 아닐 것

개정

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임원 또는 이에 준하는 자가 아닐 것

종전

2.·3. (생 략)

개정

2.·3.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법 제100조의18제1항을 적용할 때 결손금의 이월공제에 관하여는 동업자군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③ 법 제100조의18제1항을 적용할 때 결손금의 이월공제에 관하여는 동업자군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규정을 적용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내국법인으로 구성된 동업자군(이하 “내국법인군”이라 한다): 「법인세법」

제13조제1호

개정

3. 내국법인으로 구성된 동업자군(이하 “내국법인군”이라 한다): 「법인세법」

제13조제1항제1호

종전

4. (생 략)

개정

4. (현행과 같음)

종전

④ 법 제100조의18제2항 후단을 적용할 때 지분가액을 초과하는 해당 동업자의 결손금(이하 이 절에서 “배분한도 초과결손금”이라 한다)은 이월된 각 과세연도에 배분하는 동업기업의 각 과세연도의 결손금이 지분가액에 미달할 때에만 그 미달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추가로 배분한다. 이 경우 배분한도 초과결손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45조 및 「법인세법」

제13조제1호

에 따라 이월결손금의 공제를 적용할 때 해당 배분한도 초과결손금이 발생한 동업기업의 과세연도의 종료일에 발생한 것으로 본다.

개정

④ 법 제100조의18제2항 후단을 적용할 때 지분가액을 초과하는 해당 동업자의 결손금(이하 이 절에서 “배분한도 초과결손금”이라 한다)은 이월된 각 과세연도에 배분하는 동업기업의 각 과세연도의 결손금이 지분가액에 미달할 때에만 그 미달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추가로 배분한다. 이 경우 배분한도 초과결손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45조 및 「법인세법」

제13조제1항제1호

에 따라 이월결손금의 공제를 적용할 때 해당 배분한도 초과결손금이 발생한 동업기업의 과세연도의 종료일에 발생한 것으로 본다.

종전

⑤ ∼ ⑨ (생 략)

개정

⑤ ∼ ⑨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0조의19(동업기업 세액의 계산 및 배분)

①·② (생 략)

개정

제100조의19(동업기업 세액의 계산 및 배분)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법 제100조의18제4항제3호를 적용할 때 동업자에게 배분하는 가산세는 다음 각 호의 가산세를 말한다.

개정

③ 법 제100조의18제4항제3호를 적용할 때 동업자에게 배분하는 가산세는 다음 각 호의 가산세를 말한다.

종전

1. 「법인세법」 제76조제1항, 제2항, 제5항, 제7항부터 제9항까지, 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가산세

개정

1. 「법인세법」 제75조의3, 제75조의5부터 제75조의8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0조의26(가산세)

① (생 략)

개정

제100조의26(가산세)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법 제100조의25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1일

1만분의 3을

말한다.

개정

② 법 제100조의25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1일

10만분의 25를

말한다.

종전

제100조의27(준용규정) 법 제100조의26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제100조의27(준용규정) 법 제100조의26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5. 「법인세법」

제73조

및 제74조에 따른 원천징수

개정

5. 「법인세법」

제73조, 제73조의2

및 제74조에 따른 원천징수

종전

6. 「법인세법」 제76조제1항, 제2항, 제5항, 제7항부터 제9항까지, 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가산세

개정

6. 「법인세법」 제75조의3, 제75조의5부터 제75조의8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

종전

7. ∼ 18. (생 략)

개정

7. ∼ 18.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0조의29(자녀장려금의 산정 등)

① (생 략)

개정

제100조의29(자녀장려금의 산정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자녀장려금의 산정에 관하여는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제100조의6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을 준용한다. 이 경우 “근로장려금신청서”는 “자녀장려금신청서”로 본다.

개정

② 자녀장려금의 산정에 관하여는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제100조의6제1항, 제2항 및 제4항

을 준용한다. 이 경우 “근로장려금신청서”는 “자녀장려금신청서”로 본다.

종전

제100조의30(자녀장려금의 신청서류 등)

① (생 략)

개정

제100조의30(자녀장려금의 신청서류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자녀장려금의 신청과 관련된 증명자료 등에 관하여는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제100조의7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

을 준용한다. 이 경우 “근로장려금”은 “자녀장려금”으로 본다.

개정

② 자녀장려금의 신청과 관련된 증명자료 등에 관하여는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제100조의7제2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10항

을 준용한다. 이 경우 “근로장려금”은 “자녀장려금”으로 본다.

종전

제100조의31(자녀장려금 관련 사항의 준용 등)

① 부양자녀의 범위, 연간 총소득의 범위, 1세대의 범위, 재산의 판정기준, 부양자녀의 판단, 자녀장려금의 결정, 자녀장려금의 환급, 수급사실 증명서 발급, 환급의 제한, 가산세, 확인ㆍ조사, 금융거래내용의 요구방식 및 단체 또는 기관의 범위와 자료의 종류에 관하여는 제100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00조의3, 제100조의4,

제100조의5 및 제100조의8

부터 제100조의14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근로장려금”은 “자녀장려금”으로 본다.

개정

제100조의31(자녀장려금 관련 사항의 준용 등)

① 부양자녀의 범위, 연간 총소득의 범위, 1세대의 범위, 재산의 판정기준, 부양자녀의 판단, 자녀장려금의 결정, 자녀장려금의 환급, 수급사실 증명서 발급, 환급의 제한, 가산세, 확인ㆍ조사, 금융거래내용의 요구방식 및 단체 또는 기관의 범위와 자료의 종류에 관하여는 제100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00조의3, 제100조의4,

제100조의5, 제100조의8 및 제100조의9(제4항은 제외한다)

부터 제100조의14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근로장려금”은 “자녀장려금”으로 본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0조의32(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① (생 략)

개정

제100조의32(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법 제100조의3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개정

② 법 제100조의3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법인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비영리내국법인을

말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법 제100조의32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법인세법」 제14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제1호의 합계액을 더한 금액에서 제2호의 합계액을 뺀 금액(그 수가 음수인 경우 영으로

보고, 3천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3천억원으로 본다)

으로 한다.

<단서 신설>

개정

④ 법 제100조의32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법인세법」 제14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제1호의 합계액을 더한 금액에서 제2호의 합계액을 뺀 금액(그 수가 음수인 경우 영으로

본다. 이하 이 항에서 “기업소득”이라 한다)

으로 한다.

다만, 「법인세법」 제2장의3에 따른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연결법인으로서 각 연결법인의 기업소득 합계액이 3천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하고, 그 밖의 법인의 경우로서 기업소득이 3천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천억원으로 한다.

종전

1. 다음 각 목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

개정

1. 다음 각 목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

종전

가. (생 략)

개정

가. (현행과 같음)

종전

나. 「법인세법」

제18조의3에 따른

수입배당금액 중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개정

나. 「법인세법」

제18조의2에 따른

수입배당금액 중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종전

다. 「법인세법」

제24조제4항

에 따라 이월되어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 금액

개정

다. 「법인세법」

제24조제5항

에 따라 이월되어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 금액

종전

라. (생 략)

개정

라. (현행과 같음)

종전

2. 다음 각 목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

개정

2. 다음 각 목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

종전

가. ∼ 다. (생 략)

개정

가. ∼ 다. (현행과 같음)

종전

라. 「법인세법」

제13조제1호

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에 공제한 결손금(합병법인 등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45조 및 제46조의4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라. 「법인세법」

제13조제1항제1호

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에 공제한 결손금(합병법인 등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45조 및 제46조의4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종전

마. 「법인세법」 제16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금액(합병대가 중 주식등으로 받은 부분만 해당한다)으로서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 금액(같은 법

제18조의3에 따른

익금불산입을 적용하기 전의 금액을 말한다)

개정

마. 「법인세법」 제16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금액(합병대가 중 주식등으로 받은 부분만 해당한다)으로서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 금액(같은 법

제18조의2에 따른

익금불산입을 적용하기 전의 금액을 말한다)

종전

바. 「법인세법」 제16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금액(분할대가 중 주식으로 받은 부분만 해당한다)으로서 해당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한 금액(같은 법

제18조의3에 따른

익금불산입을 적용하기 전의 금액을 말한다)

개정

바. 「법인세법」 제16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금액(분할대가 중 주식으로 받은 부분만 해당한다)으로서 해당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한 금액(같은 법

제18조의2에 따른

익금불산입을 적용하기 전의 금액을 말한다)

종전

사. 「법인세법」

제24조제1항 및 제2항

에 따라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를 넘어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개정

사. 「법인세법」

제24조제2항

에 따라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를 넘어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종전

아. ∼ 타. (생 략)

개정

아. ∼ 타.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파.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적자금의 상환과 관련하여 지출하는 금액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종전

⑤ (생 략)

개정

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 법 제100조의32제2항제1호가목에서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자산을 말한다.

개정

⑥ 법 제100조의32제2항제1호가목에서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자산을 말한다.

종전

1. 국내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새로이 취득하는 사업용 자산(중고품 및 제3조에 따른 금융리스 외의 리스자산은 제외하며, 법 제104조의10에 따라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특례를 적용받는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으로 한정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자산. 다만, 가목의 자산(해당 사업연도 이전에 취득한 자산을 포함한다)에 대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에 따른 자본적 지출을 포함하되, 같은 조 제4항ㆍ제6항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에 즉시상각된 분은 제외한다.

개정

1. 국내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새로이 취득하는 사업용 자산(중고품 및 제3조에 따른 금융리스 외의 리스자산은 제외하며, 법 제104조의10에 따라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특례를 적용받는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으로 한정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자산. 다만, 가목의 자산(해당 사업연도 이전에 취득한 자산을 포함한다)에 대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에 따른 자본적 지출을 포함하되, 같은 조 제4항ㆍ제6항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에 즉시상각된 분은 제외한다.

종전

가. (생 략)

개정

가. (현행과 같음)

종전

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 및 바목의

무형고정자산

. 다만, 영업권(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합병법인등이 계상한 영업권을 포함한다)은 제외한다.

개정

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 및 바목의

무형자산

. 다만, 영업권(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합병법인등이 계상한 영업권을 포함한다)은 제외한다.

종전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출자

하여 취득한 주식등

개정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출자(법 제13조의2제1항제2호의 창업ㆍ벤처전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창투조합등을 통한 출자를 포함한다)

하여 취득한 주식등

종전

가.·나. (생 략)

개정

가.·나. (현행과 같음)

종전

⑦ ∼ ⑬ (생 략)

개정

⑦ ∼ ⑬ (현행과 같음)

종전

⑭ 법 제100조의32제2항제1호다목에서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상생협력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해당 사업연도에 지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해당 금액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용된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⑭ 법 제100조의32제2항제1호다목에서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상생협력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해당 사업연도에 지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해당 금액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5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용된 경우는 제외한다.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⑮ ∼ <18> (생 략)

개정

⑮ ∼ <18> (현행과 같음)

종전

<19>법 제100조의32제7항을 적용할 때

「법인세법」

제56조제5항에 따라 직전 사업연도에 적립한 차기환류적립금에서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초과환류액을 공제한 경우에는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하여 다음 사업연도의 미환류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다.

개정

<19>법 제100조의32제7항을 적용할 때

「법인세법」(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56조제5항에 따라 직전 사업연도에 적립한 차기환류적립금에서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초과환류액을 공제한 경우에는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하여 다음 사업연도의 미환류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법인세법」

제56조제6항에 따라 차기환류적립금에서 공제한 초과환류액

개정

2.

「법인세법」(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56조제6항에 따라 차기환류적립금에서 공제한 초과환류액

종전

<20>법 제100조의32제8항에서 “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자산을 처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법 제100조의32제8항에서 “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자산을 처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종전

1. 제6항제1호가목1)에 따른 자산의 투자완료일, 같은 항 제1호나목의 자산(매입한 자산에 한정한다)의 매입일 또는 같은 항 제2호의 자산의 취득일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해당 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1. 제6항제1호가목1)에 따른 자산의 투자완료일, 같은 항 제1호나목의 자산(매입한 자산에 한정한다)의 매입일 또는 같은 항 제2호의 자산의 취득일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해당 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종전

가. (생 략)

개정

가. (현행과 같음)

종전

나. 제6항제1호가목1)의 자산을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수탁기업(「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특수관계인은 제외한다)에 무상양도 또는 무상대여하는 경우

개정

나. 제6항제1호가목1)의 자산을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수탁기업(「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5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은 제외한다)에 무상양도 또는 무상대여하는 경우

종전

다. (생 략)

개정

다. (현행과 같음)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21>법 제100조의32제8항에 따라 내국법인은 투자금액의 공제로 인하여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에 제1호의 기간 및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이자상당액으로 하여 제20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날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신고를 할 때(이하 이 항에서 “이자상당액납부일”이라 한다)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1>법 제100조의32제8항에 따라 내국법인은 투자금액의 공제로 인하여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에 제1호의 기간 및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이자상당액으로 하여 제20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날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신고를 할 때(이하 이 항에서 “이자상당액납부일”이라 한다) 납부하여야 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1일

1만분의 3

의 율

개정

2. 1일

10만분의 25

의 율

종전

<22>·<23> (생 략)

개정

<22>·<23> (현행과 같음)

종전

<24>직전 사업연도에 「법인세법」 제56조제7항에 따른 초과환류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100조의32제2항에 따른 미환류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다.

개정

<삭 제>

종전

<25> (생 략)

개정

<25>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4조의4(정비사업조합의 수익사업의 범위) 법 제104조의7제2항을 적용할 때 정비사업조합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해당 정비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종전의 토지를 대신하여 토지 및 건축물을 공급하는 사업은 「법인세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수익사업이 아닌 것으로 본다.

개정

제104조의4(정비사업조합의 수익사업의 범위) 법 제104조의7제2항을 적용할 때 정비사업조합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해당 정비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종전의 토지를 대신하여 토지 및 건축물을 공급하는 사업은 「법인세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수익사업이 아닌 것으로 본다.

종전

제104조의5(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

① (생 략)

개정

제104조의5(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법 제104조의8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2만원을 말한다.

개정

② 법 제104조의8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2만원(「소득세법」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에 해당하는 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추가로 납부하거나 환급받은 결정세액과 1만원 중 적은 금액)을 말한다.

종전

③ ∼ ⑥ (생 략)

개정

③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4조의6(여수세계박람회 참가준비금의 손금산입)

①·② (생 략)

개정

제104조의6(여수세계박람회 참가준비금의 손금산입)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법 제104조의9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이란 법 제104조의9제1항에 따라 참가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여 발생한 법인세액의 차액에 제1호의 기간과 제2호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③ 법 제104조의9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이란 법 제104조의9제1항에 따라 참가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여 발생한 법인세액의 차액에 제1호의 기간과 제2호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1일 1만분의 3

개정

2. 1일 10만분의 25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4조의7(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특례)

① ∼ ③ (생 략)

개정

제104조의7(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특례)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법 제104조의10제8항에서 “1톤당 1운항일이익”은 다음과 같다.

개정

④법 제104조의10제8항에서 “1톤당 1운항일이익”은 다음과 같다.

종전

⑤ ∼ ⑦ (생 략)

개정

⑤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⑧ 특례적용기업은 특례적용기간이 종료되거나 제1항에 따른 요건을 위반하거나 법 제104조의10제2항 단서에 따라 과세표준계산특례의 적용을 포기함으로써 과세표준계산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하고 「법인세법」을 적용받게 되는 경우에는 특례적용기간에도 계속하여 「법인세법」을 적용받은 것으로 보고 각 사업연도의 소득을 계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법인세법」 규정을 적용하는 때에는 각각 해당 호의 계산방법에 따른다.

개정

⑧ 특례적용기업은 특례적용기간이 종료되거나 제1항에 따른 요건을 위반하거나 법 제104조의10제2항 단서에 따라 과세표준계산특례의 적용을 포기함으로써 과세표준계산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하고 「법인세법」을 적용받게 되는 경우에는 특례적용기간에도 계속하여 「법인세법」을 적용받은 것으로 보고 각 사업연도의 소득을 계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법인세법」 규정을 적용하는 때에는 각각 해당 호의 계산방법에 따른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법인세법」 제23조를 적용할 때 같은 조 제1항의 상각범위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를 준용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특례적용기간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각 호의 구분을 달리하는

고정자산

이나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2호의 자산별ㆍ업종별 구분에 따른 기준내용연수가 다른

고정자산

을 새로 취득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3항 및 제28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자산에 관한 감가상각방법신고서 또는 내용연수신고서를 「법인세법」을 적용받게 된 최초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개정

2. 「법인세법」 제23조를 적용할 때 같은 조 제1항의 상각범위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를 준용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특례적용기간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각 호의 구분을 달리하는

감가상각자산

이나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2호의 자산별ㆍ업종별 구분에 따른 기준내용연수가 다른

감가상각자산

을 새로 취득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3항 및 제28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자산에 관한 감가상각방법신고서 또는 내용연수신고서를 「법인세법」을 적용받게 된 최초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종전

3. (생 략)

개정

3. (현행과 같음)

종전

4. 「법인세법」 제13조ㆍ제34조 및 이 법 제144조를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다만, 해당 법인이 「법인세법」을 적용받게 된 최초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기한까지 특례적용기간에 관하여 「법인세법」 제60조제2항제2호에 따른 세무조정계산서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작성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특례적용기간에도 계속하여 「법인세법」을 적용받은 것으로 보고 같은 법 제13조ㆍ제34조 및 이 법 제144조를 적용한다.

개정

4. 「법인세법」 제13조ㆍ제34조 및 이 법 제144조를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다만, 해당 법인이 「법인세법」을 적용받게 된 최초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기한까지 특례적용기간에 관하여 「법인세법」 제60조제2항제2호에 따른 세무조정계산서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작성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특례적용기간에도 계속하여 「법인세법」을 적용받은 것으로 보고 같은 법 제13조ㆍ제34조 및 이 법 제144조를 적용한다.

종전

가. 「법인세법」 제13조를 적용할 때에는 같은 조

제1호

에도 불구하고 특례적용기간의 종료일 현재의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따른

이월결손금의 잔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가. 「법인세법」 제13조를 적용할 때에는 같은 조

제1항제1호

에도 불구하고 특례적용기간의 종료일 현재의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월결손금의 잔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종전

나. 「법인세법」 제34조를 적용할 때에는 같은 조

제4항

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계산특례를 적용받기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대손충당금 잔액은 「법인세법」을 적용받게 된 최초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개정

나. 「법인세법」 제34조를 적용할 때에는 같은 조

제3항

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계산특례를 적용받기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대손충당금 잔액은 「법인세법」을 적용받게 된 최초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종전

다. (생 략)

개정

다. (현행과 같음)

종전

⑨ (생 략)

개정

⑨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4조의14(제3자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신청 등)

법 제104조의14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제104조의14(제3자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신청 등)

① 법 제104조의1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제4조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을 말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② 법 제104조의14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제104조의15(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③ (생 략)

개정

제104조의15(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법 제104조의15제2항에 따른 이자상당가산액은 공제받은 세액에 제1호의 기간 및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④ 법 제104조의15제2항에 따른 이자상당가산액은 공제받은 세액에 제1호의 기간 및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1일 1만분의 3

개정

2. 1일 10만분의 25

종전

⑤ (생 략)

개정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4조의16(대학재정건전화를 위한 과세특례)

①·② (생 략)

개정

제104조의16(대학재정건전화를 위한 과세특례)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법 제104조의16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③ 법 제104조의16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종전

1. 처분하는 수익용기본재산의 처분가액 - (처분하는 수익용기본재산의 장부가액 +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세법」

제13조제1호에 따른

이월결손금)

개정

1. 처분하는 수익용기본재산의 처분가액 - (처분하는 수익용기본재산의 장부가액 +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세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이월결손금)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④ ∼ ⑦ (생 략)

개정

④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4조의18(주택건설사업자가 취득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①·② (생 략)

개정

제104조의18(주택건설사업자가 취득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법 제104조의19제3항에서 이자상당가산액이란 제2항에 따른 종합부동산세액에 제1호의 기간과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③ 법 제104조의19제3항에서 이자상당가산액이란 제2항에 따른 종합부동산세액에 제1호의 기간과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1일 1만분의 3

개정

2. 1일 10만분의 25

종전

제104조의20(기업의 운동경기부 설치ㆍ운영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⑤ (생 략)

개정

제104조의20(기업의 운동경기부 설치ㆍ운영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 법 제104조의2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이란 법 제104조의2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에 제1호의 기간과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⑥ 법 제104조의2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이란 법 제104조의2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에 제1호의 기간과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1일 1만분의 3

개정

2. 1일 10만분의 25

종전

제104조의21(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①·② (생 략)

개정

제104조의21(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법 제104조의24제1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제10조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을 말한다.

개정

③ 법 제104조의24제1항제2호 단서에서 “생산량 축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분 축소의 경우”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준에 따라 국외에서 경영하던 사업장의 생산량을 100분의 50 이상 축소한 경우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확인하는 경우를 말한다.

종전

④ 법 제104조의24제1항제2호 단서에서 “생산량 축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분 축소의 경우”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준에 따라 국외에서 경영하던 사업장의 생산량을 100분의 50 이상 축소한 경우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확인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④ 법 제104조의24제1항 각 호에 따른 국외에는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성공업지구를 포함한다.

종전

⑤ 법 제104조의24제1항 각 호에 따른 국외에는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성공업지구를 포함한다.

개정

⑤ 법 제104조의24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을 국내로 이전 또는 복귀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란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종전

⑥ 법 제104조의24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을 국내로 이전 또는 복귀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란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⑥ 법 제104조의24제4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은 법 제104조의24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감면받은 소득세 또는 법인세 전액으로 한다.

종전

⑦ 법 제104조의24제4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은 법 제104조의24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감면받은 소득세 또는 법인세 전액으로 한다.

개정

⑦ 법 제104조의24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 및 감면세액계산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제106조(부가가치세 면제 등)

① ∼ ⑬ (생 략)

개정

제106조(부가가치세 면제 등)

① ∼ ⑬ (현행과 같음)

종전

⑭법 제106조제1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관세법」 제91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물품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⑭법 제106조제1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관세법」 제91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물품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종전

1. ∼ 10. (생 략)

개정

1. ∼ 10. (현행과 같음)

종전

11. 발작성 야간

헤모글로빈뇨증

환자의 치료에 사용할 치료제

개정

11. 발작성 야간

헤모글로빈뇨증 및 비정형 용혈성 요독증후군

환자의 치료에 사용할 치료제

종전

⑮ ∼ <17> (생 략)

개정

⑮ ∼ <17>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6조의9(금관련 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

① ∼ ⑤ (생 략)

개정

제106조의9(금관련 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

①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 법 제106조의4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업구매자금대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⑥ 법 제106조의4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업구매자금대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4. 「민법」에 따른 공탁

종전

⑦ (생 략)

개정

⑦ (현행과 같음)

종전

⑧ 법 제106조의4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1일

1만분의 3을

말한다.

개정

⑧ 법 제106조의4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1일

10만분의 25를

말한다.

종전

⑨ ∼ ⑭ (생 략)

개정

⑨ ∼ ⑭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6조의13(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① ∼ ④ (생 략)

개정

제106조의13(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①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 법 제106조의9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업구매자금대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⑤ 법 제106조의9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업구매자금대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4. 「민법」에 따른 공탁

종전

⑥ (생 략)

개정

⑥ (현행과 같음)

종전

⑦ 법 제106조의9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1일

1만분의 3을

말한다.

개정

⑦ 법 제106조의9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1일

10만분의 25를

말한다.

종전

⑧ ∼ ⑬ (생 략)

개정

⑧ ∼ ⑬ (현행과 같음)

종전

제111조(노후경유자동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 감면)

① (생 략)

개정

제111조(노후경유자동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 감면)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납세의무자는 제1항에 따라 신차구입자로부터 감면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노후경유자동차의 자동차등록원부의 차대번호, 차량번호, 최초등록일 및

2016년 6월 30일

현재 신차구입자의 노후경유자동차 소유 여부 등을 확인하여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으로서 정관에 따라 자동차산업의 발전 방향에 관한 조사ㆍ연구사업을 하는 법인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법인이 노후경유자동차교체를 위하여 운영하는 시스템(이하 “노후경유자동차교체확인시스템”이라 한다)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② 납세의무자는 제1항에 따라 신차구입자로부터 감면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노후경유자동차의 자동차등록원부의 차대번호, 차량번호, 최초등록일 및

2018년 6월 30일

현재 신차구입자의 노후경유자동차 소유 여부 등을 확인하여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으로서 정관에 따라 자동차산업의 발전 방향에 관한 조사ㆍ연구사업을 하는 법인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법인이 노후경유자동차교체를 위하여 운영하는 시스템(이하 “노후경유자동차교체확인시스템”이라 한다)에 등록하여야 한다.

종전

③ ∼ ⑩ (생 략)

개정

③ ∼ ⑩ (현행과 같음)

종전

제112조의2(경형자동차 연료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개별소비세의 환급)

①·② (생 략)

개정

제112조의2(경형자동차 연료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개별소비세의 환급)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법 제111조의2제3항에 따른 연간 환급 한도액은 20만원으로 한다. 이 경우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연간 환급 한도액의 산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과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

까지의 기간을 각각 기준으로 한다.

개정

③ 법 제111조의2제3항에 따른 연간 환급 한도액은 20만원으로 한다. 이 경우

법 제111조의2제1항에 따른

연간 환급 한도액의 산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및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

까지의 기간을 각각 기준으로 한다.

종전

④ ∼ <16> (생 략)

개정

④ ∼ <16> (현행과 같음)

종전

제115조(증권거래세의 면제)

① ∼ ⑧ (생 략)

개정

제115조(증권거래세의 면제)

① ∼ ⑧ (현행과 같음)

종전

⑨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우정사업총괄기관(이하 이 조에서

“우정사업총괄기관”이

라 한다)은 법 제117조제1항제5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업자(이하 이 조에서 “금융투자업자”라 한다)를 통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차익거래 전용 계좌(이하 이 조에서 “차익거래전용계좌”라 한다)를 개설하여야 한다.

개정

⑨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우정사업총괄기관(이하 이 조에서

“우정사업총괄기관”이라 한다) 또는 「국가재정법」 별표 2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금을 관리ㆍ운영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기금관리주체”

라 한다)은 법 제117조제1항제5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업자(이하 이 조에서 “금융투자업자”라 한다)를 통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차익거래 전용 계좌(이하 이 조에서 “차익거래전용계좌”라 한다)를 개설하여야 한다.

종전

⑩ 법 제117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양도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제4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같은 호의 비율을 충족하는 주권의 매도까지는 해당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개정

⑩ 법 제117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양도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제4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같은 호의 비율을 충족하는 주권의 매도까지는 해당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종전

1.

우정사업총괄기관이

차익거래전용계좌를 통하여 주권을 양도할 것

개정

1.

우정사업총괄기관 또는 기금관리주체가

차익거래전용계좌를 통하여 주권을 양도할 것

종전

2. ∼ 5. (생 략)

개정

2. ∼ 5. (현행과 같음)

종전

⑪ 제10항제2호를 적용할 때 주권을 매수하였으나 차익거래 대상 선물의 매도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우정사업총괄기관은

해당 주권을 그 매수일까지 다른 계좌로 이체하여야 한다. 다만, 차익거래 대상 선물의 기초자산인 주가지수 구성종목이 변경되어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주권을 매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⑪ 제10항제2호를 적용할 때 주권을 매수하였으나 차익거래 대상 선물의 매도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우정사업총괄기관 또는 기금관리주체는

해당 주권을 그 매수일까지 다른 계좌로 이체하여야 한다. 다만, 차익거래 대상 선물의 기초자산인 주가지수 구성종목이 변경되어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주권을 매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종전

⑫ 한국거래소는

우정사업총괄기관

의 거래내역 중 제10항 각 호의 요건(같은 항 제2호의 요건은 제외한다)을 갖춘 거래를 확인하여 차익거래전용계좌가 개설된 금융투자업자 및 한국예탁결제원에 거래일마다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⑫ 한국거래소는

우정사업총괄기관 또는 기금관리주체

의 거래내역 중 제10항 각 호의 요건(같은 항 제2호의 요건은 제외한다)을 갖춘 거래를 확인하여 차익거래전용계좌가 개설된 금융투자업자 및 한국예탁결제원에 거래일마다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종전

⑬

우정사업총괄기관은

제10항에 따라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차익거래신고서(이하 이 조에서 “차익거래신고서”라 한다)를 금융투자업자를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⑬

우정사업총괄기관 또는 기금관리주체는

제10항에 따라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차익거래신고서(이하 이 조에서 “차익거래신고서”라 한다)를 금융투자업자를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⑭ (생 략)

개정

⑭ (현행과 같음)

종전

⑮ 법 제117조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증권거래세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면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17조제1항제2호의5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시장조성자로부터 제출받은 위험회피거래신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시장조성자로부터 제출받은 시장조성거래신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같은 항 제5호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우정사업총괄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차익거래신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⑮ 법 제117조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증권거래세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면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17조제1항제2호의5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시장조성자로부터 제출받은 위험회피거래신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시장조성자로부터 제출받은 시장조성거래신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같은 항 제5호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우정사업총괄기관 또는 기금관리주체로부터

제출받은 차익거래신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16> (생 략)

개정

<16> (현행과 같음)

종전

제115조의2(신ㆍ재생에너지 기자재에 대한 관세경감 대상) 법 제118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제10조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을 말한다.

개정

제115조의2(신ㆍ재생에너지 기자재에 대한 관세경감 대상) 법 제118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제4조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을 말한다.

종전

제115조의3(국내복귀기업에 대한 관세감면 기준 등)

① (생 략)

개정

제115조의3(국내복귀기업에 대한 관세감면 기준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법 제118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제10조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을 말한다.

개정

<삭 제>

종전

③ ∼ ⑦ (생 략)

개정

③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제116조의7(법인세등의 추징)

①·② (생 략)

개정

제116조의7(법인세등의 추징)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법 제121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이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감면세액에 제1호의 규정에 따른 기간과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③법 제121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이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감면세액에 제1호의 규정에 따른 기간과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1일 1만분의 3

개정

2. 1일 10만분의 25

종전

④·⑤ (생 략)

개정

④·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116조의14(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② (생 략)

개정

제116조의14(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법 제121조의8제4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그 수가 음수이면 영으로 보고, 감면받은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2개 과세연도 연속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에는 두 번째 과세연도에는 첫 번째 과세연도에 납부한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으로 하며, 이를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해당 기업의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직전 2년 이내의 과세연도에 법

제121조의8제2항제2호 또는 제3호

를 적용하여 감면받은 세액의 합계액 -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

1천만원(법 제121조의8제2항제3호를 적용받은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개정

③법 제121조의8제4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그 수가 음수이면 영으로 보고, 감면받은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2개 과세연도 연속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에는 두 번째 과세연도에는 첫 번째 과세연도에 납부한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으로 하며, 이를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해당 기업의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직전 2년 이내의 과세연도에 법

제121조의8제2항제2호

를 적용하여 감면받은 세액의 합계액 -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

1천5백만원(청년상시근로자와 법 제121조의8제2항제2호의 서비스업의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종전

④ 법 제121조의8제5항에 따른 상시근로자의 범위 및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제23조제10항부터 제12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④ 법 제121조의8제2항 및 제4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 및 청년상시근로자의 범위, 상시근로자 수 및 청년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제11조의2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종전

⑤ (생 략)

개정

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 법

제121조의8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업”이란 제23조제4항에 따른 서비스업을 말한다.

개정

⑥ 법

제121조의8제2항제2호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업”이란 제23조제4항에 따른 서비스업을 말한다.

종전

제116조의15(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생 략)

개정

제116조의15(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법 제121조의9제1항제2호에 따라 법인세 및 소득세를 감면하는 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②법 제121조의9제1항제2호에 따라 법인세 및 소득세를 감면하는 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종전

1. 총사업비가 미합중국 화폐 1천만불 이상이고 해당 입주기업의 신규의

상시고용 규모

가 100명 이상으로서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이 설치하는 경우

개정

1. 총사업비가 미합중국 화폐 1천만불 이상이고 해당 입주기업의 신규의

상시근로자 수

가 100명 이상으로서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이 설치하는 경우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법 제121조의9제6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그 수가 음수이면 영으로 보고, 감면받은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2개 과세연도 연속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에는 두 번째 과세연도에는 첫 번째 과세연도에 납부한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으로 하며, 이를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해당 기업의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직전 2년 이내의 과세연도에 법

제121조의9제4항제2호 또는 제3호

를 적용하여 감면받은 세액의 합계액 -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

1천만원(법 제121조의9제4항제3호를 적용받은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개정

⑤법 제121조의9제6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그 수가 음수이면 영으로 보고, 감면받은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2개 과세연도 연속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에는 두 번째 과세연도에는 첫 번째 과세연도에 납부한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으로 하며, 이를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해당 기업의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직전 2년 이내의 과세연도에 법

제121조의9제4항제2호

를 적용하여 감면받은 세액의 합계액 -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

1천5백만원(청년상시근로자와 법 제121조의9제4항제2호의 서비스업의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종전

⑥ 법 제121조의9제7항에 따른 상시근로자의 범위 및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제23조제10항부터 제12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⑥ 법 제121조의9제4항 및 제6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 및 청년상시근로자의 범위, 상시근로자 수 및 청년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제11조의2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종전

⑦ (생 략)

개정

⑦ (현행과 같음)

종전

⑧ 법

제121조의9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업”이란 제23조제4항에 따른 서비스업을 말한다.

개정

⑧ 법

제121조의9제4항제2호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업”이란 제23조제4항에 따른 서비스업을 말한다.

종전

제116조의19 삭제

개정

제116조의19(입국경로에 설치된 보세판매장의 내국물품에 대한 간접세의 특례)

① 사업자가 제조장에서 제조ㆍ가공한 물품(이하 이 조에서 “내국면세물품”이라 한다)을 「관세법」 제196조제2항에 따른 보세판매장(이하 이 조에서 “보세판매장”이라 한다)에 직접 공급한 경우에는 법 제121조의14제2항에 따라 부가가치세 및 주세를 면제(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신고하는 때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보세판매장 공급실적 명세서에 해당 신고기간의 내국면세물품 공급실적을 기록ㆍ작성하여 「관세법」 제176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특허를 받은 자(이하 이 조에서 “보세판매장 운영자”라 한다)의 확인을 받아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주세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주세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하여 해당 주류의 면세승인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보세판매장 운영자는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 및 주세가 면제된 주류를 보세판매장에 반입한 때에는 반입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보세판매장 주류반입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법 제121조의14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 및 주세를 면제받는 내국물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감면받거나 환급받은 부가가치세 및 주세를 그 행위를 한 자로부터 징수해야 한다.

1. 보세판매장에서 타인의 명의로 내국물품을 구입하는 경우

2. 보세판매장 운영자가 내국물품을 부정유통하는 경우

3. 국내 입국자가 구입한 내국물품을 타인에게 판매하는 경우

4. 국내 입국자로부터 내국물품을 구입하는 경우(내국물품을 판매한 제3호의 국내 입국자가 외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인 경우에 한정한다)

종전

제116조의21(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법 제121조의17제1항제1호ㆍ제3호 및 제5호에 따라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하는 투자는

투자금액이 100억원 이상(제116조의2제17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20억원 이상이며 제116조의2제17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50억원 이상을 말한다)으로서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업도시개발구역(이하 이 조에서 “기업도시개발구역”이라 한다),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에 따라 지정된 지역개발사업구역(같은 법 제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개발사업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지역개발사업구역”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제67조에 따른 지역활성화지역(이하 이 조에서

“지역활성화지역”이

라 한다),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해양박람회특구(이하 이 조에서 “해양박람회특구”라 한다) 안에서 제116조의2제17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시설을 새로이 설치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제116조의21(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법 제121조의17제1항제1호ㆍ제3호 및 제5호에 따라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하는 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로서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업도시개발구역(이하 이 조에서 “기업도시개발구역”이라 한다),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에 따라 지정된 지역개발사업구역(같은 법 제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개발사업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지역개발사업구역”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제67조에 따른 지역활성화지역(이하 이 조에서

“지역활성화지역”이라 한다),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사업승인 고시된 범위(이하 이 조에서 “공여구역주변지역등사업범위”

라 한다),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해양박람회특구(이하 이 조에서 “해양박람회특구”라 한다) 안에서 제116조의2제17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시설을 새로이 설치하는 경우를 말한다.

종전

1. 삭제

개정

1. 제116조의2제17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 투자금액이 5억원 이상이고 상시근로자 수가 10명 이상일 것

종전

2. 삭제

개정

2. 제116조의2제17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업: 투자금액이 10억원 이상이고 상시근로자 수가 15명 이상일 것

종전

3. 삭제

개정

3. 제116조의2제17항제1호,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사업: 투자금액이 20억원 이상이고 상시근로자 수가 30명 이상일 것

종전

② 법 제121조의17제1항제2호ㆍ제4호ㆍ제6호 및 제7호에 따라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하는 투자는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11조에 따른 기업도시개발계획에 따라 기업도시개발구역을 개발하거나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지정된 사업시행자가 지역개발사업구역 또는 지역활성화지역을 개발하기 위한 지역개발사업 또는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해양박람회특구를 개발하기 위한 개발사업 또는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사업시행자가 하는 새만금사업으로서 총개발사업비가 1천억원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개정

② 법 제121조의17제1항제2호ㆍ제4호ㆍ제6호 및 제7호에 따라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하는 투자는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11조에 따른 기업도시개발계획에 따라 기업도시개발구역을 개발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총개발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종전

<신 설>

개정

1.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지정된 사업시행자가 지역개발사업구역 또는 지역활성화지역을 개발하기 위한 지역개발사업

종전

<신 설>

개정

2.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10조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같은 법 제11조에 따라 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사업

종전

<신 설>

개정

3.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해양박람회특구를 개발하기 위한 개발사업

종전

<신 설>

개정

4.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사업시행자가 하는 새만금사업

종전

③ 법 제121조의17제1항제1호ㆍ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기업도시개발구역,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역활성화지역

및 해양박람회특구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이 그 구역에 있는 사업장에서 경영하는 사업의 감면대상소득은 제1항에 따른 감면대상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그 구역에 투자한 시설에서 직접 발생한 소득을 말한다.

개정

③ 법 제121조의17제1항제1호ㆍ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기업도시개발구역,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역활성화지역, 공여구역주변지역등사업범위

및 해양박람회특구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이 그 구역에 있는 사업장에서 경영하는 사업의 감면대상소득은 제1항에 따른 감면대상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그 구역에 투자한 시설에서 직접 발생한 소득을 말한다.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법 제121조의17제6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그 수가 음수이면 영으로 보고, 감면받은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2개 과세연도 연속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에는 두 번째 과세연도에는 첫 번째 과세연도에 납부한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으로 하며, 이를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해당 기업의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직전 2년 이내의 과세연도에 법

제121조의17제4항제2호 또는 제3호

를 적용하여 감면받은 세액의 합계액 -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

1천만원(법 제121조의17제4항제3호를 적용받은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개정

⑤법 제121조의17제6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그 수가 음수이면 영으로 보고, 감면받은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2개 과세연도 연속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에는 두 번째 과세연도에는 첫 번째 과세연도에 납부한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으로 하며, 이를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해당 기업의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직전 2년 이내의 과세연도에 법

제121조의17제4항제2호

를 적용하여 감면받은 세액의 합계액 -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

1천5백만원(청년상시근로자와 법 제121조의17제4항제2호의 서비스업의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종전

⑥ 법 제121조의17제7항에 따른 상시근로자의 범위 및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제23조제10항부터 제12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⑥ 법 제121조의17제4항 및 제6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 및 청년상시근로자의 범위, 상시근로자 수 및 청년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제11조의2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종전

⑦ (생 략)

개정

⑦ (현행과 같음)

종전

⑧ 법

제121조의17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업”이란 제23조제4항에 따른 서비스업을 말한다.

개정

⑧ 법

제121조의17제4항제2호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업”이란 제23조제4항에 따른 서비스업을 말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⑨ 법 제121조의17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이란 공여구역주변지역등사업범위를 말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⑩ 제1항을 적용받는 기업이 같은 항 각 호의 고용인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과세연도에 대해서는 같은 항의 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

종전

제116조의23(감면세액의 추징) 법 제121조의19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추징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개정

제116조의23(감면세액의 추징) 법 제121조의19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추징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법 제121조의19제1항제3호의 경우 : 감면받은 세액 전액 추징

<후단 신설>

개정

2. 법 제121조의19제1항제3호의 경우 : 감면받은 세액 전액 추징.

이 경우 제116조의21제1항 각 호의 고용인원 기준은 해당 감면대상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2년 이내의 과세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하나 이상의 과세연도에 충족해야 한다.

종전

제116조의25(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안 입주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② (생 략)

개정

제116조의25(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안 입주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법 제121조의20제6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그 수가 음수이면 영으로 보고, 감면받은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2개 과세연도 연속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에는 두 번째 과세연도에는 첫 번째 과세연도에 납부한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으로 하며, 이를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해당 기업의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직전 2년 이내의 과세연도에 법

제121조의20제4항제2호 또는 제3호

를 적용하여 감면받은 세액의 합계액 -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

1천만원(법 제121조의20제4항제3호를 적용받은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개정

③법 제121조의20제6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그 수가 음수이면 영으로 보고, 감면받은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2개 과세연도 연속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에는 두 번째 과세연도에는 첫 번째 과세연도에 납부한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으로 하며, 이를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해당 기업의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직전 2년 이내의 과세연도에 법

제121조의20제4항제2호

를 적용하여 감면받은 세액의 합계액 -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

1천5백만원(청년상시근로자와 법 제121조의20제4항제2호의 서비스업의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종전

④ 법 제121조의20제7항에 따른 상시근로자의 범위 및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제23조제10항부터 제12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④ 법 제121조의20제4항 및 제6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 및 청년상시근로자의 범위, 상시근로자 수 및 청년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제11조의2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종전

⑤·⑥ (생 략)

개정

⑤·⑥ (현행과 같음)

종전

⑦ 법

제121조의20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업”이란 제23조제4항에 따른 서비스업을 말한다.

개정

⑦ 법

제121조의20제4항제2호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업”이란 제23조제4항에 따른 서비스업을 말한다.

종전

제116조의26(금융중심지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법 제121조의21제1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해당 기업의 투자금액이 20억원 이상이고 해당 구역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고용인원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상시고용인원이

10명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개정

제116조의26(금융중심지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법 제121조의21제1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해당 기업의 투자금액이 20억원 이상이고 해당 구역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상시근로자 수가

10명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법 제121조의21제6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그 수가 음수이면 영으로 보고, 감면받은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2개 과세연도 연속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에는 두 번째 과세연도에는 첫 번째 과세연도에 납부한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으로 하며, 이를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해당 기업의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직전 2년 이내의 과세연도에 법

제121조의21제4항제2호 또는 제3호

를 적용하여 감면받은 세액의 합계액 -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

1천만원(법 제121조의21제4항제3호를 적용받은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개정

④법 제121조의21제6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그 수가 음수이면 영으로 보고, 감면받은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2개 과세연도 연속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에는 두 번째 과세연도에는 첫 번째 과세연도에 납부한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으로 하며, 이를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해당 기업의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직전 2년 이내의 과세연도에 법

제121조의21제4항제2호

를 적용하여 감면받은 세액의 합계액 -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

1천5백만원(청년상시근로자와 법 제121조의21제4항제2호의 서비스업의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종전

⑤ 법 제121조의21제7항에 따른 상시근로자의 범위 및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제23조제10항부터 제12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⑤ 법 제121조의21제4항 및 제6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 및 청년상시근로자의 범위, 상시근로자 수 및 청년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제11조의2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종전

⑥ ∼ ⑨ (생 략)

개정

⑥ ∼ ⑨ (현행과 같음)

종전

⑩ 법

제121조의21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업”이란 제23조제4항에 따른 서비스업을 말한다.

개정

⑩ 법

제121조의21제4항제2호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업”이란 제23조제4항에 따른 서비스업을 말한다.

종전

제116조의27(첨단의료복합단지에 입주하는 의료연구개발기관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② (생 략)

개정

제116조의27(첨단의료복합단지에 입주하는 의료연구개발기관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법 제121조의22제5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그 수가 음수(陰數)인 경우에는 영으로 보고, 감면받은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3개 과세연도 연속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에는 세 번째 과세연도에는 첫 번째 과세연도와 두 번째 과세연도에 납부한 금액의 합을 뺀 금액을 말하고, 2개 과세연도 연속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에는 두 번째 과세연도에는 첫 번째 과세연도에 납부한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으로 하며, 이를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③법 제121조의22제5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그 수가 음수(陰數)인 경우에는 영으로 보고, 감면받은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3개 과세연도 연속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에는 세 번째 과세연도에는 첫 번째 과세연도와 두 번째 과세연도에 납부한 금액의 합을 뺀 금액을 말하고, 2개 과세연도 연속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에는 두 번째 과세연도에는 첫 번째 과세연도에 납부한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으로 하며, 이를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종전

④ 법 제121조의22제6항에 따른 상시근로자의 범위 및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제23조제10항부터 제12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④ 법 제121조의22제3항 및 제5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 및 청년상시근로자의 범위, 상시근로자 수 및 청년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제11조의2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종전

⑤ (생 략)

개정

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 법

제121조의2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업”이란 제23조제4항에 따른 서비스업을 말한다.

개정

⑥ 법

제121조의22제3항제2호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업”이란 제23조제4항에 따른 서비스업을 말한다.

종전

제116조의30(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④ (생 략)

개정

제116조의30(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법 제121조의26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상환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손금을 초과하는 금액”이란 다음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양도차익상당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법 제121조의26제1항에 따른

양도차익 - 자산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세법」

제13조제1호에 따른

결손금(이하 이 조에서 “이월결손금”이라 한다). 이 경우 해당 내국법인이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이나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으로 먼저 이월결손금을 보전하는 경우에는 이월결손금에서 그 보전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 [법 제121조의26제1항에 따라 양도한 자산의 양도가액(이하 이 조에서 “양도가액”이라 한다) 중 채무상환액/양도가액]

개정

⑤법 제121조의26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상환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손금을 초과하는 금액”이란 다음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양도차익상당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법 제121조의26제1항에 따른

양도차익 - 자산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세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결손금(이하 이 조에서 “이월결손금”이라 한다). 이 경우 해당 내국법인이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이나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으로 먼저 이월결손금을 보전하는 경우에는 이월결손금에서 그 보전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 [법 제121조의26제1항에 따라 양도한 자산의 양도가액(이하 이 조에서 “양도가액”이라 한다) 중 채무상환액/양도가액]

종전

⑥ ∼ ⑨ (생 략)

개정

⑥ ∼ ⑨ (현행과 같음)

종전

⑩ 법 제121조의26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이자상당가산액은 각각 자산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제9항 각 호에 따른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법인세액의 차액에 제1호에 따른 기간과 제2호에 따른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⑩ 법 제121조의26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이자상당가산액은 각각 자산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제9항 각 호에 따른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법인세액의 차액에 제1호에 따른 기간과 제2호에 따른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1일 1만분의 3

개정

2. 1일 10만분의 25

종전

⑪ ∼ <19> (생 략)

개정

⑪ ∼ <19> (현행과 같음)

종전

제116조의31(채무의 인수ㆍ변제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④ (생 략)

개정

제116조의31(채무의 인수ㆍ변제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 법 제121조의27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각각 해당 내국법인 또는 지배주주등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개정

⑤ 법 제121조의27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각각 해당 내국법인 또는 지배주주등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종전

⑥ (생 략)

개정

⑥ (현행과 같음)

종전

⑦ 법 제121조의27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손금을 초과하는 금액”이란 채무인수ㆍ변제를 받은 금액에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따른

결손금(이하 이 조에서 “이월결손금”이라 한다)을 뺀 금액(이하 이 조에서 “채무감소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양도대상법인이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채무인수ㆍ변제를 받은 금액은 제외한다)으로 먼저 이월결손금을 보전하는 경우에는 이월결손금에서 그 보전액을 제외한 잔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개정

⑦ 법 제121조의27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손금을 초과하는 금액”이란 채무인수ㆍ변제를 받은 금액에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에 따른

결손금(이하 이 조에서 “이월결손금”이라 한다)을 뺀 금액(이하 이 조에서 “채무감소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양도대상법인이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채무인수ㆍ변제를 받은 금액은 제외한다)으로 먼저 이월결손금을 보전하는 경우에는 이월결손금에서 그 보전액을 제외한 잔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종전

⑧·⑨ (생 략)

개정

⑧·⑨ (현행과 같음)

종전

⑩ 법 제121조의27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이자상당가산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⑩ 법 제121조의27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이자상당가산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종전

1. 채무인수ㆍ변제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제8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여야 할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함에 따라 발생한 법인세액의 차액에 가목에 따른 기간과 나목에 따른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개정

1. 채무인수ㆍ변제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제8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여야 할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함에 따라 발생한 법인세액의 차액에 가목에 따른 기간과 나목에 따른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종전

가. (생 략)

개정

가. (현행과 같음)

종전

나. 1일 1만분의 3

개정

나. 1일 10만분의 25

종전

2. 제9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가목에 따른 기간과 나목에 따른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개정

2. 제9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가목에 따른 기간과 나목에 따른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종전

가. (생 략)

개정

가. (현행과 같음)

종전

나. 1일 1만분의 3

개정

나. 1일 10만분의 25

종전

⑪ ∼ <20> (생 략)

개정

⑪ ∼ <20> (현행과 같음)

종전

제116조의32(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① (생 략)

개정

제116조의32(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법 제121조의2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손금을 초과하는 금액”이란 법 제121조의28제1항에 따라 증여받은 자산가액에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따른

결손금(이하 이 조에서 “이월결손금”이라 한다)을 뺀 금액(이하 이 조에서 “자산수증익”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내국법인이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법 제121조의28제1항에 따라 증여받은 자산가액은 제외한다)으로 먼저 이월결손금을 보전하는 경우에는 이월결손금에서 그 보전액을 제외한 잔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개정

② 법 제121조의2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손금을 초과하는 금액”이란 법 제121조의28제1항에 따라 증여받은 자산가액에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에 따른

결손금(이하 이 조에서 “이월결손금”이라 한다)을 뺀 금액(이하 이 조에서 “자산수증익”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내국법인이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법 제121조의28제1항에 따라 증여받은 자산가액은 제외한다)으로 먼저 이월결손금을 보전하는 경우에는 이월결손금에서 그 보전액을 제외한 잔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종전

③ ∼ ⑬ (생 략)

개정

③ ∼ ⑬ (현행과 같음)

종전

⑭ 법 제121조의28제3항에 따라 주주등이 감면받은 세액으로서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에 따라 계산한다.

개정

⑭ 법 제121조의28제3항에 따라 주주등이 감면받은 세액으로서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에 따라 계산한다.

종전

1. 주주등이 거주자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

개정

1. 주주등이 거주자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

종전

가. 법 제121조의28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차익상당액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과세기간에 다음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양도차익상당액 산정 시 포함함에 따른 양도소득세액의

차액 양도차익상당액

× (양수자산가액 - 양수자산가액 중 채무상환에 사용한 금액)/양수자산가액

개정

가. 법 제121조의28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차익상당액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과세기간에 다음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양도차익상당액 산정 시 포함함에 따른 양도소득세액의

차액 양도차익상당액

× (양수자산가액 - 양수자산가액 중 채무상환에 사용한 금액)/양수자산가액

종전

나. 법 제121조의28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양도차익상당액

에 대하여 납부하지 아니한 양도소득세 × 부채비율에서 기준부채비율을 뺀 비율이 기준부채비율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비율이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로 본다)

개정

나. 법 제121조의28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양도차익상당액

에 대하여 납부하지 아니한 양도소득세 × 부채비율에서 기준부채비율을 뺀 비율이 기준부채비율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비율이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로 본다)

종전

다. (생 략)

개정

다. (현행과 같음)

종전

2. 주주등이 내국법인인 경우: 다음 각 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

개정

2. 주주등이 내국법인인 경우: 다음 각 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

종전

가. 법 제121조의28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차익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사업연도에 다음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함에 따라 발생한 법인세액의

차액 양도차익상당액

× (양수자산가액 - 양수자산가액 중 채무상환에 사용한 금액)/양수자산가액

개정

가. 법 제121조의28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차익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사업연도에 다음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함에 따라 발생한 법인세액의

차액 양도차익상당액

× (양수자산가액 - 양수자산가액 중 채무상환에 사용한 금액)/양수자산가액

종전

나. 법 제121조의28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양도차익상당액

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사업연도에 양도차익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함에 따라 발생한 법인세액의 차액 × 부채비율에서 기준부채비율을 뺀 비율이 기준부채비율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비율이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로 본다)

개정

나. 법 제121조의28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양도차익상당액

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사업연도에 양도차익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함에 따라 발생한 법인세액의 차액 × 부채비율에서 기준부채비율을 뺀 비율이 기준부채비율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비율이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로 본다)

종전

다. (생 략)

개정

다. (현행과 같음)

종전

⑮ 법 제121조의28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이자상당가산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⑮ 법 제121조의28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이자상당가산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종전

1. 법 제121조의28제1항에 따라 자산을 증여받은 날(이하 이 조에서 “자산증여일”이라 한다)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제12항에 따른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함에 따라 발생한 법인세액의 차액에 가목에 따른 기간과 나목에 따른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개정

1. 법 제121조의28제1항에 따라 자산을 증여받은 날(이하 이 조에서 “자산증여일”이라 한다)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제12항에 따른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함에 따라 발생한 법인세액의 차액에 가목에 따른 기간과 나목에 따른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종전

가. (생 략)

개정

가. (현행과 같음)

종전

나. 1일 1만분의 3

개정

나. 1일 10만분의 25

종전

2. 제13항 및 제14항에 따른 세액에 가목에 따른 기간과 나목에 따른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개정

2. 제13항 및 제14항에 따른 세액에 가목에 따른 기간과 나목에 따른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종전

가. (생 략)

개정

가. (현행과 같음)

종전

나. 1일 1만분의 3

개정

나. 1일 10만분의 25

종전

<16> ∼ <26> (생 략)

개정

<16> ∼ <26> (현행과 같음)

종전

제116조의33(사업재편계획에 따른 기업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

① (생 략)

개정

제116조의33(사업재편계획에 따른 기업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법 제121조의29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손금을 초과하는 금액”이란 법 제121조의29제1항에 따라 금융채권자로부터 면제받은 채무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따른

결손금(이하 이 조에서 “이월결손금”이라 한다)을 뺀 금액(이하 이 조에서 “채무감소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법인이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법 제121조의29제1항에 따라 금융채권자로부터 면제받은 채무에 상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으로 먼저 이월결손금을 보전하는 경우에는 이월결손금에서 그 보전액을 제외한 잔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개정

② 법 제121조의29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손금을 초과하는 금액”이란 법 제121조의29제1항에 따라 금융채권자로부터 면제받은 채무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에 따른

결손금(이하 이 조에서 “이월결손금”이라 한다)을 뺀 금액(이하 이 조에서 “채무감소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법인이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법 제121조의29제1항에 따라 금융채권자로부터 면제받은 채무에 상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으로 먼저 이월결손금을 보전하는 경우에는 이월결손금에서 그 보전액을 제외한 잔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종전

③ 법 제121조의29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이자상당가산액은 채무면제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법 제121조의29제2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여야 할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함에 따라 발생한 법인세액의 차액에 제1호에 따른 기간과 제2호에 따른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③ 법 제121조의29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이자상당가산액은 채무면제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법 제121조의29제2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여야 할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함에 따라 발생한 법인세액의 차액에 제1호에 따른 기간과 제2호에 따른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1일 1만분의 3

개정

2. 1일 10만분의 25

종전

④ ∼ ⑧ (생 략)

개정

④ ∼ ⑧ (현행과 같음)

종전

제116조의34(기업 간 주식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①·② (생 략)

개정

제116조의34(기업 간 주식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법 제121조의30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같은 항에 따른 교환대상법인(이하 이 조에서 “교환대상법인”이라 한다)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제1호

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동일한 기업집단(「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업집단을 말한다)에 소속된 다른 계열회사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개정

③ 법 제121조의30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같은 항에 따른 교환대상법인(이하 이 조에서 “교환대상법인”이라 한다)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5항제1호

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동일한 기업집단(「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업집단을 말한다)에 소속된 다른 계열회사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 법 제121조의30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한 과세의 이연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방법에 따른다.

개정

⑤ 법 제121조의30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한 과세의 이연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방법에 따른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지배주주등이 내국법인인 경우: 다음 각 목의 방법에 따라 과세를 이연받는 방법

개정

2. 지배주주등이 내국법인인 경우: 다음 각 목의 방법에 따라 과세를 이연받는 방법

종전

가. (생 략)

개정

가. (현행과 같음)

종전

나. 가목에 따라 계상한 압축기장충당금은 양수한 교환양수법인의 주식등을 양도, 상속 또는 증여(법 제121조의30제1항에 따라 양수한 주식등 외에 다른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등이 있으면 같은 항에 따라 양수한 주식등을 먼저 양도, 상속 또는 증여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처분”이라 한다)하는 사업연도에 이를 익금에 산입하되, 일부 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가목에 따른

압축기장충당금 × 양수한 교환양수법인의 주식등 중 처분한 주식등의 수/양수한 교환양수법인의 주식등의 수

개정

나. 가목에 따라 계상한 압축기장충당금은 양수한 교환양수법인의 주식등을 양도, 상속 또는 증여(법 제121조의30제1항에 따라 양수한 주식등 외에 다른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등이 있으면 같은 항에 따라 양수한 주식등을 먼저 양도, 상속 또는 증여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처분”이라 한다)하는 사업연도에 이를 익금에 산입하되, 일부 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가목에 따른

압축기장충당금 × 양수한 교환양수법인의 주식등 중 처분한 주식등의 수/양수한 교환양수법인의 주식등의 수

종전

⑥ (생 략)

개정

⑥ (현행과 같음)

종전

⑦ 법 제121조의30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이자상당가산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⑦ 법 제121조의30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이자상당가산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종전

1. 지배주주등이 거주자인 경우: 법 제121조의30제1항에 따라 주식등을 양도할 때 납부하지 아니한 양도소득세액에 가목에 따른 기간과 나목에 따른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개정

1. 지배주주등이 거주자인 경우: 법 제121조의30제1항에 따라 주식등을 양도할 때 납부하지 아니한 양도소득세액에 가목에 따른 기간과 나목에 따른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종전

가. (생 략)

개정

가. (현행과 같음)

종전

나. 1일 1만분의 3

개정

나. 1일 10만분의 25

종전

2. 지배주주등이 내국법인인 경우: 과세이연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사업연도에 과세이연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함에 따라 발생한 법인세액의 차액에 가목에 따른 기간과 나목에 따른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개정

2. 지배주주등이 내국법인인 경우: 과세이연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사업연도에 과세이연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함에 따라 발생한 법인세액의 차액에 가목에 따른 기간과 나목에 따른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종전

가. (생 략)

개정

가. (현행과 같음)

종전

나. 1일 1만분의 3

개정

나. 1일 10만분의 25

종전

⑧ ∼ ⑫ (생 략)

개정

⑧ ∼ ⑫ (현행과 같음)

종전

제116조의35(합병에 따른 중복자산의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③ (생 략)

개정

제116조의35(합병에 따른 중복자산의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법 제121조의31제1항 전단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④ 법 제121조의31제1항 전단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종전

1. 중복자산의 양도가액에서 장부가액과 중복자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세법」

제13조제1호에 따른

결손금(이하 이 조에서 “이월결손금”이라 한다)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액. 이 경우 해당 내국법인이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이나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으로 먼저 이월결손금을 보전하는 경우에는 이월결손금에서 그 보전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개정

1. 중복자산의 양도가액에서 장부가액과 중복자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세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결손금(이하 이 조에서 “이월결손금”이라 한다)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액. 이 경우 해당 내국법인이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이나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으로 먼저 이월결손금을 보전하는 경우에는 이월결손금에서 그 보전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종전

2.·3. (생 략)

개정

2.·3. (현행과 같음)

종전

⑤·⑥ (생 략)

개정

⑤·⑥ (현행과 같음)

종전

⑦ 법 제121조의31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이자상당가산액은 양도차익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사업연도에 제6항에 따른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함에 따라 발생한 법인세액의 차액에 제1호에 따른 기간과 제2호에 따른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⑦ 법 제121조의31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이자상당가산액은 양도차익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사업연도에 제6항에 따른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함에 따라 발생한 법인세액의 차액에 제1호에 따른 기간과 제2호에 따른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1일 1만분의 3

개정

2. 1일 10만분의 25

종전

⑧ ∼ ⑩ (생 략)

개정

⑧ ∼ ⑩ (현행과 같음)

종전

제117조의3(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등 공제)

① ∼ ④ (생 략)

개정

제117조의3(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등 공제)

①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등 공제에 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⑤ 법 제122조의3제2항 전단에 따라 의료비 공제금액을 계산할 때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제1항제7호의 “총급여액 7천만원”은 “사업소득금액 6천만원”으로 본다.

종전

<신 설>

개정

⑥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등 공제에 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121조의2(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① ∼ ⑤ (생 략)

개정

제121조의2(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①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법 제126조의2를 적용할 때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의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을 합계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⑥법 제126조의2를 적용할 때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의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을 합계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종전

1. ∼ 6. (생 략)

개정

1. ∼ 6. (현행과 같음)

종전

7. 「지방세법」에 의하여 취득세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가 부과되는

재산(제13항에 따른

중고자동차는 제외한다)의 구입비용

개정

7. 「지방세법」에 의하여 취득세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가 부과되는

재산(제14항에 따른

중고자동차는 제외한다)의 구입비용

종전

8. ∼ 11. (생 략)

개정

8. ∼ 11. (현행과 같음)

종전

12.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과 비슷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개정

12. 「관세법」 제196조에 따른 보세판매장, 법 제121조의13에 따른 지정면세점, 선박 및 항공기에서 판매하는 면세물품의 구입비용

종전

<신 설>

개정

13.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과 비슷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종전

⑦ (생 략)

개정

⑦ (현행과 같음)

종전

⑧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소득공제금액을 「소득세법」 제1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에 기재하고,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때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용카등등소득공제신청서와 신용카드등사용금액확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26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대중교통이용분이 있는 경우에는 승차권 등 대중교통이용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⑧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소득공제금액을 「소득세법」 제1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에 기재하고,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때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용카등등소득공제신청서와 신용카드등사용금액확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등사용금액확인서에 법 제126조의2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통시장사용분, 대중교통이용분, 도서ㆍ공연ㆍ박물관ㆍ미술관사용분이 누락된 경우 영수증, 승차권, 입장권 등 전통시장사용분, 대중교통이용분, 도서ㆍ공연ㆍ박물관ㆍ미술관사용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종전

⑨국세청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비정상적인 신용카드사용행위가 있음을 안 경우에는 해당 신용카드업자등에게 그 사실을 7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⑨ 제8항을 적용할 때 법 제126조의2제2항제3호가목 후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매출액 기준 이하의 사업자(도서를 취급하는 서점의 경우 도서 매출액이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90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로부터 발급받은 영수증 등에 대해서는 도서ㆍ공연사용분과 그 밖의 사용분이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 경우에도 그 전체를 도서ㆍ공연사용분으로 본다.

종전

⑩

신용카드업자등

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비정상적인 신용카드사용행위가 있음을 안 경우에는 해당

신용카드회원등

에게 그 사실을

안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거래내역을 통보하여야 하며, 당해거래의 신용카드등사용금액확인서를 발급하는 때에 동금액을 소득공제대상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등사용금액확인서의 발급후에 비정상적인 신용카드사용행위가 있음을 안 경우에는 당해금액을 다음 과세연도의 소득공제대상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개정

⑩

국세청장

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비정상적인 신용카드사용행위가 있음을 안 경우에는 해당

국세청장

에게 그 사실을

7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단서 삭제>

종전

⑪제8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216조의3의 규정에 따라 소득공제증빙서류가 국세청장에게 제출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사용금액확인서를 대신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⑪신용카드업자등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비정상적인 신용카드사용행위가 있음을 안 경우에는 해당 신용카드회원등에게 그 사실을 안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거래내역을 통보하여야 하며, 당해거래의 신용카드등사용금액확인서를 발급하는 때에 동금액을 소득공제대상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등사용금액확인서의 발급후에 비정상적인 신용카드사용행위가 있음을 안 경우에는 당해금액을 다음 과세연도의 소득공제대상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종전

⑫ 국세청장은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을 계산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등 관계 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하여금 전통시장 구역 내의 법인 또는 사업자 현황, 대중교통 등 필요한 자료를 국세청장 또는 신용카드업자에게 제공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⑫제8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216조의3의 규정에 따라 소득공제증빙서류가 국세청장에게 제출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사용금액확인서를 대신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종전

⑬ 법 제126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고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중 중고자동차를 말한다.

개정

⑬ 국세청장은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을 계산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등 관계 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하여금 전통시장 구역 내의 법인 또는 사업자 현황, 대중교통 운영자 현황, 도서ㆍ공연ㆍ박물관ㆍ미술관 사업자 현황 등 필요한 자료를 국세청장 또는 신용카드업자에게 제공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종전

⑭ 법 제126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의 100분의 10을

말한다.

개정

⑭ 법 제126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고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중 중고자동차를

말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⑮ 법 제126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의 100분의 10을 말한다.

종전

제121조의7(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⑭ (생 략)

개정

제121조의7(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⑭ (현행과 같음)

종전

⑮ 법 제126조의7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의 관계를 말한다.

개정

⑮ 법 제126조의7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5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의 관계를 말한다.

종전

<16> ∼ <24> (생 략)

개정

<16> ∼ <24> (현행과 같음)

종전

제122조(과소신고소득금액의 범위)

① (생 략)

개정

제122조(과소신고소득금액의 범위)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법 제128조제4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때에 해당하는 경우”란 신용카드가맹점 또는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 중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 또는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거부하거나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것을 이유로 「소득세법」 제162조의2제4항 후단ㆍ제162조의3제6항 후단ㆍ「법인세법」 제117조제4항 후단 및

제117조의2제5항 후단

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신고금액을 통보받은 사업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②법 제128조제4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때에 해당하는 경우”란 신용카드가맹점 또는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 중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 또는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거부하거나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것을 이유로 「소득세법」 제162조의2제4항 후단ㆍ제162조의3제6항 후단ㆍ「법인세법」 제117조제4항 후단 및

제117조의2제5항

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신고금액을 통보받은 사업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제130조(접대비의 손금불산입특례)

① ∼ ④ (생 략)

개정

제130조(접대비의 손금불산입특례)

①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법 제13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비”란 국내 문화관련 지출로서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지출한 비용을 말한다.

다만, 제7호의 경우에는 공연물 관람 가격에 해당하는 금액만 해당한다.

개정

⑤법 제13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비”란 국내 문화관련 지출로서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지출한 비용을 말한다.

<단서 삭제>

종전

1. ∼ 6. (생 략)

개정

1. ∼ 6. (현행과 같음)

종전

7.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마목에 따른 관광공연장의 입장권으로서 입장권 가격 중 식사ㆍ주류 가격과 공연물 관람 가격이 각각의 시가 등에 비추어 적정한 가격으로 기재되어 있는 입장권의 구입

개정

7.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마목에 따른 관광공연장 입장권의 구입

종전

8. ∼ 12. (생 략)

개정

8. ∼ 12.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13. 미술품의 구입(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1백만원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종전

⑥ 법 제13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법인”이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3항에 따른

내국법인을 말한다.

개정

⑥ 법 제13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법인”이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제2항에 따른

내국법인을 말한다.

종전

제137조(감면세액의 추징)

①법 제146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제137조(감면세액의 추징)

①법 제146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학교 등에 기부하고 그 자산을 사용하는 경우

개정

3.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학교 등에 기부하고 그 자산을 사용하는 경우

종전

②법 제146조의 규정에 의한 이자상당가산액은 공제받은 세액에 제1호의 기간 및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②법 제146조의 규정에 의한 이자상당가산액은 공제받은 세액에 제1호의 기간 및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1일

1만분의 3

의 율

개정

2. 1일

10만분의 25

의 율

종전

③ 법 제146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물과 구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물 또는 구축물을 말한다.

개정

③ 법 제146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물과 구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물 또는 구축물을 말한다.

종전

1. 법 제9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같은 항 제6호의 시설

개정

1. 법 제25조제1항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 및 바목의 시설

종전

2.·3. (생 략)

개정

2.·3.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