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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07.01 시행 · 제18881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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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03.08 시행 · 제18736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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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08 시행 판 → 2019.02.12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15곳
종전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 ∼ ③ (생 략)
개정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타인으로부터 이전받은 자가 법 제10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해당 부동산 취득을 위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의 합(이하 이 항에서 “실제 지출금액”이라 한다)이 분양ㆍ공급가격(분양자 또는 공급자와 최초로 분양계약 또는 공급계약을 체결한 자 간 약정한 분양가격 또는 공급가격을 말한다)보다 낮은 경우에는 부동산 취득자의 실제 지출금액을 기준으로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정한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101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한 취득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④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타인으로부터 이전받은 자가 법 제10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해당 부동산 취득을 위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의 합(이하 이 항에서 “실제 지출금액”이라 한다)이 분양ㆍ공급가격(분양자 또는 공급자와 최초로 분양계약 또는 공급계약을 체결한 자 간 약정한 분양가격 또는 공급가격을 말한다)보다 낮은 경우에는 부동산 취득자의 실제 지출금액을 기준으로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정한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101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한 취득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⑤ (생 략)
개정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86조(비영리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의 범위)
① 법 제85조제1항제6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법인 등”이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법인을 말한다.
개정
제86조(비영리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의 범위)
① 법 제85조제1항제6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법인 등”이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법인을 말한다.
종전
② 법 제85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이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1조제2항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개정
② 법 제85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이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종전
제100조의19(특별징수의무)
① ∼ ③ (생 략)
개정
제100조의19(특별징수의무)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특별징수의무자는 납세의무자로부터 법인지방소득세를 특별징수한 경우에는 그 납세의무자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세법」
제73조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같은 법 제74조에 따른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할 때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액과 그 납세지 정보를 포함하여 발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영수증을 발급한 것으로 본다.
개정
④ 특별징수의무자는 납세의무자로부터 법인지방소득세를 특별징수한 경우에는 그 납세의무자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세법」
제73조 및 제73조의2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같은 법 제74조에 따른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할 때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액과 그 납세지 정보를 포함하여 발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영수증을 발급한 것으로 본다.
종전
⑤ 제4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법인세법」
제73조에 따른
이자소득금액 또는 배당소득금액이 계좌별로 1년간 1백만원 이하로 발생한 경우에는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영수증의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⑤ 제4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법인세법」
제73조 및 제73조의2에 따른
이자소득금액 또는 배당소득금액이 계좌별로 1년간 1백만원 이하로 발생한 경우에는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영수증의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발급하여야 한다.
종전
⑥ (생 략)
개정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0조의27(외국법인의 신고)
① 법 제103조의51제2항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여야 할 외국법인으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본점등의 결산이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법 제103조의23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외국법인은 해당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60일 이내에 사유서를 갖추어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기한 연장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법인세법 시행령」 제136조에 따라 세무서장에게 신고기한 연장승인을 신청한 경우에는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신고기한 연장승인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본다.
개정
제100조의27(외국법인의 신고)
① 법 제103조의51제2항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여야 할 외국법인으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7조제6항제2호에 따른
본점등의 결산이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법 제103조의23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외국법인은 해당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60일 이내에 사유서를 갖추어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기한 연장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법인세법 시행령」 제136조에 따라 세무서장에게 신고기한 연장승인을 신청한 경우에는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신고기한 연장승인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본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0조의37(지방소득세 추가납부 대상 등) 법 제103조의63제1항에 따라 지방소득세를 추가 납부하여야 하는 대상과 그 세액의 계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제100조의37(지방소득세 추가납부 대상 등) 법 제103조의63제1항에 따라 지방소득세를 추가 납부하여야 하는 대상과 그 세액의 계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종전
1. 「법인세법」
제29조제5항 및 제30조제4항
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고 이자상당가산액을 법인세로 추가납부하는 경우: 법인세로 추가납부하는 이자상당가산액의 100분의 10
개정
1. 「법인세법」
제29조제7항 및 제30조제3항
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고 이자상당가산액을 법인세로 추가납부하는 경우: 법인세로 추가납부하는 이자상당가산액의 100분의 10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7조(수익사업의 범위) 법 제10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사업”이란 「법인세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수익사업을 말한다.
개정
제107조(수익사업의 범위) 법 제10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사업”이란 「법인세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수익사업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