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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515호 · 2019.02.15 시행 · 지난 판 · 기후에너지환경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44개
  1. 2026.09.18 시행 · 제36676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6.09.18 시행 · 제36586호 · 타법개정
  3. 2026.07.01 시행 · 제35943호 · 타법개정
  4. 2025.10.01 시행 · 제35804호 · 타법개정
  5. 2025.04.01 시행 · 제35423호 · 일부개정
  6. 2024.08.21 시행 · 제34832호 · 일부개정
  7. 2024.08.13 시행 · 제34832호 · 일부개정
  8. 2023.12.12 시행 · 제33949호 · 일부개정
  9. 2022.01.21 시행 · 제32352호 · 타법개정
  10. 2022.01.01 시행 · 제32251호 · 타법개정
  11. 2021.03.09 시행 · 제31526호 · 일부개정
  12. 2021.01.05 시행 · 제31380호 · 타법개정
  13. 2021.01.01 시행 · 제30358호 · 일부개정
  14. 2020.11.24 시행 · 제31176호 · 타법개정
  15. 2020.08.28 시행 · 제30977호 · 타법개정
  16. 2020.07.31 시행 · 제30886호 · 타법개정
  17. 2020.04.22 시행 · 제30358호 · 일부개정
  18. 2020.03.03 시행 · 제30509호 · 타법개정
  19. 2019.02.15 시행 · 제29515호 · 일부개정
  20. 2018.06.08 시행 · 제28947호 · 타법개정
  21. 2017.09.22 시행 · 제28327호 · 일부개정
  22. 2017.07.26 시행 · 제28211호 · 타법개정
  23. 2017.07.18 시행 · 제28190호 · 타법개정
  24. 2017.01.01 시행 · 제27751호 · 타법개정
  25. 2016.09.01 시행 · 제27472호 · 타법개정
  26. 2016.07.20 시행 · 제27362호 · 일부개정
  27. 2016.06.30 시행 · 제27282호 · 일부개정
  28. 2016.06.28 시행 · 제27282호 · 일부개정
  29. 2015.01.01 시행 · 제25840호 · 타법개정
  30. 2014.11.19 시행 · 제25751호 · 타법개정
  31. 2013.03.23 시행 · 제24443호 · 타법개정
  32. 2012.07.04 시행 · 제23928호 · 타법개정
  33. 2012.07.01 시행 · 제23716호 · 일부개정
  34. 2012.04.18 시행 · 제23716호 · 일부개정
  35. 2012.04.15 시행 · 제23718호 · 타법개정
  36. 2011.04.04 시행 · 제22829호 · 타법개정
  37. 2011.01.01 시행 · 제22540호 · 일부개정
  38. 2009.12.31 시행 · 제21931호 · 일부개정
  39. 2009.12.15 시행 · 제21887호 · 타법개정
  40. 2009.11.16 시행 · 제21824호 · 일부개정
  41. 2009.10.01 시행 · 제21744호 · 타법개정
  42. 2009.07.31 시행 · 제21641호 · 타법개정
  43. 2009.06.26 시행 · 제21565호 · 타법개정
  44. 2008.04.07 시행 · 제20763호 · 전부개정

2018.06.08 시행 판 → 2019.02.15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23곳

종전

제5조

(지방하천의 지정)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지방하천을 지정하거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제5조

(국가하천의 지정)

법 제7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하천”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하천을 말한다.

종전

1. 국가하천의 기점 또는 지방하천의 기점과 연접하는 지방하천의 종점은 국가하천의 기점 또는 지방하천의 기점과 일치하도록 할 것

개정

1.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및 제18조에 따른 홍수위험지도 및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종전

2. 하나의 하천을 2개 이상의 명칭으로 지정하지 아니할 것

개정

2. 「자연재해대책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재해지도

종전

3. 공유수면의 매립 등으로 해안선이 변경될 경우 하천의 종점을 변경하도록 할 것

개정

3. 최근 10년간의 홍수피해 이력 및 규모

종전

<신 설>

개정

제5조의2(지방하천의 지정)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지방하천을 지정하거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국가하천의 기점 또는 지방하천의 기점과 연접하는 지방하천의 종점은 국가하천의 기점 또는 지방하천의 기점과 일치하도록 할 것

2. 하나의 하천을 2개 이상의 명칭으로 지정하지 아니할 것

3. 공유수면의 매립 등으로 해안선이 변경될 경우 하천의 종점을 변경하도록 할 것

종전

제45조(홍수관리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

①·② (생 략)

개정

제45조(홍수관리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법

제38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

③ 법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옮겨 심기 쉬운 관상용 식물의 식재 행위

개정

<삭 제>

종전

3.·4. (생 략)

개정

3.·4.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46조(재해발생의 방지 및 경감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① 법 제39조제1항 각 호의 시설(이하 “댐등”이라

한다)을 설치한 자는 댐등의 상류에 있는 하천의 하상 매몰(埋沒), 수위상승 또는 댐등

으로의 유입량의 증가로 재해발생의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상황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제46조(재해발생의 방지 및 경감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① 법 제39조제1항 각 호의 시설(이하 “댐등”이라

한다)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는 댐등의 상류에 있는 하천의 하상 매몰(埋沒), 수위상승 또는 댐등

으로의 유입량의 증가로 재해발생의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상황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종전

② 댐등의

설치자

는 댐등의 하류에 유량이 현저히 증가하거나 물을 흘려보낼 곳의 수위 또는 해면이 상승하여 댐등에 가두어 둔 물을 방류하는 경우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적절한 방식으로 그 증가유량을 조절하여 재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② 댐등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

는 댐등의 하류에 유량이 현저히 증가하거나 물을 흘려보낼 곳의 수위 또는 해면이 상승하여 댐등에 가두어 둔 물을 방류하는 경우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적절한 방식으로 그 증가유량을 조절하여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종전

③ 댐등의

설치자

는 댐등으로 인한 재해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③ 댐등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

는 댐등으로 인한 재해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제48조(댐 저수의 방류)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댐등의

설치자

가 댐의 저수를 방류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제48조(댐 저수의 방류)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댐등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

가 댐의 저수를 방류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제62조(하천수조정협의회의 구성)

① (생 략)

개정

제62조(하천수조정협의회의 구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위원장은 관할 홍수통제소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장이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② 위원장은 관할 홍수통제소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장이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댐등의

설치자

가 추천하는 자

개정

4. 댐등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

가 추천하는 자

종전

5. (생 략)

개정

5.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