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8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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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7.06 시행 · 제00260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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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03.09 시행 · 제00427호 · 일부개정
2018.09.14 시행 판 → 2019.02.25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21곳
종전
제4조(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신청)
① 법 제4조 및 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법 제85조제1항에 따른 주택사업자단체(이하 “협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제4조(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신청)
① 법 제4조 및 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법 제85조제1항에 따른 주택사업자단체(이하 “협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등록기준에 따른 기술인력의 보유를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개정
2. 등록기준에 따른 기술인력의 보유를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종전
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18조제6항에 따른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 또는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
개정
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18조제6항에 따른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또는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종전
나. (생 략)
개정
나. (현행과 같음)
종전
3. ∼ 5. (생 략)
개정
3. ∼ 5.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⑥ (생 략)
개정
②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⑦ 영 제15조제3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이란 자본금,
기술자
의 수 또는 사무실 면적이 증가하거나 등록기준에 미달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감소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⑦ 영 제15조제3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이란 자본금,
기술인
의 수 또는 사무실 면적이 증가하거나 등록기준에 미달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감소한 경우를 말한다.
종전
⑧ (생 략)
개정
⑧ (현행과 같음)
종전
제18조(감리원의 배치기준 등)
① 영 제47조제4항제1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감리자격이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개정
제18조(감리원의 배치기준 등)
① 영 제47조제4항제1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감리자격이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종전
1. 감리업무를 총괄하는 총괄감리원의 경우
개정
1. 감리업무를 총괄하는 총괄감리원의 경우
종전
가. 1천세대 미만의 주택건설공사: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특급기술자 또는 고급기술자
. 다만, 300세대 미만의 주택건설공사인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포함한다.
개정
가. 1천세대 미만의 주택건설공사: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특급기술인 또는 고급기술인
. 다만, 300세대 미만의 주택건설공사인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포함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에 따른
건설기술자
역량지수에 따라 등급을 산정한 결과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특급기술자 또는 고급기술자
에 준하는 등급에 해당할 것
개정
2)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에 따른
건설기술인
역량지수에 따라 등급을 산정한 결과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특급기술인 또는 고급기술인
에 준하는 등급에 해당할 것
종전
3) (생 략)
개정
3) (현행과 같음)
종전
나. 1천세대 이상의 주택건설공사: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특급기술자
개정
나. 1천세대 이상의 주택건설공사: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특급기술인
종전
2. 공사분야별 감리원의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
. 다만, 300세대 미만의 주택건설공사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포함한다.
개정
2. 공사분야별 감리원의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 다만, 300세대 미만의 주택건설공사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포함한다.
종전
가. (생 략)
개정
가. (현행과 같음)
종전
나.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에 따른
건설기술자
역량지수에 따라 등급을 산정한 결과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에 준하는 등급에 해당할 것
개정
나.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에 따른
건설기술인
역량지수에 따라 등급을 산정한 결과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에 준하는 등급에 해당할 것
종전
다. (생 략)
개정
다. (현행과 같음)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