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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법

법률 제15460호 · 2019.03.14 시행 · 지난 판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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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11개
  1. 2025.10.01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19.03.14 시행 · 제15460호 · 타법개정
  3. 2018.04.19 시행 · 제14795호 · 타법개정
  4. 2016.07.07 시행 · 제13726호 · 타법개정
  5. 2016.01.25 시행 · 제13426호 · 타법개정
  6. 2014.02.07 시행 · 제12013호 · 전부개정
  7.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8. 2012.04.15 시행 · 제10599호 · 타법개정
  9. 2008.03.21 시행 · 제08974호 · 타법개정
  10.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11. 2007.11.18 시행 · 제08478호 · 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현행 「철도건설법」에는 완공된 철도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지 않고 있으며, 철도운영기관별로 독자적인 규정을 운영하여 관리하고 있음.

그로 인해 우리나라는 철도교량, 터널, 신호, 전기설비와 같은 철도시설의 노후화가 심각한 상황이며, 만약 철도시설이 손상되거나 붕괴될 경우 국민 생명과 안전에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에 체계적인 철도시설 유지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 「철도건설법」을 「철도의 건설 및 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바꾸고, 철도시설의 체계적 유지관리, 상호운영성 확보, 철도역 관리 강화, 생애주기 관리 등 철도시설 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중의 안전과 국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법률 제명을 철도의 건설 및 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함.

나. 3년 단위의 중기 철도시설 유지관리 시행계획과 1년 단위의 철도시설 유지관리 시행계획을 통합하여 철도시설 유지관리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제26조).

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철도시설의 이력정보를 제출받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함(제27조).

라. 철도시설관리자가 정기점검ㆍ정밀진단을 부실하게 수행하였을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등이 이에 대하여 직접 긴급점검을 실시하도록 함.

마. 철도시설관리자의 의무 불이행에 대한 업무 정지, 과징금에 대하여 규정함.

<법제처 제공>

2/2 · 부칙
  1. 제1장 총칙
  2. 부칙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15460호,2018.3.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경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2호 중 "「철도건설법」"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부터 <20>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795호,2017.4.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경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5호 중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경관지구(이하 "경관지구"라 한다)와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미관지구(이하 "미관지구"라 한다)의"를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경관지구(이하 "경관지구"라 한다)의"로 한다.

제14조의 제목 중 "경관지구와 미관지구의"를 "경관지구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경관지구와 미관지구를"을 "경관지구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경관지구와 미관지구의"를 "경관지구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경관지구와 미관지구를"을 "경관지구를"로 한다.

③부터 ⑧까지 생략

부칙(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3726호,2016.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경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4항제1호 중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⑤부터 <19>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3426호,2015.7.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37조까지 생략

제3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경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5항제2호 및 제7조제1항제2호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을 각각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으로 한다.

③부터 <45>까지 생략

제39조 생략

부칙 <제12013호,2013.8.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초조사에 관한 적용례) 제10조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경관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 심의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개발사업의 경관 심의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개발사업에 따른 지구의 지정이나 사업계획 승인 등을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건축물의 경관 심의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경관계획의 수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수립된 경관계획은 제7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수립된 경관계획으로 본다.

제7조(시ㆍ군 경관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1조에 따라 도지사에게 승인을 신청한 시ㆍ군 경관계획에 대해서는 제1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건설기술 진흥법」 시행일에 관한 경과조치) 제26조제1항의 개정규정 중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는 2014년 5월 22일까지는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제5호"로 본다.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경관법」 제23조제1항"을 "「경관법」 제29조제1항"으로 한다.

②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6조제3항 중 "「경관법」 제13조제2항 후단, 제17조제2항 및 제23조제1항 단서"를 "「경관법」 제16조제2항 후단, 제20조제2항 및 제29조제1항 단서"로 한다.

제10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경관법」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