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11개
- 2025.10.01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19.03.14 시행 · 제15460호 · 타법개정
- 2018.04.19 시행 · 제14795호 · 타법개정
- 2016.07.07 시행 · 제13726호 · 타법개정
- 2016.01.25 시행 · 제13426호 · 타법개정
- 2014.02.07 시행 · 제12013호 · 전부개정
-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 2012.04.15 시행 · 제10599호 · 타법개정
- 2008.03.21 시행 · 제08974호 · 타법개정
-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 2007.11.18 시행 · 제08478호 · 제정
2018.04.19 시행 판 → 2019.03.14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5곳
종전
제26조(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 심의)
①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발주청(이하 이 조에서 “발주청”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회기반시설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을 실시하려고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9조제1항에 따른 경관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경관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제26조(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 심의)
①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발주청(이하 이 조에서 “발주청”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회기반시설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을 실시하려고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9조제1항에 따른 경관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경관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철도건설법」에 따른 철도시설
개정
2.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철도시설
종전
3. ∼ 5. (생 략)
개정
3. ∼ 5. (현행과 같음)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