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17개
- 2026.01.02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3.03.31 시행 · 제00958호 · 일부개정
- 2023.01.26 시행 · 제00958호 · 일부개정
- 2021.10.28 시행 · 제00867호 · 타법개정
- 2020.10.05 시행 · 제00806호 · 일부개정
- 2019.03.14 시행 · 제00714호 · 일부개정
- 2018.10.12 시행 · 제00694호 · 일부개정
- 2018.09.27 시행 · 제00682호 · 일부개정
- 2018.06.27 시행 · 제00682호 · 일부개정
- 2017.06.13 시행 · 제00625호 · 일부개정
- 2016.07.01 시행 · 제00565호 · 타법개정
- 2015.05.13 시행 · 제00479호 · 일부개정
- 2013.06.24 시행 · 제00353호 · 일부개정
- 2012.06.19 시행 · 제00290호 · 일부개정
- 2011.04.27 시행 · 제00209호 · 일부개정
- 2009.07.31 시행 · 제00093호 · 전부개정
- 2005.07.01 시행 · 제00444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서민ㆍ중소기업 등 영세한 국유재산 점유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변상금의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기산해 1년이 되는 날까지 변상금의 분할납부 또는 징수유예를 신청할 수 있도록 관련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 <제714호,2019.3.14>
이 규칙은 2019년 3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94호,2018.10.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82호,2018.6.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9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분할납부신청서의 제출시기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625호,2017.6.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규제 개선 등을 위한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565호,2016.6.30>
이 규칙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79호,2015.5.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체시설 기부 전 국유재산의 양여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정부출자기업체의 공공사업이 시행 중인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제353호,2013.6.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0호,2012.6.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9호,2011.4.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리전환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관리전환을 신청하는 일반재산부터 적용한다.
제3조(국유재산 대부계약서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7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작성하는 국유재산 대부계약서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93호,2009.7.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한국토지공사의 명칭을 한국토지주택공사로 변경하는 부분만 해당한다)은 200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물 사용료의 산출기준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사용허가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은닉재산등의 보상금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56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지급하는 보상금부터 적용한다.
제4조(「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른 경과조치) 제6조제6호 및 제11조제2항제6호의 개정규정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9호"는 2009년 12월 9일까지는 "「지적법」 제2조제1호"로 본다.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 중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사용 또는 수익허가"를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로 한다.
② 국유잡종재산의위탁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국유잡종재산의위탁에관한규칙"을 "국유 일반재산의 위탁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국유재산법 제32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33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를 "「국유재산법」 제4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1항 단서에 따라"로, "한국토지공사에 국유잡종재산의 관리ㆍ처분업무를 위탁함에 있어"를 "한국토지주택공사에 국유 일반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로 한다.
제2조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국토지공사"를 "한국토지주택공사"로, "국유잡종재산"을 "국유 일반재산"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전단 중 "국유재산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3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를 "「국유재산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8조제1항 단서에 따라"로 한다.
③ 국유재산법제55조의규정에의한청산절차의특례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국유재산법제55조의규정에의한청산절차의특례에관한규칙"을 "국유재산법 제80조에 따른 청산절차의 특례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국유재산법 제55조 및 국유재산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산에 관한 특례의 적용을 받는 회사를 지정하고 영 제61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합청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를 "「국유재산법」 제8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에 따라 청산에 관한 특례의 적용을 받는 회사의 지정에"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9조에 따라"로 한다.
제3조부터 제7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④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5항제5호 중 "관리환"을 "관리전환"으로 한다.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및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