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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00714호 · 2019.03.14 시행 · 지난 판 · 재정경제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17개
  1. 2026.01.02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3.03.31 시행 · 제00958호 · 일부개정
  3. 2023.01.26 시행 · 제00958호 · 일부개정
  4. 2021.10.28 시행 · 제00867호 · 타법개정
  5. 2020.10.05 시행 · 제00806호 · 일부개정
  6. 2019.03.14 시행 · 제00714호 · 일부개정
  7. 2018.10.12 시행 · 제00694호 · 일부개정
  8. 2018.09.27 시행 · 제00682호 · 일부개정
  9. 2018.06.27 시행 · 제00682호 · 일부개정
  10. 2017.06.13 시행 · 제00625호 · 일부개정
  11. 2016.07.01 시행 · 제00565호 · 타법개정
  12. 2015.05.13 시행 · 제00479호 · 일부개정
  13. 2013.06.24 시행 · 제00353호 · 일부개정
  14. 2012.06.19 시행 · 제00290호 · 일부개정
  15. 2011.04.27 시행 · 제00209호 · 일부개정
  16. 2009.07.31 시행 · 제00093호 · 전부개정
  17. 2005.07.01 시행 · 제00444호 · 일부개정

2018.10.12 시행 판 → 2019.03.14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3곳

종전

제49조(변상금)

①·② (생 략)

개정

제49조(변상금)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영 제71조제1항에 따라 변상금을 고지할 때에는 별지 제15호의2 서식의

변상금부과고지서에 의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개정

③ 영 제71조제1항에 따라 변상금을 고지할 때에는 별지 제15호의2 서식의

변상금부과고지서를 발급해야

한다.

이 경우 점유자가 영 제71조제4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한 때에는 그 신청내용에 따라 같은 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관한 결정을 반영하여 변상금을 고지해야 한다.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