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17개
- 2026.01.02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3.03.31 시행 · 제00958호 · 일부개정
- 2023.01.26 시행 · 제00958호 · 일부개정
- 2021.10.28 시행 · 제00867호 · 타법개정
- 2020.10.05 시행 · 제00806호 · 일부개정
- 2019.03.14 시행 · 제00714호 · 일부개정
- 2018.10.12 시행 · 제00694호 · 일부개정
- 2018.09.27 시행 · 제00682호 · 일부개정
- 2018.06.27 시행 · 제00682호 · 일부개정
- 2017.06.13 시행 · 제00625호 · 일부개정
- 2016.07.01 시행 · 제00565호 · 타법개정
- 2015.05.13 시행 · 제00479호 · 일부개정
- 2013.06.24 시행 · 제00353호 · 일부개정
- 2012.06.19 시행 · 제00290호 · 일부개정
- 2011.04.27 시행 · 제00209호 · 일부개정
- 2009.07.31 시행 · 제00093호 · 전부개정
- 2005.07.01 시행 · 제00444호 · 일부개정
2018.10.12 시행 판 → 2019.03.14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3곳
종전
제49조(변상금)
①·② (생 략)
개정
제49조(변상금)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영 제71조제1항에 따라 변상금을 고지할 때에는 별지 제15호의2 서식의
변상금부과고지서에 의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개정
③ 영 제71조제1항에 따라 변상금을 고지할 때에는 별지 제15호의2 서식의
변상금부과고지서를 발급해야
한다.
이 경우 점유자가 영 제71조제4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한 때에는 그 신청내용에 따라 같은 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관한 결정을 반영하여 변상금을 고지해야 한다.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