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22개
- 2026.01.02 시행 · 제35947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5.10.01 시행 · 제35811호 · 타법개정
- 2023.07.10 시행 · 제33621호 · 타법개정
- 2022.08.04 시행 · 제32845호 · 일부개정
- 2022.06.16 시행 · 제32697호 · 타법개정
- 2020.11.24 시행 · 제31176호 · 타법개정
- 2020.10.08 시행 · 제31030호 · 일부개정
- 2020.07.30 시행 · 제30876호 · 타법개정
- 2019.03.14 시행 · 제29617호 · 타법개정
- 2018.12.24 시행 · 제29414호 · 일부개정
- 2018.06.08 시행 · 제28947호 · 타법개정
- 2017.07.26 시행 · 제28211호 · 타법개정
- 2017.02.07 시행 · 제27854호 · 일부개정
- 2016.01.25 시행 · 제26922호 · 타법개정
- 2015.12.31 시행 · 제26844호 · 타법개정
- 2014.11.19 시행 · 제25751호 · 타법개정
- 2014.07.15 시행 · 제25456호 · 타법개정
- 2013.03.23 시행 · 제24443호 · 타법개정
- 2012.05.31 시행 · 제23820호 · 일부개정
- 2009.08.07 시행 · 제21671호 · 타법개정
- 2008.02.29 시행 · 제20736호 · 일부개정
- 2007.12.29 시행 · 제20486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철도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철도시설관리자가 소관 철도시설에 대해 철도시설 유지관리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고, 철도시설에 대한 정기점검, 긴급점검,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철도건설법」이 개정(법률 제15460호, 2018. 3. 13. 공포, 2019. 3. 14. 시행)됨에 따라, 철도시설의 유지관리 시행계획의 수립, 정기점검 결과보고서의 제출, 긴급점검ㆍ정밀진단 및 성능평가의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철도시설 유지관리 시행계획의 수립(제23조 신설)
철도시설관리자는 소관 철도시설별로 철도시설 유지관리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2월 15일까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고, 철도시설 유지관리 시행계획을 변경한 경우 변경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된 계획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나. 정기점검 결과보고서의 제출(제25조 신설)
철도시설관리자는 정기점검 대상 철도시설, 정기점검의 개요, 현장조사 결과 및 종합의견이 포함된 정기점검 결과보고서를 매년 2월 15일까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다. 철도시설에 대한 긴급점검의 실시(제27조 신설)
철도시설관리자는 철도시설의 붕괴ㆍ장애 등으로 인한 재난 또는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철도시설에 대한 긴급점검을 정기점검의 실시에 관한 기준에 따라 실시하고, 긴급점검의 전문성ㆍ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또는 전문가와 함께 실시하며, 긴급점검을 완료한 날부터 5일 이내에 현장조사 결과와 종합의견 등이 포함된 결과보고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라. 철도시설에 대한 정밀진단의 실시(제28조, 별표 2 및 별표 3 신설)
철도시설관리자는 설치 후 10년 이상 경과된 소관 철도시설에 대해 성능등급에 따라 4년부터 6년까지의 주기로 정밀진단을 실시하고, 정밀진단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토목ㆍ건축 등 분야의 특급기술인, 「철도안전법 시행령」에 따른 특급 철도안전전문기술자 등의 자격을 갖춘 사람이 실시하도록 함.
마. 철도시설에 대한 성능평가의 실시(제31조 및 별표 4 신설)
철도시설관리자는 소관 철도시설에 대한 성능평가를 5년마다 실시하고, 성능등급은 안전성ㆍ내구성 및 사용성의 항목별로 평가한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5등급으로 평가하며, 철도시설의 안전성ㆍ내구성 및 사용성 평가 및 성능등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성능평가 결과보고서를 성능평가를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토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28>
제1조의2(국토관리의 지속가능성 측정·평가 등)
제1조의2(국토관리의 지속가능성 측정ㆍ평가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토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2제5항에 따라 국토관리의 지속가능성을 측정ㆍ평가하는 때에는 법 제5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표 및 기준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지속가능성 측정ㆍ평가를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 국토교통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1항의 지속가능성 측정ㆍ평가에 필요한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④ 국토교통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국토관리의 지속가능성을 측정ㆍ평가한 경우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2조(소관별계획안 수립 지침의 작성 등)
제2조(소관별계획안 수립 지침의 작성 등)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소관별 계획안의 제출을 요청할 때에는 소관별 계획안 수립지침을 작성하여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수립지침을 확정ㆍ송부하기 전에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8, 2008.2.29, 2013.3.2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관별 계획안 수립지침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토종합계획의 수립 배경 및 목적
2. 국토종합계획 수립의 기본방향
3. 국토종합계획에 반영이 필요한 정책 및 사업의 개요
4. 소관별 계획안 수립시의 고려사항 및 주요 항목
5. 그밖에 소관별 계획안 수립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소관별 계획안의 조정·총괄)
제3조(소관별 계획안의 조정ㆍ총괄)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별 계획안을 조정ㆍ총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정책 또는 사업의 국토종합계획의 목적 및 기본방향과의 부합여부
2. 정책 또는 사업간의 상충여부
3. 정책 또는 사업의 타당성
4. 정책 또는 사업의 우선순위와 중요도
5. 정책 또는 사업의 기대효과
6. 소요재원의 확보가능성
제4조(공청회)
제4조(공청회)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청회 개최 14일전까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공청회의 개최 목적
2. 공청회의 개최 예정일시 및 장소
3. 국토종합계획안의 개요
4. 의견발표에 관한 사항
5. 그밖에 공청회 개최에 필요한 사항
②국토종합계획안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국민 또는 관계 전문가 등은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서면 또는 컴퓨터통신으로 의견의 요지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5조(도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5조(도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법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4조에 따른 수도권정비계획이 수립되는 경기도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40조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이 수립되는 제주특별자치도를 말한다. <개정 2006.6.29, 2007.12.28, 2012.5.30, 2016.1.22>
②법 제13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2.5.30>
1. 주택ㆍ상하수도ㆍ공원ㆍ노약자 편의시설 등 생활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2. 문화ㆍ관광기반의 조성에 관한 사항
3. 재해의 방지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3의2. 범죄예방에 관한 사항
4. 지역산업의 발전 및 육성에 관한 사항
5. 재원조달방안 등 계획의 집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제6조(도종합계획의 수립기준 및 작성방법)
제6조(도종합계획의 수립기준 및 작성방법)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도종합계획이 지역주민의 복리향상과 지역발전에 관한 장단기 정책방향과 지침을 제시하고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된 국토종합계획에 부합되도록 도종합계획의 수립기준 및 작성방법 등을 포함하는 도종합계획 수립지침을 작성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도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작성하는 도종합계획 수립지침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국토종합계획과 도종합계획과의 관계
2. 도종합계획의 기본사항과 수립절차
3. 도종합계획 수립시의 고려사항 및 주요 항목
4. 그밖에 도종합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실천계획의 내용 등)
제7조(실천계획의 내용 등)
①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하는 소관별 실천계획은 5년 단위로 작성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현황 및 문제점
2. 목표 및 추진전략
3. 실천과제 및 세부추진계획
4. 추진기간 및 투자계획
5. 그밖에 계획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소관별 실천계획의 추진실적서를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해 5월말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관별 실천계획의 추진실적서를 토대로 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종합계획의 성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8조(국토계획평가의 대상 및 요청서 제출 시기)
제8조(국토계획평가의 대상 및 요청서 제출 시기)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국토계획평가(이하 "국토계획평가"라 한다)의 대상 및 법 제19조의3제1항에 따른 국토계획평가 요청서(이하 "국토계획평가 요청서"라 한다)의 제출 시기는 별표와 같다.
제8조의2(국토계획평가의 기준 및 세부 평가기준 등의 선정)
제8조의2(국토계획평가의 기준 및 세부 평가기준 등의 선정)
① 국토계획평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2.24>
1. 균형적 국토발전
2. 국토의 경쟁력 강화
3. 환경친화적 국토관리
4. 계획의 적정성
5. 삭제<2018.12.24>
6. 삭제<2018.12.24>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준을 구체화하고 해당 국토계획의 특성과 내용을 고려한 세부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8조의3(국토계획평가 요청서의 작성 등)
제8조의3(국토계획평가 요청서의 작성 등)
① 국토계획평가의 대상이 되는 국토계획의 수립권자는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세부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중에서 해당 국토계획의 특성과 내용을 고려하여 그 국토계획에 필요한 세부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을 결정하고, 국토계획평가 요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국토계획평가 요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토계획평가 대상의 개요
2. 국토계획평가의 개요
3. 해당 국토계획에 필요한 국토계획평가의 세부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4. 해당 국토계획에 대한 자체평가의 결과
③ 국토계획평가 요청서의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제8조의4(국토계획평가의 절차)
제8조의4(국토계획평가의 절차)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계획평가 요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계획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국토정책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1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국토계획평가 요청서를 제출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체 없이 환경친화적인 국토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한 의견을 환경부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출된 국토계획평가 요청서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계획 수립권자가 국토계획평가 요청서를 보완하는 기간은 제1항에서 정한 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3.23>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토계획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계획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국토연구원에 현지조사, 국토계획평가 요청서 등의 검토 및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현지조사, 국토계획평가 요청서 등의 검토 및 의견 제출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9조의3제2항에 따른 국토계획평가의 결과에 관하여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국토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지체 없이 그 내용을 해당 국토계획 수립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⑦ 국토계획 수립권자는 제6항에 따라 국토계획평가의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그 결과를 반영하여 조치를 하거나 조치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조치한 날 또는 조치계획을 확정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조치결과 또는 조치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18.12.24>
제8조의5(계획 간의 조정)
제8조의5(계획 간의 조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8조의4제7항에 따라 제출받은 조치결과 또는 조치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해당 국토계획을 보완ㆍ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치결과 또는 조치계획을 제출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해당 국토계획을 조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하려는 경우 환경친화적인 국토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의견을 요청해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9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연차보고서의 작성 등)
제9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연차보고서의 작성 등)
①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의 주요시책에 관한 보고서(이하 "연차보고서"라 한다)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작성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차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국토의 계획 또는 이용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자료,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관별 실천계획의 추진실적서 및 법 제25조에 따른 국토 조사(이하 "국토조사"라 한다)의 결과 등을 활용하여 연차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2.7>
제10조(국토조사의 실시)
제10조(국토조사의 실시)
①법 제2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2.5.30, 2013.3.23>
1. 지형ㆍ지물 등 지리정보에 관한 사항
2. 농림ㆍ해양ㆍ수산에 관한 사항
3. 방재 및 안전에 관한 사항
4. 그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국토조사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조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국토조사 항목 및 조사주체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와 사전협의를 거쳐 국토조사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2.7>
1. 정기조사 : 국토에 관한 계획 및 정책의 수립, 집행, 성과진단 및 평가, 국토현황의 시계열적ㆍ부문별 변화상 측정 및 비교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매년 실시하는 조사
2. 수시조사 :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정지역 또는 부문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조사
③ 국토조사는 행정구역 또는 일정한 격자(格子) 형태의 구역 단위로 할 수 있다. <신설 2017.2.7>
④제2항에 규정한 사항외에 국토조사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2.7>
제10조의2(국토조사 성과의 효율적 관리 및 활용)
제10조의2(국토조사 성과의 효율적 관리 및 활용)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조사 성과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2.7>
1. 국토조사 자료의 유지ㆍ관리
2. 국토조사 자료의 제공
3. 국토조사를 이용한 국토통계지도의 구축, 유지ㆍ관리 및 활용
제11조(자문기구)
제11조(자문기구)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의 자문을 위하여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2조(국토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2조(국토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27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란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및 산림청장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②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국토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정한 부위원장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 안건을 위원회의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 등을 회의 전날까지 통보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국토교통부 소속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한다. <개정 2013.3.23>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의2(위원의 해촉)
제12조의2(위원의 해촉) 국무총리는 법 제27조제3항제2호에 따른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3조(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3조(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지역발전분과위원회 및 국토계획평가분과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역발전분과위원회는 법 제26조제2항제3호, 제4호, 제7호 및 제8호에 관한 사항 중 위원장이 정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국토계획평가분과위원회는 법 제26조제2항제5호에 관한 사항 및 그 밖의 사항 중 위원장이 정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각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는 분과위원회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위원장이 지명하는 20명 이내의 위원회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부위원장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⑤ 분과위원회에 분과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국토교통부 소속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한다. <개정 2013.3.23>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전문위원의 자격 등)
제14조(전문위원의 자격 등)
①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의 수는 3명 이내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전문위원의 자격 및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수당·여비 등)
제15조(수당ㆍ여비 등) 위원회의 위원 및 전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
삭제 <2008.2.29>
제17조
삭제 <2008.2.29>
제18조
삭제 <2008.2.29>
제19조(권한의 위임)
제19조(권한의 위임)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3.7.26, 2008.2.29, 2012.5.30, 2013.3.23>
1. 삭제<2009.8.5>
2.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국토조사, 자료 제출의 요청, 직접조사의 요청, 전문기관에의 조사의뢰 및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토조사계획의 수립
3. 제10조의2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국토조사를 이용한 국토통계지도의 구축, 유지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