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6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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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2.18 시행 · 제17017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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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3.14 시행 · 제15460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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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3.27 시행 · 제15309호 · 타법개정
- 2018.03.20 시행 · 제15504호 · 일부개정
- 2017.10.19 시행 · 제14773호 · 일부개정
- 2017.06.03 시행 · 제14361호 · 일부개정
- 2017.06.03 시행 · 제14357호 · 타법개정
- 2017.04.18 시행 · 제14773호 · 일부개정
- 2017.01.07 시행 · 제13729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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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9.28 시행 · 제13256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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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3.27 시행 · 제13256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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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8.07 시행 · 제11998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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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5.23 시행 · 제11794호 · 타법개정
- 2014.03.11 시행 · 제12412호 · 타법개정
-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 2012.08.23 시행 · 제11352호 · 일부개정
- 2012.07.29 시행 · 제10977호 · 타법개정
- 2012.02.22 시행 · 제11352호 · 일부개정
- 2011.07.01 시행 · 제10331호 · 일부개정
- 2011.02.05 시행 · 제10001호 · 타법개정
- 2011.01.28 시행 · 제09982호 · 타법개정
- 2010.12.01 시행 · 제10331호 · 일부개정
- 2009.11.28 시행 · 제09722호 · 일부개정
- 2009.07.31 시행 · 제09401호 · 타법개정
- 2008.03.21 시행 · 제08976호 · 타법개정
-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 2007.12.21 시행 · 제08754호 · 일부개정
- 2007.07.27 시행 · 제08351호 · 타법개정
- 2007.07.27 시행 · 제08283호 · 일부개정
- 2007.07.13 시행 · 제08504호 · 일부개정
- 2007.04.11 시행 · 제08355호 · 타법개정
- 2006.08.05 시행 · 제07678호 · 타법개정
- 2006.08.05 시행 · 제07677호 · 타법개정
- 2006.01.01 시행 · 제07297호 · 타법개정
- 2005.07.01 시행 · 제07284호 · 타법개정
- 2005.02.10 시행 · 제07167호 · 타법개정
- 2005.01.14 시행 · 제07335호 · 타법개정
- 2003.10.01 시행 · 제06841호 · 제정
2018.03.27 시행 판 → 2019.03.14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12곳
종전
제4조(산지의 구분)
① 산지를 합리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하기 위하여 전국의 산지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제4조(산지의 구분)
① 산지를 합리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하기 위하여 전국의 산지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종전
1. 보전산지(保全山地)
개정
1. 보전산지(保全山地)
종전
가. 임업용산지(林業用山地): 산림자원의 조성과 임업경영기반의 구축 등 임업생산 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로서 다음의 산지를 대상으로 산림청장이 지정하는
산지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종림(採種林) 및 시험림의 산지 2)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전국유림의 산지 3)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업진흥권역의 산지 4) 그 밖에 임업생산 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
개정
가. 임업용산지(林業用山地): 산림자원의 조성과 임업경영기반의 구축 등 임업생산 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로서 다음의 산지를 대상으로 산림청장이 지정하는
산지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종림(採種林) 및 시험림의 산지 2)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전국유림의 산지 3)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업진흥권역의 산지 4) 그 밖에 임업생산 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
종전
나. 공익용산지: 임업생산과 함께 재해 방지, 수원 보호, 자연생태계 보전, 자연경관 보전, 국민보건휴양 증진 등의 공익 기능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로서 다음의 산지를 대상으로 산림청장이 지정하는
산지 1)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의 산지 2) 사찰림(寺刹林)의 산지 3) 제9조에 따른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 4)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및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야생생물 보호구역의 산지 5)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의 산지 6)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보호구역의 산지 7)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의 산지 8)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산지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녹지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녹지지역의 산지 10)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산지 11) 「습지보전법」에 따른 습지보호지역의 산지 12)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특정도서의 산지 13)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백두대간보호지역의 산지 14)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산지 15) 그 밖에 공익 기능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산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
개정
나. 공익용산지: 임업생산과 함께 재해 방지, 수원 보호, 자연생태계 보전, 자연경관 보전, 국민보건휴양 증진 등의 공익 기능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로서 다음의 산지를 대상으로 산림청장이 지정하는
산지 1)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의 산지 2) 사찰림(寺刹林)의 산지 3) 제9조에 따른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 4)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및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야생생물 보호구역의 산지 5)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의 산지 6)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보호구역의 산지 7)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의 산지 8)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산지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녹지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녹지지역의 산지 10)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산지 11) 「습지보전법」에 따른 습지보호지역의 산지 12)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특정도서의 산지 13)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백두대간보호지역의 산지 14)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산지 15) 그 밖에 공익 기능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산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35조(국유림의 산지 내의 토석의 매각 등)
① 산림청장은 국유림의 산지에 있는 토석을 직권으로 또는 신청을 받아 매각하거나 무상양여할 수 있다. 다만, 무상양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제35조(국유림의 산지 내의 토석의 매각 등)
① 산림청장은 국유림의 산지에 있는 토석을 직권으로 또는 신청을 받아 매각하거나 무상양여할 수 있다. 다만, 무상양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고 그 요청이 타당하다고 산림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개정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고 그 요청이 타당하다고 산림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종전
가. 「도로법」,
「철도건설법」
또는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른 도로 또는 철도를 설치ㆍ개량하거나 전원개발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채취한 토석을 그 공사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개정
가. 「도로법」,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른 도로 또는 철도를 설치ㆍ개량하거나 전원개발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채취한 토석을 그 공사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종전
나.·다. (생 략)
개정
나.·다.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⑥ (생 략)
개정
② ∼ ⑥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