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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제15460호 · 2019.03.14 시행 · 지난 판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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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22개
  1. 2025.12.02 시행 · 제21181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5.08.01 시행 · 제20761호 · 일부개정
  3. 2024.07.10 시행 · 제19979호 · 일부개정
  4. 2024.01.09 시행 · 제19987호 · 타법개정
  5. 2023.08.16 시행 · 제19682호 · 일부개정
  6. 2023.06.28 시행 · 제19117호 · 타법개정
  7. 2022.12.01 시행 · 제18522호 · 타법개정
  8. 2021.04.01 시행 · 제17171호 · 타법개정
  9. 2020.09.10 시행 · 제17460호 · 타법개정
  10. 2020.06.09 시행 · 제17453호 · 타법개정
  11. 2019.06.19 시행 · 제16004호 · 일부개정
  12. 2019.03.14 시행 · 제15460호 · 타법개정
  13. 2017.07.26 시행 · 제14839호 · 타법개정
  14. 2017.01.20 시행 · 제13797호 · 타법개정
  15. 2016.12.27 시행 · 제14480호 · 타법개정
  16. 2016.08.12 시행 · 제13805호 · 타법개정
  17. 2014.11.19 시행 · 제12844호 · 타법개정
  18. 2014.07.15 시행 · 제12248호 · 타법개정
  19.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20. 2012.09.02 시행 · 제11475호 · 일부개정
  21. 2012.04.15 시행 · 제10599호 · 타법개정
  22. 2010.10.16 시행 · 제10266호 · 제정

2017.07.26 시행 판 → 2019.03.14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11곳

종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종전

1. “역세권”이란

「철도건설법」

,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및 「도시철도법」에 따라 건설ㆍ운영되는 철도역과 그 주변지역을 말한다.

개정

1. “역세권”이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및 「도시철도법」에 따라 건설ㆍ운영되는 철도역과 그 주변지역을 말한다.

종전

2.·3. (생 략)

개정

2.·3. (현행과 같음)

종전

제12조(사업시행자의 지정 등)

① 지정권자는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역세권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제12조(사업시행자의 지정 등)

① 지정권자는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역세권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종전

1. ∼ 6. (생 략)

개정

1. ∼ 6. (현행과 같음)

종전

7.

「철도건설법」

제8조에 따른 철도건설사업시행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

개정

7.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철도건설사업시행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

종전

8. ∼ 11. (생 략)

개정

8. ∼ 11. (현행과 같음)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17조(토지 등의 수용ㆍ사용)

① 사업시행자는 역세권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이하 “수용등”이라 한다)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는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고(「철도건설법」에 따른 철도시설의 부지 또는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시설의 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 소유자의 동의로 대신할 수 있다)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개정

제17조(토지 등의 수용ㆍ사용)

① 사업시행자는 역세권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이하 “수용등”이라 한다)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는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고(「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철도시설의 부지 또는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시설의 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 소유자의 동의로 대신할 수 있다)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⑤ (생 략)

개정

② ∼ ⑤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