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23개
- 2026.02.01 시행 · 제36055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5.12.30 시행 · 제35992호 · 일부개정
- 2025.10.01 시행 · 제35811호 · 타법개정
- 2025.08.07 시행 · 제35696호 · 타법개정
- 2025.02.21 시행 · 제35246호 · 타법개정
- 2024.01.02 시행 · 제34094호 · 일부개정
- 2022.06.16 시행 · 제32697호 · 타법개정
- 2022.01.28 시행 · 제32367호 · 일부개정
- 2021.10.21 시행 · 제32063호 · 타법개정
- 2021.04.01 시행 · 제31576호 · 타법개정
- 2021.03.09 시행 · 제31244호 · 일부개정
- 2021.01.05 시행 · 제31380호 · 타법개정
- 2020.12.10 시행 · 제31244호 · 일부개정
- 2020.12.10 시행 · 제31211호 · 타법개정
- 2020.07.30 시행 · 제30877호 · 타법개정
- 2020.07.30 시행 · 제30876호 · 타법개정
- 2020.07.01 시행 · 제30338호 · 일부개정
- 2020.02.18 시행 · 제30423호 · 타법개정
- 2019.03.14 시행 · 제29617호 · 타법개정
- 2018.12.31 시행 · 제29461호 · 일부개정
- 2018.12.13 시행 · 제29360호 · 타법개정
- 2018.02.09 시행 · 제28628호 · 타법개정
- 2018.01.01 시행 · 제28442호 · 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철도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철도시설관리자가 소관 철도시설에 대해 철도시설 유지관리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고, 철도시설에 대한 정기점검, 긴급점검,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철도건설법」이 개정(법률 제15460호, 2018. 3. 13. 공포, 2019. 3. 14. 시행)됨에 따라, 철도시설의 유지관리 시행계획의 수립, 정기점검 결과보고서의 제출, 긴급점검ㆍ정밀진단 및 성능평가의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철도시설 유지관리 시행계획의 수립(제23조 신설)
철도시설관리자는 소관 철도시설별로 철도시설 유지관리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2월 15일까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고, 철도시설 유지관리 시행계획을 변경한 경우 변경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된 계획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나. 정기점검 결과보고서의 제출(제25조 신설)
철도시설관리자는 정기점검 대상 철도시설, 정기점검의 개요, 현장조사 결과 및 종합의견이 포함된 정기점검 결과보고서를 매년 2월 15일까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다. 철도시설에 대한 긴급점검의 실시(제27조 신설)
철도시설관리자는 철도시설의 붕괴ㆍ장애 등으로 인한 재난 또는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철도시설에 대한 긴급점검을 정기점검의 실시에 관한 기준에 따라 실시하고, 긴급점검의 전문성ㆍ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또는 전문가와 함께 실시하며, 긴급점검을 완료한 날부터 5일 이내에 현장조사 결과와 종합의견 등이 포함된 결과보고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라. 철도시설에 대한 정밀진단의 실시(제28조, 별표 2 및 별표 3 신설)
철도시설관리자는 설치 후 10년 이상 경과된 소관 철도시설에 대해 성능등급에 따라 4년부터 6년까지의 주기로 정밀진단을 실시하고, 정밀진단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토목ㆍ건축 등 분야의 특급기술인, 「철도안전법 시행령」에 따른 특급 철도안전전문기술자 등의 자격을 갖춘 사람이 실시하도록 함.
마. 철도시설에 대한 성능평가의 실시(제31조 및 별표 4 신설)
철도시설관리자는 소관 철도시설에 대한 성능평가를 5년마다 실시하고, 성능등급은 안전성ㆍ내구성 및 사용성의 항목별로 평가한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5등급으로 평가하며, 철도시설의 안전성ㆍ내구성 및 사용성 평가 및 성능등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성능평가 결과보고서를 성능평가를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하시설물의 범위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물을 말한다. <개정 2019.3.12>
1. 「수도법」 제3조제5호의 수도
2. 「하수도법」 제2조제3호의 하수도
3.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의 전기설비
4.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호의 전기통신설비
5.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5호의 가스공급시설
6.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6호의 공급시설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공동구,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사목의 지하도로(지하보행로를 포함한다) 및 같은 항 제3호라목의 지하광장
8. 「도로법」 제2조제1호의 도로
9. 「도시철도법」 제2조제3호의 도시철도시설
10.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철도시설
11. 「주차장법」 제2조제1호의 주차장
12.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건축물
13.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나목의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 중 지하도상가
제3조지하정보
법 제2조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지질정보: 암석의 종류ㆍ성질ㆍ분포상태 및 지질구조 등 지질을 조사하여 생산된 정보
2. 시추(試錐)정보: 지반의 특성, 지층의 종류 및 지하수위 등 시추기계 또는 기구를 사용하여 생산된 정보
3. 관정(管井)정보: 지하수의 수위분포, 지하수를 함유하고 있는 지층의 구조와 수리적(水理的) 특성 등 관정을 통하여 측정된 정보
4.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지하시설물의 위치ㆍ규모ㆍ용도 및 관리주체 등 현황에 관한 정보
제2장 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4조국가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등
법 제6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으로 등록한 자(이하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이라 한다)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의 안전에 관한 기준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제5조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6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계산착오, 오기(誤記), 누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려는 경우
2. 법의 개정 또는 다른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변경하려는 경우
제6조집행계획의 수립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6조제5항에 따라 수립한 연도별 집행계획(이하 "집행계획"이라 한다)을 계획 시행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된 집행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변경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시ㆍ도 지하안전관리계획 등의 수립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수립하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이하 "시ㆍ도 관리계획"이라 한다)과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수립하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이하 "시ㆍ군ㆍ구 관리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관할 지역 지하안전관리의 기본방향
2. 관할 지역의 지하시설물에 대한 실태점검에 관한 사항
3.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지반침하 중점관리시설 및 지역(이하 "중점관리대상"이라 한다)의 지정ㆍ해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지하안전에 대한 관계 기관 간의 상호 협력 및 조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관할 지역의 지하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시ㆍ도지사는 매년 1월 31일까지 해당 연도의 시ㆍ도 관리계획을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매년 2월 말까지 해당 연도의 시ㆍ군ㆍ구 관리계획을 시ㆍ도지사, 지하개발사업자 및 지하시설물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 등의 제출 등
① 법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이하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내용의 적정 여부를 심사하여 지하개발사업자에게 그 결과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1. 적정: 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 적정하게 반영되어 건설공사의 안전성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조건부 적정: 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 반영되어 있어 건설공사의 안전성 확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아니하지만 일부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부적정: 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 적정하게 반영되지 아니하여 건설공사에 따른 지반침하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에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에 대하여 조건부 적정 또는 부적정 통보를 받은 지하개발사업자는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의 보완 또는 변경을 요청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조치 결과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안전관리규정의 수립 등
① 지하시설물관리자는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규정(이하 "안전관리규정"이라 한다)을 소관 지하시설물의 사용개시일(안전관리규정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안전관리규정을 시행하는 날을 말한다) 30일 전까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규정을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안전관리규정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적정 여부를 심사하여 지하시설물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의 심사 및 통보에 관하여는 제8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은 "안전관리규정"으로, "지하개발사업자"는 "지하시설물관리자"로 본다.
④ 안전관리규정에 대하여 조건부 적정 또는 부적정 통보를 받은 지하시설물관리자는 안전관리규정의 보완 또는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조치 결과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관리규정의 세부항목 및 수립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10조지방지하안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 지하안전위원회와 시ㆍ군ㆍ구 지하안전위원회는 각각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ㆍ도 지하안전위원회 위원은 시ㆍ도지사가, 시ㆍ군ㆍ구 지하안전위원회 위원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각각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지질ㆍ환경 또는 건설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된 전문가
2.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와 관련된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3. 그 밖에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ㆍ도 지하안전위원회는 시ㆍ도지사가, 시ㆍ군ㆍ구 지하안전위원회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제2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ㆍ도 지하안전위원회 또는 시ㆍ군ㆍ구 지하안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1조지하안전에 관한 기술 및 기준에 관한 연구ㆍ개발사업
① 법 제1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국공립 연구기관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서비스업자 중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에 참여하거나 정부의 각종 지원을 받기 위하여 신고한 자
4.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
5.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
6.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7.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8.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9.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10.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ㆍ협회ㆍ학회 등의 부설연구소 또는 연구ㆍ개발 전담부서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지하안전에 관한 기술 및 기준에 관한 연구ㆍ개발과제(이하 "연구ㆍ개발과제"라 한다)를 선정하였을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중 해당 분야의 연구를 주관하여 연구ㆍ개발할 기관 또는 단체(이하 "주관연구기관"이라 한다)와 연구ㆍ개발사업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구ㆍ개발과제 수행계획서
2. 연구ㆍ개발비의 지급방법 및 사용ㆍ관리에 관한 사항
3. 연구ㆍ개발 결과의 귀속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 기술료의 징수ㆍ사용에 관한 사항
5. 협약의 변경 및 해약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ㆍ개발과제의 일부를 제1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출연금의 지급ㆍ사용 및 관리
①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연구ㆍ개발사업의 출연금은 분할하여 지급한다. 다만, 연구ㆍ개발과제의 규모와 착수시기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출연금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출연금을 연구ㆍ개발사업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1. 인건비
2. 연구장비비, 연구재료비, 연구활동비, 연구수당 등 직접비
3. 연구개발준비금, 지식재산권 출원ㆍ등록비, 교육훈련비, 연구지원비 등 간접비
4. 위탁연구개발비
5. 그 밖에 연구ㆍ개발에 수반되는 경비
③ 제1항에 따라 출연금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별도의 계정(計定)을 개설하여 출연금을 관리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출연금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출연금의 사용실적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다년도 연구과제: 해당 연도 사용실적을 다음 해 3월 31일까지 보고. 다만, 연구과제가 종료되는 연도의 경우에는 연구과제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보고한다.
2. 다년도 연구과제 외의 연구과제: 연구과제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보고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출연금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3항 각 호의 용도 외의 비용으로 출연금을 사용하였을 때에는 해당 금액을 회수하여야 한다.
제3장 지하개발의 안전관리
제1절 지하안전영향평가
제13조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규모 등
① 법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지하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8.12.31>
1. 굴착깊이[공사 지역 내 굴착깊이가 다른 경우에는 최대 굴착깊이를 말하며, 굴착깊이를 산정할 때 집수정(集水井), 엘리베이터 피트 및 정화조 등의 굴착부분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가 20미터 이상인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사업
2. 터널[산악터널 또는 수저(水底)터널은 제외한다] 공사를 수반하는 사업
② 법 제14조제1항제1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제14조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종류 및 평가방법 등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구체적인 종류 및 범위는 별표 1과 같고, 평가항목 및 방법은 별표 2와 같다.
제15조책임기술자의 자격 등
①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지하안전영향평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이하 "책임기술자"라 한다)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토질ㆍ지질 분야의 특급기술인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8.12.11>
② 책임기술자는 지하안전영향평가를 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8 제2호에 따른 기술인력의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의 감독하에 지하안전영향평가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책임기술자의 감독하에 지하안전영향평가를 하려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16조지하안전영향평가서의 작성방법 등
① 법 제15조에 따른 지하안전영향평가서(이하 "지하안전영향평가서"라 한다)의 작성방법은 별표 3과 같다.
② 지하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의 실시계획ㆍ시행계획 등의 허가ㆍ인가ㆍ승인ㆍ면허 또는 결정 등(이하 "승인등"이라 한다)을 받아야 하는 지하개발사업자는 지하안전영향평가서를 전자문서의 형태로 승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하안전영향평가서를 받은 승인기관의 장 또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지하개발사업자(이하 "승인기관장등"이라 한다)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하는 시기는 별표 1과 같다.
제17조지하안전영향평가서의 검토 및 통보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지하안전영향평가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평가항목ㆍ방법 및 작성방법 등의 준수 여부
2. 지하안전영향평가서 내용의 타당성 여부
② 법 제16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신설 2018.12.31>
③ 법 제16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8.12.31>
1. 제16조제1항에 따른 지하안전영향평가서의 작성방법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2. 사업 시행으로 지하안전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실시계획ㆍ시행계획 등(이하 "사업계획등"이라 한다)의 보완 또는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법 제16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0일(부득이한 사유로 협의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50일)을 말한다. 이 경우 지하개발사업자가 지하안전영향평가서를 보완하는 기간과 공휴일 및 토요일은 기간 산정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8.12.31>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하안전영향평가서의 검토 기준ㆍ방법, 보완 또는 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8.12.31>
제18조협의 내용의 반영 결과 통보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협의 내용의 반영 결과 통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1. 승인기관의 장이 통보하는 경우: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사업계획등에 대하여 승인등을 한 날
2.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지하개발사업자가 통보하는 경우: 사업계획등을 확정한 날
제19조협의 내용의 조정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승인기관장등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협의 내용의 조정을 요청하려는 경우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협의 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협의 내용 조정요청서(이하 "조정요청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지하개발사업자는 법 제16조제5항에 따라 협의 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75일 이내에 승인기관의 장에게 조정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조정을 요청하는 협의 내용
2. 조정요청 사유 및 조정요청안
3. 조정요청안에 따른 지하안전영향평가의 분석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정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30일(부득이한 사유로 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5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하개발사업자가 지하안전영향평가서를 보완하는 기간과 공휴일 및 토요일은 기간 산정에서 제외한다.
제20조사업계획등의 변경ㆍ재협의
① 법 제18조제3항 본문에 따른 검토를 요청받은 승인기관의 장은 해당 지하안전확보방안이 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재협의 요청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검토하여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지하개발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법 제18조제4항에서 "해당 사업계획 등의 변경된 내용이 지하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8.12.31>
1. 굴착깊이가 법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협의한 사업계획등에 반영된 깊이보다 3미터 이상 증가하는 경우
2. 굴착면적이 법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협의한 사업계획등에 반영된 면적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하는 경우
③ 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재협의를 요청하려는 승인기관장등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지하안전확보방안을 마련한 날 또는 제1항에 따른 검토를 완료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재협의 요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지하개발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75일 이내에 승인기관의 장에게 재협의 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등의 변경 사유 및 내용
2. 사업계획등의 변경 등에 따른 지하안전확보방안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재협의 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30일(부득이한 사유로 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5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하개발사업자가 재협의 요청서를 보완하는 기간과 공휴일 및 토요일은 기간 산정에서 제외한다.
제21조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이하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라 한다)는 지하안전영향평가서에 기재된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 실시기간에 한다.
②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의 조사항목 및 방법은 별표 4와 같다.
③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서(이하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서"라 한다)의 작성방법은 별표 5와 같다.
④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을 하려는 지하개발사업자는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서와 지하안전을 위하여 조치가 필요한 사실 및 조치 내용을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가 끝난 날부터 60일 이내에 전자문서의 형태로 국토교통부장관 및 승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에 관하여는 제1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지하안전영향평가"는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로 본다.
제22조재평가 결과 통보
법 제2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재평가를 요청받은 날부터 180일을 말한다.
제2절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제23조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
법 제23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사업"(이하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이라 한다)이란 굴착깊이가 10미터 이상 20미터 미만인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그 종류 및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제24조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면제 사유
① 법 제23조제1항 단서에서 "천재지변이나 사고로 인한 긴급복구가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긴급복구가 필요한 경우
2. 전기ㆍ전기통신의 불통 또는 상하수도관ㆍ가스관 등의 파열ㆍ누출 등으로 긴급복구가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긴급복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법 제23조제1항 단서에 따라 긴급복구공사(이하 "긴급복구공사"라 한다)를 한 지하개발사업자는 긴급복구공사를 한 후 공사 결과를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 및 승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5조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의 평가항목 및 방법 등
①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의 평가항목 및 방법은 별표 6과 같다.
②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자의 자격에 관하여는 제1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지하안전영향평가"는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로 본다.
③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서(이하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서"라 한다)의 작성방법은 별표 7과 같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에 관하여는 제16조제2항 및 제3항,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 및 제2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지하안전영향평가"는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로, "지하안전영향평가서"는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서"로 본다.
제4장 지하안전영향평가 등의 대행
제26조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의 등록 등
① 법 제25조제1항에서 "기술인력 및 장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기준"이란 별표 8에 따른 등록기준을 말한다.
② 법 제2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상호
2. 대표자
3. 사무소 소재지
4. 기술인력
5. 장비
제27조일시적인 등록기준 미달
법 제28조제1항제5호 단서에서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못 미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별표 8에 따른 등록기준 중 자본금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이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나. 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해당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종결의 결정을 받고 회생계획을 수행 중인 경우
다.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라 금융채권자협의회가 금융채권자협의회에 의한 공동관리절차 개시의 의결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라. 「상법」 제542조의8제1항 단서의 적용 대상인 상장회사가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본금 총액 감소에 따라 등록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기간이 50일 이내인 경우
2. 별표 8에 따른 등록기준 중 기술인력에 해당하는 사람의 사망ㆍ실종 또는 퇴직으로 등록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
제28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 9와 같다.
제5장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의 안전관리
제29조지반침하위험도평가의 방법 등
① 지반침하위험도평가의 방법 및 절차는 별표 10과 같다.
② 지반침하위험도평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 등에 관하여는 제1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지하안전영향평가"는 "지반침하위험도평가"로 본다.
③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지반침하위험도평가에 관한 평가서(이하 "지반침하위험도평가서"라 한다)의 작성방법은 별표 11과 같다.
제30조지반침하 사고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조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안전조치를 명령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조치명령서를 지하시설물관리자 및 해당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이하 "관계인"이라 한다)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안전조치의 내용 및 사유
2. 안전조치의 방법
3. 안전조치의 완료기한
제31조중점관리대상 정비계획의 수립 등
① 지하시설물관리자는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정비계획(이하 "정비계획"이라 한다)을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지반침하 중점관리시설 및 지역(이하 "중점관리대상"이라 한다)으로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정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중점관리대상의 위치ㆍ규모ㆍ설계도서 및 관리주체 등 기본 현황
2. 중점관리대상의 지반침하 위험 현황
3. 중점관리대상의 정비에 소요되는 기간ㆍ비용 등 정비사업 계획
4. 중점관리대상 정비사업 전(前)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5. 그 밖에 중점관리대상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정비계획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정비계획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정비계획을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정비계획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정비계획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정비계획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2조지반침하에 대한 응급조치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응급조치를 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응급조치를 하여야 하는 자에게 명령서를 발급하고, 응급조치 명령에 응하여 응급조치를 한 자에게는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로 응급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다른 사람의 토지ㆍ건축물ㆍ공작물, 그 밖의 소유물(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을 일시 사용하거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려는 경우 관계인에게 서면으로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로 통지할 수 있으며, 통지할 관계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토지등의 일시 사용 또는 장애물의 변경ㆍ제거 사실을 해당 시ㆍ군ㆍ구의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에 15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③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다른 사람의 토지등을 일시 사용하거나 장애물을 변경ㆍ제거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제6장 지하공간통합지도의 제작 등
제33조지하공간통합지도의 제작
① 지하공간통합지도에는 지하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② 지하개발사업자 및 지하시설물관리자는 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갱신정보(이하 "갱신정보"라 한다)를 지하정보의 변동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하정보관리기관의 장에게 전자문서의 형태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갱신정보를 받은 지하정보관리기관의 장은 법 제43조에 따른 지하정보통합체계(이하 "지하정보통합체계"라 한다)에 지체없이 반영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하정보통합체계에 반영된 갱신정보를 30일 이내에 지하공간통합지도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하공간통합지도의 제작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4조지하정보통합체계의 구축ㆍ운영
① 법 제43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지하정보의 변경 이력
2. 지하개발사업자 및 지하시설물관리자 등에 관한 정보
3. 지하정보와 연계하여 활용하기 위한 지형ㆍ건축물 등의 항공사진 등 지상정보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지하정보와 연계하여 활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지하정보통합체계의 구축 및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지하정보의 수집 및 관리
2. 지하정보통합체계의 표준화
3. 지하정보통합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연구ㆍ개발 및 기술지원
4. 지하정보통합체계와 법 제47조에 따라 구축ㆍ운영되는 지하안전정보체계(이하 "지하안전정보체계"라 한다) 및 다른 법령에 따라 구축ㆍ운영되는 정보체계와의 연계 및 공동 활용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지하정보통합체계의 효율적인 구축 및 운영을 위하여 지하정보관리기관의 장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하정보통합체계의 구축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5조지하정보활용지원센터
①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지하정보활용지원센터(이하 "지하정보활용지원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34조제2항제1호에 따른 지하정보의 수집 및 관리 지원
2. 제3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지하정보체계의 표준화 지원
3. 지하정보의 제공 및 이용을 위한 정책 및 제도의 조사ㆍ연구
4. 지하정보의 제공 및 이용과 관련한 통계의 조사ㆍ분석
5. 지하공간통합지도 분석ㆍ연계를 통한 지하안전영향평가 및 지반침하위험도평가 지원
6. 지하공간통합지도의 보급 및 활용 지원
7. 지하공간통합지도 관련 기술의 실용화 촉진 및 국내외 보급
8. 지하공간통합지도 관련 교육ㆍ홍보 및 국제협력
② 지하정보활용지원센터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하정보활용지원센터의 사업 목표 및 계획이 적절할 것
2. 지하정보활용지원센터의 사업 내용에 제1항 각 호의 업무가 충실히 반영되어 있을 것
3. 인력ㆍ조직ㆍ시설ㆍ장비 등 업무 수행능력을 갖출 것
4. 지하시설물 및 지반 등 지하정보 관련 연구 또는 사업 실적이 있을 것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지하정보활용지원센터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하정보활용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지하정보활용지원센터의 지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7장 보칙
제36조사고발생 사실의 통보
① 법 제4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면적 1제곱미터 또는 깊이 1미터 이상의 지반침하가 발생한 경우
2. 지반침하로 인하여 사망자ㆍ실종자 또는 부상자가 발생한 경우
②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야 하는 사고발생 사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고발생 일시 및 장소
2. 사고발생 경위
3. 응급 안전조치 내용
4. 향후 조치계획
제37조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의 관할
법 제4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면적 4제곱미터 또는 깊이 2미터 이상의 지반침하가 발생한 경우
2. 지반침하로 인하여 사망자ㆍ실종자 또는 부상자가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피해의 정도가 중대하여 전문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8조위원의 자격 및 임기
① 법 제46조제3항에 따른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이하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 또는 임명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와 관련된 행정기관에 소속된 4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관련 직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사람
2.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10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3. 대학에서 토질ㆍ지질 또는 안전관리 분야 과목을 가르치는 부교수 이상으로 5년 이상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4.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토질ㆍ지질 또는 안전관리 분야 전문기관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5.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ㆍ단체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위촉일 현재 그 기관에서 퇴직한 후 3년 이상 경과한 사람
6. 지하개발 관련 기관ㆍ단체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서 위촉일 현재 그 기관에서 퇴직한 후 3년 이상 경과한 사람
③ 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제40조제2항에 따른 사고조사보고서를 제출한 날까지로 한다.
제39조회의 및 의결 등
①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은 의장이 된다.
②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에 출석하거나 사고조사에 참여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0조사고조사보고서
①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는 구성을 마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활동을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이 기간 내에 활동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의 의결로 한 차례만 활동기간을 3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활동을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고조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사고개요
2. 사고원인의 분석
3. 조치결과 및 사후대책
4. 그 밖에 사고와 관련하여 조사ㆍ분석한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사고조사보고서를 관계 기관에 배부하여 유사한 사고의 예방을 위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1조지하사고조사위원회
법 제46조제4항에 따른 지하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제38조부터 제4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는 "지하사고조사위원회"로 본다.
제42조지하안전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지하안전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지하안전기술 관련 정보ㆍ자료의 수집 및 관리
2. 지하안전정보체계의 표준화
3. 지하안전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연구ㆍ개발 및 기술지원
4. 지하안전기술에 관한 정보ㆍ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 또는 단체와의 공동연구 등의 추진
② 지하안전정보체계를 통한 자료의 제출방법, 처리절차 및 보관방법과 정보공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국토관리청장(관할 지역이 제주특별자치도인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협의 요청의 접수
2. 법 제16조에 따른 지하안전영향평가서의 검토 및 통보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지하안전영향평가서의 검토
나.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청 및 검토ㆍ현지조사의 의뢰
다.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보완ㆍ조정의 요청 및 보완ㆍ조정 요구의 요청
라. 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협의 내용의 통보
3. 법 제17조에 따른 협의 내용의 반영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가.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협의 내용 반영 결과의 접수
나.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협의 내용의 반영 요청
4. 법 제18조에 따른 협의 내용의 조정 및 재협의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협의 내용 조정 요청의 접수
나. 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재협의 요청의 접수 및 재협의
다. 법 제18조제6항에 따른 재협의 내용 반영 결과의 접수 및 재협의 내용 반영 요청
5. 법 제19조제4항 전단에 따른 명령 및 명령의 요청
6. 법 제20조에 따른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서 등의 접수
나.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검토와 검토ㆍ현지조사의 의뢰
7. 법 제21조에 따른 협의 내용의 이행 및 관리ㆍ감독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가. 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명령 및 명령의 요청
나. 법 제21조제5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 및 조사 지시
8. 법 제22조에 따른 재평가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재평가의 요청
나.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재평가 결과의 접수
다.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 및 조치명령의 요청
9.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에 관한 제2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 및 제8호의 권한
10.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보고ㆍ자료제출 명령 및 조사 지시
11. 법 제31조에 따른 시정명령
12. 법 제40조에 따른 중점관리대상 정비계획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가.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수정 또는 보완의 요구
나. 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이행 및 시정명령
13. 법 제56조제1항제1호ㆍ제3호, 같은 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제3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지정하는 기관에 위탁한다.
1. 법 제32조에 따른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의 실적관리 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대행실적의 접수
나.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기록의 유지ㆍ관리 및 대행실적확인서의 발급
2.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지하공간통합지도의 제작
3.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지하정보통합체계의 구축 및 운영
4. 법 제46조제3항에 따른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의 운영
5. 법 제47조에 따른 지하안전정보체계의 운영 및 관리
③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위탁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과 장비를 갖춘 기관으로 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시설안전공단
3. 「국가공간정보기본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각 호의 기관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위탁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위탁한 업무의 내용 및 처리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4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토교통부장관(법 제4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제15조, 제21조제5항, 제25조제2항 및 제29조제2항에 따른 지하안전영향평가,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및 지반침하위험도평가(이하 "지하안전영향평가등"이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 확인에 관한 사무
2. 법 제25조에 따른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의 등록 및 등록사항의 변경신고에 관한 사무
제45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13조 및 별표 1에 따른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 및 협의의 요청시기
2. 제20조에 따른 재협의 대상
3. 제23조 및 별표 1에 따른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 및 협의의 요청시기
4. 제26조 및 별표 8에 따른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 등록기준
제8장 벌칙
제46조과태료의 부과
① 법 제5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2와 같다.
② 법 제56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권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56조제1항제1호ㆍ제3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제3호ㆍ 제6호 및 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에 따른 과태료: 국토교통부장관
2. 법 제56조제1항제1호ㆍ제3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제15호 및 제17호에 따른 과태료: 시ㆍ도지사
3. 법 제5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제1호ㆍ제2호, 제7호부터 제15호까지 및 제17호에 해당하는 과태료: 시장ㆍ군수ㆍ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