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23개
- 2026.02.01 시행 · 제36055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5.12.30 시행 · 제35992호 · 일부개정
- 2025.10.01 시행 · 제35811호 · 타법개정
- 2025.08.07 시행 · 제35696호 · 타법개정
- 2025.02.21 시행 · 제35246호 · 타법개정
- 2024.01.02 시행 · 제34094호 · 일부개정
- 2022.06.16 시행 · 제32697호 · 타법개정
- 2022.01.28 시행 · 제32367호 · 일부개정
- 2021.10.21 시행 · 제32063호 · 타법개정
- 2021.04.01 시행 · 제31576호 · 타법개정
- 2021.03.09 시행 · 제31244호 · 일부개정
- 2021.01.05 시행 · 제31380호 · 타법개정
- 2020.12.10 시행 · 제31244호 · 일부개정
- 2020.12.10 시행 · 제31211호 · 타법개정
- 2020.07.30 시행 · 제30877호 · 타법개정
- 2020.07.30 시행 · 제30876호 · 타법개정
- 2020.07.01 시행 · 제30338호 · 일부개정
- 2020.02.18 시행 · 제30423호 · 타법개정
- 2019.03.14 시행 · 제29617호 · 타법개정
- 2018.12.31 시행 · 제29461호 · 일부개정
- 2018.12.13 시행 · 제29360호 · 타법개정
- 2018.02.09 시행 · 제28628호 · 타법개정
- 2018.01.01 시행 · 제28442호 · 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철도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철도시설관리자가 소관 철도시설에 대해 철도시설 유지관리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고, 철도시설에 대한 정기점검, 긴급점검,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철도건설법」이 개정(법률 제15460호, 2018. 3. 13. 공포, 2019. 3. 14. 시행)됨에 따라, 철도시설의 유지관리 시행계획의 수립, 정기점검 결과보고서의 제출, 긴급점검ㆍ정밀진단 및 성능평가의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철도시설 유지관리 시행계획의 수립(제23조 신설)
철도시설관리자는 소관 철도시설별로 철도시설 유지관리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2월 15일까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고, 철도시설 유지관리 시행계획을 변경한 경우 변경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된 계획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나. 정기점검 결과보고서의 제출(제25조 신설)
철도시설관리자는 정기점검 대상 철도시설, 정기점검의 개요, 현장조사 결과 및 종합의견이 포함된 정기점검 결과보고서를 매년 2월 15일까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다. 철도시설에 대한 긴급점검의 실시(제27조 신설)
철도시설관리자는 철도시설의 붕괴ㆍ장애 등으로 인한 재난 또는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철도시설에 대한 긴급점검을 정기점검의 실시에 관한 기준에 따라 실시하고, 긴급점검의 전문성ㆍ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또는 전문가와 함께 실시하며, 긴급점검을 완료한 날부터 5일 이내에 현장조사 결과와 종합의견 등이 포함된 결과보고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라. 철도시설에 대한 정밀진단의 실시(제28조, 별표 2 및 별표 3 신설)
철도시설관리자는 설치 후 10년 이상 경과된 소관 철도시설에 대해 성능등급에 따라 4년부터 6년까지의 주기로 정밀진단을 실시하고, 정밀진단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토목ㆍ건축 등 분야의 특급기술인, 「철도안전법 시행령」에 따른 특급 철도안전전문기술자 등의 자격을 갖춘 사람이 실시하도록 함.
마. 철도시설에 대한 성능평가의 실시(제31조 및 별표 4 신설)
철도시설관리자는 소관 철도시설에 대한 성능평가를 5년마다 실시하고, 성능등급은 안전성ㆍ내구성 및 사용성의 항목별로 평가한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5등급으로 평가하며, 철도시설의 안전성ㆍ내구성 및 사용성 평가 및 성능등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성능평가 결과보고서를 성능평가를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617호,2019.3.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3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7>까지 생략
<28>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0호 중 "「철도건설법」"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표 1 제7호다목의 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란 및 같은 목 2)의 협의 요청시기란 중 "「철도건설법」"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29>부터 <33>까지 생략
부칙 <제29461호,2018.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29360호,2018.12.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중 "특급기술자로서"를 "특급기술인으로서"으로 한다.
별표 8 제2호가목의 구분란 중 "특급기술자"를 "특급기술인"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의 구분란 중 "중급기술자"를 "중급기술인"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의 구분란 중 "초급기술자"를 "초급기술인"으로 한다.
<20>부터 <23>까지 생략
부칙(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8628호,2018.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5조까지 생략
제1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6>까지 생략
<27>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사목1)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제4항 본문에 따른 사업시행인가"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7항 본문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로 하고, 같은 목 2)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제1항 본문에 따른 사업시행의 인가"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로 한다.
<28>부터 <33>까지 생략
제17조 생략
부칙 <제28442호,2017.11.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관리규정의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사용을 개시한 지하시설물의 지하시설물관리자는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8년 3월 31일까지 안전관리규정을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책임기술자 등의 교육 이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별표 8 제2호에 따른 기술인력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으로서 제15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후단, 제15조를 준용하는 제21조제5항, 제25조제2항 및 제29조제2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사람은 2018년 3월 31일까지 해당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