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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00730호 · 2019.03.20 시행 · 지난 판 · 재정경제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75개
  1. 2027.01.01 시행 · 제00007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2. 2026.07.01 시행 · 제00037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3. 2026.03.20 시행 · 제00007호 · 일부개정
  4. 2026.01.02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5. 2025.10.31 시행 · 제01146호 · 타법개정
  6. 2025.07.04 시행 · 제01133호 · 일부개정
  7. 2025.03.21 시행 · 제01112호 · 일부개정
  8. 2025.01.01 시행 · 제00965호 · 일부개정
  9. 2025.01.01 시행 · 제00896호 · 일부개정
  10. 2024.11.11 시행 · 제01085호 · 일부개정
  11. 2024.07.01 시행 · 제01041호 · 일부개정
  12. 2024.04.01 시행 · 제01041호 · 일부개정
  13. 2024.03.22 시행 · 제01041호 · 일부개정
  14. 2024.01.01 시행 · 제00965호 · 일부개정
  15. 2023.07.03 시행 · 제01003호 · 일부개정
  16. 2023.03.20 시행 · 제00965호 · 일부개정
  17. 2023.01.01 시행 · 제00954호 · 일부개정
  18. 2022.03.18 시행 · 제00896호 · 일부개정
  19. 2021.10.28 시행 · 제00867호 · 타법개정
  20. 2021.03.16 시행 · 제00844호 · 일부개정
  21. 2021.01.01 시행 · 제00774호 · 일부개정
  22. 2020.04.21 시행 · 제00792호 · 일부개정
  23. 2020.03.13 시행 · 제00774호 · 일부개정
  24. 2020.01.01 시행 · 제00730호 · 일부개정
  25. 2019.03.20 시행 · 제00730호 · 일부개정
  26. 2018.03.21 시행 · 제00671호 · 일부개정
  27. 2017.10.31 시행 · 제00639호 · 일부개정
  28. 2017.04.28 시행 · 제00620호 · 일부개정
  29. 2017.04.01 시행 · 제00597호 · 일부개정
  30. 2017.03.10 시행 · 제00597호 · 일부개정
  31. 2016.11.02 시행 · 제00575호 · 일부개정
  32. 2016.03.07 시행 · 제00544호 · 일부개정
  33. 2015.10.30 시행 · 제00507호 · 일부개정
  34. 2015.03.13 시행 · 제00480호 · 일부개정
  35. 2014.11.19 시행 · 제00444호 · 타법개정
  36. 2014.10.31 시행 · 제00439호 · 일부개정
  37. 2014.07.22 시행 · 제00429호 · 타법개정
  38. 2014.03.14 시행 · 제00409호 · 일부개정
  39. 2014.01.01 시행 · 제00325호 · 일부개정
  40. 2013.09.30 시행 · 제00362호 · 일부개정
  41. 2013.07.01 시행 · 제00355호 · 타법개정
  42. 2013.04.01 시행 · 제00325호 · 일부개정
  43. 2013.03.23 시행 · 제00342호 · 타법개정
  44. 2013.02.23 시행 · 제00325호 · 일부개정
  45. 2012.10.02 시행 · 제00298호 · 일부개정
  46. 2012.04.19 시행 · 제00283호 · 일부개정
  47. 2012.03.02 시행 · 제00266호 · 일부개정
  48. 2012.02.28 시행 · 제00266호 · 일부개정
  49. 2011.09.30 시행 · 제00237호 · 일부개정
  50. 2011.07.29 시행 · 제00226호 · 일부개정
  51. 2011.07.01 시행 · 제00187호 · 일부개정
  52. 2011.03.18 시행 · 제00189호 · 타법개정
  53. 2011.02.28 시행 · 제00187호 · 일부개정
  54. 2010.07.01 시행 · 제00159호 · 일부개정
  55. 2010.03.31 시행 · 제00139호 · 일부개정
  56. 2010.03.31 시행 · 제00138호 · 일부개정
  57. 2010.01.01 시행 · 제00066호 · 일부개정
  58. 2009.09.26 시행 · 제00041호 · 타법개정
  59. 2009.09.02 시행 · 제00099호 · 일부개정
  60. 2009.06.08 시행 · 제00084호 · 일부개정
  61. 2009.03.30 시행 · 제00066호 · 일부개정
  62. 2008.03.31 시행 · 제00010호 · 일부개정
  63. 2007.12.05 시행 · 제00589호 · 일부개정
  64. 2007.07.31 시행 · 제00573호 · 일부개정
  65. 2007.03.30 시행 · 제00547호 · 일부개정
  66. 2006.12.15 시행 · 제00533호 · 타법개정
  67. 2006.08.16 시행 · 제00356호 · 타법개정
  68. 2006.08.11 시행 · 제00520호 · 일부개정
  69. 2006.07.05 시행 · 제00512호 · 타법개정
  70. 2006.03.14 시행 · 제00497호 · 일부개정
  71. 2006.01.24 시행 · 제00479호 · 일부개정
  72. 2005.12.31 시행 · 제00477호 · 일부개정
  73. 2005.11.30 시행 · 제00467호 · 일부개정
  74. 2005.07.01 시행 · 제00420호 · 일부개정
  75. 2005.02.28 시행 · 제00420호 · 일부개정

2018.03.21 시행 판 → 2019.03.20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212곳

종전

제1조(수익사업의 범위) 「법인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은 그 사업활동이 각 사업연도의 전기간에 걸쳐 계속하여 행하여지는 사업외에 상당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행하여지거나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상당횟수에 걸쳐 행하여지는 사업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인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종전

제2조(소액신용대출사업의 요건)

① 영 제2조제1항제1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금융소외계층”이라 한다)를 말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

2.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에 따른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자

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하 이 조에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라 한다)에 연체ㆍ부도의 신용정보가 등록된 자

4.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신용정보가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자

5.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에 따른 신용조회회사가 산정한 신용등급(이하 이 조에서 “신용등급”이라 한다)이 하위 50퍼센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금융위원회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지원대상자

② 영 제2조제1항제1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과 영 제8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지 아니한 금융소외계층에 대출할 것

2. 담보나 보증을 설정하지 아니할 것. 다만, 금융소외계층이 지원받은 대출금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담보를 설정하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의 부담으로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3. 1인에 대한 총대출금액이 1억원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대출상한금액 이하일 것

4. 대출금리는 신용등급이 가장 낮은 금융소외계층에 대하여 적용되는 이자율이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른 이자율의 40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기준금리 이하일 것

5. 대출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전액 고유목적사업에 활용할 것

개정

제2조(수익사업의 범위) 「법인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사업에는 그 사업 활동이 각 사업연도의 전 기간 동안 계속하는 사업 외에 상당 기간 동안 계속하거나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수차례에 걸쳐 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종전

제2조의2(법인의 본점등에서의 원천징수세액 일괄납부신고) 영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라 법인의 본점등에서의 원천징수세액의 일괄납부 신고를 하려는 법인은 원천징수세액을 일괄납부하려는 달의 말일부터 1개월 전까지 원천징수세액 본점일괄납부신고서를 본점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제2조의2(소액신용대출사업의 요건)

① 영 제3조제1항제1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금융소외계층”이라 한다)를 말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

2.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에 따른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자

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하 이 조에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라 한다)에 연체ㆍ부도의 신용정보가 등록된 자

4.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신용정보가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자

5.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에 따른 신용조회회사가 산정한 신용등급(이하 이 조에서 “신용등급”이라 한다)이 하위 50퍼센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금융위원회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지원대상자

② 영 제3조제1항제1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과 영 제2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지 아니한 금융소외계층에 대출할 것

2. 담보나 보증을 설정하지 아니할 것. 다만, 금융소외계층이 지원받은 대출금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담보를 설정하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의 부담으로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3. 1인에 대한 총대출금액이 1억원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대출상한금액 이하일 것

4. 대출금리는 신용등급이 가장 낮은 금융소외계층에 대하여 적용되는 이자율이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른 이자율의 40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기준금리 이하일 것

5. 대출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전액 고유목적사업에 활용할 것

종전

<신 설>

개정

제2조의3(법인의 본점등에서의 원천징수세액 일괄납부신고) 영 제7조제6항제2호나목 단서에 따라 법인의 본점등에서의 원천징수세액의 일괄납부 신고를 하려는 법인은 원천징수세액을 일괄납부하려는 달의 말일부터 1개월 전까지 원천징수세액 본점일괄납부신고서를 본점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제4조(결손금 공제)

①법

제13조제1호

및 영

제10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과 결손금을 그 대상으로 한다.

개정

제4조(결손금 공제)

①법

제13조제1항제1호

및 영

제10조를 적용할 때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과 결손금을 그 대상으로 한다.

종전

②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법 제1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결손금에는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함에 따라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되지 아니한

이월결손금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

개정

②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공제할 결손금에는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함에 따라 법

제68조에 따라

공제되지 아니한

이월결손금을 포함한다

.

종전

제5조(비과세소득등의 공제)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공제되지 아니한 비과세소득 및 소득공제액과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의 규정에 의한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인하여 공제되지 아니한 소득공제액은 다음 사업연도에 이월하여 공제할 수 없다.

개정

<삭 제>

종전

제6조(정기예금이자율) 영 제11조제1호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간 1천분의

18

을 말한다.

개정

제6조(정기예금이자율) 영 제11조제1호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간 1천분의

21

을 말한다.

종전

제6조의2(가지급금의 익금산입 배제 사유) 영

제11조제9호의2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채권ㆍ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제6조의2(가지급금의 익금산입 배제 사유) 영

제11조제9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채권ㆍ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제7조(합병대가 또는 분할대가의 계산) 법

제16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합병대가와 분할대가에는 영 제80조제1항제2호가목 단서, 같은 호 나목, 영 제82조제1항제2호가목 단서, 같은 호 나목, 영 제83조의2제1항제2호가목 단서 및 같은 호 나목의 금액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

개정

제7조(합병대가 또는 분할대가의 계산) 법

제16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합병대가와 분할대가에는 영 제80조제1항제2호가목 단서, 같은 호 나목, 영 제82조제1항제2호가목 단서, 같은 호 나목, 영 제83조의2제1항제2호가목 단서 및 같은 호 나목의 금액이 포함되지

않는다

.

종전

제8조(자본잉여금의 범위) 영

제12조제1항제3호다목 및 제4호다목

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본잉여금”이란 「상법」 제459조제1항에 따른 자본거래로 인한 잉여금과 「자산재평가법」에 따른 재평가적립금을 말한다.

개정

제8조(자본잉여금의 범위) 영

제12조제1항제3호나목 및 제4호나목 전단

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본잉여금”이란 「상법」 제459조제1항에 따른 자본거래로 인한 잉여금과 「자산재평가법」에 따른 재평가적립금을 말한다.

종전

제10조의3(유족에게 지급하는 학자금 등 손금산입) 영 제19조제2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임원 또는

사용인

의 사망 전에 정관이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되어 임원 또는

사용인

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되는 것을 말한다.

개정

제10조의3(유족에게 지급하는 학자금 등 손금산입) 영 제19조제2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임원 또는

직원

의 사망 전에 정관이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되어 임원 또는

직원

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되는 것을 말한다.

종전

제10조의4 삭제

개정

제10조의4(회수불능 확정채권의 범위) 영 제19조의2제1항제10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을 말한다.

1. 「민사소송법」에 따른 화해

2. 「민사소송법」에 따른 화해권고결정

3. 「민사조정법」 제30조에 따른 결정

종전

제12조(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 (생 략)

개정

제12조(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영 제24조제2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개정

② 영 제24조제2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종전

1. 법령 또는 계약에 따른 권리로부터 발생하는

무형고정자산

으로서 법령 또는 계약에 따른 사용 기간이 무한하거나, 무한하지 아니하더라도 취득가액의 100분의 10 미만의 비용으로 그 사용 기간을 갱신할 수 있을 것

개정

1. 법령 또는 계약에 따른 권리로부터 발생하는

무형자산

으로서 법령 또는 계약에 따른 사용 기간이 무한하거나, 무한하지 아니하더라도 취득가액의 100분의 10 미만의 비용으로 그 사용 기간을 갱신할 수 있을 것

종전

2.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이하 “국제회계기준”

이라 한다)에 따라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고정자산

으로 분류될 것

개정

2.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이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이라 한다)에 따라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

으로 분류될 것

종전

3. 결산을 확정할 때 해당

무형고정자산

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아니할 것

개정

3. 결산을 확정할 때 해당

무형자산

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아니할 것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13조(감가상각자산의 구분 등)

① 영 제26조의2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자산 구분”이란 다음 각 호에 따른 자산 구분을 말한다.

개정

제13조(감가상각자산의 구분 등)

① 영 제26조의2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자산 구분”이란 다음 각 호에 따른 자산 구분을 말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영 제24조제1항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에 따른

무형고정자산

으로서 별표 3에 따라 동일한 내용연수를 적용받는 자산

개정

2. 영 제24조제1항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에 따른

무형자산

으로서 별표 3에 따라 동일한 내용연수를 적용받는 자산

종전

3.·4. (생 략)

개정

3.·4.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⑤ (생 략)

개정

②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14조(감가상각방법의 변경) 영 제27조제1항제5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회계정책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제14조(감가상각방법의 변경) 영 제27조제1항제5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회계정책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종전

1.

국제회계기준

을 최초로 적용한 사업연도에 결산상각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개정

1.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을 최초로 적용한 사업연도에 결산상각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종전

2.

국제회계기준

을 최초로 적용한 사업연도에 지배기업의 연결재무제표 작성 대상에 포함되는 종속기업이 지배기업과 회계정책을 일치시키기 위하여 결산상각방법을 지배기업과 동일하게 변경하는 경우

개정

2.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을 최초로 적용한 사업연도에 지배기업의 연결재무제표 작성 대상에 포함되는 종속기업이 지배기업과 회계정책을 일치시키기 위하여 결산상각방법을 지배기업과 동일하게 변경하는 경우

종전

제15조(내용연수와 상각률)

①영

제2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험연구용자산”이라 함은

별표 2에 규정된 자산을 말한다.

개정

제15조(내용연수와 상각률)

①영

제28조제1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험연구용자산”이란

별표 2에 규정된 자산을 말한다.

종전

②영 제28조제1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내용연수”라 함은

별표 2 및 별표 3에 규정된 내용연수를 말하고,

동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상각방법별 상각률”이라 함은

별표4에 규정된 상각률을 말한다.

개정

②영 제28조제1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연수”란

별표 2 및 별표 3에 규정된 내용연수를 말하고,

같은 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상각방법별 상각률”이란

별표4에 규정된 상각률을 말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18조(지정기부금단체등의 범위)

① 삭 제

② 삭 제

③ 삭 제

④ 영 제36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른 지정은 매분기별로 한다.

⑤ 영 제36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라 추천을 하는 주무관청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매분기 종료일부터 2개월 전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주무관청의 장의 관인이 날인된 별지 제63호의2서식의 기부금단체 추천서

2. 법인 등의 설립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서류가.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같은 법 제5조제3항제1호에 다른 공기업은 제외한다)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의 경우 : 법인설립허가서 및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말소사항을 포함하며 제출일 전 1개월 이내에 발급된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나. 「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이하 이 조에서 “사회적협동조합”이라 한다)의 경우 :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증 및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다. 비영리외국법인의 경우 : 외국의 정부가 발행한 해당 법인의 설립에 관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정관

4. 최근 3년간의 결산서 및 해당 사업연도 예산서. 다만, 제출일 현재 법인 등의 설립기간이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가. 제출 가능한 사업연도의 결산서나. 해당 사업연도 예산서다. 주무관청에 추천을 신청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월까지의 월별 수입ㆍ지출 내역서

5. 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5년이 경과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의 기부금 모집을 통한 사업계획서

6. 삭 제

⑥영 제36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단체(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등”이라 한다)가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이 경과한 후에도 지정기부금단체등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영 제36조제1항제1호바목 및 이 조 제5항에 따라 주무관청이 재추천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이 새로 지정하여야 한다.

⑦ 삭 제

⑧영 제36조제8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사업연도별 1천만원을 말한다.

⑨ 주무관청은 지정기부금단체등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로서 지정요건을 계속 충족하고 있는 단체에 대해서는 매분기 종료일부터 2개월 전까지 해당 지정기부금단체등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비영리외국법인의 경우에는 제5항제2호다목의 서류를 말한다) 및 정관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매분기 종료일까지 해당 단체의 명칭이 변경된 사실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제18조(기부금의 지출시기) 영 제36조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할 때 법인이 기부금의 지출을 위하여 어음을 발행(배서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그 어음이 실제로 결제된 날에 지출한 것으로 보며, 수표를 발행한 경우에는 당해수표를 교부한 날에 지출한 것으로 본다.

종전

제18조의2

(기부금단체의 의무이행 여부등 보고기한 등)

① 영 제36조제1항제1호각 목(마목은 제외한다)의 지정기부금단체등 또는 영 제36조의2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학교 및 법인(이하 이 조에서 “학교등”이라 한다)은 영 제36조제6항에 따른 의무이행 여부 또는 영 제36조의2제9항에 따른 요건 충족여부등(이하 이 조에서 “의무이행 여부등”이라 한다)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제18조의2

(법정기부금단체의 요건 등)

① 영 제38조제4항제5호에 따른 총 지출금액 및 배분지출액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총 지출금액: 발생주의에 기초한 결산 기준 포괄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가 없는 경우에는 손익계산서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차변에 계상된 금액의 합계액에서 현재ㆍ미래의 현금흐름과 무관한 비용을 뺀 금액

2. 배분지출액: 가목의 금액에서 나목과 다목의 금액을 뺀 금액가. 제1호에 따른 총 지출금액 중 개인에게 직접 지원한 금액과 다른 비영리법인ㆍ단체의 고유목적사업을 위한 재원으로 지출한 금액의 합계액나. 해당 법인이 출연하여 설립한 법인 또는 단체에 지출한 금액다. 개인에게 직접 지원한 금액이 가목의 금액에서 나목의 금액을 뺀 금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

종전

② 주무관청은 제1항의 보고기한까지 의무이행 여부등을 보고하지 아니한 지정기부금단체등 또는 학교등에 대해서는 제1항의 보고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의무이행 여부등을 보고하도록 지체 없이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삭 제>

종전

③ 주무관청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무이행 여부등을 보고받은 경우에는 그 점검결과를, 보고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미보고 사실을 제1항의 보고기한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③ 영 제38조제6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1. 법 제24조제3항제4호자목에 따른 한국학교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가. 별지 제63호의2서식의 기부금단체 추천서나. 삭 제다. 「재외국민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교육부장관의 설립승인서 및 운영승인서라. 최근 3년간(설립일부터 신청일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학교가 설립한 사업연도부터 신청일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결산서 및 해당 사업연도 예산서마. 기부금을 통한 사업계획서

2. 법 제24조제3항제6호에 따른 법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가. 별지 제63호의2서식의 기부금단체 추천서나. 법인설립허가서다.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라. 정관마. 기부금을 통한 사업계획서바. 최근 3년간의 결산서 및 해당 사업연도 예산서사. 별지 제63호의8서식의 총 지출금액 계산서아. 최근 3년간의 결산서에 대한 회계감사 보고서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의2제10항에 따른 전용계좌개설 신고 사실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장이 발급하는 사실증명

3. 삭제

종전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지정기부금단체등 또는 학교등 및 주무관청이 제출하는 서식은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1. 영 제36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른 지정기부금단체: 별지 제63호의10서식

2. 법 제24조제2항제6호에 따른 법정기부금단체: 별지 제63호의11서식

3. 삭제

개정

<삭 제>

종전

⑤ 영 제36조제5항제3호 후단 및 제36조의2제8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란 별지 제63호의7서식을 말한다.

개정

⑤ 영 제38조제11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사업연도별로 1천만원을 말한다.

종전

⑥ 국세청장은 영 제36조제8항부터 제10항까지 또는 제36조의2제11항 및 제13항에 따라 기부금단체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다시 지정하지 아니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기한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이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영 제36조제8항 및 제36조의2제11항에 해당하는 경우: 11월 30일

2. 영 제36조제9항ㆍ제10항 및 제36조의2제13항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유를 알게 된 날부터 5개월이 되는 날

개정

⑥ 주무관청은 학교등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로서 해당 학교등이 지정요건을 계속 충족하고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학교등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및 정관을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종전

제18조의3

(법정기부금단체의 요건 등)

개정

제18조의3

(지정기부금단체등의 범위)

종전

① 영 제36조의2제4항제5호에 따른 총 지출금액 및 배분지출액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총 지출금액: 발생주의에 기초한 결산 기준 포괄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가 없는 경우에는 손익계산서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차변에 계상된 금액의 합계액에서 현재ㆍ미래의 현금흐름과 무관한 비용을 뺀 금액

2. 배분지출액: 가목의 금액에서 나목과 다목의 금액을 뺀 금액가. 제1호에 따른 총 지출금액 중 개인에게 직접 지원한 금액과 다른 비영리법인ㆍ단체의 고유목적사업을 위한 재원으로 지출한 금액의 합계액나. 해당 법인이 출연하여 설립한 법인 또는 단체에 지출한 금액다. 개인에게 직접 지원한 금액이 가목의 금액에서 나목의 금액을 뺀 금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

개정

<삭 제>

종전

② 삭 제

개정

종전

③ 영 제36조의2제6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1. 법 제24조제2항제4호자목에 따른 한국학교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가. 별지 제63호의2서식의 기부금단체 추천서나. 삭 제다. 「재외국민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교육부장관의 설립승인서 및 운영승인서라. 최근 3년간(설립일부터 신청일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학교가 설립한 사업연도부터 신청일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결산서 및 해당 사업연도 예산서마. 기부금을 통한 사업계획서

2. 법 제24조제2항제6호에 따른 법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가. 별지 제63호의2서식의 기부금단체 추천서나. 법인설립허가서다.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라. 정관마. 기부금을 통한 사업계획서바. 최근 3년간의 결산서 및 해당 사업연도 예산서사. 별지 제63호의8서식의 총 지출금액 계산서아. 최근 3년간의 결산서에 대한 회계감사 보고서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의2제10항에 따른 전용계좌개설 신고 사실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장이 발급하는 사실증명

3. 삭제

개정

<삭 제>

종전

④ 삭제

개정

④ 영 제39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른 지정은 매분기별로 한다.

종전

⑤ 영 제36조의2제11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사업연도별로 1천만원을 말한다.

개정

⑤ 영 제39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라 추천을 하는 주무관청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매분기 종료일부터 2개월 전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주무관청의 장의 관인이 날인된 별지 제63호의2서식의 기부금단체 추천서

2. 법인 등의 설립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서류가.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같은 법 제5조제3항제1호에 다른 공기업은 제외한다)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의 경우 : 법인설립허가서 및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말소사항을 포함하며 제출일 전 1개월 이내에 발급된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나. 「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이하 이 조에서 “사회적협동조합”이라 한다)의 경우 :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증 및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다. 비영리외국법인의 경우 : 외국의 정부가 발행한 해당 법인의 설립에 관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정관

4. 최근 3년간의 결산서 및 해당 사업연도 예산서. 다만, 제출일 현재 법인 등의 설립기간이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가. 제출 가능한 사업연도의 결산서나. 해당 사업연도 예산서다. 주무관청에 추천을 신청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월까지의 월별 수입ㆍ지출 내역서

5. 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5년이 경과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의 기부금 모집을 통한 사업계획서

6. 삭제

종전

⑥ 주무관청은 학교등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로서 해당 학교등이 지정요건을 계속 충족하고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학교등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및 정관을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⑥영 제39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단체(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등”이라 한다)가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이 경과한 후에도 지정기부금단체등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영 제36조제1항제1호바목 및 이 조 제5항에 따라 주무관청이 재추천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이 새로 지정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⑧영 제39조제8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사업연도별 1천만원을 말한다. ”

종전

<신 설>

개정

⑨ 주무관청은 지정기부금단체등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로서 지정요건을 계속 충족하고 있는 단체에 대해서는 매분기 종료일부터 2개월 전까지 해당 지정기부금단체등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비영리외국법인의 경우에는 제5항제2호다목의 서류를 말한다) 및 정관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매분기 종료일까지 해당 단체의 명칭이 변경된 사실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종전

제19조(기부금의 지출시기) 영 제37조제2항 및 동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이 기부금의 지출을 위하여 어음을 발행(배서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그 어음이 실제로 결제된 날에 지출한 것으로 보며, 수표를 발행한 경우에는 당해수표를 교부한 날에 지출한 것으로 본다.

개정

제19조(기부금단체의 의무이행 여부등 보고기한 등)

① 영 제39조제1항제1호 각 목(마목은 제외한다)의 지정기부금단체등 또는 영 제38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학교 및 법인(이하 이 조에서 “학교등”이라 한다)은 영 제39조제6항에 따른 의무이행 여부 또는 영 제38조제9항에 따른 요건 충족여부등(이하 이 조에서 “의무이행 여부등”이라 한다)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주무관청은 제1항의 보고기한까지 의무이행 여부등을 보고하지 아니한 지정기부금단체등 또는 학교등에 대해서는 제1항의 보고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의무이행 여부등을 보고하도록 지체 없이 요구하여야 한다.

③ 주무관청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무이행 여부등을 보고받은 경우에는 그 점검결과를, 보고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미보고 사실을 제1항의 보고기한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지정기부금단체등 또는 학교등 및 주무관청이 제출하는 서식은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1. 영 제39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른 지정기부금단체: 별지 제63호의10서식

2. 법 제24조제3항제6호에 따른 법정기부금단체: 별지 제63호의11서식

3. 삭 제

⑤ 영 제38조제8항제1호 및 제39조제5항제3호 후단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란 별지 제63호의7서식을 말한다.

⑥ 국세청장은 영 제38조제11항 및 제13항 또는 제39조제8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기부금단체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다시 지정하지 아니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기한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이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영 제38조제11항 및 제39조제8항에 해당하는 경우: 11월 30일

2. 영 제38조제13항 및 제39조제9항ㆍ제10항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유를 알게 된 날부터 5개월이 되는 날

⑦ 국세청장은 제6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거나 재지정하지 아니할 것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항에 따라 주무관청으로부터 통보받은 점검결과 등의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지정 취소 또는 재지정 거부 대상 기부금단체명

2. 주무관청

3. 지정 취소 또는 재지정 거부 사유

4. 그 밖에 지정 취소나 재지정 거부에 필요한 사항

종전

제20조(접대비의 손금불산입)

①법

제25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호

단서에 해당하는 수입금액(이하 이 항에서 “기타 수입금액”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 그 기타 수입금액에 대하여 법

제2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적용률(이하

이 항에서 “적용률”이라 한다)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계산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하는 방법에

의한다

.

개정

제20조(접대비의 손금불산입)

①법

제25조제4항제2호를 적용할 때 같은 호

단서에 해당하는 수입금액(이하 이 항에서 “기타 수입금액”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 그 기타 수입금액에 대하여 법

제25조제4항제2호의 표에 따른 비율(이하

이 항에서 “적용률”이라 한다)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계산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하는 방법에

따른다

.

종전

1.

당해법인의 수입금액에 대하여

적용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개정

1.

해당 법인의 수입금액에

적용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종전

2. 당해법인의 수입금액중 기타 수입금액외의 수입금액에 대하여 적용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개정

2. 해당 법인의 수입금액 중 기타 수입금액 외의 수입금액에 적용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22조(현실적인 퇴직의 범위등)

① 삭 제

개정

제22조(현실적인 퇴직의 범위등)

① 삭 제

종전

②영

제4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아니한 임원 또는

사용인

에게 지급한 퇴직급여는

당해 임원 또는 사용인

이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까지 이를 영

제53조제1항의 규정

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②영

제44조제1항을 적용할 때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아니한 임원 또는

직원

에게 지급한 퇴직급여는

해당 임원 또는 직원

이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까지 이를 영

제53조제1항

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영 제44조제3항에 따라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

에게 해당 법인(임원 또는

사용인

이 전입하는 때에 퇴직급여 상당액을 인수하지 아니한 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과 영 제87조에 따른

특수관계인인 법인에 근무한 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퇴직급여 전액 중 해당 법인이 지급할 퇴직급여의 금액(각 법인으로부터의 전출 또는 각 법인으로의 전입을 각각 퇴직 및 신규채용으로 보아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임원 또는

사용인

이 해당 법인에서 퇴직하는 때에 각 법인의 손금에 산입한다.

개정

④ 영 제44조제3항에 따라 법인이 임원 또는

직원

에게 해당 법인(임원 또는

직원

이 전입하는 때에 퇴직급여 상당액을 인수하지 아니한 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과

특수관계인인 법인에 근무한 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퇴직급여 전액 중 해당 법인이 지급할 퇴직급여의 금액(각 법인으로부터의 전출 또는 각 법인으로의 전입을 각각 퇴직 및 신규채용으로 보아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임원 또는

직원

이 해당 법인에서 퇴직하는 때에 각 법인의 손금에 산입한다.

종전

⑤ (생 략)

개정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24조(지급보험료등의 범위)

①영 제44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때에는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

에 대하여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등을 설정하면서 설정 전의 근무기간분에 대한 부담금을 지출한 경우 그 지출금액은 제31조제2항에 따라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에서 차감된 퇴직급여충당금에서 먼저 지출한 것으로 본다.

개정

제24조(지급보험료등의 범위)

①영 제44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적용할 때

법인이 임원 또는

직원

에 대하여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등을 설정하면서 설정 전의 근무기간분에 대한 부담금을 지출한 경우 그 지출금액은 제31조제2항에 따라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에서 차감된 퇴직급여충당금에서 먼저 지출한 것으로 본다.

종전

②영 제44조의2제4항제2호에서 “직전 사업연도종료일까지 지급한 부담금”이란 직전 사업연도종료일까지 납입한 부담금의 누계액에서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퇴직연금등의 해약이나 임원 또는

사용인

의 퇴직으로 인하여 수령한 해약금 및 퇴직급여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등으로 전환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②영 제44조의2제4항제2호에서 “직전 사업연도종료일까지 지급한 부담금”이란 직전 사업연도종료일까지 납입한 부담금의 누계액에서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퇴직연금등의 해약이나 임원 또는

직원

의 퇴직으로 인하여 수령한 해약금 및 퇴직급여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등으로 전환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종전

제25조(매출액과 총자산가액의 범위등)

① 영 제48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매출액 및 총자산가액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출액(「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자,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의 경우에는 영 제4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총자산가액으로 한다

.

개정

제25조(매출액과 총자산가액의 범위등)

① 영 제48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매출액 및 총자산가액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출액(「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자,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의 경우에는 영 제4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총자산가액으로 한다

.

종전

②영 제48조제1항제2호가목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손비”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손비와 기준을 말한다.

개정

②영 제48조제1항제2호가목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손비”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손비와 기준을 말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무형자산의 공동사용료:

직전 사업연도

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자본의 총합계액

개정

4. 무형자산의 공동사용료: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

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자본의 총합계액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26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

① ∼ ④ (생 략)

개정

제26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

①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영 제49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말한다.

개정

⑤영 제49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말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법률 제6538호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조세특례제한법」 제78조제1항

각호 또는 동법

제81조제1항에 규정된 자가 보유하는

동법 제78조제1항 각호 또는 동법

제81조제1항에 규정된 부동산

개정

3. 법률 제6538호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조세특례제한법」 제78조제1항

각 호 또는 같은 법

제81조제1항에 규정된 자가 보유하는

같은 법 제78조제1항 각 호 또는 같은 법

제81조제1항에 규정된 부동산

종전

4. ∼ 12. (생 략)

개정

4. ∼ 12. (현행과 같음)

종전

13.

제6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이 저당권의 실행 또는 그 밖에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자산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

개정

13.

영 제6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이 저당권의 실행 또는 그 밖에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자산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

종전

가.·나. (생 략)

개정

가.·나. (현행과 같음)

종전

14. ∼ 18. (생 략)

개정

14. ∼ 18. (현행과 같음)

종전

19.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한 법인이 보유하는

토지중 동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주택건설사업계획서에 기재된 사업부지에 인접한 토지로서

당해

계획서상의 주택 및 대지 등에 대한 사용검사일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

개정

19.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한 법인이 보유하는

토지 중 같은 법에 따라

승인을 얻은 주택건설사업계획서에 기재된 사업부지에 인접한 토지로서

해당

계획서상의 주택 및 대지 등에 대한 사용검사일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

종전

20. ∼ 22. (생 략)

개정

20. ∼ 22. (현행과 같음)

종전

23. 다음

각목의 1

에 해당하는 기관이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적기시정조치 또는 동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전의 결정에 따라

동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 취득한 부동산

개정

2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기관이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적기시정조치 또는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계약이전의 결정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 취득한 부동산

종전

가. ∼ 다. (생 략)

개정

가. ∼ 다. (현행과 같음)

종전

24.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자산보유자로부터 취득한 부동산

개정

24.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가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자산보유자로부터 취득한 부동산

종전

25. ∼ 31. (생 략)

개정

25. ∼ 31. (현행과 같음)

종전

⑥ ∼ ⑪ (생 략)

개정

⑥ ∼ ⑪ (현행과 같음)

종전

제29조의2(의료기기 등의 범위)

①영 제56조제6항제3호가목에서

“의료기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고정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자산을 말한다.

개정

제29조의2(의료기기 등의 범위)

①영 제56조제6항제3호가목에서

“의료기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자산을 말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영 제56조제10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의료발전회계”라 함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적립 및 지출에 관하여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독립적으로 경리하는 회계를 말한다.

개정

④영 제56조제10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의료발전회계”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적립 및 지출에 관하여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독립적으로 경리하는 회계를 말한다.

종전

제30조(비상위험준비금의 처리 등) 영

제57조제9항에 따른

비상위험준비금의 처리 및 경과보험료의 계산방법은 「보험업법 시행령」 제63조 및 「보험업법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제30조(비상위험준비금의 처리 등) 영

제58조제4항에 따른

비상위험준비금의 처리 및 경과보험료의 계산방법은 「보험업법 시행령」 제63조 및 「보험업법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종전

제31조(퇴직급여충당금의 계산등)

① (생 략)

개정

제31조(퇴직급여충당금의 계산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영

제60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때에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등이 설정된 임원 또는

사용인

에 대하여 그 설정 전에 계상된 퇴직급여충당금(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에서 차감한다.

개정

②영

제60조제2항을 적용할 때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등이 설정된 임원 또는

직원

에 대하여 그 설정 전에 계상된 퇴직급여충당금(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에서 차감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재직한 임원 또는

사용인

의 전원이 퇴직한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었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 중 해당사업연도에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등이 설정된 자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퇴직한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었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이 차지하는 비율

개정

2.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재직한 임원 또는

직원

의 전원이 퇴직한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었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 중 해당사업연도에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등이 설정된 자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퇴직한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었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이 차지하는 비율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37조(자산의 취득가액)

① 삭 제

개정

제37조(자산의 취득가액)

① 삭 제

종전

②영 제7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취득가액에 포함하거나 가산하는 금액에는 영

제11조제9호

의 금액중 영 제88조제1항제8호 나목 및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분여받은 이익을 포함한다.

개정

②영 제7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취득가액에 포함하거나 가산하는 금액에는 영

제11조제8호

의 금액중 영 제88조제1항제8호 나목 및

다목에 따라

분여받은 이익을 포함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41조(독립된 사업부문 및 포괄승계의 판단기준 등)

① (생 략)

개정

제41조(독립된 사업부문 및 포괄승계의 판단기준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영 제82조의2제2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이란

분할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경영한 사업부문이 직접 사용한 자산(부동산 임대업에 사용되는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산을 말한다.

개정

② 영 제82조의2제2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자산”이란

분할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경영한 사업부문이 직접 사용한 자산(부동산 임대업에 사용되는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산을 말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영 제82조의2제3항제1호에서 “지배목적으로 보유하는 주식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이란 분할법인이 영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이하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으로서 3년 이상 보유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단서 신설>

개정

③ 영 제82조의2제3항제1호에서 “지배목적으로 보유하는 주식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이란 분할법인이 영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이하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으로서 3년 이상 보유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분할 후 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식등에서 제8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주식등(해당 각 호의 “분할하는 사업부문”을 “분할존속법인”으로 볼 때의 주식등을 말한다)은 제외할 수 있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④ ∼ ⑧ (생 략)

개정

④ ∼ ⑧ (현행과 같음)

종전

⑨ 제8항제4호를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일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⑨ 제8항제4호를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일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

종전

1. 분할하는 사업부문 또는 승계하는 주식등의 발행법인의 사업용

고정자산가액

중 세분류상 동일사업에 사용하는 사업용

고정자산가액

의 비율이 각각 100분의 70을 초과하는 경우

개정

1. 분할하는 사업부문 또는 승계하는 주식등의 발행법인의 사업용

자산가액

중 세분류상 동일사업에 사용하는 사업용

자산가액

의 비율이 각각 100분의 70을 초과하는 경우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⑩ (생 략)

개정

⑩ (현행과 같음)

종전

제42조의2(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영 제86조의2제5항제5호 및 제7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호

의 서류를 말한다. 다만, 영 제86조의2제7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이 있는 서류에 한한다.

개정

제42조의2(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영 제86조의2제5항제5호 및 제7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

의 서류를 말한다. 다만, 영 제86조의2제7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이 있는 서류에 한한다.

종전

1. ∼ 6. (생 략)

개정

1. ∼ 6.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42조의3(임차사택의 범위) 영 제88조제1항제6호나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임차사택”이란 법인이 직접 임차하여 임원 또는

사용인

(이하 이 조에서

“사용인등”

이라 한다)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차기간 동안

사용인등

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말한다.

개정

제42조의3(임차사택의 범위) 영 제88조제1항제6호나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임차사택”이란 법인이 직접 임차하여 임원 또는

직원

(이하 이 조에서

“직원등”

이라 한다)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차기간 동안

직원등

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말한다.

종전

1. 입주한

사용인등

이 전근ㆍ퇴직 또는 이사한 후에 해당 법인의

사용인등

중에서 입주 희망자가 없는 경우

개정

1. 입주한

직원등

이 전근ㆍ퇴직 또는 이사한 후에 해당 법인의

직원등

중에서 입주 희망자가 없는 경우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제44조(인정이자 계산의 특례) 영 제89조제5항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전의 대여”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제44조(인정이자 계산의 특례) 영 제89조제5항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전의 대여”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종전

1. 「소득세법」 제132조제1항 및

동법 제13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한 것으로 보는 배당소득 및 상여금(이하 이 조에서 “미지급소득”이라 한다)에 대한 소득세(소득할 주민세와 미지급소득으로 인한 중간예납세액상당액을 포함하며,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를 법인이 납부하고 이를 가지급금등으로 계상한 금액(당해소득을 실지로 지급할 때까지의 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에 한한다)

개정

1. 「소득세법」 제132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35조제3항에 따라

지급한 것으로 보는 배당소득 및 상여금(이하 이 조에서 “미지급소득”이라 한다)에 대한 소득세(소득할 주민세와 미지급소득으로 인한 중간예납세액상당액을 포함하며,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를 법인이 납부하고 이를 가지급금등으로 계상한 금액(당해소득을 실지로 지급할 때까지의 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에 한한다)

종전

2. ∼ 5. (생 략)

개정

2. ∼ 5. (현행과 같음)

종전

6.

사용인

에 대한 월정급여액의

범위안

에서의 일시적인 급료의 가불금

개정

6.

직원

에 대한 월정급여액의

범위

에서의 일시적인 급료의 가불금

종전

7.

사용인

에 대한 경조사비 또는 학자금(자녀의 학자금을 포함한다)의 대여액

개정

7.

직원

에 대한 경조사비 또는 학자금(자녀의 학자금을 포함한다)의 대여액

종전

8. (생 략)

개정

8. (현행과 같음)

종전

제45조의2(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 (생 략)

개정

제45조의2(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영 제92조의2제8항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란

제34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② 영 제92조의2제8항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34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종전

제46조의2(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영 제92조의11제1항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55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부동산매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물건설업 및 부동산공급업을 말한다)을 영위하는 자가 취득한 매매용부동산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제46조의2(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영 제92조의11제1항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55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부동산매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물건설업 및 부동산공급업을 말한다)을 영위하는 자가 취득한 매매용부동산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종전

1. ∼ 10. (생 략)

개정

1. ∼ 10. (현행과 같음)

종전

1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적기시정조치

또는 동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계약이전의 결정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 취득한 토지 : 취득일부터 2년

개정

1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적기시정조치

또는 같은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계약이전의 결정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 취득한 토지 : 취득일부터 2년

종전

가. ∼ 다. (생 략)

개정

가. ∼ 다. (현행과 같음)

종전

12.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가 동법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자산보유자로부터 취득한 토지 : 취득일부터 3년

개정

12.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가 같은 법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자산보유자로부터 취득한 토지 : 취득일부터 3년

종전

13. (생 략)

개정

13. (현행과 같음)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46조의3(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① 영 제93조제3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서”란 별지 제52호의2서식을 말한다.

② 영 제93조제4항제2호다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은행법」 등 개별 법령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무적으로 적립하여야 하는 금액 한도 이내에서 적립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해당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으로 한정한다)을 말한다.

1. 「은행법」 등 개별 법령에 따른 해당 사업연도의 이익준비금(영 제93조제4항제2호나목에 따른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2. 금융회사 또는 공제조합이 해당 사업연도에 대손충당금 또는 대손준비금 등으로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금액

3.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해당 사업연도에 「보험업법」에 따라 배당보험손실보전준비금과 보증준비금으로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금액

③영 제93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0제1항제2호에 따른 비해운소득을 재원으로 취득한 자산을 말한다. 이 경우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해운소득과 공동재원으로 취득한 자산의 투자합계액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④ 영 제93조제6항제1호나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축ㆍ증축하는 업무용 건축물”이란 공장, 영업장, 사무실 등 해당 법인이 제26조제2항에 따른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신축 또는 증축하는 건축물(이하 이 조에서 “업무용신증축건축물”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법인이 해당 건축물을 임대하거나 업무의 위탁 등을 통하여 해당 건축물을 실질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부동산업, 건설업 또는 종합소매업을 주된 사업(2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부동산업, 건설업 또는 종합소매업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총 수입금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으로 하는 법인이 해당 건축물을 임대하는 경우(종합소매업의 경우에는 영업장을 임대하는 것으로서 임대료를 매출액과 연계하여 수수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는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본다.

⑤ 영 제93조제6항제1호다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업무용신증축건축물의 바닥면적에 3배를 곱하여 계산한 면적 범위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부속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부속토지 취득일(등기일 또는 잔금 지급일 중 빠른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부속토지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법 제56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투자 합계액(법 제5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연도 이후 지급하는 분에 한정한다)을 계산한다.

1. 토지를 취득하여 해당 사업연도말까지 업무용신증축건축물의 건설에 착공(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경우

2. 영 제93조제3항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를 할 때 제출하는 업무용신증축건축물 및 토지에 대한 투자계획서 등에 따라 부속토지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말까지 건설에 착공할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3. 다음 각 목의 사항이 인정되는 것으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이 경우 해당 법인은 부속토지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1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52호의3서식에 따른 부속토지 투자 승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신청서 접수일부터 1개월 이내에 승인 여부를통지하여야 한다.

가. 부속토지를 취득하여 건설에 착공하기 위한 공장설립 승인, 용도지역 변경, 건축허가 절차 등과 관련하여 제2호에 따른 착공이 어려운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것나. 업무용신증축건축물 및 토지에 대한 투자계획서 등에 따라 부속토지 취득 후 2년 이내에 착공할 것

⑥ 제3항 및 제4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건축물 중 직접 업무에 사용하는 부분과 그러하지 아니한 부분이 함께 있거나 해당 건축물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업무용신증축건축물에 대한 투자금액과 부속토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식에 따른다. 다만, 해당 건축물 중 해당 법인이 직접 업무에 사용하는 부분의 연면적을 해당 건축물의 전체 연면적으로 나눈 비율(이하 이 항에서 “직접업무사용 비율”이라 한다)이 100분의 90 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100으로 보고, 해당 건축물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는 직접업무사용 비율은 해당 법인의 지분율을 한도로 한다.

1. 업무용신증축건축물에 대한 투자금액

2. 부속토지의 범위

⑦ 영 제93조제9항에 따른 근로소득을 계산하는 경우 해당 사업연도에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는 자사주의 장부가액 또는 금품의 합계액을 포함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4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자사주의 장부가액 또는 금품의 합계액은 제외한다.

⑧ 영 제93조제13항제3호에 따른 자기주식의 취득은 「상법」 제341조에 따른 방법과 절차에 따라 취득한 경우를 말한다.

⑨ 영 제93조제16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합병법인 또는 사업양수 법인이 해당 사업연도에 합병 또는 사업양수의 대가로 법 제56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업소득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금액을 금전으로 지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⑩ 영 제93조제19항제1호다목에서 “그 밖에 업종 등의 특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해당 자산의 임대업이 주된 사업(2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영 제93조제6항제1호가목에 따른 자산의 임대업의 수입금액이 총 수입금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인 법인이 해당 자산을 대여하는 경우를 말한다.

⑪ 영 제93조제19항제2호에서 “제6항제1호나목에 따른 업무용 건축물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같은 호 다목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당 법인이 업무용신증축건축물(부속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을 준공 후 2년 이내에 임대하거나 위탁하는 등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만, 제3항 후단에 따른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부동산업, 건설업 또는 종합소매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해당 건축물을 임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업무용신증축건축물을 준공 전에 처분하거나 준공 후 2년 이내에 처분하는 경우.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고 그 업무용신증축건축물을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제4항제2호에 따라 다음 사업연도말까지 건설에 착공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항 제3호에 따라 토지취득 후 2년 이내에 건설에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

4. 건설에 착공한 후 천재지변 그 밖의 정당한 사유없이 건설을 중단한 경우

5. 설계 변경 등으로 업무용신증축건축물의 바닥면적이 축소되어 부속토지 면적이 축소된 경우. 다만, 그 축소된 부속토지 면적이 당초 부속토지 면적의 100분의 5 이내인 경우를 제외한다.

⑫ 영 제93조제20항에서 “제19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1. 영 제93조제19항제1호에 따라 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한 날

2. 제11항제1호에 따라 업무용신증축건축물을 임대하거나 위탁한 날 등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날

3. 제11항제2호에 따라 업무용신증축건축물을 처분한 날

4. 제11항제3호에 따른 다음 사업연도의 종료일 또는 토지취득 후 2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

5. 제11항제4호에 따라 건설을 중단한 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

6. 제11항제5호에 따라 업무용신증축건축물의 바닥면적이 축소되어 완공된 날. 다만, 업무용신증축건축물의 완공 전에 설계의 변경으로 업무용신증축건축물의 바닥면적이 축소된 경우에는 해당 법인은 그 설계가 변경된 날을 기준으로 영 제93조제20항을 적용할 수 있다.

⑬ 영 제93조제22항에 따라 합병법인 등이 피합병법인 등의 미환류소득 또는 초과환류액(이하 이 항에서 “미환류소득등”이라 한다)을 승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피합병법인의 미환류소득등(합병등기일을 사업연도 종료일로 보고 계산한 금액으로서 법 제56조제2항제1호나목의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하고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합병법인의 해당 사업연도말 미환류소득등에 합산한다.

2. 분할법인의 미환류소득등(분할등기일을 사업연도 종료일로 보고 계산한 금액으로서 법 제56조제2항제1호나목의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하고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분할되는 각 사업부문의 영 제93조제1항에 따른 자기자본의 비율에 따라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해당 사업연도말 미환류소득등에 합산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47조(외국납부세액공제) 영 제94조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조세특례제한법」 기타 법률에 의한 면제 또는 세액감면의 대상이 되는 국외원천소득에 당해 면제 또는 감면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제47조(외국납부세액공제) 영 제94조제2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계산 방법을 말한다.

1. 국외원천소득과 그 밖의 소득의 업종이 동일한 경우의 공통손금은 국외원천소득과 그 밖의 소득별로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2. 국외원천소득과 그 밖의 소득의 업종이 다른 경우의 공통손금은 국외원천소득과 그 밖의 소득별로 개별 손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종전

제49조(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

①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에서 공제할 세액의 계산은 다음

산식에 의한다

.

개정

제49조(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

①법

제58조에 따라

법인세에서 공제할 세액의 계산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다

.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51조(중간예납세액의 계산)

①법인이 법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사업연도의 변경으로 인하여 직전 사업연도가 1년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을 직전 사업연도로 본다.

개정

제51조(중간예납세액의 계산)

①법인이 법

제63조의2제1항에 따라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할 때

사업연도의 변경으로 인하여 직전 사업연도가 1년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을 직전 사업연도로 본다.

종전

②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산출세액은 있으나 중간예납세액ㆍ원천징수세액 및 수시부과세액이 산출세액을 초과함으로써 납부한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법

제6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이 없는 경우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②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산출세액은 있으나 중간예납세액ㆍ원천징수세액 및 수시부과세액이 산출세액을 초과함으로써 납부한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법

제63조의2제2항제2호가목에 따른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이 없는 경우로 보지 아니한다.

종전

③결손등으로 인하여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이 가산세로서 확정된 세액이 있는 법인의 경우에는 법

제63조제5항

에 따라 해당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③결손등으로 인하여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이 가산세로서 확정된 세액이 있는 법인의 경우에는 법

제63조의2제1항제2호

에 따라 해당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

제45조의 규정은 법 제63조제5항에 따른

중간예납기간에 대한 법인세 산출세액의 계산에

관하여 이

를 준용한다.

개정

⑤

법 제63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중간예납기간에 대한 법인세 산출세액의 계산에

관해서는 제45조

를 준용한다.

종전

제52조(물납의 신청 및 통지)

① 영 제10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을 신청하고자 하는 법인은 물납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영 제10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에 대한 결정상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는 경우에는 물납결정상황통지서에 의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56조(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금액의 계산) 법

제73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차입금과 이자의 변제에 관한 특별한 약정이 없이 차입금과 그 차입금에 대한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의 일부만을 변제한 경우에는 이자를 먼저 변제한 것으로 본다. 다만,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제56조(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금액의 계산) 법

제73조 및 제73조의2를 적용할 때

차입금과 이자의 변제에 관한 특별한 약정이 없이 차입금과 그 차입금에 대한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의 일부만을 변제한 경우에는 이자를 먼저 변제한 것으로 본다. 다만,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종전

제56조의2(기금운용법인 등)

① 영

제111조제1항제5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법인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법인을 말한다.

개정

제56조의2(기금운용법인 등)

① 영

제111조제2항제5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법인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법인을 말한다.

종전

1. ∼ 10. (생 략)

개정

1. ∼ 10.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영

제111조제1항제5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개정

② 영

제111조제2항제5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종전

1. ∼ 11. (생 략)

개정

1. ∼ 11. (현행과 같음)

종전

제57조(만기보유시 원천징수 제외대상 채권 등의 범위) 영

제111조제1항제5호 다목

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이라 함은 다음

각호

의 것을 말한다.

개정

제57조(만기보유시 원천징수 제외대상 채권 등의 범위) 영

제111조제2항제5호다목

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이라 함은 다음

각 호

의 것을 말한다.

종전

1. ∼ 6. (생 략)

개정

1. ∼ 6. (현행과 같음)

종전

제58조

(증권시장 안정을 위하여 설립된 조합의 범위 등)

① 영

제111조제1항제6호가목

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조합”이란 증권시장의 안정을 위하여 조합원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조합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조합을 말한다.

개정

제58조

(증권시장 안정을 위하여 설립된 조합의 범위)

① 영

제111조제2항제6호가목

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조합”이란 증권시장의 안정을 위하여 조합원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조합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조합을 말한다.

종전

② 영 제111조제2항제17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법인을 말한다.

1. 삭 제

2.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같은 법 제138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사업에 한정한다)

3.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같은 법 제108조제1항제4호 및 제6호의 사업에 한정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60조(가산세의 적용) 법 제76조제1항의 규정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법인세가 비과세되거나 전액 면제되는 소득만이 있는 법인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65조(국내원천소득과 국외원천소득의 구분기준)

①영 제132조제2항제2호ㆍ제3호 및

동항제9호

에서 “통상의 거래조건”이라 함은

당해

법인이 재고자산 등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을 준용하여 계산한 시가에 의하여 거래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제65조(국내원천소득과 국외원천소득의 구분기준)

①영 제132조제2항제2호ㆍ제3호 및

제9호

에서 “통상의 거래조건”이라 함은

해당

법인이 재고자산 등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방법을 준용하여 계산한 시가에 의하여 거래하는 것을 말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66조(항공기에 의한 국제운송업의 국내원천소득의 계산) 영 제132조제2항제8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다음 산식에 의한 방법을 말한다.

개정

제66조(항공기에 의한 국제운송업의 국내원천소득의 계산) 영 제132조제2항제8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계산식에 따른 방법을 말한다.

종전

제77조(합병법인 및 분할신설법인등의 구분경리)

①법 제113조제3항에 따라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과 그 밖의 사업을 구분경리함에 있어서 자산ㆍ부채 및 손익의 구분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제77조(합병법인 및 분할신설법인등의 구분경리)

①법 제113조제3항에 따라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과 그 밖의 사업을 구분경리함에 있어서 자산ㆍ부채 및 손익의 구분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종전

1.

고정자산

과 부채는 용도에 따라 각 사업별로 구분하되,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한 차입금은 총수입금액에서 각 사업의 당해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

개정

1.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과 부채는 용도에 따라 각 사업별로 구분하되,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한 차입금은 총수입금액에서 각 사업의 당해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

종전

2.·3. (생 략)

개정

2.·3. (현행과 같음)

종전

4. 각 사업에 속하는 익금과 손금은 각 각 독립된 계정과목에 의하여 구분하여 기록하되, 각 사업에 공통되는 익금과 손금은 제76조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하여 구분계산. 다만, 합병등기일 전부터 소유하던

고정자산

의 양도손익은 합병등기일 전에

고정자산

을 소유하던 사업부문에 속하는 익금과 손금으로 본다.

개정

4. 각 사업에 속하는 익금과 손금은 각 각 독립된 계정과목에 의하여 구분하여 기록하되, 각 사업에 공통되는 익금과 손금은 제76조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하여 구분계산. 다만, 합병등기일 전부터 소유하던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의 양도손익은 합병등기일 전에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을 소유하던 사업부문에 속하는 익금과 손금으로 본다.

종전

②합병법인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구분경리할 수 있다. 이 경우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공제받고자 하는 사업연도가 종료할 때(연결모법인의 경우에는 합병 후 5년간을 말한다)까지 계속 적용하여야 한다.

개정

②합병법인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구분경리할 수 있다. 이 경우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공제받고자 하는 사업연도가 종료할 때(연결모법인의 경우에는 합병 후 5년간을 말한다)까지 계속 적용하여야 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본점등에서 발생한 익금과 손금등 각 사업장에 공통되는 익금과 손금은 제76조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하여 안분계산. 다만, 합병등기일 전부터 소유하던

고정자산

의 양도손익은 합병등기일 전에

고정자산

을 소유하던 사업부문에 속하는 익금과 손금으로 본다.

개정

2. 본점등에서 발생한 익금과 손금등 각 사업장에 공통되는 익금과 손금은 제76조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하여 안분계산. 다만, 합병등기일 전부터 소유하던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의 양도손익은 합병등기일 전에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을 소유하던 사업부문에 속하는 익금과 손금으로 본다.

종전

3. (생 략)

개정

3. (현행과 같음)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79조(지출증빙서류의 수취 특례) 영 제158조제2항제5호에서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제79조(지출증빙서류의 수취 특례) 영 제158조제2항제5호에서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전기통신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다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업자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로부터 동법 제4조제4항에 따른 부가통신역무를 제공받는 경우를 제외한다

.

개정

3.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전기통신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다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업자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로부터 같은 법 제4조제4항에 따른 부가통신역무를 제공받는 경우를 제외한다

.

종전

4. ∼ 9의

6. (생 략)

개정

4. ∼ 9의

6. (현행과 같음)

종전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금액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금융기관을 통하여 지급한 경우로서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에 송금사실을 기재한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개정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금액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금융기관을 통하여 지급한 경우로서 법

제60조에 따른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에 송금사실을 기재한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종전

가. ∼ 다. (생 략)

개정

가. ∼ 다. (현행과 같음)

종전

라. 「부가가치세법」 제61조를 적용받는 사업자로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제4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폐자원 등이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동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 내지 제9호

에 열거된 것에 한한다)을 공급받은 경우

개정

라. 「부가가치세법」 제61조를 적용받는 사업자로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제4항

각 호에 따른

재활용폐자원 등이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

에 열거된 것에 한한다)을 공급받은 경우

종전

마. ∼ 자. (생 략)

개정

마. ∼ 자. (현행과 같음)

종전

11. (생 략)

개정

11. (현행과 같음)

종전

제82조(서식)

①법인세 및 법인세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의 신고 및 납부에 관한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영 제97조제5항제1호에 따른 세무조정계산서 부속서류는 제4호, 제5호, 제6호, 제6호의2, 제7호부터 제13호까지, 제15호 및 제16호, 제16호의2, 제17호부터 제29호까지, 제32호부터 제35호까지, 제37호부터 제40호까지, 제40호의2, 제41호부터 제44호까지, 제44호의2 및 제44호의3, 제45호부터 제50호까지,

제50호의2부터 제50호의4까지

, 제52호부터 제56호까지,

제60호

의 서류 중 해당 법인과 관련된 서류로 한다.

개정

제82조(서식)

①법인세 및 법인세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의 신고 및 납부에 관한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영 제97조제5항제1호에 따른 세무조정계산서 부속서류는 제4호, 제5호, 제6호, 제6호의2, 제7호부터 제13호까지, 제15호 및 제16호, 제16호의2, 제17호부터 제29호까지, 제32호부터 제35호까지, 제37호부터 제40호까지, 제40호의2, 제41호부터 제44호까지, 제44호의2 및 제44호의3, 제45호부터 제50호까지,

제50호의2, 제50호의4

, 제52호부터 제56호까지,

제60호 및 제61호

의 서류 중 해당 법인과 관련된 서류로 한다.

종전

1. ∼ 16. (생 략)

개정

1. ∼ 16. (현행과 같음)

종전

16의

2. 영

제17조의2제9항

및 영

제17조의3제6항에 따른

별지 제16호의2서식의 수입배당금액명세서

개정

16의

2. 영

제17조의2제5항

및 영

제17조의3제7항에 따른

별지 제16호의2서식의 수입배당금액명세서

종전

17. ∼ 21. (생 략)

개정

17. ∼ 21. (현행과 같음)

종전

22. 영

제3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22호서식의 기부금명세서

개정

22. 영

제37조제3항에 따른

별지 제22호서식의 기부금명세서

종전

23. ∼ 27. (생 략)

개정

23. ∼ 27. (현행과 같음)

종전

28. 영 제57조제10항에 따른 별지 제28호서식의 책임준비금등명세서

개정

28. 영 제57조제6항 및 영 제58조제5항에 따른 별지 제28호서식의 책임준비금(비상위험준비금)명세서

종전

29. ∼ 33. (생 략)

개정

29. ∼ 33. (현행과 같음)

종전

34. 영 제19조의2제9항 및 제61조제7항에 따른 별지 제34호서식의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조정명세서 또는 이를 준용하여 작성한 영 제63조제5항에 따른 구상채권상각충당금조정명세서

개정

34. 영 제19조의2제8항 및 영 제61조제5항에 따른 별지 제34호서식의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조정명세서 또는 이를 준용하여 작성한 영 제63조제5항에 따른 구상채권상각충당금조정명세서

종전

35. ∼ 50. (생 략)

개정

35. ∼ 50. (현행과 같음)

종전

50의2.

영 제93조제3항에 따른 별지52호의2서식

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서

개정

50의2.

영(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93조제3항에 따른 별지 제52호의2서식

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서

종전

50의

3. 제46조의3제4항제3호 후단에 따른 별지52호의3서식의 부속토지 투자 승인 신청서

개정

<삭 제>

종전

50의

4. 영

제110조의2에 따른

별지 제52호의4서식의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하여 과다납부한 금액의 세액공제명세서

개정

50의

4. 영

제95조의3에 따른

별지 제52호의4서식의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하여 과다납부한 금액의 세액공제명세서

종전

51. ∼ 56의

2. (생 략)

개정

51. ∼ 56의

2. (현행과 같음)

종전

57. 영 제100조제1항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58호서식의 법인세 중간예납신고납부계산서

개정

57. 영 제100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별지 제58호서식의 법인세 중간예납신고납부계산서

종전

58.·59. (생 략)

개정

58.·59. (현행과 같음)

종전

60. 영 제164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등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60. 영 제164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등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종전

가. ∼ 라. (생 략)

개정

가. ∼ 라. (현행과 같음)

종전

마. 해외부동산 취득 및 투자운용(임대)명세서: 별지 제84호서식

개정

마. 해외부동산 취득ㆍ투자운용(임대) 및 처분 명세서: 별지 제84호서식

종전

<신 설>

개정

61. 영 제164조의5제1항에 따른 별지 제85호서식의 취득자금 소명대상 금액의 출처 확인서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영 제97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제1항제6호, 제6호의2, 제8호(별지 제8호서식 부표 2 및 별지 제8호서식 부표 5의5로 한정한다), 제11호, 제18호, 제19호[별지 제19호서식(을)에 한정한다], 제20호[별지 제20호서식(1), 별지 제20호서식(2) 및 별지 제20호서식(3)으로 한정한다], 제23호, 제25호, 제26호[별지 제26호서식(을)으로 한정한다], 제28호, 제32호, 제33호, 제35호(별지 제36호서식 및 별지 제37호서식으로 한정한다), 제37호, 제38호, 제43호 및 제56호의 서류 중 해당 법인과 관련된 서류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제56호 외의 서류로 한다.

개정

③ 영 제97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제1항제6호, 제6호의2, 제8호(별지 제8호서식 부표 2 및 별지 제8호서식 부표 5의5로 한정한다), 제11호, 제18호, 제19호[별지 제19호서식(을)에 한정한다], 제20호[별지 제20호서식(1), 별지 제20호서식(2) 및 별지 제20호서식(3)으로 한정한다], 제23호, 제25호, 제26호[별지 제26호서식(을)으로 한정한다], 제28호, 제32호, 제33호, 제35호(별지 제36호서식 및 별지 제37호서식으로 한정한다), 제37호, 제38호, 제43호 및 제56호의 서류 중 해당 법인과 관련된 서류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제56호 외의 서류로 한다.

종전

1.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라 외부의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법인

개정

1.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에 따라 외부의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법인

종전

2.·3. (생 략)

개정

2.·3. (현행과 같음)

종전

④ ∼ ⑥ (생 략)

개정

④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⑦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서식외의 신청ㆍ신고등에 관련한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⑦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서식외의 신청ㆍ신고등에 관련한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종전

1. 영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61호서식의 사업연도변경신고서

개정

1. 영

제5조에 따른

별지 제61호서식의 사업연도변경신고서

종전

2. 영

제6조제4항

및 영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62호서식의 납세지신고서 또는 납세지변경신고서

개정

2. 영

제7조제4항

및 영

제9조제1항에 따른

별지 제62호서식의 납세지신고서 또는 납세지변경신고서

종전

2의2.

제2조의2제1항에 따른

별지 제62호의2서식의 원천징수세액 본점일괄납부신고서

개정

2의2.

제2조의3제1항에 따른

별지 제62호의2서식의 원천징수세액 본점일괄납부신고서

종전

3. 영

제26조제3항ㆍ영 제27조제2항ㆍ영 제28조제3항ㆍ영 제28조제7항ㆍ영

제29조제2항 및 영

제29조의2제4항에 따른

별지 제63호서식의 감가상각방법신고서, 감가상각방법변경신청서, 내용연수신고서,

내용연수승인(변경승인)신청서, 내용연수변경신고서 또는 중소기업 내용연수특례적용신고서

개정

3. 영

제26조제3항, 영 제27조제2항, 영 제28조제3항, 영

제29조제2항 및 영

제29조의2제5항에 따른

별지 제63호서식의 감가상각방법신고서, 감가상각방법변경신청서, 내용연수신고서,

내용연수승인신청서, 내용연수변경승인신청서 및 내용연수변경신고서

종전

3의2.

제18조제5항제1호 및 제18조의3제3항제1호가목ㆍ제2호가목에 따른

별지 제63호의2서식의 기부금단체 추천서

개정

3의2.

제18조의2제3항제1호가목ㆍ제2호가목 및 제18조의3제5항제1호에 따른

별지 제63호의2서식의 기부금단체 추천서

종전

3의

3. 영

제36조제4항에 의한

별지 제63호의3서식의 기부금영수증

개정

3의

3. 영

제39조제4항에 따른

별지 제63호의3서식의 기부금영수증

종전

3의

4. ∼ 3의

6. (생 략)

개정

3의

4. ∼ 3의

6. (현행과 같음)

종전

3의

7. 영

제36조제5항제3호 후단 및 제36조의2제8항제1호에 따른

별지 제63호의7서식의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

개정

3의

7. 영

제38조제8항제1호 및 제39조제5항제3호 후단에 따른

별지 제63호의7서식의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

종전

3의8.

제18조의3제3항제2호사목에 따른

별지 제63호의8서식의 총 지출금액 계산서

개정

3의8.

제18조의2제3항제2호사목에 따른

별지 제63호의8서식의 총 지출금액 계산서

종전

3의

9. 삭 제

개정

종전

3의

10. 영

제36조제6항에 따른

별지 제63호의10서식의 지정기부금단체 의무이행 여부 점검결과 보고서

개정

3의

10. 영

제39조제6항에 따른

별지 제63호의10서식의 지정기부금단체 의무이행 여부 점검결과 보고서

종전

3의

11. 영

제36조의2제9항

및 제10항에 따른 별지 제63호의11서식의 법정기부금단체(전문모금기관) 요건충족여부등 점검결과 보고서

개정

3의

11. 영

제38조제9항

및 제10항에 따른 별지 제63호의11서식의 법정기부금단체(전문모금기관) 요건충족여부등 점검결과 보고서

종전

3의

12. 영

제36조의2제9항

및 제10항에 따른 별지 제63호의12서식의 법정기부금단체(한국학교) 요건충족여부등 점검결과 보고서

개정

3의

12. 영

제38조제9항

및 제10항에 따른 별지 제63호의12서식의 법정기부금단체(한국학교) 요건충족여부등 점검결과 보고서

종전

3의

13. ∼ 5. (생 략)

개정

3의

13. ∼ 5. (현행과 같음)

종전

6. 영 제102조제4항 및 동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66호서식의 법인세물납신청서와 별지 제67호서식의 법인세물납결정상황통지서

개정

<삭 제>

종전

7. 영

제1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68호서식의 소급공제법인세액환급신청서

개정

7. 영

제110조제2항에 따른

별지 제68호서식의 소급공제법인세액환급신청서

종전

7의

2. ∼ 10의

2. (생 략)

개정

7의

2. ∼ 10의

2. (현행과 같음)

종전

10의

3. 영 제138조의4제9항 및 제138조의7제3항에 따른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의13서식의 국외투자기구 신고서

개정

10의

3. 영 제138조의4제1항 후단 및 제138조의7제3항에 따른 별지 제72호의5서식의 국외투자기구 신고서(갑)(을)

종전

10의

4. ∼ 16. (생 략)

개정

10의

4. ∼ 16. (현행과 같음)

종전

⑧ ∼ <16> (생 략)

개정

⑧ ∼ <16> (현행과 같음)

종전

<17>영 제162조의2제1항에 따른 이자ㆍ배당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및 이자ㆍ배당소득 지급명세서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0조제32호의 별지 제23호서식(1)을, 사업ㆍ선박 등 임대ㆍ인적용역ㆍ사용료 및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는

동법

시행규칙 제100조제32호의 별지 제23호서식(5)를, 유가증권양도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및 유가증권양도소득 지급명세서는

동법

시행규칙 제100조제32호의 별지 제24호서식(7)을, 양도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및 지급명세서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0조제32호의 별지 제24호서식(8)을 각각 준용한다.

개정

<17>영 제162조의2제1항에 따른 이자ㆍ배당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및 이자ㆍ배당소득 지급명세서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0조제32호의 별지 제23호서식(1)을, 사업ㆍ선박 등 임대ㆍ인적용역ㆍ사용료 및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0조제32호의 별지 제23호서식(5)를, 유가증권양도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및 유가증권양도소득 지급명세서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0조제32호의 별지 제24호서식(7)을, 양도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및 지급명세서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0조제32호의 별지 제24호서식(8)을 각각 준용한다.

종전

<18> ∼ <20> (생 략)

개정

<18> ∼ <20>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