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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6 시행 판 → 2019.03.20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72곳
종전
제9조(생산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범위)
①영
제1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별표 2에 규정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개정
제9조(생산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범위)
① 영
제17조제1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 및 같은 항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별표 2에 규정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16조(외화로 지급받은 급여의 원화환산기준 등)
① ∼ ③ (생 략)
개정
제16조(외화로 지급받은 급여의 원화환산기준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영 제38조제1항제12호 다목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보험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보험사업자가 취급하는 퇴직보험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탁업의 인가를 받은 금융회사 등이 취급하는 퇴직일시금신탁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자가 취급하는 퇴직일시금신탁
개정
<삭 제>
종전
제23조(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① 영 제53조제3항제1호 산식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간 1천분의 18
을 말한다.
개정
제23조(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① 영 제53조제3항제1호 산식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 1천분의 21
을 말한다.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제36조(감가상각의 의제) 영 제6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계상한 것으로 보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계산한다.
1. 정률법: 미상각잔액에서 필요경비를 계상하지 않은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공제한 잔액을 기초가액으로 하여 상각률을 곱하는 방법
2. 정액법ㆍ생산량비례법: 해당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에 해당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을 곱하는 방법
종전
제40조(준공된 날의 의의) 영
제75조제2항
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건설이 준공된 날”이라 함은 건축물의 경우에는 영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일 또는 해당 건설의 목적물이 그 목적에 실제로 사용되기 시작한 날(이하 이 조에서 “사용개시일”이라 한다)중 빠른 날을 말하며, 토지와 건축물을 제외한 기타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사용개시일을 말한다.
개정
제40조(준공된 날의 의의) 영
제75조제2항 본문
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건설이 준공된 날”이라 함은 건축물의 경우에는 영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일 또는 해당 건설의 목적물이 그 목적에 실제로 사용되기 시작한 날(이하 이 조에서 “사용개시일”이라 한다)중 빠른 날을 말하며, 토지와 건축물을 제외한 기타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사용개시일을 말한다.
종전
제41조(업무와 관련없는 지출금액의 계산)
① ∼ ③ (생 략)
개정
제41조(업무와 관련없는 지출금액의 계산)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영 제78조제5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자가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자금의 차입에 관련되는 비용을 말한다.
개정
④영 제78조제5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자가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자금의 차입에 관련되는 비용을 말한다.
종전
제57조(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이자율) 영 제112조제4항제2호나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간 1천분의 18
을 말한다.
개정
제57조(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이자율) 영 제112조제4항제2호나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 1천분의 21
을 말한다.
종전
제58조(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
①영 제1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자가 인터넷을 통하여 발급하는 서류(이하 이 조에서 “인터넷증빙서류”라 한다)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개정
제58조(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
①영 제1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자가 인터넷을 통하여 발급하는 서류(이하 이 조에서 “인터넷증빙서류”라 한다)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종전
1. ∼ 3의
5. (생 략)
개정
1. ∼ 3의
5. (현행과 같음)
종전
4. 법 제52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주택자금공제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개정
4. 법 제52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주택자금공제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종전
가. ∼ 다. (생 략)
개정
가. ∼ 다. (현행과 같음)
종전
라. 법 제52조제5항에 따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에 대한 공제에 대하여는 그 차입금으로 취득한 주택의 가액 또는 주택분양권의 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와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분양계약서 1)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확인서 2)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른 공동주택가격 확인서 3) 1) 및 2)에 따른 서류 외에 주택의 가액 또는 주택분양권의 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서류
개정
라. 법 제52조제5항에 따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에 대한 공제에 대하여는 그 차입금으로 취득한 주택의 가액 또는 주택분양권의 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와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분양계약서
종전
마. ∼ 사. (생 략)
개정
마. ∼ 사. (현행과 같음)
종전
5.·6. (생 략)
개정
5.·6.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⑤ (생 략)
개정
②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60조(외국납부세액공제)
①·② (생 략)
개정
제60조(외국납부세액공제)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영 제117조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조세특례제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면제 또는 세액감면의 대상 ││이 되는 국외원천소득×해당 면제비율 또는 감면비율 │└───────────────────────────────────┘
개정
③ 영 제117조제2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계산 방법을 말한다.
1. 국외원천소득과 그 밖의 소득의 업종이 동일한 경우의 공통필요경비는 국외원천소득과 그 밖의 소득별로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2. 국외원천소득과 그 밖의 소득의 업종이 다른 경우의 공통필요경비는 국외원천소득과 그 밖의 소득별로 개별필요경비(공통필요경비 외의 필요경비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61조의4(중증질환자 등의 범위) 영
제118조의5제4항
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 또는 결핵환자 산정특례 대상자로 등록되거나 재등록된 자를 말한다.
개정
제61조의4(중증질환자 등의 범위) 영
제118조의5제4항 및 제155조제4항제3호
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 또는 결핵환자 산정특례 대상자로 등록되거나 재등록된 자를 말한다.
종전
제62조(공통손익의 계산과 구분경리)
①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법률에 따라 소득세가 감면되는 사업과 그 밖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감면사업과 그 밖의 사업의 공통수입금액과 공통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구분하여 계산한다. 다만, 공통수입금액 또는 공통필요경비를 구분계산할 때
개별필요경비(공통필요경비 외의 필요경비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가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거나 이를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그 공통필요경비의 비용항목에 따라 국세청장이 정하는 작업시간, 사용시간, 사용면적 등의 기준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개정
제62조(공통손익의 계산과 구분경리)
①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법률에 따라 소득세가 감면되는 사업과 그 밖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감면사업과 그 밖의 사업의 공통수입금액과 공통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구분하여 계산한다. 다만, 공통수입금액 또는 공통필요경비를 구분계산할 때
개별필요경비
가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거나 이를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그 공통필요경비의 비용항목에 따라 국세청장이 정하는 작업시간, 사용시간, 사용면적 등의 기준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제63조의3(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사업소득금액 등 계산과 관련된 서류) 영 제122조의2제4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증명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5항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지정을 증명하는 자료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6조제4항에 따른 임대 조건 신고증명서
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7조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제49조의2에 따른 표준임대차계약서 사본
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9조제7항에 따른 임대차계약 신고이력 확인서
5. 그 밖에 국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종전
제72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① ∼ ⑥ (생 략)
개정
제72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①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⑦ 영 제155조제8항 및 같은 조 제10항제5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란 제7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광역시지역 안에서 구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와 특별자치시, 「지방자치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 안에서 동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개정
⑦ 영 제155조제8항 및 같은 조 제10항제5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란 제7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광역시지역 안에서 구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와 특별자치시, 「지방자치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 안에서 동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종전
⑧·⑨ (생 략)
개정
⑧·⑨ (현행과 같음)
종전
제73조(농어촌주택)
① ∼ ③ (생 략)
개정
제73조(농어촌주택)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영
제155조제13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④영
제155조제1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제76조(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범위등)
① (생 략)
개정
제76조(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범위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영
제158조제7항
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건설 또는 취득하여 직접 경영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②영
제158조제8항
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건설 또는 취득하여 직접 경영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하는 사업을 말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제76조의2(파생상품등의 범위) 영 제159조의2제1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미니코스피200선물
2. 미니코스피200옵션
개정
<삭 제>
종전
제76조의3(파생상품등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 등)
① ∼ ③ (생 략)
개정
제76조의3(파생상품등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영 제161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8조에 따른 수수료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말한다.
개정
④ 영 제161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8조에 따른 수수료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말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제7항에 따른
투자일임업을 영위하는 같은 법 제8조제3항의 투자중개업자가 투자중개업무와 투자일임업무를 결합한 자산관리계좌를 운용하여 부과하는 투자일임수수료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위탁매매수수료에 상당하는 비용
개정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제8항에 따른
투자일임업을 영위하는 같은 법 제8조제3항의 투자중개업자가 투자중개업무와 투자일임업무를 결합한 자산관리계좌를 운용하여 부과하는 투자일임수수료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위탁매매수수료에 상당하는 비용
종전
가.·나. (생 략)
개정
가.·나. (현행과 같음)
종전
다. 부과기준이 약관 및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을 것
개정
다. 부과기준이 약관 및 계약서에
적혀
있을 것
종전
제79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계산등)
① (생 략)
개정
제79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계산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영 제163조제5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 및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을 말한다.
개정
② 영 제163조제5항제1호마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법 제9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주식등을 양도하기 위해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8조에 따른 수수료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가. 위탁매매수수료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제8항에 따른 투자일임업을 영위하는 같은 법 제8조제3항의 투자중개업자가 투자중개업무와 투자일임업무를 결합한 자산관리계좌를 운용해 부과하는 투자일임수수료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위탁매매수수료에 상당하는 비용1) 전체 투자일임수수료를 초과하지 않을 것2) 주식등을 온라인으로 직접 거래하는 경우에 부과하는 위탁매매수수료를 초과하지 않을 것3) 부과기준이 약관 및 계약서에 적혀 있을 것
2.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제1항제5호에 따라 납부한 농어촌특별세
종전
③ 영 제163조제11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신고(「주택법」 제80조의2에 따른 주택 거래신고를 포함한다)한 실제거래가격을 관할 세무서장이 확인하는 방법을 말한다.
개정
③ 영 제163조제5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 및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을 말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④ 영 제163조제11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신고(「주택법」 제80조의2에 따른 주택 거래신고를 포함한다)한 실제거래가격을 관할 세무서장이 확인하는 방법을 말한다.
종전
제99조(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의 연장) 영 제2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간분”이란 전산시스템의 유지ㆍ관리 및 입력ㆍ출력상태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간분으로 한다.
개정
제99조(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의 연장) 영 제2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분”이란 전산시스템의 유지ㆍ관리 및 입력ㆍ출력상태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간분으로 한다.
종전
제99조의2(인적용역제공사업자 등의 범위) 영 제224조제1항제6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수하물운반원
2. 중고자동차판매원
3. 욕실종사원
개정
제99조의2(사업자등록) 영 제220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려는 자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99조의3(인적용역제공사업자 등의 범위) 영 제224조제1항제6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수하물운반원
2. 중고자동차판매원
3. 욕실종사원
종전
제100조(일반서식) 일반서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개정
제100조(일반서식) 일반서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종전
1. ∼ 3의
2. (생 략)
개정
1. ∼ 3의
2. (현행과 같음)
종전
3의
3. 영
제40조의4제4항에 따른
연금계좌이체명세서는 별지 제3호의3서식에 따른다.
개정
3의
3. 영
제40조의4제5항에 따른
연금계좌이체명세서는 별지 제3호의3서식에 따른다.
종전
3의
4. ∼ 26. (생 략)
개정
3의
4. ∼ 26.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26의
2. 영 제213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는 별지 제24호의4서식(1), 별지 제24호의4서식(2), 별지 제24호의4서식(3) 또는 별지 제24호의4서식(4)에 따른다.
종전
27. ∼ 29의
3. (생 략)
개정
27. ∼ 29의
3. (현행과 같음)
종전
29의
4. 영
제207조제5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비과세ㆍ과세미달) 확인(신청)서는 별지 제29호의3서식과 같다.
개정
29의
4. 영
제207조제6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비과세ㆍ과세미달) 확인(신청)서는 별지 제29호의3서식과 같다.
종전
29의
5. ∼ 39. (생 략)
개정
29의
5. ∼ 39. (현행과 같음)
종전
40.
제95조의2제9호
의 규정에 의한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는 별지 제7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40.
제95조의3제9호
의 규정에 의한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는 별지 제7호의2서식에 따른다.
종전
<신 설>
개정
40의
2. 영 제220조제2항 전단에 따른 임대주택명세서는 별지 제106호서식에 따른다.
종전
41. ∼ 43. (생 략)
개정
41. ∼ 43.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1조(과세표준확정신고 관련서식) 과세표준확정신고 관련 서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개정
제101조(과세표준확정신고 관련서식) 과세표준확정신고 관련 서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종전
1. ∼ 10. (생 략)
개정
1. ∼ 10. (현행과 같음)
종전
11. 영 제130조제1항에 따른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는 별지 제40호서식(1)에 따른다. 다만,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업 외의 업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 중 하나의 소득이 발생하는 하나의 사업장만
이 있는 사업자로서 장부를 기장하지 아니하고 단순경비율로 추계신고하는 경우와 법 제21조제1항제26호에 따른 종교인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각각 별지 제40호서식(4)와 별지 제40호서식(5)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11. 영 제130조제1항에 따른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는 별지 제40호서식(1)에 따른다. 다만,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업 외의 업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
이 있는 사업자로서 장부를 기장하지 아니하고 단순경비율로 추계신고하는 경우와 법 제21조제1항제26호에 따른 종교인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각각 별지 제40호서식(4)와 별지 제40호서식(5)로 갈음할 수 있다.
종전
11의
2. ∼ 22. (생 략)
개정
11의
2. ∼ 22. (현행과 같음)
종전
23. 영 제217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등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3. 영 제217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등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종전
가. ∼ 라. (생 략)
개정
가. ∼ 라. (현행과 같음)
종전
마. 해외부동산 취득 및 투자운용(임대)명세서: 별지 제97호서식
개정
마. 해외부동산 취득ㆍ투자운용(임대) 및 처분 명세서: 별지 제97호서식
종전
<신 설>
개정
24. 영 제217조의5제1항에 따른 취득자금 소명대상 금액의 출처 확인서는 별지 제97호의2서식에 따른다.
종전
제103조(양도소득세 관련서식)
① ∼ ⑫ (생 략)
개정
제103조(양도소득세 관련서식)
① ∼ ⑫ (현행과 같음)
종전
⑬ 영 제178조의12제4항에 따른 납부유예신청서는 별지 제10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⑬ 영 제178조의11제4항에 따른 경정청구서는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에 따른 별지 제16호의2서식을 준용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⑭ 영 제178조의12제4항에 따른 납부유예신청서는 별지 제105호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