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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523호 · 2019.04.01 시행 · 지난 판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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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243개
  1. 2028.01.01 시행 · 제35349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2. 2027.01.01 시행 · 제36129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3. 2027.01.01 시행 · 제35947호 · 타법개정 · 시행 예정
  4. 2027.01.01 시행 · 제35349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5. 2027.01.01 시행 · 제35121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6. 2027.01.01 시행 · 제33207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7. 2027.01.01 시행 · 제32516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8. 2026.07.01 시행 · 제36343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9. 2026.07.01 시행 · 제36129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10. 2026.07.01 시행 · 제35947호 · 타법개정 · 시행 예정
  11. 2026.07.01 시행 · 제35878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12. 2026.07.01 시행 · 제35349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13. 2026.05.22 시행 · 제36343호 · 일부개정
  14. 2026.04.23 시행 · 제36276호 · 일부개정
  15. 2026.03.01 시행 · 제36129호 · 일부개정
  16. 2026.02.27 시행 · 제36129호 · 일부개정
  17. 2026.02.01 시행 · 제36055호 · 타법개정
  18. 2026.01.02 시행 · 제35947호 · 타법개정
  19. 2026.01.01 시행 · 제36000호 · 일부개정
  20. 2026.01.01 시행 · 제35349호 · 일부개정
  21. 2025.11.28 시행 · 제35878호 · 일부개정
  22. 2025.10.01 시행 · 제35811호 · 타법개정
  23. 2025.07.19 시행 · 제35498호 · 타법개정
  24. 2025.07.01 시행 · 제35608호 · 일부개정
  25. 2025.07.01 시행 · 제35349호 · 일부개정
  26. 2025.06.30 시행 · 제35608호 · 일부개정
  27. 2025.06.04 시행 · 제35349호 · 일부개정
  28. 2025.02.28 시행 · 제35349호 · 일부개정
  29. 2025.01.01 시행 · 제35121호 · 일부개정
  30. 2025.01.01 시행 · 제34265호 · 일부개정
  31. 2025.01.01 시행 · 제33267호 · 일부개정
  32. 2025.01.01 시행 · 제33207호 · 일부개정
  33. 2025.01.01 시행 · 제32420호 · 일부개정
  34. 2025.01.01 시행 · 제31442호 · 일부개정
  35. 2024.11.12 시행 · 제34990호 · 일부개정
  36. 2024.09.15 시행 · 제34881호 · 타법개정
  37. 2024.09.10 시행 · 제34873호 · 일부개정
  38. 2024.07.31 시행 · 제34728호 · 타법개정
  39. 2024.07.10 시행 · 제34657호 · 타법개정
  40. 2024.07.01 시행 · 제34265호 · 일부개정
  41. 2024.06.27 시행 · 제34591호 · 타법개정
  42. 2024.05.17 시행 · 제34488호 · 타법개정
  43. 2024.03.01 시행 · 제34265호 · 일부개정
  44. 2024.02.29 시행 · 제34265호 · 일부개정
  45. 2024.01.01 시행 · 제34061호 · 일부개정
  46. 2024.01.01 시행 · 제33267호 · 일부개정
  47. 2023.10.01 시행 · 제33736호 · 일부개정
  48. 2023.09.29 시행 · 제33764호 · 타법개정
  49. 2023.07.10 시행 · 제33621호 · 타법개정
  50. 2023.07.01 시행 · 제33267호 · 일부개정
  51. 2023.06.05 시행 · 제33382호 · 타법개정
  52. 2023.02.28 시행 · 제33267호 · 일부개정
  53. 2023.01.05 시행 · 제32931호 · 타법개정
  54. 2023.01.01 시행 · 제33207호 · 일부개정
  55. 2023.01.01 시행 · 제32420호 · 일부개정
  56. 2022.10.27 시행 · 제32964호 · 일부개정
  57. 2022.08.02 시행 · 제32830호 · 일부개정
  58. 2022.07.01 시행 · 제32420호 · 일부개정
  59. 2022.07.01 시행 · 제31442호 · 일부개정
  60. 2022.05.31 시행 · 제32654호 · 일부개정
  61. 2022.04.14 시행 · 제32420호 · 일부개정
  62. 2022.02.18 시행 · 제32449호 · 타법개정
  63. 2022.02.18 시행 · 제32447호 · 타법개정
  64. 2022.02.15 시행 · 제32420호 · 일부개정
  65. 2022.01.21 시행 · 제32352호 · 타법개정
  66. 2022.01.01 시행 · 제32104호 · 일부개정
  67. 2022.01.01 시행 · 제31442호 · 일부개정
  68. 2022.01.01 시행 · 제30395호 · 일부개정
  69. 2021.07.01 시행 · 제31659호 · 일부개정
  70. 2021.06.09 시행 · 제31740호 · 타법개정
  71. 2021.06.01 시행 · 제31442호 · 일부개정
  72. 2021.05.04 시행 · 제31659호 · 일부개정
  73. 2021.04.01 시행 · 제31442호 · 일부개정
  74. 2021.02.19 시행 · 제31472호 · 타법개정
  75. 2021.02.17 시행 · 제31442호 · 일부개정
  76. 2021.01.05 시행 · 제31380호 · 타법개정
  77. 2021.01.01 시행 · 제30395호 · 일부개정
  78. 2021.01.01 시행 · 제29523호 · 일부개정
  79. 2020.12.10 시행 · 제31222호 · 타법개정
  80. 2020.10.08 시행 · 제31101호 · 타법개정
  81. 2020.10.07 시행 · 제31083호 · 일부개정
  82. 2020.08.28 시행 · 제30977호 · 타법개정
  83. 2020.07.01 시행 · 제30395호 · 일부개정
  84. 2020.05.27 시행 · 제30704호 · 타법개정
  85. 2020.02.18 시행 · 제30423호 · 타법개정
  86. 2020.02.11 시행 · 제30395호 · 일부개정
  87. 2020.01.01 시행 · 제29523호 · 일부개정
  88. 2020.01.01 시행 · 제29242호 · 일부개정
  89. 2019.12.31 시행 · 제30285호 · 타법개정
  90. 2019.09.16 시행 · 제29892호 · 타법개정
  91. 2019.04.01 시행 · 제29523호 · 일부개정
  92. 2019.02.12 시행 · 제29523호 · 일부개정
  93. 2019.01.01 시행 · 제28637호 · 일부개정
  94. 2018.10.23 시행 · 제29242호 · 일부개정
  95. 2018.07.17 시행 · 제29045호 · 타법개정
  96. 2018.07.01 시행 · 제28637호 · 일부개정
  97. 2018.06.05 시행 · 제28946호 · 타법개정
  98. 2018.04.01 시행 · 제28637호 · 일부개정
  99. 2018.02.13 시행 · 제28637호 · 일부개정
  100. 2018.02.09 시행 · 제28627호 · 타법개정
  101. 2018.01.01 시행 · 제28511호 · 일부개정
  102. 2018.01.01 시행 · 제27829호 · 일부개정
  103. 2018.01.01 시행 · 제26982호 · 일부개정
  104. 2017.11.21 시행 · 제28440호 · 타법개정
  105. 2017.09.19 시행 · 제28293호 · 일부개정
  106. 2017.07.26 시행 · 제28211호 · 타법개정
  107. 2017.04.01 시행 · 제27829호 · 일부개정
  108. 2017.03.30 시행 · 제27972호 · 타법개정
  109. 2017.02.04 시행 · 제27829호 · 일부개정
  110. 2017.02.03 시행 · 제27829호 · 일부개정
  111. 2017.01.20 시행 · 제27793호 · 타법개정
  112. 2017.01.01 시행 · 제26982호 · 일부개정
  113. 2017.01.01 시행 · 제26067호 · 일부개정
  114. 2016.12.05 시행 · 제27653호 · 일부개정
  115. 2016.11.30 시행 · 제27617호 · 타법개정
  116. 2016.09.23 시행 · 제27506호 · 타법개정
  117. 2016.09.01 시행 · 제27472호 · 타법개정
  118. 2016.09.01 시행 · 제27471호 · 타법개정
  119. 2016.08.12 시행 · 제27444호 · 타법개정
  120. 2016.07.01 시행 · 제26982호 · 일부개정
  121. 2016.06.23 시행 · 제27245호 · 타법개정
  122. 2016.06.01 시행 · 제26982호 · 일부개정
  123. 2016.04.01 시행 · 제27074호 · 일부개정
  124. 2016.04.01 시행 · 제26982호 · 일부개정
  125. 2016.03.31 시행 · 제27074호 · 일부개정
  126. 2016.02.17 시행 · 제26982호 · 일부개정
  127. 2016.01.25 시행 · 제26922호 · 타법개정
  128. 2016.01.25 시행 · 제26659호 · 타법개정
  129. 2016.01.01 시행 · 제26067호 · 일부개정
  130. 2016.01.01 시행 · 제24823호 · 일부개정
  131. 2015.12.31 시행 · 제26844호 · 타법개정
  132. 2015.12.29 시행 · 제26763호 · 타법개정
  133. 2015.10.25 시행 · 제26600호 · 타법개정
  134. 2015.07.21 시행 · 제26416호 · 타법개정
  135. 2015.07.01 시행 · 제26369호 · 타법개정
  136. 2015.07.01 시행 · 제26344호 · 일부개정
  137. 2015.06.04 시행 · 제26302호 · 타법개정
  138. 2015.02.03 시행 · 제26067호 · 일부개정
  139. 2015.01.01 시행 · 제25193호 · 일부개정
  140. 2015.01.01 시행 · 제24356호 · 일부개정
  141. 2014.12.31 시행 · 제25945호 · 타법개정
  142. 2014.11.19 시행 · 제25751호 · 타법개정
  143. 2014.10.01 시행 · 제25641호 · 일부개정
  144. 2014.07.29 시행 · 제25523호 · 타법개정
  145. 2014.07.29 시행 · 제25522호 · 타법개정
  146. 2014.07.22 시행 · 제25193호 · 일부개정
  147. 2014.03.11 시행 · 제25249호 · 타법개정
  148. 2014.02.21 시행 · 제25193호 · 일부개정
  149. 2014.01.01 시행 · 제24574호 · 일부개정
  150. 2014.01.01 시행 · 제24356호 · 일부개정
  151. 2013.11.05 시행 · 제24823호 · 일부개정
  152. 2013.10.01 시행 · 제24709호 · 일부개정
  153. 2013.10.01 시행 · 제24574호 · 일부개정
  154. 2013.09.09 시행 · 제24709호 · 일부개정
  155. 2013.08.29 시행 · 제24697호 · 타법개정
  156. 2013.07.01 시행 · 제24638호 · 타법개정
  157. 2013.06.28 시행 · 제24640호 · 일부개정
  158. 2013.06.11 시행 · 제24574호 · 일부개정
  159. 2013.04.01 시행 · 제24356호 · 일부개정
  160. 2013.03.23 시행 · 제24441호 · 타법개정
  161. 2013.02.15 시행 · 제24356호 · 일부개정
  162. 2013.01.16 시행 · 제24315호 · 타법개정
  163. 2013.01.01 시행 · 제23588호 · 일부개정
  164. 2012.09.14 시행 · 제24104호 · 일부개정
  165. 2012.09.02 시행 · 제24076호 · 타법개정
  166. 2012.08.05 시행 · 제24017호 · 타법개정
  167. 2012.08.05 시행 · 제23588호 · 일부개정
  168. 2012.07.26 시행 · 제23987호 · 타법개정
  169. 2012.07.22 시행 · 제23964호 · 타법개정
  170. 2012.07.01 시행 · 제23588호 · 일부개정
  171. 2012.06.29 시행 · 제23887호 · 일부개정
  172. 2012.04.15 시행 · 제23723호 · 일부개정
  173. 2012.04.13 시행 · 제23723호 · 일부개정
  174. 2012.02.02 시행 · 제23588호 · 일부개정
  175. 2011.12.08 시행 · 제23356호 · 타법개정
  176. 2011.10.14 시행 · 제23218호 · 일부개정
  177. 2011.09.15 시행 · 제23139호 · 타법개정
  178. 2011.08.30 시행 · 제23113호 · 타법개정
  179. 2011.08.03 시행 · 제22950호 · 일부개정
  180. 2011.07.01 시행 · 제22580호 · 일부개정
  181. 2011.07.01 시행 · 제22034호 · 일부개정
  182. 2011.06.24 시행 · 제22977호 · 타법개정
  183. 2011.06.03 시행 · 제22950호 · 일부개정
  184. 2011.03.31 시행 · 제22811호 · 일부개정
  185. 2011.02.05 시행 · 제22560호 · 타법개정
  186. 2011.01.01 시행 · 제22580호 · 일부개정
  187. 2011.01.01 시행 · 제22568호 · 타법개정
  188. 2011.01.01 시행 · 제22395호 · 타법개정
  189. 2011.01.01 시행 · 제22034호 · 일부개정
  190. 2011.01.01 시행 · 제21301호 · 일부개정
  191. 2010.12.09 시행 · 제22516호 · 타법개정
  192. 2010.11.18 시행 · 제22493호 · 타법개정
  193. 2010.09.20 시행 · 제22391호 · 일부개정
  194. 2010.07.12 시행 · 제22269호 · 타법개정
  195. 2010.07.01 시행 · 제22185호 · 일부개정
  196. 2010.07.01 시행 · 제22034호 · 일부개정
  197. 2010.07.01 시행 · 제21934호 · 일부개정
  198. 2010.06.08 시행 · 제22185호 · 일부개정
  199. 2010.05.05 시행 · 제22151호 · 타법개정
  200. 2010.04.01 시행 · 제22034호 · 일부개정
  201. 2010.03.19 시행 · 제22075호 · 타법개정
  202. 2010.03.10 시행 · 제22073호 · 타법개정
  203. 2010.02.18 시행 · 제22034호 · 일부개정
  204. 2010.02.01 시행 · 제22003호 · 타법개정
  205. 2010.01.01 시행 · 제21934호 · 일부개정
  206. 2010.01.01 시행 · 제21301호 · 일부개정
  207. 2009.12.15 시행 · 제21887호 · 타법개정
  208. 2009.12.14 시행 · 제21881호 · 타법개정
  209. 2009.10.01 시행 · 제21765호 · 타법개정
  210. 2009.06.26 시행 · 제21565호 · 타법개정
  211. 2009.06.09 시행 · 제21528호 · 타법개정
  212. 2009.06.08 시행 · 제21525호 · 일부개정
  213. 2009.05.29 시행 · 제21515호 · 타법개정
  214. 2009.04.21 시행 · 제21430호 · 일부개정
  215. 2009.02.04 시행 · 제21301호 · 일부개정
  216. 2008.12.31 시행 · 제21215호 · 타법개정
  217. 2008.12.31 시행 · 제21214호 · 타법개정
  218. 2008.12.31 시행 · 제21195호 · 일부개정
  219. 2008.12.06 시행 · 제21148호 · 타법개정
  220. 2008.11.28 시행 · 제21138호 · 일부개정
  221. 2008.10.07 시행 · 제21062호 · 일부개정
  222. 2008.09.22 시행 · 제21025호 · 타법개정
  223. 2008.07.24 시행 · 제20931호 · 일부개정
  224. 2008.04.07 시행 · 제20763호 · 타법개정
  225. 2008.02.29 시행 · 제20720호 · 타법개정
  226. 2008.02.22 시행 · 제20618호 · 일부개정
  227. 2008.01.01 시행 · 제20516호 · 타법개정
  228. 2007.10.17 시행 · 제20330호 · 타법개정
  229. 2007.10.15 시행 · 제20323호 · 타법개정
  230. 2007.08.17 시행 · 제20222호 · 타법개정
  231. 2007.08.06 시행 · 제20212호 · 일부개정
  232. 2007.02.28 시행 · 제19890호 · 일부개정
  233. 2006.09.25 시행 · 제19687호 · 일부개정
  234. 2006.07.01 시행 · 제19513호 · 타법개정
  235. 2006.06.12 시행 · 제19507호 · 타법개정
  236. 2006.04.30 시행 · 제19463호 · 타법개정
  237. 2006.02.09 시행 · 제19327호 · 일부개정
  238. 2006.01.01 시행 · 제19254호 · 일부개정
  239. 2005.12.01 시행 · 제19010호 · 타법개정
  240. 2005.08.05 시행 · 제18988호 · 일부개정
  241. 2005.07.01 시행 · 제18903호 · 타법개정
  242. 2005.05.31 시행 · 제18850호 · 일부개정
  243. 2005.02.19 시행 · 제18705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임대주택 등록을 유도하기 위해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세액 계산 시 임대주택 등록 여부에 따라 필요경비율 및 기본공제를 차등적용하고, 사업자의 사업장 현황신고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납세조합 가입자 등 일정한 사업자는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득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분리과세 대상 주택임대소득 세액 산출 요건, 사업장 현황신고 제외 대상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지식재산 창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확대하고, 주택 양도소득세 적정화를 위해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요건 중 보유기간 요건을 강화하며, 파생상품 간 과세형평을 높이기 위해 파생상품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을 확대하고, 역외탈세 방지를 위해 해외직접투자 자료제출 의무 위반 과태료를 상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생산직근로자 야간근로수당 등에 대한 비과세 확대(제17조제1항)

생산직근로자 야간근로수당 등에 대한 비과세 요건 중 월정액급여 190만원 이하를 210만원 이하로 높이고, 비과세 대상 직종에 돌봄서비스 종사자 등을 추가함.

나.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확대(제17조의3 및 제18조제2항)

지식재산 창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연 300만원에서 연 500만원으로 확대함.

다. 통신판매중개업자를 통한 물품 등 대여소득의 기타소득 판단 기준 마련 등(제41조제7항 신설, 제87조제1호의2)

통신판매중개업자를 통해 물품 또는 장소를 대여하고 사용료를 받은 경우 기타소득으로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을 연간 수입금액 500만원 이하로 하고, 소득금액 산정 시 필요경비율을 100분의 60으로 정함.

라. 외국납부세액 공제제도 명확화(제117조제1항ㆍ제2항 및 제10항)

외국납부세액 공제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할 때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ㆍ면제ㆍ제한세율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초과하는 세액은 제외하고, 국외원천소득 계산 시 차감되는 직접비용 및 간접비용의 개념을 정하며, 외국납부세액 중 이월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세액의 계산방법을 정하는 등 관련 규정을 명확하게 함.

마.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산후조리원 비용 추가(제118조의5제1항제7호 신설)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산후조리원에 산후조리 및 요양의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을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하되, 출산 1회당 200만원을 한도로 함.

바. 분리과세 대상 주택임대소득 세액 산출 요건 등 규정

1) 분리과세되는 주택임대소득 중 필요경비율 100분의 60 및 추가 공제금액 400만원이 적용되는 요건 규정(제122조의2제1항)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세액 산출 시 필요경비율 100분의 60과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추가 공제금액 400만원이 적용되는 요건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임대 중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으로서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연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는 주택 등으로 정함.

2) 의무 임대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임대주택 중 추징세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지 않는 사유 규정(제122조의2제2항)

의무 임대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추징세액에 이자 상당 가산액을 가산하여 부과하나, 파산 또는 강제집행에 따라 임대주택을 처분하거나 임대할 수 없는 경우, 법령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임대주택을 처분하거나 임대할 수 없는 경우 등에는 이자 상당 가산액을 가산하지 않음.

사. 사업장 현황신고 항목 간소화 및 신고대상 제외 사업자 규정(현행 제141조제2항제3호 삭제, 제141조제4항 신설)

사업장 현황신고 항목 중 임차료ㆍ매입액 및 인건비 등 비용 내역을 삭제하여 항목을 간소화하고, 납세조합에 가입해 수입금액을 신고한 자,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의 모집 및 이에 부수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모집수당 등을 받는 자 등을 사업장 현황신고 대상에서 제외함.

아.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부과 제외 대상 규정(제147조의5제2항 신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등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아도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도록 함.

자.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 요건 강화

1)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 요건 중 임대료 관련 요건 추가(제154조제1항제4호, 제155조제20항제2호 및 제167조의3제1항제2호)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거주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등을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연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만 적용하도록 요건을 추가함.

2)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요건 중 보유기간 요건 강화(제154조제5항)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요건 중 2년 보유기간 요건을 적용할 때 다주택을 보유한 기간은 보유기간에서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하는 것으로 요건을 강화함.

3) 주택임대사업자 거주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강화(제154조제10항제2호 및 제155조제20항)

주택임대사업자가 거주기간 요건 등을 충족한 후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종전에는 횟수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했으나 앞으로는 최초 1회만 비과세하는 것으로 비과세 요건을 강화함.

차. 부모를 봉양하기 위해 합가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대상 확대(제155조제4항)

60세 미만이더라도 결핵 질환, 희귀난치성 질환 등이 있는 직계존속을 봉양하기 위해 합가를 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를 적용함.

카. 파생상품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확대(제159조의2제1항)

파생상품 간 과세형평을 높이기 위해 파생상품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을 코스피200선물ㆍ옵션 등 일부 주가지수 관련 장내파생상품에서 모든 주가지수 관련 장내ㆍ장외 파생상품으로 확대함.

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추가(별표 3의3)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하는 업종에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 컴퓨터 학원, 체력단련시설 운영업, 묘지 분양 및 관리업, 특수여객자동차 운송업 등을 추가함.

파. 해외직접투자 등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위반 과태료 금액 상향(별표 5)

역외탈세 방지를 위해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해외직접투자 등을 한 거주자가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 대한 과태료 금액을 건별 300만원에서 건별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함.

<법제처 제공>

11/13 · 별표 4~5의2
  1. 제1장 총칙
  2. 제3절 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
  3. 제5절 세율과 세액공제
  4. 제2장의2 삭제 <2010.12.30>
  5. 제168조~제183조의4
  6. 제5장 원천징수
  7. 제7장 벌칙 <신설 2019.2.12>
  8. 별표 1~2
  9. 별표 3
  10. 별표 3의2~3의4
  11. 별표 4~5의2
  12. 부칙
  13. 부칙

별표 4소득공제대상 지출별 자료집중기관(제216조의3제2항 관련)

■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4] <개정 2015.2.3.>

  소득공제대상 지출별 자료집중기관(제216조의3제2항 관련)
┌───────────────────┬─────────────────┐
│소득공제대상 지출                     │자료집중기관                      │
├───────────────────┼─────────────────┤
│1. 제216조의3제1항제1호ㆍ제1호의2ㆍ   │ 전국은행연합회, 「보험업법」 제  │
│제2호ㆍ제5호ㆍ제5호의2 및 제6호에     │175조에 따른 생명보험협회, 「보   │
│따른 지출액                           │험업법」 제175조에 따른 손해보    │
│                                      │험협회, 「여신전문금융업법」 제62 │
│                                      │조에 따른 여신전문금융업협회,     │
│                                      │「새마을금고법」 제54조에 따른    │
│                                      │중앙회, 「상호저축은행법」 제25   │
│                                      │조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중앙회,     │
│                                      │「신용협동조합법」 제61조에 따    │
│                                      │른 중앙회, 「산림조합법」 제93조  │
│                                      │에 따른 중앙회, 「자본시장과 금   │
│                                      │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3조    │
│                                      │에 따른 한국금융투자협회, 「우정  │
│                                      │사업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2조    │
│                                      │에 따른 우정사업총괄기관          │
├───────────────────┼─────────────────┤
│2. 제216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의료비 │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
├──────┬────────────┼─────────────────┤
│3. 제216조의│가. 「유아교육법」에 따 │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
│3제1항제4   │른 유치원(국립유치      │                                  │
│호가목부터  │원은 제외한다) 또는     │                                  │
│다목까지    │「고등교육법」ㆍ특      │                                  │
│및 제4호의  │별법에 따른 학교에      │                                  │
│2에 따른    │지급한 교육비           │                                  │
│교육비      ├────────────┼─────────────────┤
│            │나. 「초ㆍ중등교육법」  │ 교육부                           │
│            │에 따른 학교 및 「유    │                                  │
│            │아교육법」에 따른       │                                  │
│            │국립유치원에 지급한     │                                  │
│            │교육비                  │                                  │
│            ├────────────┼─────────────────┤
│            │다. 「영유아보육법」에  │ 보건복지부                       │
│            │따른 어린이집에 지      │                                  │
│            │급한 교육비             │                                  │
├──────┴────────────┼─────────────────┤
│4. 제216조의3제1항제4호라목에 따른    │ 고용노동부                       │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 지급한 교      │                                  │
│육비                                  │                                  │
├───────────────────┼─────────────────┤
│5. 제216조의3제1항제6호다목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 납입액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
├───────────────────┼─────────────────┤
│6. 제216조의3제1항제8호에 따른 신용   │「여신전문금융업법」 제62조에 따  │
│카드등 사용금액                       │른 여신전문금융업협회             │
└───────────────────┴─────────────────┘
원문 파일

별표 5과태료의 부과기준(제217조의4제1항 및 제2항 관련)

■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5] <개정 2018. 2. 13.>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17조의4제1항 및 제2항 관련)
┏━━━━━━━━━━━━━━━━━━━┯━━━━━━━┯━━━━━━━━━┓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
┠───────────────────┼───────┼─────────┨
┃1. 최초자료 미제출·허위제출 시:종합소│법 제165조의3 │                  ┃
┃득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다음 각 목   │제1항제1호·  │                  ┃
┃의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제2항제1호    │                  ┃
┃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              │                  ┃
┃                                      │              │                  ┃
┃ 가.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등 및 관련자료│              │건별 300만원      ┃
┃    (1)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              │                  ┃
┃    (2)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              │                  ┃
┃    (3) 손실거래명세서                │              │                  ┃
┃    (4) 해외영업소 설치현황표         │              │                  ┃
┃                                      │              │                  ┃
┃ 나.해외부동산등의 투자 명세등 및     │              │해외부동산등의    ┃
┃관련자료: 해외부동산 취득 및 투       │              │취득가액의 100    ┃
┃자운용(임대) 명세서                   │              │분의 1(5천만원    ┃
┃                                      │              │을 한도로 한다)   ┃
┃                                      │              │                  ┃
┃2. 추가요구자료 미제출·허위제출 시:  │법 제165조의3 │                  ┃
┃자료제출 또는 보완을 요구받은 날부터  │제1항제2호·  │                  ┃
┃60일 이내에 다음 각 목의 자료를 제출  │제2항제2호    │                  ┃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자료를 제출    │              │                  ┃
┃하는 경우                             │              │                  ┃
┃                                      │              │                  ┃
┃ 가.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등 및 관련자료│              │건별 300만원      ┃
┃    (1)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              │                  ┃
┃    (2)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              │                  ┃
┃    (3) 손실거래명세서                │              │                  ┃
┃    (4) 해외영업소 설치현황표         │              │                  ┃
┃                                      │              │                  ┃
┃ 나.해외부동산등의 투자 명세등 및     │              │해외부동산등의 취 ┃
┃관련자료: 해외부동산 취득 및 투       │              │득가액의 100분    ┃
┃자운용(임대) 명세서                   │              │의 1(5천만원을    ┃
┃                                      │              │한도로 한다)      ┃
┗━━━━━━━━━━━━━━━━━━━┷━━━━━━━┷━━━━━━━━━┛
원문 파일

별표 5의2과태료의 부과기준(대통령령 제29523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10조 관련)

■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5의2] <신설 2019. 2. 12.>
  과태료의 부과기준
  (대통령령 제29523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10조 관련)

┌───────────────────┬──────────┬─────────┐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
├───────────────────┼──────────┼─────────┤
│1. 법 제165조의2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법 제176조제1항제1  │                  │
│다음 각 목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     │호 및 법 제165조의3 │                  │
│나 거짓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제2항제1호          │                  │
│                                      │                    │                  │
│  가.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등           │                    │건별 500만원      │
│    1)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                    │                  │
│    2)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                    │                  │
│    3) 손실거래명세서                 │                    │                  │
│    4) 해외영업소 설치현황표          │                    │                  │
│                                      │                    │                  │
│  나. 해외부동산등의 투자 명세등: 해  │                    │해외부동산등의 취 │
│외부동산 취득ㆍ투자운용(임대)         │                    │득가액의 100분의  │
│및 처분 명세서                        │                    │1(5천만원을 한도  │
│                                      │                    │로 한다)          │
│                                      │                    │                  │
│2. 법 제165조의2제2항에 따라 자료제출 │법 제176조제1항제2  │                  │
│또는 보완을 요구받은 날부터 60일      │호 및 법 제165조의3 │                  │
│이내에 다음 각 목의 자료를 제출하     │제2항제2호          │                  │
│지 않거나 거짓된 자료를 제출하는      │                    │                  │
│경우                                  │                    │                  │
│                                      │                    │                  │
│  가.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등           │                    │건별 500만원      │
│    1)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                    │                  │
│    2)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                    │                  │
│    3) 손실거래명세서                 │                    │                  │
│    4) 해외영업소 설치현황표          │                    │                  │
│                                      │                    │                  │
│  나. 해외부동산등의 투자 명세등: 해  │                    │해외부동산등의 취 │
│외부동산 취득ㆍ투자운용(임대)         │                    │득가액의 100분의  │
│및 처분 명세서                        │                    │1(5천만원을 한도  │
│                                      │                    │로 한다)          │
│                                      │                    │                  │
│3. 법 제162조의2제5항에 따른 신용카드 │법 제177조제1호     │신용카드에 의한   │
│가맹점에 대한 명령사항을 위반한 경    │                    │거래를 거부하거나 │
│우                                    │                    │신용카드매출전표  │
│                                      │                    │를 사실과 다르게  │
│                                      │                    │발급한 금액의 100 │
│                                      │                    │분의 20(2천만원을 │
│                                      │                    │한도로 한다)      │
│                                      │                    │                  │
│4. 법 제162조의3제8항에 따른 현금영수 │법 제177조제2호     │                  │
│증가맹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명령     │                    │                  │
│사항을 위반한 경우                    │                    │                  │
│                                      │                    │                  │
│  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거나 사 │                    │현금영수증을 발급 │
│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에 대한        │                    │하지 않거나 사실  │
│명령                                  │                    │과 다르게 발급한  │
│                                      │                    │금액의 100분의    │
│                                      │                    │20(2천만원을 한도 │
│                                      │                    │로 한다)          │
│                                      │                    │                  │
│  나. 그 밖의 명령                    │                    │건별 5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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