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109개
- 2026.01.02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5.10.01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 2025.08.28 시행 · 제20357호 · 타법개정
- 2025.08.07 시행 · 제20231호 · 타법개정
- 2025.07.08 시행 · 제20652호 · 일부개정
- 2024.09.15 시행 · 제19702호 · 타법개정
- 2024.07.31 시행 · 제20162호 · 일부개정
- 2024.06.27 시행 · 제19837호 · 일부개정
- 2024.05.17 시행 · 제19590호 · 타법개정
- 2024.05.17 시행 · 제19251호 · 타법개정
- 2024.02.17 시행 · 제19635호 · 타법개정
- 2023.10.12 시행 · 제19331호 · 일부개정
- 2023.06.28 시행 · 제19117호 · 타법개정
- 2023.04.11 시행 · 제19331호 · 일부개정
- 2023.01.05 시행 · 제18685호 · 타법개정
- 2022.06.16 시행 · 제18284호 · 타법개정
- 2022.06.09 시행 · 제18205호 · 일부개정
- 2021.12.09 시행 · 제18205호 · 일부개정
- 2021.10.21 시행 · 제18090호 · 일부개정
- 2021.06.08 시행 · 제18205호 · 일부개정
- 2021.04.20 시행 · 제18090호 · 일부개정
- 2021.01.30 시행 · 제16880호 · 일부개정
- 2021.01.01 시행 · 제17653호 · 타법개정
- 2020.12.11 시행 · 제16773호 · 타법개정
- 2020.12.10 시행 · 제17381호 · 일부개정
- 2020.12.10 시행 · 제17344호 · 타법개정
- 2020.09.12 시행 · 제17472호 · 타법개정
- 2020.07.30 시행 · 제16902호 · 타법개정
- 2020.04.30 시행 · 제16880호 · 일부개정
- 2019.12.25 시행 · 제16057호 · 타법개정
- 2019.04.01 시행 · 제16172호 · 타법개정
- 2019.01.01 시행 · 제16101호 · 타법개정
- 2018.10.25 시행 · 제14912호 · 일부개정
- 2018.04.17 시행 · 제15344호 · 타법개정
- 2018.03.22 시행 · 제14839호 · 타법개정
- 2018.03.22 시행 · 제14753호 · 일부개정
- 2018.01.18 시행 · 제14553호 · 타법개정
- 2018.01.18 시행 · 제14545호 · 타법개정
- 2018.01.18 시행 · 제14532호 · 타법개정
- 2017.09.22 시행 · 제14614호 · 타법개정
- 2017.07.26 시행 · 제14839호 · 타법개정
- 2017.03.30 시행 · 제14113호 · 타법개정
- 2017.01.28 시행 · 제13924호 · 일부개정
- 2017.01.20 시행 · 제13797호 · 타법개정
- 2016.12.27 시행 · 제14480호 · 타법개정
- 2016.08.12 시행 · 제13805호 · 타법개정
- 2016.07.07 시행 · 제13726호 · 타법개정
- 2015.12.31 시행 · 제12942호 · 일부개정
- 2015.07.20 시행 · 제13418호 · 일부개정
- 2015.05.15 시행 · 제12577호 · 일부개정
- 2014.11.19 시행 · 제12844호 · 타법개정
- 2014.08.07 시행 · 제11993호 · 일부개정
- 2014.07.15 시행 · 제12248호 · 타법개정
- 2014.02.07 시행 · 제11994호 · 타법개정
- 2013.04.23 시행 · 제11495호 · 일부개정
- 2013.03.23 시행 · 제11713호 · 타법개정
-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 2012.09.01 시행 · 제11141호 · 타법개정
- 2012.08.23 시행 · 제11345호 · 일부개정
- 2012.04.15 시행 · 제10599호 · 타법개정
- 2011.03.07 시행 · 제10433호 · 일부개정
- 2011.02.05 시행 · 제10000호 · 타법개정
- 2010.12.30 시행 · 제09847호 · 타법개정
- 2010.12.01 시행 · 제10331호 · 타법개정
- 2010.10.16 시행 · 제10272호 · 타법개정
- 2010.07.23 시행 · 제10384호 · 일부개정
- 2010.07.01 시행 · 제09770호 · 타법개정
- 2010.03.10 시행 · 제09763호 · 타법개정
- 2009.12.10 시행 · 제09773호 · 타법개정
- 2009.11.22 시행 · 제09685호 · 타법개정
- 2009.10.23 시행 · 제09636호 · 타법개정
- 2009.07.31 시행 · 제09401호 · 타법개정
- 2009.07.01 시행 · 제09298호 · 일부개정
- 2008.12.26 시행 · 제09204호 · 일부개정
- 2008.09.28 시행 · 제09001호 · 타법개정
- 2008.09.28 시행 · 제08999호 · 일부개정
- 2008.09.22 시행 · 제08733호 · 타법개정
- 2008.06.28 시행 · 제08820호 · 타법개정
- 2008.06.28 시행 · 제08819호 · 타법개정
- 2008.03.21 시행 · 제08976호 · 타법개정
- 2008.03.21 시행 · 제08974호 · 타법개정
-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 2007.11.18 시행 · 제08466호 · 타법개정
- 2007.07.27 시행 · 제08283호 · 타법개정
- 2007.07.23 시행 · 제08541호 · 타법개정
- 2007.07.03 시행 · 제08170호 · 일부개정
- 2007.04.27 시행 · 제08404호 · 타법개정
- 2007.04.11 시행 · 제08370호 · 타법개정
- 2007.04.11 시행 · 제08369호 · 타법개정
- 2007.04.11 시행 · 제08352호 · 타법개정
- 2007.04.11 시행 · 제08351호 · 타법개정
- 2007.04.11 시행 · 제08346호 · 타법개정
- 2007.04.11 시행 · 제08343호 · 타법개정
- 2006.08.05 시행 · 제07678호 · 타법개정
- 2005.12.01 시행 · 제07571호 · 타법개정
- 2005.07.27 시행 · 제07359호 · 전부개정
- 2005.07.01 시행 · 제07303호 · 타법개정
- 2005.04.23 시행 · 제07240호 · 타법개정
- 2004.06.01 시행 · 제07188호 · 타법개정
- 2004.01.01 시행 · 제06956호 · 타법개정
- 2003.06.30 시행 · 제06900호 · 일부개정
- 2003.01.01 시행 · 제06656호 · 타법개정
- 2002.09.05 시행 · 제06735호 · 일부개정
- 2001.01.29 시행 · 제06400호 · 타법개정
- 2001.01.01 시행 · 제06095호 · 타법개정
- 2000.03.08 시행 · 제06021호 · 타법개정
- 1999.05.24 시행 · 제05982호 · 타법개정
- 1999.01.29 시행 · 제05714호 · 일부개정
- 1996.06.07 시행 · 제04993호 · 전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인구가 50만명 이상인 대도시의 경우 도시화에 따른 급속한 인구 증가와 이에 필요한 행정적 자율성을 증대하기 위해서 대도시의 시장이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 단지조성사업의 실시계획 승인, 단지조성사업의 준공인가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사회적책임경영 중소기업지원센터 지정취소 및 영업정지 사유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한 지원의 기반을 다지기 위해서 현행 중소기업진흥공단의 명칭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명칭을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각각 변경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6172호,2018.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제3항제1호 중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한다.
<16>부터 <29>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부가가치세법) <제16101호,2018.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1항제4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 전단"을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 전단"으로, "같은 조 제7항"을 "같은 조 제8항"으로 한다.
⑪부터 ⑭까지 생략
부칙(과학기술기본법) <제15344호,2018.1.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3>까지 생략
<24> 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의2제1항 중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한다.
<25>부터 <29>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14912호,2017.10.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4조에 따라 진행 중인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는 제4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33호 중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에 대한 협의"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로 한다.
②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2호 중 "사전재해영향성검토에 관한 협의"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로 한다.
제18조제1항제25호 중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로 한다.
제33조제1항제6호 중 "사전재해영향성검토"를 "재해영향평가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9호 중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를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로 한다.
제34조제3항제6호 중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를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로 한다.
③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제7항 중 "사전재해영향성검토"를 "재해영향평가등"으로 한다.
④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단서 중 "사전재해영향성검토에 관하여 사전협의를"을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로 한다.
⑤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2제2항제2호 중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로 한다.
⑥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23호 중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로 한다.
⑦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제2호 중 "사전재해영향성검토에 관한 협의"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로 한다.
제32조제1항제6호 중 "사전재해영향성검토"를 "재해영향평가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8호 및 제8항제6호의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를 각각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로 한다.
⑧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제23호 중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로 한다.
⑨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5호 중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를 각각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로 한다.
제8조제3항제4호 중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이하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라 한다)"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이하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라 한다)"로 한다.
제9조제2항 본문 중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사전재해영향성평가 검토협의"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후단 중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로 한다.
제14조제3항제3호의2 중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를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로 한다.
⑩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의2제2항 중 "사전재해영향성검토"를 "재해영향평가등"으로 한다.
제40조의3제1항 중 "사전재해영향성검토"를 "재해영향평가등"으로 한다.
⑪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1항제17호 중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로 한다.
⑫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31호 중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로 한다.
⑬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 중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로,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으로 한다.
⑭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6호 중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를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로 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75>까지 생략
<276> 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ㆍ제11호ㆍ제13호,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5조제2항제2호, 제5조의2제1항, 제6조제1항ㆍ제3항, 제6조의2, 제6조의3제2항ㆍ제3항, 제6조의4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7조제2항 전단, 제8조제2항, 제9조제2항, 제10조제1항ㆍ제3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6항 전단, 제13조제2항, 제14조제2항, 제16조제1항ㆍ제2항, 제16조의2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16조의3제1항ㆍ제2항, 제16조의4제1항, 제16조의6제1항, 제17조제1항ㆍ제4항, 제18조제1항, 제19조제2항, 제19조의2제2항 전단, 제20조제2항, 제21조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21조의2제2항ㆍ제3항ㆍ제5항, 제21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 제25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25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의4제2항, 제26조제4항, 제26조의2제1항ㆍ제3항, 제26조의4제2항, 제33조제1항, 제34조제3항ㆍ제6항, 제37조제3항, 제38조제2항 전단, 제38조의2제1항, 제41조, 제41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3조, 제4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45조제2항, 제49조제1항, 제49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7조제2항ㆍ제3항, 제58조제2항, 제58조의2제1항ㆍ제3항, 제58조의3제1항ㆍ제3항, 제60조제3항, 같은 조 제4항제3호, 제61조제3항, 제6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61조의3제1항, 제61조의4제1항, 제63조제3항ㆍ제5항, 제64조제2항, 제6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6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65조의2제2항, 제66조제2항, 제67조제1항ㆍ제2항, 제6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72조제6항, 제75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75조의2제1항, 제76조제1항ㆍ제2항 및 제79조제3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5항, 제6조의2, 제10조제2항ㆍ제3항, 제12조제2항, 제21조의2제1항ㆍ제4항, 제25조의3제2항, 제38조제2항 전단, 제40조제1항제2호, 제41조, 제42조제2항, 제48조제3항, 제5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5조제3항ㆍ제4항ㆍ제7항, 제57조제5항, 제60조제3항 및 제66조의2제2항 중 "총리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법률 제14753호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 제13조제1항, 제14조제1항, 제15조의2제1항 본문ㆍ단서, 제25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25조의4제1항, 제26조의2제1항 단서, 제33조제1항 단서 및 제57조제3항 단서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법률 제14753호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 제15조의2제2항 중 "총리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35조제1항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10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행정안전부: 이재민의 수용ㆍ구호, 긴급 재정 지원, 정보의 수집ㆍ분석ㆍ전파 등에 관한 사항
13. 해양경찰청: 해상에서의 각종 지원 및 수난(水難) 구호 등에 관한 사항
제55조제9항 중 "국민안전처"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법률 제13924호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277>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4753호,2017.3.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는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의 분석ㆍ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완료되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자연재해대책법」 제51조"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2"로 한다.
부칙(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4614호,2017.3.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2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9조에 따른 도로의 노선 지정
② 생략
부칙(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553호,2017.1.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 제54조 및 제71조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4545호,2017.1.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제2호나목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⑩부터 ⑮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물환경보전법) <제14532호,2017.1.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7>까지 생략
<58> 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2항제12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를 "「물환경보전법」 제33조"로 한다.
<59>부터 <89>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농어촌정비법) <제14480호,2016.12.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6>까지 생략
<47> 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2항제8호 중 "목적 외 사용의 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48>부터 <65>까지 생략
부칙(공항시설법) <제14113호,2016.3.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6조까지 생략
제1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2호 및 제26조의4제1항제2호 중 "「항공법」"을 각각 "「공항시설법」"으로 한다.
<18>부터 <26>까지 생략
제18조 생략
부칙 <제13924호,2016.1.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리책임자의 지정 등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개발사업에 대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완료한 경우로서 이 법 시행 당시 그 개발사업이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대행자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해당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39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권한 주체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중앙대책본부장 또는 지역대책본부장이 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행정처분, 그 밖의 행위와 중앙대책본부장 또는 지역대책본부장에 대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요청, 그 밖의 행위는 각각 이 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한 행위 또는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행위로 본다. <개정 2017.7.26>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6호 중 "따른 재난"을 "따른 재해"로 한다.
②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5호 중 "해당 시ㆍ도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③ 법률 제13053호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6호 중 "지역대책본부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부칙(주택법) <제13805호,2016.1.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3>까지 생략
<54> 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2항제25호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한다.
<55>부터 <86>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부칙(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3797호,2016.1.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7>까지 생략
<28> 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3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사업만 해당한다)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제1항제2호에 따른 토지의 형질 변경허가,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토석의 채취허가, 같은 법 제81조에 따른 시가화조정구역에서의 공공시설 설치 및 입목벌채ㆍ조림ㆍ육림ㆍ토석채취의 허가,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작성ㆍ인가 및 같은 법 제130조제2항에 따른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허가
31.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29>부터 <44>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3726호,2016.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7호 및 제26조의4제1항제7호 중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을 각각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⑮부터 <19>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3418호,2015.7.2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942호,2014.12.30>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2844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55>까지 생략
<156> 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ㆍ제11호ㆍ제13호, 제4조제6항, 제12조제1항, 같은 조 제6항 전단, 제13조제2항, 제14조제2항, 제1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6조의2제1항, 제17조제1항ㆍ제4항, 제18조제1항, 제19조제2항, 제19조의2제2항 전단, 제25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의4제2항, 제26조의2제3항, 제33조제1항, 제34조제3항ㆍ제6항, 제37조제3항, 제38조제2항 전단, 제38조의2, 제41조, 제41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3조, 제4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49조제1항, 제49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7조제2항ㆍ제3항, 제58조제2항, 제58조의2제1항ㆍ제3항, 제58조의3제1항ㆍ제3항, 제60조제3항, 같은 조 제4항제3호, 제61조제3항, 제6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61조의3제1항, 제61조의4제1항, 제63조제3항ㆍ제5항, 제6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6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65조의2제2항, 제67조제1항ㆍ제2항, 제75조의2제1항 및 제79조제2항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2항ㆍ제3항, 제12조제2항, 제21조의2제1항ㆍ제4항, 제25조의3제2항, 제38조제2항 전단, 제41조, 제42조제2항, 제48조제3항, 제5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5조제3항ㆍ제4항ㆍ제7항, 제57조제5항, 제60조제3항 및 제66조의2제2항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중앙대책본부장, 소방방재청장"을 "중앙대책본부장"으로 한다.
제26조의2제1항 중 "소방방재청과"를 "국민안전처장관과"로 한다.
제35조제1항제12호 및 제13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10호 및 제11호를 각각 제11호 및 제12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국민안전처: 이재민의 수용ㆍ구호, 긴급 재정 지원, 정보의 수집ㆍ분석ㆍ전파, 해상에서의 각종 지원 및 수난(水難) 구호 등에 관한 사항
제55조제9항 중 "소방방재청"을 "국민안전처"로 한다.
제76조제1항 및 제2항 중 "중앙대책본부장과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중앙대책본부장"으로 한다.
법률 제12577호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 제26조제4항의 개정규정 중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157>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2577호,2014.5.14>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도로법) <제12248호,2014.1.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86>까지 생략
<87> 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2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도로법」 제19조에 따른 도로 노선의 지정ㆍ고시,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의 시행 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제17조제2항제1호아목 중 "「도로법」 제2조제1항제1호"를 "「도로법」 제2조제1호"로 한다.
<88>부터 <126>까지 생략
제25조 생략
부칙(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1994호,2013.8.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ㆍ제2항제1호ㆍ제4항ㆍ제5항, 제6조제1항ㆍ제3항 전단, 제7조제2항 전단, 제8조제2항,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ㆍ제3항, 제11조제1항, 제16조의4제1항, 제20조제2항, 제21조의2제2항ㆍ제3항ㆍ제5항, 제22조, 제25조의2제1항ㆍ제2항 전단, 제26조의4제2항, 제35조제2항ㆍ제3항ㆍ제4항 전단ㆍ제5항ㆍ제6항, 제45조제2항, 제46조제2항, 제4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47조제1항ㆍ제2항 전단, 제48조제1항ㆍ제2항, 제49조제1항, 제52조제1항ㆍ제2항, 제53조제2항 전단, 제55조제1항 전단ㆍ제2항ㆍ제3항ㆍ제5항ㆍ제6항ㆍ제7항ㆍ제9항, 제64조제2항, 제66조제2항, 제6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72조제6항, 제75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ㆍ제2항, 제76조제1항ㆍ제2항 중 "중앙본부장"을 각각 "중앙대책본부장"으로 한다.
제4조제1항ㆍ제4항ㆍ제5항, 제6조제1항ㆍ제3항 전단, 제7조제2항 전단, 제8조제2항, 제9조제1항ㆍ제2항, 제11조제1항, 제21조의2제2항ㆍ제3항, 제22조, 제25조의2제1항ㆍ제2항 전단, 제25조의3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37조제2항제4호, 같은 조 제5항 전단ㆍ후단ㆍ제6항, 제46조의3제2항, 제49조제1항, 제53조제2항 전단, 제55조제2항, 제66조제2항, 제72조제6항, 제75조제1항 전단ㆍ후단ㆍ제2항 중 "지역본부장"을 각각 "지역대책본부장"으로 한다.
⑤부터 ⑦까지 생략
부칙 <제11993호,2013.8.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방재안전대책수립 대행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제38조제2항에 따라 소방방재청장에게 등록한 방재안전대책수립 대행자는 이 법에 따라 방재관리대책대행자로 등록한 것으로 본다.
부칙(과학기술기본법) <제11713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3>까지 생략
<24> 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의2제1항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국가과학기술심의회"로 한다.
<25>부터 <28>까지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39>까지 생략
<240> 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ㆍ제3항, 제12조제2항, 제21조의2제1항ㆍ제4항, 제25조의3제2항, 제38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41조, 제42조제2항, 제48조제3항, 제5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5조제3항ㆍ제4항ㆍ제7항, 제57조제5항, 제60조제3항 및 제66조의2제2항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제35조제1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미래창조과학부: 재해발생지역의 통신 소통 원활화 등에 관한 사항
2. 국방부: 인력 및 장비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
3. 문화체육관광부: 재해 수습을 위한 홍보 등에 관한 사항
4. 농림축산식품부: 농축산물 방역 등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
5. 산업통상자원부: 긴급에너지 수급 지원 등에 관한 사항
6. 보건복지부: 재해발생지역의 의료서비스, 위생, 감염병 예방 및 방역 지원 등에 관한 사항
7. 환경부: 긴급 용수 지원, 유해화학물질의 처리 지원, 재해발생지역의 쓰레기 수거ㆍ처리 지원 등에 관한 사항
8. 국토교통부: 비상교통수단 지원 등에 관한 사항
9. 해양수산부: 해운물류 지원 등에 관한 사항
10. 조달청: 복구자재 지원 등에 관한 사항
11. 경찰청: 재해발생지역의 사회질서 유지 및 교통 관리 등에 관한 사항
12. 소방방재청: 이재민의 수용ㆍ구호, 긴급 재정 지원, 정보의 수집ㆍ분석ㆍ전파 등에 관한 사항
13. 해양경찰청: 해상에서의 각종 지원 및 수난(水難) 구호 등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처별 긴급지원에 관한 사항
<241>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1495호,2012.10.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자연재해위험지구는 제1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본다.
제3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계획은 제1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수립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자연재해위험지구 사업계획은 제1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수립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계획으로 본다.
제4조(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법 시행 당시 확정된 개발사업등의 계획에 대하여는 제18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제1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에 개발사업등의 허가등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항제2호 중 "자연재해위험지구"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한다.
②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5항 중 "자연재해위험지구"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한다.
③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의2제1항 중 "자연재해위험지구"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한다.
④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및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연재해위험지구"를 각각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한다.
⑤ 지진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 중 "자연재해위험지구의"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로,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계획"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으로, "자연재해위험지구 사업계획"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계획"으로 한다.
부칙 <제11345호,2012.2.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전심의 대상 변경에 따른 적용례)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4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확정ㆍ통보되는 재해복구계획에 따른 재해복구사업부터 적용한다.
제3조(재해복구사업 실시계획의 허가ㆍ인가 등의 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제4항제4호ㆍ제9호ㆍ제10호 및 제25호부터 제30호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4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확정ㆍ통보되는 재해복구계획에 따른 재해복구사업실시계획부터 적용한다.
제4조(자연재해저감기술 진흥계획의 수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자연재해저감기술 진흥계획은 제58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수립된 방재기술 진흥계획으로 본다.
제5조(자연재해저감기술평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자연재해저감기술평가를 받은 자는 제60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방재기술평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6조(자연재해저감신기술 지정ㆍ고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자연재해저감신기술은 제61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방재신기술로 본다.
부칙(국민건강보험법) <제11141호,2011.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1>까지 생략
<22> 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4항 전단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로 한다.
<23>부터 <28>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부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599호,2011.4.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4>까지 생략
<55> 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6항 중 "도시기본계획"을 각각 "도시ㆍ군기본계획"으로, "도시관리계획"을 각각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26조의4제1항제5호 중 "도시계획시설"을 "도시ㆍ군계획시설"로 한다.
<56>부터 <83>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10433호,2011.3.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384호,2010.7.2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산지관리법) <제10331호,2010.5.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6> 까지 생략
<57> 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4항제15호 중 "산지전용신고"를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로 한다.
<58> 부터 <89> 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0272호,2010.4.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2> 까지 생략
<43> 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4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44> 부터 <75> 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부칙(문화재보호법) <제10000호,2010.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4항제11호 중 "제34조제1호ㆍ제3호"를 "제35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로, "제70조 단서"를 "제66조 단서"로 한다.
⑧ 부터 ⑫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847호,2009.1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⑮ 까지 생략
<16> 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제5호 중 "전염병예방"을 "감염병 예방"으로 한다.
<17> 부터 <30> 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부칙(항만법) <제9773호,2009.6.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7> 까지 생략
<18> 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제1호자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자.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
<19> 부터 <27>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소음ㆍ진동관리법) <제9770호,2009.6.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4항제9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을 "「소음ㆍ진동관리법」 제8조에 따른"으로 한다.
⑧ 부터 <38>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산림보호법) <제9763호,2009.6.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8> 까지 생략
<39> 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 중 "보안림"을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40> 부터 <61> 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685호,2009.5.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8> 까지 생략
<19> 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제3항제1호 중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20> 부터 <37> 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궤도운송법) <제9636호,2009.4.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궤도운송법」에 따른 삭도시설
제26조의4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궤도운송법」에 따른 삭도시설
⑨ 부터 ⑪ 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국유재산법) <제9401호,2009.1.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6> 까지 생략
<57> 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4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58> 부터 <86>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제9298호,2008.12.3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204호,2008.12.2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지진재해대책법) <제9001호,2008.3.2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3호와 제3장제3절(제23조부터 제25조까지)을 각각 삭제한다.
부칙 <제8999호,2008.3.2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넘지 아니하는 범위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도로법) <제8976호,2008.3.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9> 까지 생략
<60> 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4항제10호 중 "도로법 제25조"를 "「도로법」 제24조"로, "동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61> 부터 <99>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건축법) <제8974호,2008.3.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0> 까지 생략
<41> 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제2호라목 중 "제2조제2호"를 "제2조제1항제2호"로 한다.
<42> 부터 <70> 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724> 까지 생략
<725> 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ㆍ제3항, 제12조제2항 및 제25조의3제2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35조제1항제2호 중 "농림부"를 "농림수산식품부"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8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국정홍보처"를 "문화체육관광부"로 한다.
3. 지식경제부 : 긴급에너지 수급 지원 및 재해발생지역의 통신소통 원활화 등에 관한 사항
7. 국토해양부 : 비상교통수단 지원 및 해운물류지원 등에 관한 사항
제38조제2항ㆍ제3항, 제41조, 제42조제2항, 제48조제3항 및 제5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5조제3항ㆍ제4항ㆍ제7항 및 제57조제4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76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726>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공유수면매립법) <제8820호,2007.12.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3> 까지 생략
<24> 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4항제3호 중 "실시계획의 인가"를 "실시계획의 승인"으로 한다.
<25> 부터 <39> 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공유수면관리법) <제8819호,2007.12.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1> 까지 생략
<22> 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4항제2호 중 "인가"를 "승인"으로 한다.
<23> 부터 <43> 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8733호,2007.12.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⑮ 까지 생략
<16> 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4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통제보호구역 등에의 출입허가 및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행정기관의 허가등에 관한 협의
<17> 부터 <30>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국민연금법) <제8541호,2007.7.2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1조까지 생략
제4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4항 전단 중 "「국민연금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른"을 "「국민연금법」 제24조에 따른"으로 한다.
⑥부터 ⑪까지 생략
제43조 생략
부칙(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8466호,2007.5.1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0>까지 생략
<31>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제14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하며, 제49조제4항제9호 중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로 한다.
<32>부터 <55>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생략
부칙(대기환경보전법) <제8404호,2007.4.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2조 생략
제1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7>생략
<18>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4항제9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를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로 한다.
<19>부터 <30>생략
제14조 생략
부칙(수도법) <제8370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8조 생략
제1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37>생략
<38>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4항제17호 중 "수도법 제12조"를 "「수도법」 제17조"로, "동법 제33조의2"를 "같은 법 제49조"로, "동법 제36조"를 "같은 법 제52조"로, "동법 제38조"를 "같은 법 제54조"로 한다.
<39>내지 <66>생략
제20조 생략
부칙(소음ㆍ진동규제법) <제8369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⑭생략
⑮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4항제9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 제9조"를 "「소음ㆍ진동규제법」 제8조"로 한다.
<16>내지 <20>생략
제16조 생략
부칙(농지법) <제8352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47>생략
<48>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4항제8호 중 "농지법 제36조"를 "「농지법」 제34조"로, "동법 제37조"를 "같은 법 제35조"로, "동법 제38조"를 "같은 법 제36조"로 한다.
<49>내지 <77>생략
제16조 생략
부칙(농어촌정비법) <제8351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14조제25항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8170호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부터 ...<생략>...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3조 생략
제1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4>생략
<25>법률 제8170호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제1호마목 중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를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로 한다.
<26>내지 <42>생략
제15조 생략
부칙(문화재보호법) <제8346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4항제11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20조제1호ㆍ제4호"를 "「문화재보호법」 제34조제1호ㆍ제3호"로, "제54조 단서"를 "제70조 단서"로 한다.
⑧내지 ⑫생략
제13조 생략
부칙(관광진흥법) <제8343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⑮생략
<16>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4항제1호 중 "제50조"를 "제52조"로, "제52조"를 "제54조"로, "제53조"를 "제55조"로 한다.
<17>내지 <27>생략
제12조 생략
부칙(산지관리법) <제8283호,2007.1.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⑩생략
⑪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4항제15호 중 "채석허가 및 동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토사채취허가 등"을 "토석채취허가 등"으로 한다.
⑫내지 <16>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제8170호,2007.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 이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자연재해위험지구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7359호 「자연재해대책법개정법률」이 시행되기 전에 지정ㆍ고시된 재해위험지구는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ㆍ고시가 된 것으로 본다.
제3조 (통신설비 내진설계기준의 설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전기통신기본법」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된 통신설비는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 (자연재해저감기술평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자연재해저감신기술로 평가된 기술은 제6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자연재해저감신기술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5조 (벌칙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678호,2005.8.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83>생략
<84>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4항제1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의 규정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85>내지 <87>생략
제12조 생략
부칙(어촌ㆍ어항법) <제7571호,2005.5.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제16호중 "어항법"을 "「어촌ㆍ어항법」"으로 하고, 제49조제4항제18호중 "어항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어항시설사업의 허가"를 "「어촌ㆍ어항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어항개발사업시행의 허가"로 한다.
⑦내지 ⑪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7359호,2005.1.27>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을 넘지 않는 범위 이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②(한국방재협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의 한국방재협회는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것으로 한다.
③(벌칙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