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24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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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7.01 시행 · 제22224호 · 타법개정
- 2010.05.31 시행 · 제22178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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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4.23 시행 · 제22127호 · 타법개정
- 2010.01.01 시행 · 제21975호 · 일부개정
- 2009.12.15 시행 · 제21887호 · 타법개정
- 2009.12.14 시행 · 제21881호 · 타법개정
- 2009.11.22 시행 · 제21835호 · 타법개정
- 2009.11.02 시행 · 제21807호 · 타법개정
- 2009.10.01 시행 · 제21744호 · 타법개정
- 2009.09.21 시행 · 제21737호 · 일부개정
- 2009.07.31 시행 · 제21656호 · 타법개정
- 2009.06.26 시행 · 제21565호 · 타법개정
- 2009.06.09 시행 · 제21528호 · 타법개정
- 2009.05.21 시행 · 제21498호 · 일부개정
- 2009.05.08 시행 · 제21480호 · 타법개정
- 2009.01.01 시행 · 제21231호 · 타법개정
- 2009.01.01 시행 · 제21217호 · 일부개정
- 2008.12.31 시행 · 제21215호 · 타법개정
- 2008.10.07 시행 · 제21067호 · 일부개정
- 2008.09.30 시행 · 제21052호 · 타법개정
- 2008.09.22 시행 · 제21025호 · 타법개정
- 2008.09.22 시행 · 제21019호 · 타법개정
- 2008.07.01 시행 · 제20887호 · 일부개정
- 2008.05.27 시행 · 제20794호 · 일부개정
- 2008.04.07 시행 · 제20763호 · 타법개정
- 2008.03.10 시행 · 제20746호 · 일부개정
- 2008.02.29 시행 · 제20708호 · 일부개정
- 2008.01.01 시행 · 제20517호 · 일부개정
- 2007.11.30 시행 · 제20428호 · 타법개정
- 2007.11.30 시행 · 제20398호 · 타법개정
- 2007.11.15 시행 · 제20383호 · 타법개정
- 2007.10.31 시행 · 제20351호 · 타법개정
- 2007.10.28 시행 · 제20331호 · 타법개정
- 2007.10.07 시행 · 제20299호 · 타법개정
- 2007.09.28 시행 · 제20290호 · 타법개정
- 2007.09.10 시행 · 제20261호 · 타법개정
- 2007.09.10 시행 · 제20256호 · 타법개정
- 2007.07.23 시행 · 제20183호 · 일부개정
- 2007.04.05 시행 · 제19963호 · 타법개정
- 2007.03.28 시행 · 제19958호 · 타법개정
- 2007.02.28 시행 · 제19897호 · 타법개정
- 2007.01.01 시행 · 제19817호 · 일부개정
- 2006.11.01 시행 · 제19724호 · 타법개정
- 2006.09.04 시행 · 제19670호 · 타법개정
- 2006.08.29 시행 · 제19664호 · 일부개정
- 2006.07.01 시행 · 제19587호 · 일부개정
- 2006.06.01 시행 · 제19458호 · 타법개정
- 2006.04.30 시행 · 제19463호 · 타법개정
- 2006.04.01 시행 · 제19422호 · 타법개정
- 2006.02.08 시행 · 제19321호 · 타법개정
- 2006.01.01 시행 · 제19259호 · 일부개정
- 2006.01.01 시행 · 제19254호 · 타법개정
- 2005.10.07 시행 · 제19082호 · 일부개정
- 2005.10.01 시행 · 제19073호 · 타법개정
- 2005.07.28 시행 · 제18978호 · 타법개정
- 2005.07.28 시행 · 제18971호 · 타법개정
- 2005.07.28 시행 · 제18969호 · 타법개정
- 2005.07.08 시행 · 제18942호 · 일부개정
- 2005.07.01 시행 · 제18881호 · 타법개정
- 2005.04.22 시행 · 제18796호 · 타법개정
- 2005.03.08 시행 · 제18736호 · 타법개정
- 2005.01.05 시행 · 제18669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한 지원 기반을 다지기 위하여 중소기업진흥공단의 명칭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변경하고,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명칭을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중소기업진흥공단의 명칭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명칭을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각각 개정하는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2절 과세표준과 세율
제138조화재위험 건축물 등
① 법 제146조제2항제2호에서 "저유장, 주유소, 정유소, 유흥장, 극장 및 4층 이상 10층 이하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재위험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11.4.6, 2014.1.1, 2015.12.31, 2016.1.19, 2018.12.31>
1. 주거용이 아닌 4층 이상 10층 이하의 건축물. 이 경우 지하층과 옥탑은 층수로 보지 아니한다.
2.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만, 제2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근린생활시설 중 학원, 비디오물감상실, 비디오물소극장 및 노래연습장. 다만,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나. 위락시설. 다만, 바닥면적의 합계가 무도장 또는 무도학원은 200제곱미터 미만, 유흥주점은 33제곱미터 미만, 단란주점은 150제곱미터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다.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극장, 영화상영관, 비디오물감상실, 비디오물소극장 및 예식장
라. 판매시설 중 도매시장ㆍ소매시장ㆍ상점, 운수시설 중 여객자동차터미널
마. 숙박시설. 다만, 객실로 사용되는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가 6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바. 장례식장(의료시설의 부수시설인 장례식장을 포함한다)
사. 공장
아. 창고시설 중 창고(영업용 창고만 해당한다), 물류터미널, 하역장 및 집배송시설
자.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 시설 중 주차용 건축물
차.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카. 의료시설 중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감염병관리기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타. 교육연구시설 중 학원
② 법 제146조제2항제2호의2에서 "대형마트, 복합상영관(제2호에 따른 극장은 제외한다), 백화점, 호텔, 1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신설 2014.1.1, 2014.8.12, 2015.12.31, 2016.1.19, 2017.12.29, 2018.12.31>
1. 주거용이 아닌 11층 이상의 고층 건축물
2.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위락시설 중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유흥주점. 다만, 지하 또는 지상 5층 이상의 층에 유흥주점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 바닥면적의 합계가 330제곱미터 이상
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화상영관
1) 상영관 10개 이상인 영화상영관
2) 관람석 500석 이상의 영화상영관
3) 지하층에 설치된 영화상영관
다.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인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매시설
1) 도매시장
2) 소매시장
3) 상점
라. 숙박시설 중 5층 이상으로 객실이 50실 이상(동일한 건물 내에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다중이용업소가 있는 경우는 객실 30실 이상을 말한다)인 숙박시설
마. 공장 및 창고시설 중 1구 또는 1동의 건축물로서 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의 공장 및 창고[창고시설의 경우 건축물의 벽이 샌드위치 패널(「건축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제4호다목에서 규정한 복합자재를 말한다)로 된 물류창고 또는 냉동ㆍ냉장창고에 한정한다]
바.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에서 규정한 지정수량의 3천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ㆍ취급하는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사.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복합건축물. 이 경우 주상복합 건축물(하나의 건축물이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또는 위락시설의 용도와 주택의 용도로 함께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에 대해서는 주택부분의 면적을 제외하고, 주택부분과 그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이 계단을 함께 사용하는 경우에는 계단부분의 면적은 주택부분의 면적으로 보아 연면적을 산정한다.
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으로서 병상이 100개 이상인 의료기관 및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중 5층 이상의 종합병원ㆍ한방병원ㆍ요양병원으로서 병상이 100개 이상인 의료기관
③ 1구 또는 1동의 건축물이 제1항제2호 및 제2항제2호에 따른 용도와 그 밖의 용도에 겸용되거나 구분사용되는 경우의 과세표준과 세액 산정방법 등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 2014.11.19, 2017.7.26>
제3절 부과ㆍ징수
제139조납세고지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납기와 재산세의 납기가 같을 때에는 재산세의 납세고지서에 나란히 적어 고지할 수 있다.
제12장 지방교육세
제140조과세표준의 계산
지방교육세를 납부하여야 할 자가 지방교육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부족하게 납부함으로써 해당 세액에 가산세가 가산되었을 때에는 그 가산세액은 지방교육세의 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41조신고납부와 부과ㆍ징수
① 법 제152조제1항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지방교육세를 신고납부할 때에는 그 과세표준이 되는 지방세의 신고서 및 납부서에 해당 지방세액과 지방교육세액을 나란히 적고 그 합계액을 적어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52조제2항에 따라 지방교육세를 부과ㆍ징수할 때에는 그 과세표준이 되는 지방세의 납세고지서에 해당 지방세액과 지방교육세액 및 그 합계액을 적어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불가피한 사유로 지방교육세만을 부과ㆍ징수할 때에는 납세고지서에 지방교육세액만을 고지하되, 해당 지방교육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세목과 세액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6.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