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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680호 · 2019.04.16 시행 · 지난 판 · 보건복지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28개
  1. 2026.01.01 시행 · 제34988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4.05.28 시행 · 제34533호 · 타법개정
  3. 2023.12.12 시행 · 제33913호 · 타법개정
  4. 2020.06.04 시행 · 제30744호 · 일부개정
  5. 2020.04.28 시행 · 제30639호 · 타법개정
  6. 2020.03.24 시행 · 제30545호 · 타법개정
  7. 2019.10.08 시행 · 제30106호 · 타법개정
  8. 2019.07.02 시행 · 제29950호 · 타법개정
  9. 2019.04.16 시행 · 제29680호 · 일부개정
  10. 2019.01.01 시행 · 제29421호 · 타법개정
  11. 2018.09.28 시행 · 제29197호 · 일부개정
  12. 2016.12.23 시행 · 제27431호 · 일부개정
  13. 2016.08.04 시행 · 제27431호 · 일부개정
  14. 2016.03.23 시행 · 제27044호 · 타법개정
  15. 2015.07.01 시행 · 제25657호 · 일부개정
  16. 2015.01.01 시행 · 제25840호 · 타법개정
  17. 2014.07.01 시행 · 제24774호 · 일부개정
  18. 2014.01.01 시행 · 제25050호 · 타법개정
  19. 2012.01.10 시행 · 제23503호 · 일부개정
  20. 2012.01.06 시행 · 제23488호 · 타법개정
  21. 2011.12.30 시행 · 제23451호 · 타법개정
  22. 2011.04.22 시행 · 제22906호 · 타법개정
  23. 2010.03.19 시행 · 제22075호 · 타법개정
  24. 2009.12.15 시행 · 제21887호 · 타법개정
  25. 2008.07.01 시행 · 제20890호 · 일부개정
  26. 2008.02.29 시행 · 제20679호 · 타법개정
  27. 2006.08.05 시행 · 제19639호 · 타법개정
  28. 2005.11.01 시행 · 제19111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징금 제재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위법행위에 대하여 적정한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과징금 상한금액을 종전의 3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으로 「공중위생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과징금의 산정기준에 따른 과징금 산정금액의 상한을 3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높이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2/3 · 별표 1~2
  1. 제1조~제11조
  2. 별표 1~2
  3. 부칙

별표 1과징금의 산정기준(제7조의2제1항 관련)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19. 4. 9.>

  과징금의 산정기준(제7조의2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영업정지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나. 위반행위의 종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영업정지 기간에 다목에 따라 산
  정한 영업정지 1일당 과징금의 금액을 곱하여 얻은 금액으로 한다. 다만,
  과징금 산정금액이 1억원을 넘는 경우에는 1억원으로 한다.
   다. 1일당 과징금의 금액은 위반행위를 한 공중위생영업자의 연간 총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출한다.
   라. 연간 총매출액은 처분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의 1년간 총매출액을 기준으
  로 한다. 다만, 신규사업ㆍ휴업 등에 따라 1년간 총매출액을 산출할 수 없거
  나 1년간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에는 분기별ㆍ월별 또는 일별 매출액을 기준으로 연간 총매출액을 환산하여
  산출한다.

  2. 과징금 기준
┌──┬─────────────┬────────────────────┐
│등급│연간 총매출액             │영업정지 1일당 과징금 금액              │
│    │(단위: 백만원)            │(단위: 원)                              │
├──┼─────────────┼────────────────────┤
│1   │100 이하                  │9,400                                   │
│    │                          │                                        │
│2   │ 100 초과 ~  200 이하     │41,000                                  │
│    │                          │                                        │
│3   │ 200 초과 ~  310 이하     │52,000                                  │
│    │                          │                                        │
│4   │ 310 초과 ~  430 이하     │63,000                                  │
│    │                          │                                        │
│5   │ 430 초과 ~  560 이하     │74,000                                  │
│    │                          │                                        │
│6   │ 560 초과 ~  700 이하     │85,000                                  │
│    │                          │                                        │
│7   │ 700 초과 ~  860 이하     │96,000                                  │
│    │                          │                                        │
│8   │   860 초과 ~  1,040 이하 │105,000                                 │
│    │                          │                                        │
│9   │ 1,040 초과 ~  1,240 이하 │114,000                                 │
│    │                          │                                        │
│10  │ 1,240 초과 ~  1,460 이하 │123,000                                 │
│    │                          │                                        │
│11  │ 1,460 초과 ~  1,710 이하 │132,000                                 │
│    │                          │                                        │
│12  │ 1,710 초과 ~  2,000 이하 │141,000                                 │
│    │                          │                                        │
│13  │ 2,000 초과 ~  2,300 이하 │153,000                                 │
│    │                          │                                        │
│14  │ 2,300 초과 ~  2,600 이하 │174,000                                 │
│    │                          │                                        │
│15  │ 2,600 초과 ~  3,000 이하 │200,000                                 │
│    │                          │                                        │
│16  │ 3,000 초과 ~  3,400 이하 │228,000                                 │
│    │                          │                                        │
│17  │ 3,400 초과 ~  3,800 이하 │256,000                                 │
│    │                          │                                        │
│18  │ 3,800 초과 ~  4,300 이하 │288,000                                 │
│    │                          │                                        │
│19  │ 4,300 초과 ~  4,800 이하 │324,000                                 │
│    │                          │                                        │
│20  │ 4,800 초과 ~  5,400 이하 │363,000                                 │
│    │                          │                                        │
│21  │ 5,400 초과 ~  6,000 이하 │406,000                                 │
│    │                          │                                        │
│22  │ 6,000 초과 ~  6,700 이하 │452,000                                 │
│    │                          │                                        │
│23  │ 6,700 초과 ~  7,500 이하 │505,000                                 │
│    │                          │                                        │
│24  │ 7,500 초과 ~  8,600 이하 │573,000                                 │
│    │                          │                                        │
│25  │ 8,600 초과 ~ 10,000 이하 │662,000                                 │
│    │                          │                                        │
│26  │10,000 초과 ~ 12,000 이하 │783,000                                 │
│    │                          │                                        │
│27  │12,000 초과 ~ 15,000 이하 │961,000                                 │
│    │                          │                                        │
│28  │15,000 초과 ~ 20,000 이하 │1,246,000                               │
│    │                          │                                        │
│29  │20,000 초과 ~ 25,000 이하 │1,602,000                               │
│    │                          │                                        │
│30  │25,000 초과 ~ 30,000 이하 │1,959,000                               │
│    │                          │                                        │
│31  │30,000 초과 ~ 35,000 이하 │2,315,000                               │
│    │                          │                                        │
│32  │35,000 초과 ~ 40,000 이하 │2,671,000                               │
│    │                          │                                        │
│33  │40,000 초과               │2,849,000                               │
└──┴─────────────┴────────────────────┘
원문 파일

별표 2과태료의 부과기준(제11조 관련)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16. 8.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1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
  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해 노력한 것이 인
  정되는 경우
      5)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
  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
  액을 늘려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늘려 부과하는 경우에도 법 제22조제1항
  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 및 정도가 중대하여 이로 인한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
  우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가
  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
│                                                  │            │(단위: 만원)│
├─────────────────────────┼──────┼──────┤
│ 가. 법 제4조제2항을 위반하여 목욕장의 욕수 중 원 │법 제22조   │100         │
│수의 수질기준 또는 위생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자    │제1항제1호  │            │
│로서 법 제10조에 따른 개선명령에 따르지 않은      │의2         │            │
│경우                                              │            │            │
│                                                  │            │            │
│ 나. 법 제4조제2항을 위반하여 목욕장의 욕수 중 욕 │법 제22조   │70          │
│조수의 수질기준 또는 위생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제1항제1호  │            │
│자로서 법 제10조에 따른 개선명령에 따르지 않은    │의2         │            │
│경우                                              │            │            │
│                                                  │            │            │
│ 다. 법 제4조제3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7항을 위반  │법 제22조   │50          │
│하여 이용업소의 위생관리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경    │제2항제1호  │            │
│우                                                │            │            │
│                                                  │            │            │
│ 라. 법 제4조제4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7항을 위반  │법 제22조   │50          │
│하여 미용업소의 위생관리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경    │제2항제2호  │            │
│우                                                │            │            │
│                                                  │            │            │
│ 마. 법 제4조제5항 및 제7항을 위반하여 세탁업소의 │법 제22조   │30          │
│위생관리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                  │제2항제3호  │            │
│                                                  │            │            │
│ 바. 법 제4조제6항 및 제7항을 위반하여 건물위생관 │법 제22조   │30          │
│리업소의 위생관리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         │제2항제4호  │            │
│                                                  │            │            │
│ 사. 법 제4조제7항을 위반하여 숙박업소의 시설 및  │법 제22조   │50          │
│설비를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하지 않은 경우     │제1항제2호  │            │
│                                                  │            │            │
│ 아. 법 제4조제7항을 위반하여 목욕장업소의 시설   │법 제22조   │50          │
│및 설비를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하지 않은 경    │제1항제3호  │            │
│우                                                │            │            │
│                                                  │            │            │
│ 자. 법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영업소 외의 장소에  │법 제22조   │70          │
│서 이용 또는 미용업무를 행한 경우                 │제2항제5호  │            │
│                                                  │            │            │
│ 차. 법 제9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관계공무원│법 제22조   │100         │
│의 출입ㆍ검사 기타 조치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    │제1항제4호  │            │
│한 경우                                           │            │            │
│                                                  │            │            │
│ 카. 법 제10조에 따른 개선명령에 위반한 경우      │법 제22조   │100         │
│                                                  │제1항제5호  │            │
│                                                  │            │            │
│ 타. 법 제11조의5를 위반하여 이용업소표시등을 설  │법 제22조   │70          │
│치한 경우                                         │제1항제6호  │            │
│                                                  │            │            │
│ 파. 법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위생교육을 받지 않 │법 제22조   │20          │
│은 경우                                           │제2항제6호  │            │
│                                                  │            │            │
│ 하. 법 제19조의3을 위반하여 위생사의 명칭을 사용 │법 제22조   │50          │
│한 경우                                           │제3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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