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28개
- 2026.01.01 시행 · 제34988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4.05.28 시행 · 제34533호 · 타법개정
- 2023.12.12 시행 · 제33913호 · 타법개정
- 2020.06.04 시행 · 제30744호 · 일부개정
- 2020.04.28 시행 · 제30639호 · 타법개정
- 2020.03.24 시행 · 제30545호 · 타법개정
- 2019.10.08 시행 · 제30106호 · 타법개정
- 2019.07.02 시행 · 제29950호 · 타법개정
- 2019.04.16 시행 · 제29680호 · 일부개정
- 2019.01.01 시행 · 제29421호 · 타법개정
- 2018.09.28 시행 · 제29197호 · 일부개정
- 2016.12.23 시행 · 제27431호 · 일부개정
- 2016.08.04 시행 · 제27431호 · 일부개정
- 2016.03.23 시행 · 제27044호 · 타법개정
- 2015.07.01 시행 · 제25657호 · 일부개정
- 2015.01.01 시행 · 제25840호 · 타법개정
- 2014.07.01 시행 · 제24774호 · 일부개정
- 2014.01.01 시행 · 제25050호 · 타법개정
- 2012.01.10 시행 · 제23503호 · 일부개정
- 2012.01.06 시행 · 제23488호 · 타법개정
- 2011.12.30 시행 · 제23451호 · 타법개정
- 2011.04.22 시행 · 제22906호 · 타법개정
- 2010.03.19 시행 · 제22075호 · 타법개정
- 2009.12.15 시행 · 제21887호 · 타법개정
- 2008.07.01 시행 · 제20890호 · 일부개정
- 2008.02.29 시행 · 제20679호 · 타법개정
- 2006.08.05 시행 · 제19639호 · 타법개정
- 2005.11.01 시행 · 제19111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징금 제재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위법행위에 대하여 적정한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과징금 상한금액을 종전의 3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으로 「공중위생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과징금의 산정기준에 따른 과징금 산정금액의 상한을 3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높이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 <제29680호,2019.4.9>
이 영은 2019년 4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5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29421호,2018.12.24>
이 영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197호,2018.9.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431호,2016.8.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및 제9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2016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위생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폐지한다.
제3조(과징금의 산정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과태료의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별표 2 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종> 제165호 본문, 같은 표 <제2종> 제129호 본문, 같은 표 <제3종> 제174호 본문 및 같은 표 <제4종> 제144호 본문 중 "위생관리용역업"을 각각 "건물위생관리업"으로 한다.
부칙(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7044호,2016.3.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 중 "「관광진흥법」 제6조에 따라 지정받은"을 "「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으로 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840호,2014.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6조까지 생략
부칙 <제25657호,2014.10.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미용업의 세분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미용업(일반)의 신고를 한 사람은 제4조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미용업(일반)과 같은 호 라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미용업(화장ㆍ분장)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미용업(종합)의 신고를 한 사람은 제4조제2호마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미용업(종합)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050호,2013.12.30>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4774호,2013.9.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미용업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미용업(일반)의 신고를 한 사람은 제4조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미용업(일반)과 함께 같은 호 다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미용업(손톱ㆍ발톱)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미용업(종합)의 신고를 한 사람은 제4조제2호라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미용업(종합)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3503호,2012.1.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숙박업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숙박업의 신고를 한 자는 제4조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숙박업(일반)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이미 영업장소에 취사시설을 설치한 자는 이 영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취사시설을 철거하거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제4조제1호나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숙박업(생활)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3488호,2012.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3451호,2011.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관광진흥법」 제6조에 따라 지정받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용 시설
부칙(경제활성화 및 친서민 국민불편해소 등을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2906호,2011.4.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075호,2010.3.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6> 까지 생략
<17>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1항 및 제7조의3제6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18> 부터 <187> 까지 생략
부칙(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21887호,2009.12.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용 시설
⑦ 부터 <38> 까지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제20890호,2008.6.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미용업의 세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미용업의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4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세분된 미용업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1. 신고 수리 시 제4조제1호의 미용업(일반)에 해당하는 업무에 한하여 영업을 할 수 있다는 취지의 조건이 붙은 경우: 미용업(일반)
2. 제1호 외의 경우: 미용업(종합)
부칙(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79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1항, 제7조의3제6항, 제11조제4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⑨ 부터 <80> 까지 생략
부칙(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639호,2006.8.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중 "「산림법」에 의하여 자연휴양림안에 설치된 시설"을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연휴양림 안에 설치된 시설"로 한다.
⑥내지 <35>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9111호,2005.11.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5년 11월 5일부터 시행한다.
②(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이용사 또는 미용사의 면허를 신청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부칙(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 <제18740호,2005.3.1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공중위생관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중 "청소년기본법"을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로 한다.
④내지 ⑫생략
제5조 생략
부칙(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시행령) <제18402호,2004.5.2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공중위생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호중 "지하생활공간공기질관리법"을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으로 한다.
②생략
부칙(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제18312호,2004.3.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954호,2003.4.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296호,2001.7.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⑨생략
⑩공중위생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중 "학원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을 "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로 한다.
⑪내지 ⑬생략
부칙 <제16887호,2000.7.1>
이 영은 2000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619호,1999.12.27>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폐지) 공중위생법시행령은 이를 폐지한다.
③(위생처리업 및 위생용품제조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이후의 위생처리업 및 위생용품제조업에 관하여는 관련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시까지 종전의 공중위생법시행령을 적용한다.
④(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공중위생법시행령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