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4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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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02.10 시행 · 제07167호 · 타법개정
- 2004.05.30 시행 · 제06893호 · 타법개정
- 2003.10.01 시행 · 제06841호 · 타법개정
- 2003.07.01 시행 · 제06846호 · 타법개정
- 2003.01.01 시행 · 제06656호 · 타법개정
- 1999.08.09 시행 · 제05913호 · 제정
2017.10.19 시행 판 → 2019.04.18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44곳
종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연안육역”이란 다음 각 목의 지역을 말한다.
개정
3. “연안육역”이란 다음 각 목의 지역을 말한다.
종전
가. (생 략)
개정
가. (현행과 같음)
종전
나. 연안해역의 육지쪽 경계선으로부터 500미터(「항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만, 「어촌ㆍ어항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국가어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1천미터) 이내의 육지지역(「하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은 제외한다)으로서
이 법 제6조에 따른 연안통합관리계획에서
정한 지역
개정
나. 연안해역의 육지쪽 경계선으로부터 500미터(「항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만, 「어촌ㆍ어항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국가어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1천미터) 이내의 육지지역(「하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은 제외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지역
종전
3의2.·4. (생 략)
개정
3의2.·4. (현행과 같음)
종전
5. “연안용도해역”이란 연안해역의 효율적인 보전ㆍ이용 및 개발을 통하여 공공복리를 증진할 목적으로 용도를 미리 정하여 중복되지 아니하게 제9조에 따른 연안관리지역계획으로 결정하는 연안해역을 말한다.
개정
<삭 제>
종전
6. “연안해역기능구(沿岸海域機能區)”란 연안용도해역의 기능을 증진ㆍ보완하고 연안해역을 합리적으로 보전ㆍ이용 및 개발하기 위하여 이용 상태 및 기능에 따라 제9조에 따른 연안관리지역계획으로 결정하는 연안해역을 말한다.
개정
<삭 제>
종전
6의2.·7. (생 략)
개정
6의2.·7. (현행과 같음)
종전
제6조(연안통합관리계획의 수립)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연안을 종합적으로 보전ㆍ이용 및 개발하기 위하여 제30조에 따른 중앙연안관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10년마다 연안통합관리계획(이하 “통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통합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통합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7조(통합계획의 내용)
① 통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안의 범위
2. 계획 수립 대상 지역
3. 연안관리에 관한 기본정책 방향
4. 연안환경의 보전, 연안의 지속가능한 개발 등 연안의 바람직한 보전ㆍ이용 및 개발에 관한 사항
5. 연안용도해역과 연안해역기능구의 기본관리 방향5의
2. 연안침식관리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기본방향
6. 제32조에 따른 자연해안관리목표제의 관리 방향
7. 연안정비사업의 기본방향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연안의 범위 및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행정구역 및 지형
2. 다른 법령에 따른 용도지역 등의 구분 및 토지이용 등에 관한 계획
3. 하천의 수계(水系), 조류(潮流) 및 해저지형
4. 연안의 환경 및 경관 등 자연환경 보전에 관한 사항
5. 수산업ㆍ광업ㆍ관광산업 등 연안해역의 이용 현황
6. 육상에서 발생한 오염원(汚染源)의 확산 범위
7. 사회ㆍ경제적 활동의 연관성
개정
<삭 제>
종전
제8조(통합계획의 고시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통합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시ㆍ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는 지체 없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관할 연안에 대한 통합계획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특별자치도지사는 직접 관할 연안에 대한 통합계획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고시ㆍ통보 및 열람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9조(연안관리지역계획의 수립 등)
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연안의 효율적인 보전ㆍ이용 및 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하여 통합계획의 범위에서 연안관리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는 관할 연안의 효율적인 보전ㆍ이용 및 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하여 통합계획의 범위에서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걸쳐 지역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다만, 시ㆍ군ㆍ구의 관할 시ㆍ도지사가 다른 경우에는 관계 시ㆍ도지사 간의 협의에 의하여 공동으로 지역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지역계획의 체계적인 수립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지침을 작성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④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계획을 수립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공청회를 열어 지역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후 제31조에 따른 지역연안관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승인을 하려면 제30조에 따른 중앙연안관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⑥ 삭 제
⑦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립된 지역계획은 해당 연안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시행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10조(지역계획의 내용)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관할 연안의 범위
2. 계획 수립 대상 연안
3. 관할 연안의 관리에 관한 정책 방향
4. 통합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5. 연안용도해역 및 연안해역기능구의 지정ㆍ관리5의
2. 관할 연안침식관리구역의 관리 방향
6. 제32조에 따른 자연해안관리목표제에 관한 사항
7. 관할 연안의 연안정비사업 방향
8. 그 밖에 지역계획을 수립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삭 제>
종전
제11조(지역계획의 고시 등)
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역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보에 고시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며,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는 제9조제2항에 따라 지역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보에 고시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체 없이 이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개정
<삭 제>
종전
제12조(통합계획 등의 변경)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립ㆍ고시된 통합계획에 대하여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고 통합계획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통합계획 또는 지역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그 변경을 요청할 때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통합계획의 내용에 중대한 변화가 있어 지역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지역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지역계획의 변경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통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6조 및 제8조를 준용한다. 다만, 지형변형을 반영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8조만을 준용한다.
⑤ 제2항에 따라 지역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9조제4항ㆍ제5항 및 제11조를 준용한다. 다만, 지형변형을 반영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1조만을 준용한다.
⑥ 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가 변경한 지역계획의 시행에 관하여는 제9조제7항을 준용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13조(다른 계획 등과의 관계)
① 통합계획 또는 지역계획은 다음 각 호의 계획과 연계하여 수립ㆍ변경하여야 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
2. 「환경정책기본법」 제14조에 따른 국가환경종합계획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
3.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해양환경종합계획
4.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해양생태계보전ㆍ관리기본계획
5. 「습지보전법」 제5조에 따른 습지보전기본계획
6. 「자연공원법」 제11조에 따른 공원기본계획
7. 「어장관리법」 제3조에 따른 어장관리 기본계획
8.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9.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무인도서종합관리계획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연안환경의 보전과 연안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된 계획이나 지정된 용도지역 등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다른 법령에 따라 연안의 보전ㆍ이용 및 개발과 관련되는 계획을 수립ㆍ변경하려는 경우 통합계획 또는 지역계획에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계획이 확정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으면 지체 없이 그 내용에 적합하게 통합계획 또는 지역계획을 변경하고 이를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14조(통합계획 등의 준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연안에서 보전ㆍ이용 및 개발에 관한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통합계획 및 지역계획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15조(연안해역의 용도 구분) 연안해역은 이용 실태, 자연환경적 특성 및 장래의 이용 방향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연안용도해역으로 구분한다.
1. 이용연안해역: 연안해역 중 이용 또는 개발이 확정되어 있거나 예상되는 지역으로서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이용 또는 개발 행위를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해역
2. 특수연안해역: 연안해역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해역가. 군사시설 및 국가 중요시설의 보호를 위하여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해역나. 해양의 환경 및 생태계가 훼손되었거나 훼손될 우려가 있어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해역
3. 보전연안해역: 연안해역 중 연안환경 및 자원의 보호, 해양문화의 보전 등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한 해역
4. 관리연안해역: 연안해역 중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거나 둘 이상에 해당되어 용도 구분이 곤란한 해역
개정
<삭 제>
종전
제16조(연안용도해역의 지정 등)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9조에 따라 지역계획으로 연안용도해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연안용도해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19조에 따른 연안해역기능구를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17조(다른 법률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구역 등의 연안용도해역 지정 의제)
① 다음 각 호의 구역 등은 제15조제1호의 이용연안해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1. 「항만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구역 및 「신항만건설촉진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신항만건설예정지역
2. 「어촌ㆍ어항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어항구역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4. 「골재채취법」 제34조에 따른 골재채취단지
5.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제3조에 따른 해저광구
6.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② 다음 각 호의 구역 등은 제15조제2호의 특수연안해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2. 「해양환경관리법」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관리해역
3.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및 제11조에 따른 전원개발사업구역 및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
③ 다음 각 호의 구역 등은 제15조제3호의 보전연안해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
2.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해양보호구역
3. 「해양환경관리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환경보전해역
4. 「자연환경보전법」 제12조에 따른 생태ㆍ경관보전지역
5. 「습지보전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습지보호지역
6. 「자연공원법」 제4조에 따른 자연공원
개정
<삭 제>
종전
제18조(연안해역 적성평가)
①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연안용도해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연안해역의 특성, 입지 또는 활용가능성 등에 대한 연안해역 적성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연안해역 적성평가의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19조(연안해역기능구의 지정)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연안용도해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연안해역기능구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안해역기능구의 지정 또는 변경은 제9조에 따라 지역계획으로 정한다.
1. 이용연안해역가. 항만구: 항만 건설과 항만의 기능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구역나. 항로구: 선박의 안전한 항해를 위하여 필요한 구역다. 어항구: 어항 건설과 어항의 기능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구역라. 레저관광구: 연안에서의 레저관광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역마. 해수욕장구: 해수욕장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역바. 광물자원구: 광물 또는 골재를 채취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역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능구
2. 특수연안해역가. 해양수질관리구: 해수의 수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구역나. 해양조사구: 해수 수질 또는 해양생태계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구역다. 재해관리구: 해일, 파랑, 지반의 침식 또는 적조(赤潮) 등 연안재해가 자주 발생하여 관리가 필요한 구역라. 군사시설구: 군사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역마. 산업시설구: 발전소 등 에너지 관련 시설 및 유류(油類) 비축시설 등 국가 기간산업(基幹産業) 시설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역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능구
3. 보전연안해역가. 수산생물자원보호구: 수산자원을 보호ㆍ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역나. 해양생태보호구: 해양생물 서식지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역다. 경관보호구: 해안, 해상, 해중(海中) 또는 해저의 경관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역라. 공원구: 자연공원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역마. 어장구: 마을 어업, 양식어업 등을 위한 어장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역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능구
4. 관리연안해역: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능구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4호에 따른 기능구를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기능구를 중첩하여 지정ㆍ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로 다른 연안용도해역에 속하는 기능구를 중첩하여 지정하는 때에는 해당 구역의 자연환경 및 사회경제적 여건, 주변 해역의 이용ㆍ보전 현황 등을 고려하여 관리의 우선순위를 설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안해역기능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20조(다른 법률에 따른 연안용도해역 등의 변경 제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계획을 허가ㆍ인가ㆍ승인 또는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내용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따른 연안용도해역 또는 연안해역기능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대한 지역계획의 결정을 의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계획
2. 제17조에 따라 연안용도해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는 구역 등이 포함되어 있는 계획
개정
<삭 제>
종전
제30조(중앙연안관리심의회)
① 연안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중앙연안관리심의회를 둔다.
개정
제30조(중앙연안관리심의회)
① 연안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중앙연안관리심의회를 둔다.
종전
1. 통합계획 및 지역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개정
<삭 제>
종전
2. 연안용도해역 및 연안해역기능구의 지정ㆍ변경에 관한 사항
개정
<삭 제>
종전
2의
2. ∼ 6. (생 략)
개정
2의
2. ∼ 6. (현행과 같음)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31조(지역연안관리심의회)
①
지역계획의 수립ㆍ변경과 그 밖에 관
할 연안의 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지역연안관리심의회를 둔다.
개정
제31조(지역연안관리심의회)
①
관
할 연안의 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지역연안관리심의회를 둔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34조(연안의 주기적 점검)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통합계획, 지역계획 및 연안정비기본계획
의 시행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제34조(연안의 주기적 점검)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연안정비기본계획
의 시행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종전
②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매년 지역계획의 이행 실태에 관한 자체평가보고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삭 제>
종전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점검 및 평가 결과 시정조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하며, 그 시정계획 및 시정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점검 및 평가 결과 시정조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하며, 그 시정계획 및 시정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종전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점검의 내용ㆍ방법, 평가의 범위ㆍ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④
제1항에 따른
점검의 내용ㆍ방법, 평가의 범위ㆍ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34조의2(연안정보체계의 구축 및 관리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통합계획, 지역계획 또는 연안관리정책
의 합리적인 수립과 집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안정보체계를 구축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제34조의2(연안정보체계의 구축 및 관리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연안관리정책
의 합리적인 수립과 집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안정보체계를 구축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37조(위임ㆍ위탁)
① (생 략)
개정
제37조(위임ㆍ위탁)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다음 각 호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② 다음 각 호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종전
1.·1의
2. (생 략)
개정
1.·1의
2. (현행과 같음)
종전
2. 제18조에 따른 연안해역 적성평가
개정
<삭 제>
종전
3. ∼ 6. (생 략)
개정
3. ∼ 6.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