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9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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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11.27 시행 · 제21687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 2026.10.08 시행 · 제21522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 2026.01.02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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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27 시행 · 제19841호 · 타법개정
- 2024.08.21 시행 · 제20324호 · 일부개정
- 2024.07.10 시행 · 제19958호 · 타법개정
- 2024.07.03 시행 · 제20092호 · 일부개정
- 2024.07.03 시행 · 제19885호 · 일부개정
- 2024.05.21 시행 · 제20324호 · 일부개정
- 2024.05.20 시행 · 제19420호 · 일부개정
- 2024.05.07 시행 · 제20211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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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0 시행 · 제19420호 · 일부개정
- 2023.08.20 시행 · 제19420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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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01 시행 · 제17772호 · 일부개정
- 2022.07.01 시행 · 제16728호 · 일부개정
- 2022.06.10 시행 · 제18895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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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24 시행 · 제16366호 · 일부개정
- 2019.07.16 시행 · 제16238호 · 일부개정
- 2019.06.12 시행 · 제15874호 · 일부개정
- 2019.04.23 시행 · 제16366호 · 일부개정
- 2019.04.16 시행 · 제16238호 · 일부개정
- 2019.01.01 시행 · 제15874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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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7.01 시행 · 제14776호 · 일부개정
- 2018.03.27 시행 · 제15535호 · 일부개정
- 2018.01.16 시행 · 제15348호 · 일부개정
- 2017.08.09 시행 · 제14557호 · 일부개정
- 2017.07.26 시행 · 제14839호 · 타법개정
- 2017.04.18 시행 · 제14776호 · 일부개정
- 2017.03.23 시행 · 제14084호 · 일부개정
- 2017.02.08 시행 · 제14557호 · 일부개정
- 2016.11.30 시행 · 제14183호 · 타법개정
- 2016.09.23 시행 · 제14084호 · 일부개정
- 2016.08.04 시행 · 제13985호 · 일부개정
- 2016.06.23 시행 · 제13985호 · 일부개정
- 2016.03.22 시행 · 제14084호 · 일부개정
- 2016.02.03 시행 · 제13985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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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11.19 시행 · 제12844호 · 타법개정
- 2014.09.25 시행 · 제12615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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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1.01 시행 · 제12176호 · 일부개정
- 2013.11.23 시행 · 제11787호 · 일부개정
- 2013.05.22 시행 · 제11787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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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7.01 시행 · 제11041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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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1.01 시행 · 제10155호 · 타법개정
- 2011.01.01 시행 · 제09932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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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3.28 시행 · 제09022호 · 일부개정
-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 2007.01.01 시행 · 제08153호 · 일부개정
- 2006.11.01 시행 · 제08034호 · 일부개정
- 2006.01.01 시행 · 제07590호 · 일부개정
- 2005.07.28 시행 · 제07377호 · 일부개정
- 2005.07.01 시행 · 제07347호 · 타법개정
- 2004.03.30 시행 · 제06981호 · 일부개정
- 2004.01.29 시행 · 제07144호 · 일부개정
- 2003.07.29 시행 · 제06951호 · 일부개정
- 2002.12.18 시행 · 제06799호 · 일부개정
- 2002.01.19 시행 · 제06618호 · 일부개정
- 2001.10.01 시행 · 제06474호 · 타법개정
- 2001.07.01 시행 · 제06320호 · 일부개정
- 2000.01.12 시행 · 제06124호 · 타법개정
- 2000.01.01 시행 · 제05854호 · 제정
- 1999.12.31 시행 · 제06093호 · 일부개정
- 1999.12.31 시행 · 제06073호 · 타법개정
- 1999.02.08 시행 · 제05854호 · 제정
2019.07.16 시행 판 → 2019.10.24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28곳
종전
제51조(장애인에 대한 특례)
① 공단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인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는
보장구(補裝具)
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할 수 있다.
개정
제51조(장애인에 대한 특례)
① 공단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인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는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에 따른 보조기기(이하 이 조에서 “보조기기”라 한다)
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할 수 있다.
종전
② 제1항에 따른
보장구
에 대한 보험급여의 범위ㆍ방법ㆍ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기기
에 대한 보험급여의 범위ㆍ방법ㆍ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53조(급여의 제한)
① ∼ ③ (생 략)
개정
제53조(급여의 제한)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공단은 제77조제1항제1호에 따라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가 제69조제4항제1호에 따른 보수월액보험료를 체납한 경우에는 그 체납에 대하여 직장가입자 본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당해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에게도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④ 공단은 제77조제1항제1호에 따라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가 제69조제4항제1호에 따른 보수월액보험료를 체납한 경우에는 그 체납에 대하여 직장가입자 본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에게도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종전
⑤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82조에 따라 공단으로부터 분할납부 승인을 받고 그 승인된 보험료를 1회 이상 낸 경우에는 보험급여를 할 수 있다. 다만, 제82조에 따른 분할납부 승인을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그 승인된 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⑤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82조에 따라 공단으로부터 분할납부 승인을 받고 그 승인된 보험료를 1회 이상 낸 경우에는 보험급여를 할 수 있다. 다만, 제82조에 따른 분할납부 승인을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5회(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분할납부 횟수가 5회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분할납부 횟수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상 그 승인된 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⑥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하는 기간(이하 이 항에서 “급여제한기간”이라 한다)에 받은 보험급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보험급여로 인정한다.
개정
⑥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하는 기간(이하 이 항에서 “급여제한기간”이라 한다)에 받은 보험급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보험급여로 인정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공단이 급여제한기간에 보험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음을 가입자에게 통지한 날부터 2개월이 지난 날이 속한 달의 납부기한 이내에 제82조에 따라 분할납부 승인을 받은 체납보험료를 1회 이상 낸 경우. 다만, 제82조에 따른 분할납부 승인을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그 승인된 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 공단이 급여제한기간에 보험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음을 가입자에게 통지한 날부터 2개월이 지난 날이 속한 달의 납부기한 이내에 제82조에 따라 분할납부 승인을 받은 체납보험료를 1회 이상 낸 경우. 다만, 제82조에 따른 분할납부 승인을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5회
이상 그 승인된 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제75조(보험료의 경감 등)
① (생 략)
개정
제75조(보험료의 경감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제77조에 따른 보험료 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료를 감액하는 등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할 수 있다.
개정
② 제77조에 따른 보험료 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료를 감액하는 등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할 수 있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보험료를
자동 계좌이체
의 방법으로 내는 경우
개정
2. 보험료를
계좌 또는 신용카드 자동이체
의 방법으로 내는 경우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제81조의4(서류의 송달) 제79조 및 제81조에 관한 서류의 송달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8조(같은 조 제2항 단서는 제외한다)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우편송달에 의하는 경우 그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종전
제82조(체납보험료의 분할납부)
①·② (생 략)
개정
제82조(체납보험료의 분할납부)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공단은 제1항에 따라 분할납부 승인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그 승인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그 분할납부의 승인을 취소한다.
개정
③ 공단은 제1항에 따라 분할납부 승인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5회(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분할납부 횟수가 5회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분할납부 횟수를 말한다)
이상 그 승인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그 분할납부의 승인을 취소한다.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83조(고액ㆍ상습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① 공단은 이 법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2년
이 경과한 보험료, 연체금과 체납처분비(제84조에 따라 결손처분한 보험료, 연체금과 체납처분비로서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의 총액이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가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납한 경우 그 인적사항ㆍ체납액 등(이하 이 조에서 “인적사항등”이라 한다)을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체납된 보험료, 연체금과 체납처분비와 관련하여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이 계류 중인
경우나
그 밖에 체납된 금액의 일부 납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제83조(고액ㆍ상습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① 공단은 이 법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
이 경과한 보험료, 연체금과 체납처분비(제84조에 따라 결손처분한 보험료, 연체금과 체납처분비로서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의 총액이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가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납한 경우 그 인적사항ㆍ체납액 등(이하 이 조에서 “인적사항등”이라 한다)을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체납된 보험료, 연체금과 체납처분비와 관련하여
제87조에 따른 이의신청, 제88조에 따른 심판청구가 제기되거나
행정소송이 계류 중인
경우 또는
그 밖에 체납된 금액의 일부 납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② ∼ ⑤ (생 략)
개정
②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2조(정보의 유지 등) 공단, 심사평가원 및 대행청구단체에 종사하였던 사람 또는 종사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제102조(정보의 유지 등) 공단, 심사평가원 및 대행청구단체에 종사하였던 사람 또는 종사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종전
1.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개인정보(「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를 말한다. 이하 “개인정보”라
한다)를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개정
1.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개인정보(「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를 말한다. 이하 “개인정보”라
한다)를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종전
2.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정보(제1호의 개인정보는
제외한다)를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개정
2.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정보(제1호의 개인정보는
제외한다)를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종전
제115조(벌칙)
① 제102조제1호를 위반하여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개인정보를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제115조(벌칙)
① 제102조제1호를 위반하여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종전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제102조제2호를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정보를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개정
2. 제102조제2호를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한 자
종전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2조의2제1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선별급여를 제공한 요양기관의 개설자
2. 제47조제6항을 위반하여 대행청구단체가 아닌 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한 자
3. 제93조를 위반한 사용자
4. 제98조제2항을 위반한 요양기관의 개설자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게 한 자
개정
③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2조의2제1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선별급여를 제공한 요양기관의 개설자
2. 제47조제6항을 위반하여 대행청구단체가 아닌 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한 자
3. 제93조를 위반한 사용자
4. 제98조제2항을 위반한 요양기관의 개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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