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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기본법

법률 제16391호 · 2019.04.23 시행 · 지난 판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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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10개
  1. 2026.06.03 시행 · 제21184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5.06.04 시행 · 제20556호 · 일부개정
  3. 2022.06.08 시행 · 제18561호 · 일부개정
  4. 2019.04.23 시행 · 제16391호 · 일부개정
  5. 2018.12.31 시행 · 제16144호 · 일부개정
  6. 2018.05.29 시행 · 제15120호 · 일부개정
  7. 2017.04.18 시행 · 제14799호 · 일부개정
  8. 2016.08.12 시행 · 제13805호 · 타법개정
  9. 2016.07.20 시행 · 제13803호 · 일부개정
  10. 2015.12.23 시행 · 제13378호 · 제정

2018.12.31 시행 판 → 2019.04.23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11곳

종전

제3조(주거정책의 기본원칙)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주거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제3조(주거정책의 기본원칙)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주거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주거복지 수요에 따른 임대주택의 우선공급 및 주거비의 우선지원을 통하여

장애인ㆍ고령자ㆍ저소득층ㆍ신혼부부ㆍ청년층

등 주거지원이 필요한 계층(이하 “주거지원필요계층”이라 한다)의 주거수준이 향상되도록 할 것

개정

2. 주거복지 수요에 따른 임대주택의 우선공급 및 주거비의 우선지원을 통하여

장애인ㆍ고령자ㆍ저소득층ㆍ신혼부부ㆍ청년층ㆍ지원대상아동(「아동복지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지원대상아동을 말한다)

등 주거지원이 필요한 계층(이하 “주거지원필요계층”이라 한다)의 주거수준이 향상되도록 할 것

종전

3. ∼ 9. (생 략)

개정

3. ∼ 9. (현행과 같음)

종전

제20조(주거실태조사)

① (생 략)

개정

제20조(주거실태조사)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주거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람에 대하여 별도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② 주거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람에 대하여 별도로 실시할 수 있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ㆍ자산ㆍ나이 기준을 만족하는 단독 세대주 가구

개정

5. 「아동복지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지원대상아동

종전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개정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ㆍ자산ㆍ나이 기준을 만족하는 단독 세대주 가구

종전

<신 설>

개정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종전

③ ∼ ⑥ (생 략)

개정

③ ∼ ⑥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