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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00352호 · 2019.04.25 시행 · 지난 판 ·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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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93개
  1. 2025.12.29 시행 · 제00622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5.10.23 시행 · 제00616호 · 일부개정
  3. 2025.08.28 시행 · 제00609호 · 일부개정
  4. 2025.08.04 시행 · 제00607호 · 일부개정
  5. 2025.05.30 시행 · 제00603호 · 일부개정
  6. 2025.05.14 시행 · 제00601호 · 일부개정
  7. 2025.05.14 시행 · 제00600호 · 일부개정
  8. 2025.04.24 시행 · 제00591호 · 일부개정
  9. 2025.04.23 시행 · 제00598호 · 일부개정
  10. 2025.03.21 시행 · 제00592호 · 일부개정
  11. 2025.03.14 시행 · 제00589호 · 타법개정
  12. 2025.03.13 시행 · 제00588호 · 일부개정
  13. 2024.11.25 시행 · 제00573호 · 일부개정
  14. 2024.11.07 시행 · 제00570호 · 일부개정
  15. 2024.08.28 시행 · 제00563호 · 일부개정
  16. 2024.07.01 시행 · 제00557호 · 일부개정
  17. 2024.06.14 시행 · 제00555호 · 타법개정
  18. 2024.06.07 시행 · 제00553호 · 일부개정
  19. 2023.08.03 시행 · 제00502호 · 일부개정
  20. 2023.02.02 시행 · 제00502호 · 일부개정
  21. 2022.10.17 시행 · 제00492호 · 일부개정
  22. 2022.06.03 시행 · 제00482호 · 타법개정
  23. 2022.01.01 시행 · 제00420호 · 일부개정
  24. 2021.12.31 시행 · 제00469호 · 일부개정
  25. 2021.10.14 시행 · 제00455호 · 일부개정
  26. 2021.09.24 시행 · 제00454호 · 일부개정
  27. 2021.07.20 시행 · 제00437호 · 일부개정
  28. 2021.06.23 시행 · 제00444호 · 일부개정
  29. 2021.04.19 시행 · 제00437호 · 일부개정
  30. 2021.01.01 시행 · 제00420호 · 일부개정
  31. 2020.12.16 시행 · 제00423호 · 일부개정
  32. 2020.12.10 시행 · 제00420호 · 일부개정
  33. 2020.09.02 시행 · 제00404호 · 일부개정
  34. 2020.06.23 시행 · 제00397호 · 타법개정
  35. 2020.06.04 시행 · 제00394호 · 일부개정
  36. 2020.04.28 시행 · 제00388호 · 일부개정
  37. 2020.01.17 시행 · 제00373호 · 일부개정
  38. 2019.11.20 시행 · 제00377호 · 일부개정
  39. 2019.10.16 시행 · 제00373호 · 일부개정
  40. 2019.10.07 시행 · 제00371호 · 타법개정
  41. 2019.08.01 시행 · 제00365호 · 일부개정
  42. 2019.07.10 시행 · 제00363호 · 일부개정
  43. 2019.07.01 시행 · 제00350호 · 일부개정
  44. 2019.06.12 시행 · 제00357호 · 일부개정
  45. 2019.06.11 시행 · 제00355호 · 일부개정
  46. 2019.04.25 시행 · 제00352호 · 일부개정
  47. 2019.03.04 시행 · 제00350호 · 일부개정
  48. 2018.11.29 시행 · 제00340호 · 일부개정
  49. 2018.06.14 시행 · 제00329호 · 일부개정
  50. 2018.01.25 시행 · 제00318호 · 일부개정
  51. 2017.07.08 시행 · 제00296호 · 일부개정
  52. 2017.02.28 시행 · 제00289호 · 일부개정
  53. 2017.01.01 시행 · 제00281호 · 타법개정
  54. 2017.01.01 시행 · 제00276호 · 일부개정
  55. 2016.07.26 시행 · 제00262호 · 일부개정
  56. 2016.03.28 시행 · 제00253호 · 일부개정
  57. 2015.12.31 시행 · 제00241호 · 타법개정
  58. 2015.12.30 시행 · 제00239호 · 일부개정
  59. 2015.12.30 시행 · 제00235호 · 타법개정
  60. 2015.12.30 시행 · 제00234호 · 타법개정
  61. 2015.11.19 시행 · 제00224호 · 일부개정
  62. 2015.08.04 시행 · 제00215호 · 일부개정
  63. 2015.04.22 시행 · 제00207호 · 일부개정
  64. 2015.03.06 시행 · 제00203호 · 일부개정
  65. 2015.01.01 시행 · 제00197호 · 일부개정
  66. 2015.01.01 시행 · 제00195호 · 일부개정
  67. 2015.01.01 시행 · 제00194호 · 타법개정
  68. 2014.12.31 시행 · 제00197호 · 일부개정
  69. 2014.12.17 시행 · 제00181호 · 일부개정
  70. 2014.11.19 시행 · 제00186호 · 타법개정
  71. 2014.09.16 시행 · 제00181호 · 일부개정
  72. 2014.05.23 시행 · 제00172호 · 일부개정
  73. 2014.01.01 시행 · 제00162호 · 타법개정
  74. 2013.03.23 시행 · 제00139호 · 타법개정
  75. 2012.04.05 시행 · 제00113호 · 일부개정
  76. 2011.12.30 시행 · 제00101호 · 일부개정
  77. 2011.10.06 시행 · 제00092호 · 일부개정
  78. 2011.03.30 시행 · 제00085호 · 일부개정
  79. 2011.02.17 시행 · 제00079호 · 일부개정
  80. 2011.01.01 시행 · 제00063호 · 일부개정
  81. 2010.08.17 시행 · 제00063호 · 일부개정
  82. 2010.03.17 시행 · 제00059호 · 일부개정
  83. 2009.12.31 시행 · 제00053호 · 일부개정
  84. 2009.10.22 시행 · 제00045호 · 일부개정
  85. 2009.03.31 시행 · 제00030호 · 일부개정
  86. 2008.08.26 시행 · 제00013호 · 일부개정
  87. 2008.03.06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88. 2007.12.31 시행 · 제00179호 · 전부개정
  89. 2007.12.13 시행 · 제00177호 · 타법개정
  90. 2007.08.28 시행 · 제00167호 · 일부개정
  91. 2006.10.26 시행 · 제00146호 · 타법개정
  92. 2006.04.14 시행 · 제00136호 · 일부개정
  93. 2005.05.06 시행 · 제00115호 · 일부개정

2019.03.04 시행 판 → 2019.04.25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99곳

종전

제2조(관광사업의 등록신청)

① 「관광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관광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관광사업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제2조(관광사업의 등록신청)

① 「관광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관광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관광사업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제4호의 경우에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71조제10항 단서에 따른 완성검사 합격 확인서로 대신할 수 있다)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제4호의 경우에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71조제10항 단서에 따른 완성검사 합격 확인서로 대신할 수 있다)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③ ∼ ⑤ (생 략)

개정

③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제2항에 따른 확인 결과 「전기사업법」 제66조의2제1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 또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및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통지해야 한다.

개정

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제2항에 따른 확인 결과 「전기사업법」 제66조의2제1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 또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및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통지해야 한다.

종전

⑦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제1항에 따른 관광사업등록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내용이 등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관광사업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⑦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제1항에 따른 관광사업등록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내용이 등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관광사업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종전

제3조(관광사업의 변경등록)

① 제2조에 따라 관광사업을 등록한 자가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관광사업 변경등록신청서에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제3조(관광사업의 변경등록)

① 제2조에 따라 관광사업을 등록한 자가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관광사업 변경등록신청서에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② 제1항에 따라 변경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제2호의 경우에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71조제10항 단서에 따른 완성검사 합격 확인서로 대신할 수 있다)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② 제1항에 따라 변경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제2호의 경우에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71조제10항 단서에 따른 완성검사 합격 확인서로 대신할 수 있다)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③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제2항에 따른 확인 결과 「전기사업법」 제66조의2제1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 또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및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제2항에 따른 확인 결과 「전기사업법」 제66조의2제1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 또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및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5조(등록증의 재발급) 영 제4조제4항에 따라 등록증의 재발급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등록증등 재발급신청서(등록증이 헐어 못 쓰게 된 경우에는 등록증을 첨부하여야 한다)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제5조(등록증의 재발급) 영 제4조제4항에 따라 등록증의 재발급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등록증등 재발급신청서(등록증이 헐어 못 쓰게 된 경우에는 등록증을 첨부하여야 한다)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제6조(카지노업의 허가 등)

① (생 략)

개정

제6조(카지노업의 허가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전기안전점검확인서

개정

3.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

종전

③ ∼ ⑥ (생 략)

개정

③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7조(유원시설업의 시설 및 설비기준과 허가신청 절차 등)

① (생 략)

개정

제7조(유원시설업의 시설 및 설비기준과 허가신청 절차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유원시설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유원시설업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6개월 미만의 단기로 유원시설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해당 기간을 표시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②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유원시설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유원시설업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6개월 미만의 단기로 유원시설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해당 기간을 표시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1. ∼ 8. (생 략)

개정

1. ∼ 8.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종전

④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유원시설업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유원시설업 허가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14호서식의 유원시설업 허가ㆍ신고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유원시설업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유원시설업 허가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14호서식의 유원시설업 허가ㆍ신고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종전

⑤ (생 략)

개정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9조(카지노업의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① (생 략)

개정

제9조(카지노업의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제1항에 따른 변경허가신청서 또는 변경신고서를 제출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전기안전점검확인서(영업소

의 소재지 또는 면적의 변경 등으로 「전기사업법」 제66조의2제1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경우로서 카지노업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를 신청한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전기안전점검확인서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변경허가신청서 또는 변경신고서를 제출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영업소

의 소재지 또는 면적의 변경 등으로 「전기사업법」 제66조의2제1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경우로서 카지노업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를 신청한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전기안전점검확인서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조(유원시설업의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① 법 제5조제3항 본문에 따라 유원시설업의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6호서식의 유원시설업 허가사항 변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제10조(유원시설업의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① 법 제5조제3항 본문에 따라 유원시설업의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6호서식의 유원시설업 허가사항 변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법 제5조제3항 단서에 따라 유원시설업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6호서식의 유원시설업 허가사항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② 법 제5조제3항 단서에 따라 유원시설업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6호서식의 유원시설업 허가사항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제2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상호가 변경된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③ 제2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상호가 변경된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종전

제11조(유원시설업의 신고 등)

① (생 략)

개정

제11조(유원시설업의 신고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법 제5조제4항에 따른 유원시설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기타유원시설업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6개월 미만의 단기로 기타유원시설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신고서에 해당 기간을 표시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② 법 제5조제4항에 따른 유원시설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기타유원시설업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6개월 미만의 단기로 기타유원시설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신고서에 해당 기간을 표시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제2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③ 제2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종전

④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유원시설업 신고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유원시설업 허가ㆍ신고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유원시설업 신고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유원시설업 허가ㆍ신고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종전

⑤ (생 략)

개정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13조(신고사항 변경신고) 법 제5조제4항 후단에 따라 신고사항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9호서식의 기타유원시설업 신고사항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제13조(신고사항 변경신고) 법 제5조제4항 후단에 따라 신고사항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9호서식의 기타유원시설업 신고사항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1. ∼ 6. (생 략)

개정

1. ∼ 6. (현행과 같음)

종전

제14조(관광 편의시설업의 지정신청)

① 법 제6조제1항 및 영 제65조제1항제1호에 따라 관광 편의시설업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제14조(관광 편의시설업의 지정신청)

① 법 제6조제1항 및 영 제65조제1항제1호에 따라 관광 편의시설업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신청을 하여야 한다.

종전

1. 관광유흥음식점업, 관광극장유흥업,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 관광순환버스업, 관광펜션업, 관광궤도업, 한옥체험업 및 관광면세업: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개정

1. 관광유흥음식점업, 관광극장유흥업,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 관광순환버스업, 관광펜션업, 관광궤도업, 한옥체험업 및 관광면세업: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관광 편의시설업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관광 편의시설업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1항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역별 관광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②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관광 편의시설업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관광 편의시설업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1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역별 관광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제2호만 해당한다)와 영 제65조에 따라 관광협회에 위탁된 업종의 경우에는 신청인으로 하여금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제2호만 해당한다)와 영 제65조에 따라 관광협회에 위탁된 업종의 경우에는 신청인으로 하여금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④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역별 관광협회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내용이 별표 2의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관광 편의시설업 지정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관광 편의시설업자 지정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역별 관광협회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내용이 별표 2의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관광 편의시설업 지정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관광 편의시설업자 지정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⑤ (생 략)

개정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16조(관광사업의 지위승계)

① (생 략)

개정

제16조(관광사업의 지위승계)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관광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23호서식의 관광사업 양수(지위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역별 관광협회장(이하 “등록기관등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②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관광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23호서식의 관광사업 양수(지위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역별 관광협회장(이하 “등록기관등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1. ∼ 2. (생 략)

개정

1. ∼ 2.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17조(휴업 또는 폐업의 통보) 법

제8조제7항

에 따라 관광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폐업한 자는 휴업 또는 폐업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4호서식의 관광사업 휴업 또는 폐업통보서를 등록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6개월 미만의 유원시설업 허가 또는 신고일 경우에는 폐업통보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해당 기간이 끝나는 때에 폐업한 것으로 본다.

개정

제17조(휴업 또는 폐업의 통보) 법

제8조제8항

에 따라 관광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폐업한 자는 휴업 또는 폐업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4호서식의 관광사업 휴업 또는 폐업통보서를 등록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6개월 미만의 유원시설업 허가 또는 신고일 경우에는 폐업통보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해당 기간이 끝나는 때에 폐업한 것으로 본다.

종전

제18조(보험의 가입 등)

① ∼ ③ (생 략)

개정

제18조(보험의 가입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증보험등에 가입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한 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지체 없이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증보험등에 가입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한 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지체 없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⑤ ∼ ⑧ (생 략)

개정

⑤ ∼ ⑧ (현행과 같음)

종전

제23조(사업계획의 승인신청)

①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사업계획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체육시설의 경우에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서 사본으로 각 호의 서류를 갈음한다.

개정

제23조(사업계획의 승인신청)

①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사업계획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체육시설의 경우에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서 사본으로 각 호의 서류를 갈음한다.

종전

1. ∼ 6. (생 략)

개정

1. ∼ 6.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종전

제24조(사업계획의 변경승인 신청)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사업계획 변경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제24조(사업계획의 변경승인 신청)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사업계획 변경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제27조(분양 또는 회원모집계획서의 첨부서류)

① (생 략)

개정

제27조(분양 또는 회원모집계획서의 첨부서류)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제1항에 따른 분양 또는 회원모집계획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대지ㆍ건물의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분양 또는 회원모집계획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대지ㆍ건물의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28조(회원증의 발급)

① ∼ ③ (생 략)

개정

제28조(회원증의 발급)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회원증 확인자는 6개월마다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에게 회원증 발급에 관한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④ 회원증 확인자는 6개월마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에게 회원증 발급에 관한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종전

제37조(유원시설업의 조건부 영업허가 신청)

① 법 제31조에 따라 조건부 영업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유원시설업 조건부 영업허가 신청서에 제7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서류와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제37조(유원시설업의 조건부 영업허가 신청)

① 법 제31조에 따라 조건부 영업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유원시설업 조건부 영업허가 신청서에 제7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서류와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유원시설업의 조건부 영업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유원시설업 조건부 영업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유원시설업의 조건부 영업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유원시설업 조건부 영업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종전

제38조(조건이행의 신고 등)

① 법 제31조에 따라 유원시설업의 조건부 영업허가를 받은 자는 영 제31조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그 조건을 이행한 경우에는 별지 제32호의2서식의 조건이행내역 신고서에 시설 및 설비내역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제38조(조건이행의 신고 등)

① 법 제31조에 따라 유원시설업의 조건부 영업허가를 받은 자는 영 제31조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그 조건을 이행한 경우에는 별지 제32호의2서식의 조건이행내역 신고서에 시설 및 설비내역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② 제1항에 따른 조건이행내역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영업을 시작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유원시설업 허가신청서에 제7조제2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조건이행내역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영업을 시작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유원시설업 허가신청서에 제7조제2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③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제2항에 따라 받은 서류를 검토한 결과 유원시설업의 허가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제37조제4항에 따른 조건부 영업허가증을 별지 제13호서식의 유원시설업 허가증으로 바꾸어 발급하고, 별지 제14호서식의 유원시설업 허가ㆍ신고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제2항에 따라 받은 서류를 검토한 결과 유원시설업의 허가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제37조제4항에 따른 조건부 영업허가증을 별지 제13호서식의 유원시설업 허가증으로 바꾸어 발급하고, 별지 제14호서식의 유원시설업 허가ㆍ신고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종전

제39조(조건부 영업허가의 기간 연장 신청) 법 제3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조건부 영업허가의 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조건부 영업허가의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법 제31조제1항 단서 및 영 제3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제39조(조건부 영업허가의 기간 연장 신청) 법 제3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조건부 영업허가의 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조건부 영업허가의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법 제31조제1항 단서 및 영 제3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제40조(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안전성검사 등)

① ∼ ④ (생 략)

개정

제40조(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안전성검사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 영 제6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안전성검사 및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님을 확인하는 검사에 관한 권한을 위탁받은 업종별 관광협회 또는 전문 연구ㆍ검사기관은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성검사 또는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님을 확인하는 검사를 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검사결과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검사신청인과 해당 유원시설업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⑤ 영 제6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안전성검사 및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님을 확인하는 검사에 관한 권한을 위탁받은 업종별 관광협회 또는 전문 연구ㆍ검사기관은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성검사 또는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님을 확인하는 검사를 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검사결과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검사신청인과 해당 유원시설업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종전

⑥ (생 략)

개정

⑥ (현행과 같음)

종전

⑦ 제5항에 따라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검사결과서를 통지받은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그 안전성검사 또는 확인검사 결과에 따라 해당 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⑦ 제5항에 따라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검사결과서를 통지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그 안전성검사 또는 확인검사 결과에 따라 해당 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⑧·⑨ (생 략)

개정

⑧·⑨ (현행과 같음)

종전

제41조(안전관리자의 자격ㆍ배치기준 및 임무 등)

① ∼ ④ (생 략)

개정

제41조(안전관리자의 자격ㆍ배치기준 및 임무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 영 제65조제1항제3호의2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안전교육에 관한 권한을 위탁받은 업종별 관광협회 또는 안전관련 전문 연구ㆍ검사기관은 안전교육이 종료된 후 1개월 이내에 그 교육 결과를 해당 유원시설업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⑤ 영 제65조제1항제3호의2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안전교육에 관한 권한을 위탁받은 업종별 관광협회 또는 안전관련 전문 연구ㆍ검사기관은 안전교육이 종료된 후 1개월 이내에 그 교육 결과를 해당 유원시설업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종전

제41조의2(유기시설ㆍ유기기구로 인한 중대한 사고의 통보)

① 유원시설업자는 그가 관리하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로 인하여 영 제3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라 사고 발생일부터 3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제41조의2(유기시설ㆍ유기기구로 인한 중대한 사고의 통보)

① 유원시설업자는 그가 관리하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로 인하여 영 제3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라 사고 발생일부터 3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내용을 종합하여 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내용을 종합하여 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종전

제57조의2(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과정 등의 인증 신청절차 등)

① 법 제48조의6제1항에 따라 문화관광해설사 양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인증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9호의2서식의 문화관광해설사 양성 교육프로그램 인증 신청서에 인증받으려는 교육프로그램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관광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48조의6제1항에 따라 문화관광해설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인증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9호의3서식의 문화관광해설사 양성 교육과정 인증 신청서에 교육과정 내용 및 교육시설 현황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관광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한국관광공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증 신청을 받으면 제57조의3에 따른 인증기준에 맞는지를 심사하여 그 인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한국관광공사는 제3항에 따라 인증을 하면 그 사실을 인터넷 등을 통하여 일반국민에게 알리고, 인증을 신청한 자에게 별지 제39호의4서식의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인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적어 인증을 신청한 자에게 알려야 한다.

⑤ 한국관광공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증 신청에 보완이 필요하면 그 인증을 신청한 자에게 교육프로그램 또는 교육과정을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보완을 요구받은 자는 보완을 요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보완사항을 한국관광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⑦ 한국관광공사는 인증을 신청한 자가 제5항에 따른 보완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제6항에 따른 기간 내에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증 신청 및 인증서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57조의3

(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과정 등의 인증기준)

① 법 제48조의6제2항에 따른 문화관광해설사 양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및 교육과정의 인증기준

은 별표 17의2와 같다.

개정

제57조의3

(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과정의 개설ㆍ운영 기준)

① 법 제48조의6제2항에 따른 문화관광해설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개설ㆍ운영 기준

은 별표 17의2와 같다.

종전

②

제1항의 인증기준

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의 개설ㆍ운영 기준

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종전

제57조의4(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과정 등의 인증표시) 법 제48조의6제3항에 따른 교육프로그램 또는 교육과정의 인증표시는 별표 17의3과 같다.

개정

<삭 제>

종전

제58조(관광지등의 지정신청 등)

① 법 제52조제1항 및 같은 조

제4항

에 따라 관광지등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또는 그 면적의 변경(이하 “지정등”이라 한다)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40호서식의 관광지(관광단지) 지정등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광지등의 지정 취소 또는 그 면적 변경의 경우에는 그 취소 또는 변경과 관계 없는 사항에 대한 서류는 첨부하지 아니한다.

개정

제58조(관광지등의 지정신청 등)

① 법 제52조제1항 및 같은 조

제5항

에 따라 관광지등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또는 그 면적의 변경(이하 “지정등”이라 한다)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40호서식의 관광지(관광단지) 지정등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광지등의 지정 취소 또는 그 면적 변경의 경우에는 그 취소 또는 변경과 관계 없는 사항에 대한 서류는 첨부하지 아니한다.

종전

1. ∼ 6. (생 략)

개정

1. ∼ 6. (현행과 같음)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64조(관광특구의 지정신청 등)

① (생 략)

개정

제64조(관광특구의 지정신청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법 제7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광특구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또는 그 면적의 변경(이하 이 조에서 “지정등”이라 한다)을 신청하려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특별자치도

의 경우는 제외한다)은 별지 제42호서식의 관광특구 지정등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광특구의 지정 취소 또는 그 면적 변경의 경우에는 그 취소 또는 변경과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한 서류는 첨부하지 아니한다.

개정

② 법 제7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광특구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또는 그 면적의 변경(이하 이 조에서 “지정등”이라 한다)을 신청하려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의 경우는 제외한다)은 별지 제42호서식의 관광특구 지정등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광특구의 지정 취소 또는 그 면적 변경의 경우에는 그 취소 또는 변경과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한 서류는 첨부하지 아니한다.

종전

1. ∼ 6. (생 략)

개정

1. ∼ 6.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