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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1.01 시행 · 제06312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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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7.29 시행 · 제06221호 · 일부개정
- 2000.01.01 시행 · 제05759호 · 타법개정
- 2000.01.01 시행 · 제05758호 · 타법개정
- 1999.08.09 시행 · 제05914호 · 타법개정
- 1999.08.09 시행 · 제05911호 · 타법개정
- 1999.08.09 시행 · 제05893호 · 타법개정
- 1999.02.05 시행 · 제05762호 · 일부개정
- 1998.01.01 시행 · 제05454호 · 타법개정
- 1998.01.01 시행 · 제05453호 · 타법개정
- 1997.07.14 시행 · 제05279호 · 일부개정
- 1996.01.01 시행 · 제05109호 · 타법개정
- 1995.06.23 시행 · 제04823호 · 제정
2018.08.22 시행 판 → 2018.12.24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24곳
종전
제22조(저수지 상류지역에서의 공장 설립 제한)
① (생 략)
개정
제22조(저수지 상류지역에서의 공장 설립 제한)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장 및 산업단지 설립이 제한되는
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는
폐수배출시설이 아닌
공장 및 산업단지 설립을 승인할 수 있다.
개정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장 및 산업단지 설립이 제한되는
지역 중 저수지 수질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장 및 산업단지 설립을 승인할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1.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이하 “폐수배출시설”이라 한다)이 설치되지 아니하는 공장 및 산업단지로서 저수지 수질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공장 및 산업단지
종전
<신 설>
개정
2. 폐수배출시설이 설치되는 공장 및 산업단지로서 저수지 수질에 미치는 영향이 없도록 수질오염 방지를 위한 시설을 설치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공장 및 산업단지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84조(토지 및 시설의 분양)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와
관광농원(이하 “농어촌관광휴양지”라 한다)의 개발사업 시행자가 제114조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은 때에는 토지와 시설을 분양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개정
제84조(토지 및 시설의 분양)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또는
관광농원(이하 “농어촌관광휴양지”라 한다)의 개발사업 시행자가 제114조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은 때에는 토지와 시설을 분양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종전
제85조(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의 신고 등)
①·② (생 략)
개정
제85조(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의 신고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 전단에 따른 신고나 같은 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종전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하며, 신고 대장(臺帳)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하며, 신고 대장(臺帳)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종전
⑤
제4항에 따라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로 신고를 한 자
가 그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 대상 농지를 임대차하는 경우에는 「농지법」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⑤
제3항에 따라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신고가 수리된 자(이하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라 한다)
가 그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 대상 농지를 임대차하는 경우에는 「농지법」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⑥ 제2항에 따른 신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87조(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의 승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종전의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을 신고한 자
의 지위를 승계한다.
개정
제87조(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의 승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종전의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의 지위를 승계한다.
종전
1.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을 신고한 자
가 그 사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개정
1.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가 그 사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종전
2.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을 신고한 자
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개정
2.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종전
3. (생 략)
개정
3.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사업시설ㆍ설비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이 법에 따른 종전의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을 신고한 자
의 지위를 승계한다.
개정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사업시설ㆍ설비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이 법에 따른 종전의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의 지위를 승계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국세징수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개정
3. 「국세징수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종전
4. (생 략)
개정
4.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광농원은 제83조제1항에 따른 자만 종전의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을 신고한 자
의 지위를 승계한다.
개정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광농원은 제83조제1항에 따른 자만 종전의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의 지위를 승계한다.
종전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종전의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을 신고한 자
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1개월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종전의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1개월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종전
제10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 ③ (생 략)
개정
제10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농어촌정비사업의 시행계획을 세우거나 승인할 경우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신고를 수리할 경우에 제1항 각
호와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1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농어촌정비사업의 시행계획을 세우거나 승인할 경우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신고를 수리할 경우에 제1항 각
호, 제2항 각 호 또는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후단 삭제>
종전
<신 설>
개정
⑤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1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