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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9779호 · 2019.05.21 시행 · 지난 판 · 국토교통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25개
  1. 2026.01.02 시행 · 제35947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3.07.10 시행 · 제33621호 · 타법개정
  3. 2022.01.21 시행 · 제32352호 · 타법개정
  4. 2021.02.17 시행 · 제31444호 · 타법개정
  5. 2019.05.21 시행 · 제29779호 · 일부개정
  6. 2018.09.21 시행 · 제29172호 · 타법개정
  7. 2017.09.05 시행 · 제28279호 · 일부개정
  8. 2016.09.01 시행 · 제27472호 · 타법개정
  9. 2016.08.12 시행 · 제27444호 · 타법개정
  10. 2015.12.31 시행 · 제26844호 · 타법개정
  11. 2015.12.29 시행 · 제26762호 · 타법개정
  12. 2015.06.04 시행 · 제26302호 · 타법개정
  13. 2014.12.30 시행 · 제25933호 · 일부개정
  14. 2014.07.08 시행 · 제25448호 · 타법개정
  15. 2014.04.29 시행 · 제25339호 · 타법개정
  16. 2014.03.11 시행 · 제25249호 · 타법개정
  17. 2013.03.23 시행 · 제24443호 · 타법개정
  18. 2012.04.27 시행 · 제23755호 · 타법개정
  19. 2011.04.01 시행 · 제22815호 · 타법개정
  20. 2010.10.16 시행 · 제22449호 · 타법개정
  21. 2010.01.07 시행 · 제21985호 · 타법개정
  22. 2009.12.14 시행 · 제21881호 · 타법개정
  23. 2009.10.01 시행 · 제21744호 · 타법개정
  24. 2009.07.31 시행 · 제21657호 · 타법개정
  25. 2009.05.13 시행 · 제21490호 · 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토교통부장관이 민간전문가로서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 사람을 일반대학 외에 산업대학, 교육대학 및 전문대학 등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확대하여 산업대학 등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에게도 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는 동등한 기회를 부여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3/3 · 부칙
  1. 제1조~제36조
  2. 별표 0
  3. 부칙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 <제29779호,2019.5.2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제29172호,2018.9.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지역발전 5개년계획"을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으로 한다.

④부터 ⑪까지 생략

부칙 <제28279호,2017.9.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472호,2016.8.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8조"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9조"로 한다.

제22조제3항 단서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35조"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3조"로 한다.

제29조제4항 본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8조"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9조"로 한다.

⑨부터 <92>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주택법 시행령) <제27444호,2016.8.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3호 중 "「주택법」 제9조"를 "「주택법」 제4조"로 한다.

⑫부터 <75>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6844호,2015.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6762호,2015.12.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3호 중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을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공공주택사업의 시행자"를 "공공주택사업자"로 한다.

⑥부터 <20>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302호,2015.6.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3항 단서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⑦부터 <54>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5933호,2014.12.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도시철도법 시행령) <제25448호,2014.7.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도시철도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도시철도망구축계획

⑤부터 <28>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5339호,2014.4.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3호 중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을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주택"으로, "보금자리주택사업의 시행자"를 "공공주택사업의 시행자"로 한다.

⑤부터 <30>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제25249호,2014.3.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4조에 따른 지역발전 5개년계획과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시ㆍ도 발전계획

④부터 ⑫까지 생략

부칙(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43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6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4호, 제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7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호, 제9조제5항, 제11조제1항, 제15조,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 제24조제2항, 제27조제3항제1호, 제28조제5항, 제33조제2항 및 제34조제2항 전단ㆍ후단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제2항 및 제29조제5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27조제3항제1호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16>부터 <146>까지 생략

부칙(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3755호,2012.4.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③부터 ⑨까지 생략

부칙(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2815호,2011.4.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2항 후단 중 "「국유재산법」 제6조에 따른 관리청"을 "「국유재산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으로 한다.

⑤부터 ⑭까지 생략

부칙(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449호,2010.10.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제34조제1항제1호 중 "「공유수면매립법」 제26조제1항제2호"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6조제1항제2호"로, "같은 법 제38조"를 "같은 법 제35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공유수면매립법」 제26조제1항제4호"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6조제1항제4호"로, "같은 법 제30조제1항"을 "같은 법 제50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후단 중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제4항"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제4항"으로 한다.

⑤부터 <31>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제21985호,2010.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간교통망계획과 같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중기 교통시설투자계획

② 부터 ⑧ 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881호,2009.12.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3항 단서 중 "「지적법」 제50조제2항"을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06조제2항"으로 한다.

⑥ 부터 <36>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제21744호,2009.9.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중 "「한국토지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공사(이하 "한국토지공사"라 한다)"를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로 한다.

제10조제1항ㆍ제2항, 제11조제1항ㆍ제3항, 제12조제1항,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제18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20조,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제3항 본문,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ㆍ제3항, 제25조제1항, 제27조제1항,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29조제1항, 제31조, 제32조, 제34조제2항 전단 및 제3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국토지공사"를 각각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한다.

제12조제3항, 제15조, 제27조제3항제4호 및 같은 조 제4항 중 "한국토지공사사장"을 각각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으로 한다.

제27조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 중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이 지명하는 사람

⑨ 부터 <54>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1657호,2009.7.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2호 중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6호"를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로, "같은 조 제6호의2"를 "같은 조 제7호"로 한다.

② 생략

부칙 <제21490호,2009.5.1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