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9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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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07 시행 · 제00553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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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12.30 시행 · 제00239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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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12.30 시행 · 제00234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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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3.23 시행 · 제00139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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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8.17 시행 · 제00063호 · 일부개정
- 2010.03.17 시행 · 제00059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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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10.22 시행 · 제00045호 · 일부개정
- 2009.03.31 시행 · 제00030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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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3.06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 2007.12.31 시행 · 제00179호 · 전부개정
- 2007.12.13 시행 · 제00177호 · 타법개정
- 2007.08.28 시행 · 제00167호 · 일부개정
- 2006.10.26 시행 · 제00146호 · 타법개정
- 2006.04.14 시행 · 제00136호 · 일부개정
- 2005.05.06 시행 · 제00115호 · 일부개정
2019.04.25 시행 판 → 2019.06.11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14곳
종전
제33조(카지노기구의 규격ㆍ기준 및 검사)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카지노기구의 규격 및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슬롯머신 및 비디오게임기구의 규격ㆍ기준
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제33조(카지노기구의 규격ㆍ기준 및 검사)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카지노기구의 규격 및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표 8의 전자테이블게임 및 머신게임 기구의 규격 및 기준
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⑥ (생 략)
개정
②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36조(카지노업의 영업준칙)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카지노사업자가 지켜야 할 영업준칙은
별표9
와 같다. 다만,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법 제28조제1항제4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카지노사업자가 지켜야 할 영업준칙은 별표 10과 같다.
개정
제36조(카지노업의 영업준칙)
①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카지노사업자가 지켜야 할 영업준칙은
별표 9
와 같다. 다만,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법 제28조제1항제4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카지노사업자가 지켜야 할 영업준칙은 별표 10과 같다.
종전
<신 설>
개정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별표 9의 영업준칙의 세부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종전
제47조(외국어시험)
① 관광종사원별 외국어시험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제47조(외국어시험)
① 관광종사원별 외국어시험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종전
1. 관광통역안내사: 영어,
일어, 중국어, 불어, 독어
, 스페인어, 러시아어, 이탈리아어, 태국어, 베트남어, 말레이ㆍ인도네시아어, 아랍어 중 1과목
개정
1. 관광통역안내사: 영어,
일본어, 중국어, 프랑스어, 독일어
, 스페인어, 러시아어, 이탈리아어, 태국어, 베트남어, 말레이ㆍ인도네시아어, 아랍어 중 1과목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3. 호텔서비스사: 영어,
일어
, 중국어 중 1과목
개정
3. 호텔서비스사: 영어,
일본어
, 중국어 중 1과목
종전
② 외국어시험은 다른 외국어시험기관에서 실시하는 시험(이하 “다른 외국어시험”이라 한다)으로 대체한다. 이 경우 외국어시험을 대체하는 다른 외국어시험의 점수 및 급수(별표 15 제1호 중
불어의 DELF 및 DALF시험의 점수 및 급수
는 제외한다)는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부터 2년 이내에 실시한 시험에서 취득한 점수 및 급수여야 한다.
개정
② 외국어시험은 다른 외국어시험기관에서 실시하는 시험(이하 “다른 외국어시험”이라 한다)으로 대체한다. 이 경우 외국어시험을 대체하는 다른 외국어시험의 점수 및 급수(별표 15 제1호 중
프랑스어의 델프(DELF) 및 달프(DALF) 시험의 점수 및 급수
는 제외한다)는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부터 2년 이내에 실시한 시험에서 취득한 점수 및 급수여야 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제51조의2(경력의 확인) 제48조에 따른 응시자격 증명을 위한 경력증명서 또는 제51조제3항에 따른 시험의 면제를 위한 경력증명서를 제출받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응시자 또는 신청인의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응시자 또는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종전
제53조(관광종사원의 등록 및 자격증 발급)
① 시험에 합격한 자는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시험에 합격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38호서식
의 관광종사원 등록신청서에 사진(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반명함판) 2매를 첨부하여 한국관광공사 및 한국관광협회중앙회에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제53조(관광종사원의 등록 및 자격증 발급)
① 시험에 합격한 자는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38호서식
의 관광종사원 등록신청서에 사진(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모자를 쓰지 않은
상반신 반명함판) 2매를 첨부하여 한국관광공사 및 한국관광협회중앙회에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