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40개
- 2027.08.12 시행 · 제21877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 2026.11.12 시행 · 제21098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 2025.07.31 시행 · 제20171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5.04.23 시행 · 제20504호 · 일부개정
- 2024.08.07 시행 · 제20210호 · 일부개정
- 2023.12.14 시행 · 제19444호 · 일부개정
- 2023.09.29 시행 · 제19291호 · 일부개정
- 2022.06.22 시행 · 제18605호 · 일부개정
- 2020.07.08 시행 · 제17195호 · 일부개정
- 2020.06.04 시행 · 제16718호 · 일부개정
- 2020.03.24 시행 · 제17091호 · 타법개정
- 2019.12.12 시행 · 제15873호 · 일부개정
- 2019.12.03 시행 · 제16718호 · 일부개정
- 2019.06.12 시행 · 제15873호 · 일부개정
- 2019.04.16 시행 · 제16237호 · 일부개정
- 2018.12.11 시행 · 제15873호 · 일부개정
- 2017.12.12 시행 · 제15184호 · 일부개정
- 2017.03.28 시행 · 제14476호 · 타법개정
- 2016.12.23 시행 · 제13596호 · 일부개정
- 2016.08.04 시행 · 제13983호 · 일부개정
- 2014.08.07 시행 · 제11998호 · 타법개정
-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 2012.09.16 시행 · 제11048호 · 타법개정
- 2011.03.30 시행 · 제10506호 · 일부개정
- 2011.01.01 시행 · 제10219호 · 타법개정
- 2010.12.30 시행 · 제09847호 · 타법개정
- 2010.03.19 시행 · 제09932호 · 타법개정
- 2008.07.01 시행 · 제09026호 · 일부개정
- 2008.06.15 시행 · 제08689호 · 일부개정
-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 2007.08.26 시행 · 제08488호 · 일부개정
- 2006.09.27 시행 · 제08003호 · 일부개정
- 2006.04.01 시행 · 제07428호 · 타법개정
- 2005.10.01 시행 · 제07455호 · 일부개정
- 2004.07.30 시행 · 제07147호 · 일부개정
- 2003.02.27 시행 · 제06726호 · 일부개정
- 2002.01.19 시행 · 제06616호 · 일부개정
- 2001.01.29 시행 · 제06400호 · 타법개정
- 2000.07.13 시행 · 제06155호 · 일부개정
- 1999.08.09 시행 · 제05839호 · 제정
2017.12.12 시행 판 → 2018.12.11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42곳
종전
<신 설>
개정
제5조(공중위생영업자의 불법카메라 설치 금지) 공중위생영업자는 영업소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1항에 위반되는 행위에 이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
종전
제6조(이용사 및 미용사의 면허등)
①이용사 또는 미용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개정
제6조(이용사 및 미용사의 면허등)
①이용사 또는 미용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종전
1.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에서 이용 또는 미용에 관한 학과를 졸업한 자
개정
1.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에서 이용 또는 미용에 관한 학과를 졸업한 자
종전
1의
2.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이용 또는 미용에 관한 학위를 취득한 자
개정
1의
2.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이용 또는 미용에 관한 학위를 취득한 자
종전
2.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등
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에서 이용 또는 미용에 관한 학과를 졸업한 자
개정
2. 고등학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에서 이용 또는 미용에 관한 학과를 졸업한 자
종전
3.·4. (생 략)
개정
3.·4. (현행과 같음)
종전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용사 또는 미용사의 면허를 받을 수 없다.
개정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용사 또는 미용사의 면허를 받을 수 없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이용사 또는 미용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이용사 또는 미용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3. ∼ 5. (생 략)
개정
3. ∼ 5. (현행과 같음)
종전
제6조의2(위생사의 면허 등)
① 위생사가 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위생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개정
제6조의2(위생사의 면허 등)
① 위생사가 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위생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종전
1. 전문대학이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에 해당된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
의 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보건 또는 위생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개정
1. 전문대학이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에 해당된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외국
의 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보건 또는 위생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3.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위생사 면허 또는 자격을 가진 사람
개정
3. 외국의 위생사 면허 또는 자격(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면허 또는 자격을 말한다)을 가진 사람
종전
② ∼ ⑥ (생 략)
개정
②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생사 면허를 받을 수 없다.
개정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생사 면허를 받을 수 없다.
종전
1.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위생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위생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2.·3. (생 략)
개정
2.·3. (현행과 같음)
종전
⑧ (생 략)
개정
⑧ (현행과 같음)
종전
제7조(이용사 및 미용사의 면허취소등)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용사 또는 미용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면허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 제2호, 제4호, 제6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제7조(이용사 및 미용사의 면허취소등)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용사 또는 미용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면허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 제2호, 제4호, 제6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1. 제6조제2항제1호
종전
2.
제6조제2항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게 된 때
개정
2.
제6조제2항제2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게 된 때
종전
3. ∼ 8. (생 략)
개정
3. ∼ 8.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9조(보고 및 출입ㆍ검사)
① (생 략)
개정
제9조(보고 및 출입ㆍ검사)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1항의 경우에 관계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녀야 하며, 관계인에게 이를 내보여야 한다.
개정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중위생영업자의 영업소에 제5조에 따라 설치가 금지되는 카메라나 기계장치가 설치되었는지를 검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중위생영업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검사에 따라야 한다.
종전
③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관광진흥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관광숙박업(이하 “관광숙박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당해 관광숙박업의 관할행정기관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보건위생관리상 위해요인을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③ 제2항의 경우에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④ 제2항의 경우에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소에 대하여 검사 결과에 대한 확인증을 발부할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⑤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관계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녀야 하며, 관계인에게 이를 내보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⑥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관광진흥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관광숙박업(이하 “관광숙박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당해 관광숙박업의 관할행정기관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보건위생관리상 위해요인을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제11조(공중위생영업소의 폐쇄등)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중위생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 또는 일부 시설의 사용중지를 명하거나 영업소폐쇄등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관광숙박업의 경우에는 당해 관광숙박업의 관할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제11조(공중위생영업소의 폐쇄등)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중위생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 또는 일부 시설의 사용중지를 명하거나 영업소폐쇄등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관광숙박업의 경우에는 당해 관광숙박업의 관할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4의
2. 제5조를 위반하여 카메라나 기계장치를 설치한 경우
종전
5. ∼ 8. (생 략)
개정
5. ∼ 8.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⑥ (생 략)
개정
②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11조의2(과징금처분)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가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각호의 1 또는 이에 상응하는 위반행위로 인하여 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제11조의2(과징금처분)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가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제5조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각호의 1 또는 이에 상응하는 위반행위로 인하여 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종전
② ∼ ⑤ (생 략)
개정
②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11조의4(같은 종류의 영업 금지)
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ㆍ「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ㆍ「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또는 「청소년 보호법」(이하 이 조에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등”이라 한다)을 위반하여 제11조제1항의 폐쇄명령을 받은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2항에서 같다)는 그 폐쇄명령을 받은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할 수 없다.
개정
제11조의4(같은 종류의 영업 금지)
①
제5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ㆍ「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ㆍ「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또는 「청소년 보호법」(이하 이 조에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등”이라 한다)을 위반하여 제11조제1항의 폐쇄명령을 받은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2항에서 같다)는 그 폐쇄명령을 받은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할 수 없다.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18조(위임 및 위탁)
① (생 략)
개정
제18조(위임 및 위탁)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계전문기관등
에 그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②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계 전문기관
에 그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제19조의4(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8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관계 전문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