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9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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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3.31 시행 · 제00030호 · 일부개정
- 2008.08.26 시행 · 제00013호 · 일부개정
- 2008.03.06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 2007.12.31 시행 · 제00179호 · 전부개정
- 2007.12.13 시행 · 제00177호 · 타법개정
- 2007.08.28 시행 · 제00167호 · 일부개정
- 2006.10.26 시행 · 제00146호 · 타법개정
- 2006.04.14 시행 · 제00136호 · 일부개정
- 2005.05.06 시행 · 제00115호 · 일부개정
2019.06.11 시행 판 → 2019.06.12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14곳
종전
제17조(휴업 또는 폐업의 통보) 법
제8조제8항
에 따라 관광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폐업한 자는 휴업 또는 폐업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4호서식의 관광사업 휴업 또는
폐업통보서
를 등록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6개월 미만의 유원시설업 허가 또는 신고일 경우에는 폐업통보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해당 기간이 끝나는 때에 폐업한 것으로 본다.
개정
제17조(휴업 또는 폐업의 통보)
① 법
제8조제8항 본문
에 따라 관광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폐업한 자는 휴업 또는 폐업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4호서식의 관광사업 휴업 또는
폐업 통보(신고)서
를 등록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6개월 미만의 유원시설업 허가 또는 신고일 경우에는 폐업통보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해당 기간이 끝나는 때에 폐업한 것으로 본다.
종전
<신 설>
개정
② 법 제8조제8항 단서에 따라 카지노업을 휴업 또는 폐업하려는 자는 휴업 또는 폐업 예정일 10일 전까지 별지 제24호서식의 관광사업 휴업 또는 폐업 통보(신고)서에 카지노기구의 관리계획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휴업 또는 폐업 예정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종전
제60조(관광시설계획 등의 작성)
① 영 제46조제1항에 따라 작성되는 조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제60조(관광시설계획 등의 작성)
① 영 제46조제1항에 따라 작성되는 조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종전
1. 관광시설계획
개정
1. 관광시설계획
종전
가. 공공편익시설, 숙박시설, 상가시설,
운동ㆍ오락시설, 휴양ㆍ문화시설
및 그 밖의 시설지구로 구분된 토지이용계획
개정
가. 공공편익시설, 숙박시설, 상가시설,
관광 휴양ㆍ오락시설
및 그 밖의 시설지구로 구분된 토지이용계획
종전
나. ∼ 마. (생 략)
개정
나. ∼ 마. (현행과 같음)
종전
2.·3. (생 략)
개정
2.·3.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61조(관광단지개발자)
① 법 제54조제1항 단서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공공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제61조(관광단지개발자)
① 법 제54조제1항 단서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공공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한국토지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공사
개정
2.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종전
3.·4. (생 략)
개정
3.·4.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제61조의2(조성사업용 토지매입의 승인신청) 영 제47조의2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승인신청서”란 별지 제40호의2의 조성사업 토지매입 승인신청서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