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9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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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7.29 시행 · 제06951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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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1.19 시행 · 제06618호 · 일부개정
- 2001.10.01 시행 · 제06474호 · 타법개정
- 2001.07.01 시행 · 제06320호 · 일부개정
- 2000.01.12 시행 · 제06124호 · 타법개정
- 2000.01.01 시행 · 제05854호 · 제정
- 1999.12.31 시행 · 제06093호 · 일부개정
- 1999.12.31 시행 · 제06073호 · 타법개정
- 1999.02.08 시행 · 제05854호 · 제정
2018.09.28 시행 판 → 2019.06.12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30곳
종전
제6조(가입자의 종류)
① ∼ ③ (생 략)
개정
제6조(가입자의 종류)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제2항제4호에 따른 근로자 및 사용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직장가입자가 되거나 탈퇴할 수 있다.
개정
<삭 제>
종전
제12조(건강보험증)
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가입자에게
건강보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제12조(건강보험증)
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신청하는 경우
건강보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종전
② ∼ ⑥ (생 략)
개정
②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⑦ 제1항에 따른
건강보험증의
서식과 그 교부 및 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⑦ 제1항에 따른
건강보험증의 신청 절차와 방법,
서식과 그 교부 및 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41조의5(방문요양급여)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거동이 불편한 경우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를 직접 방문하여 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종전
제52조(건강검진)
① (생 략)
개정
제52조(건강검진)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제1항에 따른 건강검진의 대상ㆍ횟수ㆍ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건강검진의 종류 및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건강검진: 직장가입자, 세대주인 지역가입자, 20세 이상인 지역가입자 및 20세 이상인 피부양자
2. 암검진: 「암관리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암의 종류별 검진주기와 연령 기준 등에 해당하는 사람
3. 영유아건강검진: 6세 미만의 가입자 및 피부양자
종전
<신 설>
개정
③ 제1항에 따른 건강검진의 검진항목은 성별, 연령 등의 특성 및 생애 주기에 맞게 설계되어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④ 제1항에 따른 건강검진의 횟수ㆍ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53조(급여의 제한)
①·② (생 략)
개정
제53조(급여의 제한)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공단은 가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다음 각 호의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그 체납한 보험료를 완납할 때까지 그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보험료의 체납기간에 관계없이
월별 보험료의 총체납횟수(이미 납부된 체납보험료는 총체납횟수에서
제외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횟수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③ 공단은 가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다음 각 호의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그 체납한 보험료를 완납할 때까지 그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월별 보험료의 총체납횟수(이미 납부된 체납보험료는 총체납횟수에서
제외하며, 보험료의 체납기간은 고려하지 아니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횟수 미만이거나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소득ㆍ재산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④ ∼ ⑥ (생 략)
개정
④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57조(부당이득의 징수)
①·② (생 략)
개정
제57조(부당이득의 징수)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사용자나 가입자의 거짓 보고나 거짓
증명
또는 요양기관의 거짓 진단에 따라 보험급여가 실시된 경우 공단은 이들에게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과 연대하여 제1항에 따른 징수금을 내게 할 수 있다.
개정
③ 사용자나 가입자의 거짓 보고나 거짓
증명(제12조제5항을 위반하여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명서를 양도ㆍ대여하여 다른 사람이 보험급여를 받게 하는 것을 포함한다)
또는 요양기관의 거짓 진단에 따라 보험급여가 실시된 경우 공단은 이들에게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과 연대하여 제1항에 따른 징수금을 내게 할 수 있다.
종전
④·⑤ (생 략)
개정
④·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60조
(현역병 등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의 지급)
① 공단은 제54조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요양기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치료 등(이하 이 조에서 “요양급여”라 한다)을 받은 경우 그에 따라 공단이 부담하는 비용(이하 이 조에서
“요양급여비용”이라 한다)을
법무부장관ㆍ국방부장관ㆍ경찰청장ㆍ소방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으로부터 예탁 받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ㆍ국방부장관ㆍ경찰청장ㆍ소방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예산상 불가피한 경우 외에는 연간(年間)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요양급여비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공단에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제60조
(현역병 등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등의 지급)
① 공단은 제54조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요양기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치료 등(이하 이 조에서 “요양급여”라 한다)을 받은 경우 그에 따라 공단이 부담하는 비용(이하 이 조에서
“요양급여비용”이라 한다)과 제49조에 따른 요양비를
법무부장관ㆍ국방부장관ㆍ경찰청장ㆍ소방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으로부터 예탁 받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ㆍ국방부장관ㆍ경찰청장ㆍ소방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예산상 불가피한 경우 외에는 연간(年間)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요양급여비용과 요양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공단에 예탁하여야 한다.
종전
②
요양급여와 요양급여비용
에 관한 사항은 제41조, 제41조의4, 제42조, 제42조의2, 제44조부터
제48조까지, 제55조 및 제56조를
준용한다.
개정
②
요양급여, 요양급여비용 및 요양비 등
에 관한 사항은 제41조, 제41조의4, 제42조, 제42조의2, 제44조부터
제47조까지, 제47조의2, 제48조, 제49조, 제55조, 제56조, 제56조의2 및 제59조제2항을
준용한다.
종전
제89조(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① (생 략)
개정
제89조(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6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중 1명은 당연직위원으로 한다.
<후단 신설>
개정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6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중 1명은 당연직위원으로 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종전
③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당연직위원 및 위원장이 매 회의마다 지정하는 7명의 위원을 포함하여 총 9명으로
구성한다
.
개정
③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당연직위원 및 위원장이 매 회의마다 지정하는 7명의 위원을 포함하여 총 9명으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
종전
④ ∼ ⑦ (생 략)
개정
④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4조(포상금 등의 지급)
① 공단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비용을 지급받은 요양기관을 신고한 사람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제104조(포상금 등의 지급)
① 공단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이나
보험급여 비용을 지급받은 요양기관을 신고한 사람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119조(과태료)
① ∼ ③ (생 략)
개정
제119조(과태료)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종전
2. 제43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개정
<삭 제>
종전
3. ∼ 6. (생 략)
개정
3. ∼ 6. (현행과 같음)
종전
⑤ (생 략)
개정
⑤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