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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6 시행 판 → 2019.06.19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59곳
종전
제13조(건설업의 등록기준)
①법 제10조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제13조(건설업의 등록기준)
①법 제10조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1의
2.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금융기관 등(이하 “금융기관등”이라 한다)이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발급하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의 기준금액 이상의 금액에 대하여 법 제56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보증(
입찰보증을
제외한다)을 할 수 있음을 확인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제출할 것. 이 경우 금융기관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재무상태, 신용상태 등의 평가 및 담보제공, 현금예치 등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발급 및 해지에 관한 기준에 따라 그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1의
2.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금융기관 등(이하 “금융기관등”이라 한다)이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발급하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제1호에 따른
자본금의 기준금액 이상의 금액에 대하여 법 제56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보증(
입찰보증은
제외한다)을 할 수 있음을 확인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제출할 것. 이 경우 금융기관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재무상태, 신용상태 등의 평가 및 담보제공, 현금예치 등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발급 및 해지에 관한 기준에 따라 그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공시해야
한다.
종전
가. 금융기관등은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자의 재무상태ㆍ신용상태 등을
평가하여야
하며, 그 평가결과에 따라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업종별 자본금의 100분의 20 내지 100분의 50의 범위안
에서 담보를 제공받거나 현금을 예치받을 것
개정
가. 금융기관등은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자의 재무상태ㆍ신용상태 등을
평가해야
하며, 그 평가결과에 따라
제1호에 따른 업종별 자본금의 100분의 25 이상 100분의 60 이하의 범위
에서 담보를 제공받거나 현금을 예치받을 것
종전
나.·다. (생 략)
개정
나.·다. (현행과 같음)
종전
2. ∼ 6. (생 략)
개정
2. ∼ 6.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26조의3(공공기관의 범위) 법
제22조의2제1항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개정
제26조의3(공공기관의 범위) 법
제22조제8항 및 제22조의2제1항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개정
2.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종전
<신 설>
개정
제28조(수급인에 대한 벌점 부과기준) 법 제25조제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하는 벌점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종전
제30조의2(건설공사의 직접시공)
① ∼ ⑤ (생 략)
개정
제30조의2(건설공사의 직접시공)
①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 법 제28조의2제4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⑥ 법 제28조의2제4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개정
2.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종전
<신 설>
개정
제33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참여제한)
① 법 제2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2.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② 법 제2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하도급 참여를 제한하는 경우 그 참여제한 기간의 기준은 별표 3의2와 같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9조의3제3항에 따라 건설산업종합정보망에 하도급 참여제한 처분 사실을 게재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도급 참여제한 기간의 개시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게재해야 한다.
1. 업체(상호)명ㆍ주소ㆍ성명(법인인 경우 대표자의 성명) 및 사업자등록번호(법인인 경우 법인등록번호)
2. 하도급 참여제한의 구체적인 사유
3. 하도급 참여제한 기간
4. 하도급 참여제한 처분이 집행정지된 경우 그 집행정지 또는 집행정지의 해제사실
종전
제34조(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
① (생 략)
개정
제34조(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법 제3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
을 말한다.
개정
② 법 제3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
을 말한다.
종전
<신 설>
개정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종전
<신 설>
개정
2.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종전
③ ∼ ⑩ (생 략)
개정
③ ∼ ⑩ (현행과 같음)
종전
제34조의2(하도급계획의 제출)
① 법 제31조의2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을 말한다.
개정
제34조의2(하도급계획의 제출)
① 법 제31조의2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
을 말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개정
2.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종전
② ∼ ⑤ (생 략)
개정
②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34조의3
(하도급공사 계약자료의 공개)
①
법 제31조의3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제34조의3
(하도급공사 계약자료 등의 공개)
①
법 제3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개정
2.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종전
②
법 제31조의3에 따른 하도급공사 계약자료의 공개는
법 제2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하도급 등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공사를 발주한 기관
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②
발주기관은 법 제31조의3제1항에 따라 하도급공사 계약자료를 공개하는 경우
법 제2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하도급 등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발주기관
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
종전
제34조의4(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금액의 명시)
① ∼ ④ (생 략)
개정
제34조의4(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금액의 명시)
①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 법 제34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을 말한다.
개정
⑤ 법 제34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
을 말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개정
2.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종전
제34조의5(공공기관의 범위) 법
제35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제35조제2항제6호, 제38조제3항, 제38조의2제2항ㆍ제3항 및 제4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을 말한다.
개정
제34조의5(공공기관의 범위) 법
제34조제9항, 제35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제35조제2항제6호, 제38조제3항, 제38조의2제2항ㆍ제3항 및 제4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
을 말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개정
4.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종전
제39조(공사금액의 하한의 결정등)
① 법 제4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
을 말한다.
개정
제39조(공사금액의 하한의 결정등)
① 법 제4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
을 말한다.
종전
<신 설>
개정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종전
<신 설>
개정
2.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64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의 명시)
① ∼ ③ (생 략)
개정
제64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의 명시)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법 제68조의3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을 말한다.
개정
④ 법 제68조의3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
을 말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개정
2.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종전
<신 설>
개정
제64조의4(타워크레인 대여계약 적정성 심사 등)
① 법 제68조의4제2항에서 “타워크레인 대여계약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
1. 타워크레인 대여계약금액이 수급인의 도급금액 중 타워크레인 대여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82에 미달하는 경우
2. 타워크레인 대여계약금액이 타워크레인 대여부분에 대한 발주자의 예정가격의 100분의 64에 미달하는 경우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8조의4제2항에 따라 타워크레인 대여계약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는 경우에는 타워크레인 대여계약금액의 적정성, 대여업자의 대여능력 및 신뢰도 등을 항목으로 해야 한다.
③ 발주자는 법 제68조의4제3항에 따라 타워크레인 대여업자 또는 대여계약내용의 변경을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68조의4제1항에 따라 타워크레인 대여계약의 통보를 받은 날 또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해야 한다.
④ 발주자는 타워크레인 대여계약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 및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ㆍ지방공단을 말한다)인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제34조제5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법 제68조의4제2항에 따른 타워크레인 대여계약의 적정성 등의 심사 항목의 세부 심사기준과 심사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79조(영업정지 등의 부과 대상이 되는 벌점 기준) 법 제82조제1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제28조 및 별표 3에 따른 합산 벌점 10점을 말한다.
종전
제79조의3(위반사실 통보대상 공공기관) 법 제83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
을 말한다.
개정
제79조의3(위반사실 통보대상 공공기관) 법 제83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
을 말한다.
종전
<신 설>
개정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종전
<신 설>
개정
2.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종전
제82조의2(점검ㆍ확인대상 공공기관) 법 제86조의2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
을 말한다.
개정
제82조의2(점검ㆍ확인대상 공공기관) 법 제86조의2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
을 말한다.
종전
<신 설>
개정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종전
<신 설>
개정
2.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종전
제87조(권한의 위탁 등)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91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제2항에 따라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에 위탁한다.
개정
제87조(권한의 위탁 등)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91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제2항에 따라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에 위탁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4의
2. 법 제25조제5항에 따른 벌점의 종합관리
종전
<신 설>
개정
4의
3. 법 제29조의3에 따른 하도급 참여제한 처분 사실의 게재 및 관리
종전
5. ∼ 8. (생 략)
개정
5. ∼ 8.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⑤ (생 략)
개정
②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제88조의2(과태료가 부과되는 벌점 기준) 법 제99조제1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제28조 및 별표 3에 따른 합산 벌점 5점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