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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877호 · 2019.06.19 시행 · 지난 판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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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108개
  1. 2027.01.23 시행 · 제36698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2. 2026.06.23 시행 · 제36437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3. 2026.01.02 시행 · 제35947호 · 타법개정
  4. 2025.11.27 시행 · 제35868호 · 일부개정
  5. 2025.10.01 시행 · 제35811호 · 타법개정
  6. 2025.08.28 시행 · 제35716호 · 타법개정
  7. 2025.06.02 시행 · 제35582호 · 일부개정
  8. 2025.01.31 시행 · 제35228호 · 타법개정
  9. 2024.06.11 시행 · 제34567호 · 일부개정
  10. 2024.05.28 시행 · 제34533호 · 타법개정
  11. 2024.05.17 시행 · 제34494호 · 타법개정
  12. 2024.05.10 시행 · 제33456호 · 일부개정
  13. 2023.12.12 시행 · 제33913호 · 타법개정
  14. 2023.08.10 시행 · 제33456호 · 일부개정
  15. 2023.08.08 시행 · 제33664호 · 일부개정
  16. 2023.05.09 시행 · 제33456호 · 일부개정
  17. 2022.12.20 시행 · 제33112호 · 타법개정
  18. 2022.08.04 시행 · 제32809호 · 일부개정
  19. 2022.07.19 시행 · 제32809호 · 일부개정
  20. 2022.06.01 시행 · 제31608호 · 일부개정
  21. 2022.02.18 시행 · 제32447호 · 타법개정
  22. 2022.01.28 시행 · 제32272호 · 일부개정
  23. 2022.01.01 시행 · 제32272호 · 일부개정
  24. 2022.01.01 시행 · 제31928호 · 일부개정
  25. 2022.01.01 시행 · 제31328호 · 일부개정
  26. 2021.12.28 시행 · 제32272호 · 일부개정
  27. 2021.12.19 시행 · 제31102호 · 일부개정
  28. 2021.09.24 시행 · 제32014호 · 타법개정
  29. 2021.08.03 시행 · 제31928호 · 일부개정
  30. 2021.04.06 시행 · 제31608호 · 일부개정
  31. 2021.03.02 시행 · 제31516호 · 타법개정
  32. 2021.01.05 시행 · 제31380호 · 타법개정
  33. 2021.01.01 시행 · 제31102호 · 일부개정
  34. 2020.12.10 시행 · 제31222호 · 타법개정
  35. 2020.11.27 시행 · 제31006호 · 일부개정
  36. 2020.10.08 시행 · 제31102호 · 일부개정
  37. 2020.09.08 시행 · 제31006호 · 일부개정
  38. 2020.08.05 시행 · 제30893호 · 타법개정
  39. 2020.03.03 시행 · 제30509호 · 타법개정
  40. 2020.02.18 시행 · 제30423호 · 일부개정
  41. 2020.01.16 시행 · 제30256호 · 타법개정
  42. 2019.07.01 시행 · 제29877호 · 일부개정
  43. 2019.06.19 시행 · 제29877호 · 일부개정
  44. 2019.03.26 시행 · 제29665호 · 일부개정
  45. 2018.12.24 시행 · 제29415호 · 일부개정
  46. 2018.11.01 시행 · 제29269호 · 타법개정
  47. 2018.09.21 시행 · 제29163호 · 타법개정
  48. 2018.08.07 시행 · 제29086호 · 일부개정
  49. 2018.06.27 시행 · 제29006호 · 일부개정
  50. 2018.02.04 시행 · 제27440호 · 일부개정
  51. 2018.01.01 시행 · 제28471호 · 타법개정
  52. 2017.09.22 시행 · 제28325호 · 일부개정
  53. 2017.07.26 시행 · 제28211호 · 타법개정
  54. 2017.03.30 시행 · 제27960호 · 타법개정
  55. 2017.02.04 시행 · 제27440호 · 일부개정
  56. 2017.01.28 시행 · 제27792호 · 타법개정
  57. 2017.01.01 시행 · 제27751호 · 타법개정
  58. 2016.08.12 시행 · 제27444호 · 타법개정
  59. 2016.08.12 시행 · 제26979호 · 일부개정
  60. 2016.08.04 시행 · 제27440호 · 일부개정
  61. 2016.07.01 시행 · 제27299호 · 타법개정
  62. 2016.04.29 시행 · 제27115호 · 타법개정
  63. 2016.02.12 시행 · 제26979호 · 일부개정
  64. 2015.12.31 시행 · 제26844호 · 타법개정
  65. 2015.09.12 시행 · 제26517호 · 타법개정
  66. 2014.11.19 시행 · 제25751호 · 타법개정
  67. 2014.11.15 시행 · 제25727호 · 일부개정
  68. 2014.08.07 시행 · 제25532호 · 타법개정
  69. 2014.05.23 시행 · 제25358호 · 타법개정
  70. 2014.03.24 시행 · 제25273호 · 타법개정
  71. 2014.02.07 시행 · 제25152호 · 일부개정
  72. 2014.01.01 시행 · 제25050호 · 타법개정
  73. 2013.06.19 시행 · 제24616호 · 일부개정
  74. 2013.03.23 시행 · 제24443호 · 타법개정
  75. 2012.12.02 시행 · 제24204호 · 일부개정
  76. 2012.11.01 시행 · 제24155호 · 타법개정
  77. 2012.07.04 시행 · 제23928호 · 타법개정
  78. 2012.06.21 시행 · 제23869호 · 일부개정
  79. 2012.05.25 시행 · 제23282호 · 일부개정
  80. 2012.05.02 시행 · 제23282호 · 일부개정
  81. 2012.02.05 시행 · 제23583호 · 일부개정
  82. 2011.12.08 시행 · 제23356호 · 타법개정
  83. 2011.11.25 시행 · 제23282호 · 일부개정
  84. 2011.04.14 시행 · 제22903호 · 일부개정
  85. 2010.11.18 시행 · 제22493호 · 타법개정
  86. 2010.10.27 시행 · 제22303호 · 타법개정
  87. 2010.09.30 시행 · 제22173호 · 일부개정
  88. 2010.07.12 시행 · 제22269호 · 타법개정
  89. 2010.06.30 시행 · 제22173호 · 일부개정
  90. 2010.05.27 시행 · 제22173호 · 일부개정
  91. 2010.02.11 시행 · 제21819호 · 일부개정
  92. 2009.10.01 시행 · 제21765호 · 타법개정
  93. 2009.07.07 시행 · 제21626호 · 타법개정
  94. 2009.07.01 시행 · 제21233호 · 일부개정
  95. 2009.02.04 시행 · 제20947호 · 타법개정
  96. 2008.12.31 시행 · 제21214호 · 타법개정
  97. 2008.10.29 시행 · 제21098호 · 타법개정
  98. 2008.08.28 시행 · 제20977호 · 타법개정
  99. 2008.06.05 시행 · 제20805호 · 일부개정
  100. 2008.05.26 시행 · 제20791호 · 타법개정
  101. 2008.02.29 시행 · 제20722호 · 타법개정
  102. 2008.01.01 시행 · 제20506호 · 타법개정
  103. 2008.01.01 시행 · 제20488호 · 일부개정
  104. 2006.07.01 시행 · 제19513호 · 타법개정
  105. 2006.04.01 시행 · 제19422호 · 타법개정
  106. 2005.11.25 시행 · 제19139호 · 일부개정
  107. 2005.07.01 시행 · 제18918호 · 일부개정
  108. 2005.06.08 시행 · 제18822호 · 일부개정

2019.03.26 시행 판 → 2019.06.19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59곳

종전

제13조(건설업의 등록기준)

①법 제10조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제13조(건설업의 등록기준)

①법 제10조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1의

2.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금융기관 등(이하 “금융기관등”이라 한다)이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발급하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의 기준금액 이상의 금액에 대하여 법 제56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보증(

입찰보증을

제외한다)을 할 수 있음을 확인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제출할 것. 이 경우 금융기관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재무상태, 신용상태 등의 평가 및 담보제공, 현금예치 등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발급 및 해지에 관한 기준에 따라 그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1의

2.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금융기관 등(이하 “금융기관등”이라 한다)이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발급하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제1호에 따른

자본금의 기준금액 이상의 금액에 대하여 법 제56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보증(

입찰보증은

제외한다)을 할 수 있음을 확인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제출할 것. 이 경우 금융기관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재무상태, 신용상태 등의 평가 및 담보제공, 현금예치 등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발급 및 해지에 관한 기준에 따라 그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공시해야

한다.

종전

가. 금융기관등은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자의 재무상태ㆍ신용상태 등을

평가하여야

하며, 그 평가결과에 따라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업종별 자본금의 100분의 20 내지 100분의 50의 범위안

에서 담보를 제공받거나 현금을 예치받을 것

개정

가. 금융기관등은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자의 재무상태ㆍ신용상태 등을

평가해야

하며, 그 평가결과에 따라

제1호에 따른 업종별 자본금의 100분의 25 이상 100분의 60 이하의 범위

에서 담보를 제공받거나 현금을 예치받을 것

종전

나.·다. (생 략)

개정

나.·다. (현행과 같음)

종전

2. ∼ 6. (생 략)

개정

2. ∼ 6.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26조의3(공공기관의 범위) 법

제22조의2제1항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개정

제26조의3(공공기관의 범위) 법

제22조제8항 및 제22조의2제1항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개정

2.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종전

<신 설>

개정

제28조(수급인에 대한 벌점 부과기준) 법 제25조제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하는 벌점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종전

제30조의2(건설공사의 직접시공)

① ∼ ⑤ (생 략)

개정

제30조의2(건설공사의 직접시공)

①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 법 제28조의2제4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⑥ 법 제28조의2제4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개정

2.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종전

<신 설>

개정

제33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참여제한)

① 법 제2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2.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② 법 제2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하도급 참여를 제한하는 경우 그 참여제한 기간의 기준은 별표 3의2와 같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9조의3제3항에 따라 건설산업종합정보망에 하도급 참여제한 처분 사실을 게재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도급 참여제한 기간의 개시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게재해야 한다.

1. 업체(상호)명ㆍ주소ㆍ성명(법인인 경우 대표자의 성명) 및 사업자등록번호(법인인 경우 법인등록번호)

2. 하도급 참여제한의 구체적인 사유

3. 하도급 참여제한 기간

4. 하도급 참여제한 처분이 집행정지된 경우 그 집행정지 또는 집행정지의 해제사실

종전

제34조(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

① (생 략)

개정

제34조(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법 제3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

을 말한다.

개정

② 법 제3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

을 말한다.

종전

<신 설>

개정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종전

<신 설>

개정

2.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종전

③ ∼ ⑩ (생 략)

개정

③ ∼ ⑩ (현행과 같음)

종전

제34조의2(하도급계획의 제출)

① 법 제31조의2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을 말한다.

개정

제34조의2(하도급계획의 제출)

① 법 제31조의2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

을 말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개정

2.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종전

② ∼ ⑤ (생 략)

개정

②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34조의3

(하도급공사 계약자료의 공개)

①

법 제31조의3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제34조의3

(하도급공사 계약자료 등의 공개)

①

법 제3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개정

2.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종전

②

법 제31조의3에 따른 하도급공사 계약자료의 공개는

법 제2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하도급 등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공사를 발주한 기관

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②

발주기관은 법 제31조의3제1항에 따라 하도급공사 계약자료를 공개하는 경우

법 제2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하도급 등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발주기관

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

종전

제34조의4(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금액의 명시)

① ∼ ④ (생 략)

개정

제34조의4(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금액의 명시)

①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 법 제34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을 말한다.

개정

⑤ 법 제34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

을 말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개정

2.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종전

제34조의5(공공기관의 범위) 법

제35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제35조제2항제6호, 제38조제3항, 제38조의2제2항ㆍ제3항 및 제4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을 말한다.

개정

제34조의5(공공기관의 범위) 법

제34조제9항, 제35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제35조제2항제6호, 제38조제3항, 제38조의2제2항ㆍ제3항 및 제4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

을 말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개정

4.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종전

제39조(공사금액의 하한의 결정등)

① 법 제4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

을 말한다.

개정

제39조(공사금액의 하한의 결정등)

① 법 제4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

을 말한다.

종전

<신 설>

개정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종전

<신 설>

개정

2.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64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의 명시)

① ∼ ③ (생 략)

개정

제64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의 명시)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법 제68조의3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을 말한다.

개정

④ 법 제68조의3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

을 말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개정

2.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종전

<신 설>

개정

제64조의4(타워크레인 대여계약 적정성 심사 등)

① 법 제68조의4제2항에서 “타워크레인 대여계약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

1. 타워크레인 대여계약금액이 수급인의 도급금액 중 타워크레인 대여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82에 미달하는 경우

2. 타워크레인 대여계약금액이 타워크레인 대여부분에 대한 발주자의 예정가격의 100분의 64에 미달하는 경우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8조의4제2항에 따라 타워크레인 대여계약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는 경우에는 타워크레인 대여계약금액의 적정성, 대여업자의 대여능력 및 신뢰도 등을 항목으로 해야 한다.

③ 발주자는 법 제68조의4제3항에 따라 타워크레인 대여업자 또는 대여계약내용의 변경을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68조의4제1항에 따라 타워크레인 대여계약의 통보를 받은 날 또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해야 한다.

④ 발주자는 타워크레인 대여계약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 및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ㆍ지방공단을 말한다)인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제34조제5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법 제68조의4제2항에 따른 타워크레인 대여계약의 적정성 등의 심사 항목의 세부 심사기준과 심사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79조(영업정지 등의 부과 대상이 되는 벌점 기준) 법 제82조제1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제28조 및 별표 3에 따른 합산 벌점 10점을 말한다.

종전

제79조의3(위반사실 통보대상 공공기관) 법 제83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

을 말한다.

개정

제79조의3(위반사실 통보대상 공공기관) 법 제83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

을 말한다.

종전

<신 설>

개정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종전

<신 설>

개정

2.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종전

제82조의2(점검ㆍ확인대상 공공기관) 법 제86조의2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

을 말한다.

개정

제82조의2(점검ㆍ확인대상 공공기관) 법 제86조의2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

을 말한다.

종전

<신 설>

개정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종전

<신 설>

개정

2.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종전

제87조(권한의 위탁 등)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91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제2항에 따라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에 위탁한다.

개정

제87조(권한의 위탁 등)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91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제2항에 따라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에 위탁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4의

2. 법 제25조제5항에 따른 벌점의 종합관리

종전

<신 설>

개정

4의

3. 법 제29조의3에 따른 하도급 참여제한 처분 사실의 게재 및 관리

종전

5. ∼ 8. (생 략)

개정

5. ∼ 8.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⑤ (생 략)

개정

②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제88조의2(과태료가 부과되는 벌점 기준) 법 제99조제1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제28조 및 별표 3에 따른 합산 벌점 5점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