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18개
- 2025.08.18 시행 · 제03219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5.01.17 시행 · 제03186호 · 일부개정
- 2024.01.26 시행 · 제03119호 · 일부개정
- 2022.12.09 시행 · 제03073호 · 일부개정
- 2022.07.11 시행 · 제03060호 · 일부개정
- 2021.06.10 시행 · 제02982호 · 일부개정
- 2020.12.10 시행 · 제02929호 · 일부개정
- 2019.09.17 시행 · 제02859호 · 일부개정
- 2019.06.19 시행 · 제02848호 · 일부개정
- 2019.06.04 시행 · 제02848호 · 일부개정
- 2016.08.04 시행 · 제02668호 · 타법개정
- 2015.01.22 시행 · 제02578호 · 일부개정
- 2012.12.17 시행 · 제02429호 · 일부개정
- 2011.10.13 시행 · 제02356호 · 타법개정
- 2010.05.01 시행 · 제02272호 · 일부개정
- 2010.02.01 시행 · 제02272호 · 일부개정
- 2008.03.01 시행 · 제02147호 · 전부개정
- 2007.03.29 시행 · 제02079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 공탁금에 대한 소멸시효 완성 전 안내규정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공탁법」(법률 제15971호, 2018. 12. 18. 공포, 2019. 6. 19.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반영하고자 함
○「상업등기법」(법률 제12592호, 2014. 5. 20. 공포, 2014. 11. 2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인감증명에 관한 규정을 인용하는 관련 부분을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법원행정처장은 공탁금 국고귀속 감소를 위해 소멸시효 완성 전에 우편 등으로 공탁금 출급ㆍ회수에 관한 안내를 할 수 있고, 이에 관한 업무는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 사법등기심의관이 담당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함(제60조의2)
○ 「상업등기법」개정으로 인해 "「상업등기법」제11조"를 "「상업등기법」제16조"로 변경함(제37조제1항 및 제70조제3항)
<법원행정처 제공>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 <제2848호,2019.6.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0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9년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법무사규칙) <제2668호,2016.6.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
② 공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3항 중 "법무사합동법인"을 "법무사법인ㆍ법무사법인(유한)"으로 한다.
③부터 ⑦까지 생략
부칙 <제2578호,2014.12.30>
이 규칙은 2015년 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29호,2012.10.30>
이 규칙은 2012년 1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부동산등기규칙) <제2356호,2011.9.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공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1항 중 "등기부 등본 등"을 "등기사항증명서 등"으로 한다.
②부터 ⑫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2272호,2010.2.1>
이 규칙은 201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의 규정은 201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47호,2007.12.31>
이 규칙은 2008. 3. 1.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