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18개
- 2025.08.18 시행 · 제03219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5.01.17 시행 · 제03186호 · 일부개정
- 2024.01.26 시행 · 제03119호 · 일부개정
- 2022.12.09 시행 · 제03073호 · 일부개정
- 2022.07.11 시행 · 제03060호 · 일부개정
- 2021.06.10 시행 · 제02982호 · 일부개정
- 2020.12.10 시행 · 제02929호 · 일부개정
- 2019.09.17 시행 · 제02859호 · 일부개정
- 2019.06.19 시행 · 제02848호 · 일부개정
- 2019.06.04 시행 · 제02848호 · 일부개정
- 2016.08.04 시행 · 제02668호 · 타법개정
- 2015.01.22 시행 · 제02578호 · 일부개정
- 2012.12.17 시행 · 제02429호 · 일부개정
- 2011.10.13 시행 · 제02356호 · 타법개정
- 2010.05.01 시행 · 제02272호 · 일부개정
- 2010.02.01 시행 · 제02272호 · 일부개정
- 2008.03.01 시행 · 제02147호 · 전부개정
- 2007.03.29 시행 · 제02079호 · 일부개정
2016.08.04 시행 판 → 2019.06.04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6곳
종전
제37조(인감증명서의 제출)
① 공탁물 출급ㆍ회수청구를 하는 사람은 공탁물 출급ㆍ회수청구서 또는 위임에 따른 대리인의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에 찍힌 인감에 관하여「인감증명법」
제12조와「상업등기법」 제11조
에 따라 발행한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제37조(인감증명서의 제출)
① 공탁물 출급ㆍ회수청구를 하는 사람은 공탁물 출급ㆍ회수청구서 또는 위임에 따른 대리인의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에 찍힌 인감에 관하여「인감증명법」
제12조와「상업등기법」제16조
에 따라 발행한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제60조의2(소멸시효 완성 전 안내)
① 법원행정처장은「공탁법」제9조에 따른 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우편 등으로 공탁금 출급ㆍ회수에 관한 안내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는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 사법등기심의관이 담당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안내의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종전
제70조(사용자등록)
①·② (생 략)
개정
제70조(사용자등록)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법인회원은 공탁소에 출석하여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 신청서에는
「상업등기법」제11조
에 따라 신고한 인감을 날인하고 그 인감증명과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③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법인회원은 공탁소에 출석하여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 신청서에는
「상업등기법」제16조
에 따라 신고한 인감을 날인하고 그 인감증명과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