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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규칙

대법원규칙 제02848호 · 2019.06.19 시행 · 지난 판 ·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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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18개
  1. 2025.08.18 시행 · 제03219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5.01.17 시행 · 제03186호 · 일부개정
  3. 2024.01.26 시행 · 제03119호 · 일부개정
  4. 2022.12.09 시행 · 제03073호 · 일부개정
  5. 2022.07.11 시행 · 제03060호 · 일부개정
  6. 2021.06.10 시행 · 제02982호 · 일부개정
  7. 2020.12.10 시행 · 제02929호 · 일부개정
  8. 2019.09.17 시행 · 제02859호 · 일부개정
  9. 2019.06.19 시행 · 제02848호 · 일부개정
  10. 2019.06.04 시행 · 제02848호 · 일부개정
  11. 2016.08.04 시행 · 제02668호 · 타법개정
  12. 2015.01.22 시행 · 제02578호 · 일부개정
  13. 2012.12.17 시행 · 제02429호 · 일부개정
  14. 2011.10.13 시행 · 제02356호 · 타법개정
  15. 2010.05.01 시행 · 제02272호 · 일부개정
  16. 2010.02.01 시행 · 제02272호 · 일부개정
  17. 2008.03.01 시행 · 제02147호 · 전부개정
  18. 2007.03.29 시행 · 제02079호 · 일부개정

2016.08.04 시행 판 → 2019.06.04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6곳

종전

제37조(인감증명서의 제출)

① 공탁물 출급ㆍ회수청구를 하는 사람은 공탁물 출급ㆍ회수청구서 또는 위임에 따른 대리인의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에 찍힌 인감에 관하여「인감증명법」

제12조와「상업등기법」 제11조

에 따라 발행한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제37조(인감증명서의 제출)

① 공탁물 출급ㆍ회수청구를 하는 사람은 공탁물 출급ㆍ회수청구서 또는 위임에 따른 대리인의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에 찍힌 인감에 관하여「인감증명법」

제12조와「상업등기법」제16조

에 따라 발행한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제60조의2(소멸시효 완성 전 안내)

① 법원행정처장은「공탁법」제9조에 따른 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우편 등으로 공탁금 출급ㆍ회수에 관한 안내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는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 사법등기심의관이 담당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안내의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종전

제70조(사용자등록)

①·② (생 략)

개정

제70조(사용자등록)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법인회원은 공탁소에 출석하여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 신청서에는

「상업등기법」제11조

에 따라 신고한 인감을 날인하고 그 인감증명과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③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법인회원은 공탁소에 출석하여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 신청서에는

「상업등기법」제16조

에 따라 신고한 인감을 날인하고 그 인감증명과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