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9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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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63.02.26 시행 · 제01281호 · 일부개정
- 1962.01.01 시행 · 제00871호 · 제정
2019.03.19 시행 판 → 2019.06.19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19곳
종전
제5조(국가도로망종합계획의 수립)
①·② (생 략)
개정
제5조(국가도로망종합계획의 수립)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③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3의
2. 도로시설의 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
종전
4. (생 략)
개정
4. (현행과 같음)
종전
5. 도로 자산의 효율적 활용을 통한 도로의 가치
제고
에 관한 사항
개정
5. 도로 자산의 효율적 활용을 통한 도로의 가치
제고, 이용편의 증진
에 관한 사항
종전
6.
도
로 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개정
6.
첨단기술을 적용한 도로 구축 등 도
로 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종전
7. ∼ 10. (생 략)
개정
7. ∼ 10. (현행과 같음)
종전
④ ∼ ⑦ (생 략)
개정
④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제27조(행위제한 등)
① ∼ ③ (생 략)
개정
제27조(행위제한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허가권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명령을 받은 자가 원상회복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허가권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할 수 있다.
개정
④ 허가권자는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종전
⑤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허가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부터 제60조까지 및 제62조를 준용한다.
개정
⑤ 허가권자가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종전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6조제1항에 따른 공고가 있은 날부터 5년 이내에 해당 도로구역 예정지에 대하여 제25조제3항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ㆍ변경 고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할 수 있다.
개정
⑥ 허가권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명령을 받은 자가 원상회복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허가권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할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⑦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허가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부터 제60조까지 및 제62조를 준용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⑧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6조제1항에 따른 공고가 있은 날부터 5년 이내에 해당 도로구역 예정지에 대하여 제25조제3항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ㆍ변경 고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할 수 있다.
종전
제106조(권리ㆍ의무의 승계 등)
①·② (생 략)
개정
제106조(권리ㆍ의무의 승계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점용의 목적이 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권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도로점용허가에 따른 권리ㆍ의무도 함께 양도한 것으로 본다.
개정
③ 도로관리청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④ 도로관리청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종전
<신 설>
개정
⑤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점용의 목적이 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권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도로점용허가에 따른 권리ㆍ의무도 함께 양도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