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5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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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6.27 시행 · 제00768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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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1.01 시행 · 제00263호 · 타법개정
- 2008.01.01 시행 · 제00262호 · 타법개정
- 2007.12.28 시행 · 제00263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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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7 시행 판 → 2019.06.25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36곳
종전
제1조의2(절수설비와 절수기기의 종류 및 기준)
법 제3조제30호
및 제31호에 따른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의 종류 및 기준은
별표2와
같다.
개정
제1조의2(절수설비와 절수기기의 종류 및 기준)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0호
및 제31호에 따른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의 종류 및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종전
제2조(취수시설의 설치ㆍ변경 공고)
①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공고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제2조(취수시설의 설치ㆍ변경 공고)
①
법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공고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2조의2(공장설립제한지역에 설립하는 공장의 승인요건) 법 제7조의2제3항 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장을 말한다.
개정
제2조의2(공장설립제한지역에 설립하는 공장의 승인요건) 법 제7조의2제3항 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장을 말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영 제14조의3제2호의 지역:
별표 1에 따른
제조업을 영위하는 공장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공장
개정
2. 영 제14조의3제2호의 지역:
별표 2에 따른
제조업을 영위하는 공장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공장
종전
가. ∼ 바. (생 략)
개정
가. ∼ 바. (현행과 같음)
종전
제3조(공장설립제한지역에 설립하는 공장의 준수사항) 법 제7조의2제4항에 따른 공장을 설립한 자의 준수사항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개정
제3조(공장설립제한지역에 설립하는 공장의 준수사항) 법 제7조의2제4항에 따른 공장을 설립한 자의 준수사항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영 제14조의3제2호의 지역
개정
2. 영 제14조의3제2호의 지역
종전
가.·나. (생 략)
개정
가.·나. (현행과 같음)
종전
다.
별표 1에 따른
제조업 외의 업종을 영위하지
아니할
것
개정
다.
별표 2에 따른
제조업 외의 업종을 영위하지
않을
것
종전
<신 설>
개정
제3조의3(절수설비의 절수등급 및 표시에 관한 기준) 법 제15조제4항에 따른 절수설비의 절수등급 및 표시에 관한 기준은 별표 2의2와 같다.
종전
제6조(물절약전문업의 등록취소 및 지원중단) 법 제15조의3에 따른 등록취소 또는 지원중단의 기준은
별표 2의2와
같다.
개정
제6조(물절약전문업의 등록취소 및 지원중단) 법 제15조의3에 따른 등록취소 또는 지원중단의 기준은
별표 2의3과
같다.
종전
제18조의2(정수처리기준 등)
① 법 제2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일반수도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정수처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고, 같은 항 단서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인증”이란 해당 상수원이 제3항에 따른 인증기준을 충족하여 병원성 미생물로부터 안전하다는 환경부장관의 인증을 말한다
.
개정
제18조의2(정수처리기준 등)
① 법 제2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일반수도사업자가
지켜야 하는
정수처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법
제28조제1항 본문에 따른 정수처리기준을 지켜야 하는 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②
법
제28조제1항 본문에 따른 정수처리기준을 지켜야 하는 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③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법 제28조제1항 단서에 따른 인증기준, 인증주기 및 인증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그 세부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 인증기준: 상수원의 수질이 「상수원관리규칙」 제2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수질기준에 적합하고, 병원성미생물로부터 안전한 상태로 유지될 것
2. 인증주기: 3년으로 하되, 최초로 인증을 받는 경우에는 인증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1년부터 1년 6개월까지의 기간 내에 병원성 미생물로부터 안전하다는 사후평가를 받을 것을 조건으로 인증할 것
3. 인증절차: 인증을 받으려는 일반수도사업자는 인증기준에 적합하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체평가서, 수질검사 결과 등을 첨부하여 인증을 신청하여야 하며, 인증여부는 인증신청이 접수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통보할 것
개정
③ 법 제28조제1항 단서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인증”이란 해당 상수원(정수를 포함한다)이 제4항제1호에 따른 인증기준을 충족하여 병원성 미생물로부터 안전하다는 환경부장관의 인증을 말한다.
종전
④ 법 제28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정수처리된 물의 탁도 등의 기준과 그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검사의 항목, 주기 및 방법은 별표 5의2와 같다.
개정
④ 법 제28조제1항 단서에 따른 인증기준, 인증주기 및 인증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그 세부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 인증기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가. 상수원의 수질이 「상수원관리규칙」 제2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수질기준에 적합하고, 병원성 미생물로부터 안전한 상태로 유지될 것나. 잔류소독제농도, 수소이온농도, 수온 등을 측정할 수 있는 수질자동측정기기를 설치하여 측정한 수질이 별표 5의2 제1호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고, 병원성 미생물로부터 안전한 상태로 유지될 것. 이 경우 수질자동측정기기를 설치하는 위치 및 측정지점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다.1) 정수장의 정수지 유출지점부터 배수지(配水池) 유입지점까지의 송수관에 분기시설이 없는 경우: 배수지2) 정수장의 정수지 유출지점부터 배수지 유입지점까지의 송수관에 분기시설이 있는 경우: 정수지에서 가장 가까운 분기시설
2. 인증주기: 3년으로 하되, 최초로 인증을 받는 경우에는 인증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1년부터 1년 6개월까지의 기간 내에 병원성 미생물로부터 안전하다는 사후평가를 받을 것을 조건으로 인증할 것
3. 인증절차: 인증을 받으려는 일반수도사업자는 인증기준에 적합하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체평가서, 수질검사 결과 등을 첨부하여 인증을 신청하여야 하며, 인증여부는 인증신청이 접수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통보할 것
종전
⑤ 제2항 각 호의 시설을 운영하는 일반수도사업자는 법 제28조제6항에 따라 법 제28조제5항에 따른 검사결과를 3년간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며, 매월 검사결과를 별지 제6호의2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다음 달 15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⑤ 법 제28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정수처리된 물의 탁도 등의 기준과 그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검사의 항목, 주기 및 방법은 별표 5의2와 같다.
종전
⑥ 제2항 각 호의 시설을 운영하는 일반수도사업자는 법 제28조제7항에 따라 수도시설의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자체시설 점검 등을 통하여 법 제28조제4항에 따른 기준에 위반된 원인을 분석하고 그에 필요한 개선조치를 한 후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⑥ 제2항 각 호의 시설을 운영하는 일반수도사업자는 법 제28조제6항에 따라 법 제28조제5항에 따른 검사결과를 3년간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며, 매월 검사결과를 별지 제6호의2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다음 달 15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종전
⑦ 환경부장관은 일반수도사업자가 제6항에 따라 조치한 사항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⑦ 제2항 각 호의 시설을 운영하는 일반수도사업자는 법 제28조제7항에 따라 수도시설의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자체시설 점검 등을 통하여 법 제28조제4항에 따른 기준에 위반된 원인을 분석하고 그에 필요한 개선조치를 한 후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⑧ 환경부장관은 일반수도사업자가 제7항에 따라 조치한 사항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종전
제22조의3
(대형건축물등의 소유자등이 하여야 하는 소독등위생조치 등)
①·② (생 략)
개정
제22조의3
(대형건축물등의 소유자등이 해야 하는 소독등위생조치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청소를 하는 경우, 청소에 사용된 약품으로 인하여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기준이 초과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청소 후에는 저수조에 물을 채운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청소를 하는 경우, 청소에 사용된 약품으로 인하여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기준이 초과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청소 후에는 저수조에 물을 채운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탁도:
1NTU(Nephelometric
Turbidity Unit) 이하
개정
3. 탁도:
0.5NTU(네펠로메트릭 탁도 단위, Nephelometric
Turbidity Unit) 이하
종전
④ ∼ ⑥ (생 략)
개정
④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⑦ 대형건축물등의 소유자등은 제4항에 따른 수질검사 결과가 법 제26조에 따른
수질기준
에 위반되면 지체 없이 그 원인을 규명하여 배수 또는 저수조의 청소를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⑦ 대형건축물등의 소유자등은 제4항에 따른 수질검사 결과가 법 제26조에 따른
수질기준(잔류염소의 경우에는 제3항제1호의 기준을 말한다)
에 위반되면 지체 없이 그 원인을 규명하여 배수 또는 저수조의 청소를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해야
한다.
종전
제31조(기술진단의 대행 기관) 법 제74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별표 8에 따른 장비와 기술인력을 갖춘 자를 말한다.
개정
제31조(기술진단의 대행 기관) 법 제74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별표 8에 따른 장비와 기술인력을 갖춘 자를 말한다.
종전
1.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제4조
에 따라 신고한 상하수도 분야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개정
1.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에 따라 신고한 상하수도 분야
엔지니어링사업자
종전
2. ∼ 9. (생 략)
개정
2. ∼ 9. (현행과 같음)
종전
10.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른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개정
10.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5조에 따른 한국시설안전공단
종전
11. (생 략)
개정
11.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