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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00813호 · 2019.06.25 시행 · 지난 판 · 기후에너지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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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50개
  1. 2026.07.01 시행 · 제00047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6.06.26 시행 · 제00047호 · 일부개정
  3. 2026.03.24 시행 · 제00028호 · 타법개정
  4. 2025.10.01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5. 2025.08.07 시행 · 제01184호 · 타법개정
  6. 2025.01.24 시행 · 제01152호 · 일부개정
  7. 2024.09.26 시행 · 제01120호 · 타법개정
  8. 2024.08.17 시행 · 제01113호 · 일부개정
  9. 2024.07.17 시행 · 제01109호 · 일부개정
  10. 2024.07.04 시행 · 제01103호 · 일부개정
  11. 2024.01.01 시행 · 제01052호 · 일부개정
  12. 2023.08.28 시행 · 제01052호 · 일부개정
  13. 2023.01.03 시행 · 제01015호 · 일부개정
  14. 2022.07.12 시행 · 제00994호 · 일부개정
  15. 2022.02.18 시행 · 제00975호 · 일부개정
  16. 2021.04.01 시행 · 제00910호 · 일부개정
  17. 2020.11.27 시행 · 제00893호 · 일부개정
  18. 2020.05.27 시행 · 제00870호 · 일부개정
  19. 2019.12.20 시행 · 제00833호 · 타법개정
  20. 2019.06.25 시행 · 제00813호 · 일부개정
  21. 2018.12.28 시행 · 제00768호 · 일부개정
  22. 2018.06.27 시행 · 제00768호 · 일부개정
  23. 2018.06.08 시행 · 제00764호 · 타법개정
  24. 2018.01.29 시행 · 제00747호 · 일부개정
  25. 2018.01.18 시행 · 제00745호 · 타법개정
  26. 2017.01.01 시행 · 제00684호 · 타법개정
  27. 2016.03.03 시행 · 제00642호 · 일부개정
  28. 2015.12.31 시행 · 제00633호 · 타법개정
  29. 2015.03.25 시행 · 제00596호 · 일부개정
  30. 2015.01.01 시행 · 제00583호 · 타법개정
  31. 2014.12.01 시행 · 제00579호 · 일부개정
  32. 2014.07.01 시행 · 제00561호 · 일부개정
  33. 2014.04.30 시행 · 제00553호 · 타법개정
  34. 2014.01.31 시행 · 제00543호 · 타법개정
  35. 2013.03.23 시행 · 제00503호 · 타법개정
  36. 2012.06.29 시행 · 제00462호 · 일부개정
  37. 2012.05.17 시행 · 제00456호 · 일부개정
  38. 2012.01.29 시행 · 제00445호 · 일부개정
  39. 2011.06.09 시행 · 제00417호 · 타법개정
  40. 2011.06.01 시행 · 제00416호 · 타법개정
  41. 2011.05.26 시행 · 제00386호 · 일부개정
  42. 2010.11.29 시행 · 제00386호 · 일부개정
  43. 2008.06.28 시행 · 제00291호 · 일부개정
  44. 2008.02.26 시행 · 제00278호 · 타법개정
  45. 2008.01.01 시행 · 제00263호 · 타법개정
  46. 2008.01.01 시행 · 제00262호 · 타법개정
  47. 2007.12.28 시행 · 제00263호 · 타법개정
  48. 2007.09.11 시행 · 제00244호 · 전부개정
  49. 2006.06.30 시행 · 제00207호 · 일부개정
  50. 2005.10.01 시행 · 제00182호 · 일부개정

2018.06.27 시행 판 → 2019.06.25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36곳

종전

제1조의2(절수설비와 절수기기의 종류 및 기준)

법 제3조제30호

및 제31호에 따른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의 종류 및 기준은

별표2와

같다.

개정

제1조의2(절수설비와 절수기기의 종류 및 기준)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0호

및 제31호에 따른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의 종류 및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종전

제2조(취수시설의 설치ㆍ변경 공고)

①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공고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제2조(취수시설의 설치ㆍ변경 공고)

①

법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공고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2조의2(공장설립제한지역에 설립하는 공장의 승인요건) 법 제7조의2제3항 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장을 말한다.

개정

제2조의2(공장설립제한지역에 설립하는 공장의 승인요건) 법 제7조의2제3항 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장을 말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영 제14조의3제2호의 지역:

별표 1에 따른

제조업을 영위하는 공장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공장

개정

2. 영 제14조의3제2호의 지역:

별표 2에 따른

제조업을 영위하는 공장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공장

종전

가. ∼ 바. (생 략)

개정

가. ∼ 바. (현행과 같음)

종전

제3조(공장설립제한지역에 설립하는 공장의 준수사항) 법 제7조의2제4항에 따른 공장을 설립한 자의 준수사항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개정

제3조(공장설립제한지역에 설립하는 공장의 준수사항) 법 제7조의2제4항에 따른 공장을 설립한 자의 준수사항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영 제14조의3제2호의 지역

개정

2. 영 제14조의3제2호의 지역

종전

가.·나. (생 략)

개정

가.·나. (현행과 같음)

종전

다.

별표 1에 따른

제조업 외의 업종을 영위하지

아니할

것

개정

다.

별표 2에 따른

제조업 외의 업종을 영위하지

않을

것

종전

<신 설>

개정

제3조의3(절수설비의 절수등급 및 표시에 관한 기준) 법 제15조제4항에 따른 절수설비의 절수등급 및 표시에 관한 기준은 별표 2의2와 같다.

종전

제6조(물절약전문업의 등록취소 및 지원중단) 법 제15조의3에 따른 등록취소 또는 지원중단의 기준은

별표 2의2와

같다.

개정

제6조(물절약전문업의 등록취소 및 지원중단) 법 제15조의3에 따른 등록취소 또는 지원중단의 기준은

별표 2의3과

같다.

종전

제18조의2(정수처리기준 등)

① 법 제2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일반수도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정수처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고, 같은 항 단서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인증”이란 해당 상수원이 제3항에 따른 인증기준을 충족하여 병원성 미생물로부터 안전하다는 환경부장관의 인증을 말한다

.

개정

제18조의2(정수처리기준 등)

① 법 제2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일반수도사업자가

지켜야 하는

정수처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법

제28조제1항 본문에 따른 정수처리기준을 지켜야 하는 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②

법

제28조제1항 본문에 따른 정수처리기준을 지켜야 하는 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③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법 제28조제1항 단서에 따른 인증기준, 인증주기 및 인증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그 세부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 인증기준: 상수원의 수질이 「상수원관리규칙」 제2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수질기준에 적합하고, 병원성미생물로부터 안전한 상태로 유지될 것

2. 인증주기: 3년으로 하되, 최초로 인증을 받는 경우에는 인증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1년부터 1년 6개월까지의 기간 내에 병원성 미생물로부터 안전하다는 사후평가를 받을 것을 조건으로 인증할 것

3. 인증절차: 인증을 받으려는 일반수도사업자는 인증기준에 적합하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체평가서, 수질검사 결과 등을 첨부하여 인증을 신청하여야 하며, 인증여부는 인증신청이 접수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통보할 것

개정

③ 법 제28조제1항 단서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인증”이란 해당 상수원(정수를 포함한다)이 제4항제1호에 따른 인증기준을 충족하여 병원성 미생물로부터 안전하다는 환경부장관의 인증을 말한다.

종전

④ 법 제28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정수처리된 물의 탁도 등의 기준과 그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검사의 항목, 주기 및 방법은 별표 5의2와 같다.

개정

④ 법 제28조제1항 단서에 따른 인증기준, 인증주기 및 인증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그 세부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 인증기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가. 상수원의 수질이 「상수원관리규칙」 제2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수질기준에 적합하고, 병원성 미생물로부터 안전한 상태로 유지될 것나. 잔류소독제농도, 수소이온농도, 수온 등을 측정할 수 있는 수질자동측정기기를 설치하여 측정한 수질이 별표 5의2 제1호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고, 병원성 미생물로부터 안전한 상태로 유지될 것. 이 경우 수질자동측정기기를 설치하는 위치 및 측정지점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다.1) 정수장의 정수지 유출지점부터 배수지(配水池) 유입지점까지의 송수관에 분기시설이 없는 경우: 배수지2) 정수장의 정수지 유출지점부터 배수지 유입지점까지의 송수관에 분기시설이 있는 경우: 정수지에서 가장 가까운 분기시설

2. 인증주기: 3년으로 하되, 최초로 인증을 받는 경우에는 인증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1년부터 1년 6개월까지의 기간 내에 병원성 미생물로부터 안전하다는 사후평가를 받을 것을 조건으로 인증할 것

3. 인증절차: 인증을 받으려는 일반수도사업자는 인증기준에 적합하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체평가서, 수질검사 결과 등을 첨부하여 인증을 신청하여야 하며, 인증여부는 인증신청이 접수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통보할 것

종전

⑤ 제2항 각 호의 시설을 운영하는 일반수도사업자는 법 제28조제6항에 따라 법 제28조제5항에 따른 검사결과를 3년간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며, 매월 검사결과를 별지 제6호의2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다음 달 15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⑤ 법 제28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정수처리된 물의 탁도 등의 기준과 그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검사의 항목, 주기 및 방법은 별표 5의2와 같다.

종전

⑥ 제2항 각 호의 시설을 운영하는 일반수도사업자는 법 제28조제7항에 따라 수도시설의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자체시설 점검 등을 통하여 법 제28조제4항에 따른 기준에 위반된 원인을 분석하고 그에 필요한 개선조치를 한 후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⑥ 제2항 각 호의 시설을 운영하는 일반수도사업자는 법 제28조제6항에 따라 법 제28조제5항에 따른 검사결과를 3년간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며, 매월 검사결과를 별지 제6호의2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다음 달 15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종전

⑦ 환경부장관은 일반수도사업자가 제6항에 따라 조치한 사항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⑦ 제2항 각 호의 시설을 운영하는 일반수도사업자는 법 제28조제7항에 따라 수도시설의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자체시설 점검 등을 통하여 법 제28조제4항에 따른 기준에 위반된 원인을 분석하고 그에 필요한 개선조치를 한 후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⑧ 환경부장관은 일반수도사업자가 제7항에 따라 조치한 사항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종전

제22조의3

(대형건축물등의 소유자등이 하여야 하는 소독등위생조치 등)

①·② (생 략)

개정

제22조의3

(대형건축물등의 소유자등이 해야 하는 소독등위생조치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청소를 하는 경우, 청소에 사용된 약품으로 인하여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기준이 초과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청소 후에는 저수조에 물을 채운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청소를 하는 경우, 청소에 사용된 약품으로 인하여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기준이 초과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청소 후에는 저수조에 물을 채운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탁도:

1NTU(Nephelometric

Turbidity Unit) 이하

개정

3. 탁도:

0.5NTU(네펠로메트릭 탁도 단위, Nephelometric

Turbidity Unit) 이하

종전

④ ∼ ⑥ (생 략)

개정

④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⑦ 대형건축물등의 소유자등은 제4항에 따른 수질검사 결과가 법 제26조에 따른

수질기준

에 위반되면 지체 없이 그 원인을 규명하여 배수 또는 저수조의 청소를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⑦ 대형건축물등의 소유자등은 제4항에 따른 수질검사 결과가 법 제26조에 따른

수질기준(잔류염소의 경우에는 제3항제1호의 기준을 말한다)

에 위반되면 지체 없이 그 원인을 규명하여 배수 또는 저수조의 청소를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해야

한다.

종전

제31조(기술진단의 대행 기관) 법 제74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별표 8에 따른 장비와 기술인력을 갖춘 자를 말한다.

개정

제31조(기술진단의 대행 기관) 법 제74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별표 8에 따른 장비와 기술인력을 갖춘 자를 말한다.

종전

1.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제4조

에 따라 신고한 상하수도 분야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개정

1.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에 따라 신고한 상하수도 분야

엔지니어링사업자

종전

2. ∼ 9. (생 략)

개정

2. ∼ 9. (현행과 같음)

종전

10.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른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개정

10.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5조에 따른 한국시설안전공단

종전

11. (생 략)

개정

11. (현행과 같음)